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458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11-1연구동 신축 공사

나.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

다.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4,594㎡) 및 주차타워 신축,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공사(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추정금액 : 16,955,675,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액)

구 분금 액
추정가격13,415,454,545원
부가가치세1,341,545,455원
도급자 설치 관급액2,198,675,000원
관급자 설치 관급액1,098,084,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업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16,955,675,000원(100%)14,757,000,000원(100%)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4,75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 재정 및 국방 정책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심사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이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준용

합니다. 세부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제한경쟁입찰(6등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 의무 공동도급(대전광역시 30%이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 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132,647,472
안전관리비94,852,406
국민건강보험료174,268,1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22,898,834
국민연금보험료230,256,935
퇴직공제부금비111,492,8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255,932,384

카.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환경보전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1조에 따릅니다. -

타.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파.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

한 자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으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6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

마.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5. 공동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2등급 이하 공사로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하고, 6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 전체의 계약

참여지분율 합이 이상이어야 구성원 전체의 입찰이 유효합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70%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봅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를 말한다.)간 구성이나 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바. 대표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고,

건축(토목건축)공사업 출자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대표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공동수급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방법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3) :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5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7월 31일 10:00 ∼ 2026년 8월 19일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작성․제출

- 배포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량내역서에는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

으로 변환하여서는 안됩니다.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 공고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업체명(대표사)_사업자등록번호.EBDx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물량내역서(000.EBDx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연구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상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담당자(☏042-821-39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량내역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료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내역서 작성 관련 세부

사항은 관련 법규, 공고문, 지침 등을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년 8월 19일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선정 : 2026년 8월 21일 15:00 예정(심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입찰금액 심사 후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 후 입찰 참가 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개찰일 15시)

-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9.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입찰자는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본 전자입찰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 동일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 시 업로드 제출(제출방법 p.26 참고)

순번서류명파일형식비고
1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PDF별지1
2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PDF별지2
3산출내역서.EBDX별도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은 반드시 “업체명(대표사)_사업자등록번호_해당 서류명”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

나.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 계획 등 전체 심사증빙서류 제출

-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별도 통보하며, 입찰금액 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제출은 입찰금액 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 안내)

-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하도급계획서)를 작성ㆍ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기술서와 증빙서류 간 불일치, 혹은 미제출이 발생한 경우 제출자의 과실로 보고

낙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가’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수정계약 등 계약 변경 사항은 국가계약법(동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14. 기타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이상훈 관리원(042-821-2807)
시방서, 설계서, 실적관련 등(감독관)국방과학연구소 시설계획팀 전균수 기술원(042-821-3949)
입찰 프로그램 관련프로그램 문의 담당 (02-529-607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 평가기준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3.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15.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6.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10

※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심사 항목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10점
전문성
(18점)
시공실적10점
배치 기술자8점
역량
(10점)
시공평가점수4점
규모별 시공역량2점
공동수급체 구성4점
건설안전
(2점)
안전관리 역량2점
사회적책임
(0점~+0.4점)
공정거래0.2점
건설인력고용0.2점
지역경제 기여도미심사
소계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4점
하도급계획미심사
소계6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감점
시공계획 위반미심사
합 계100점

주)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11

【붙임1】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안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 본 공사 계약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며『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세부기준』과 동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합니다. 단,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신청서 및 자기평가기술서에 필요한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관리번호(공고번호)공사명수요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TF260458AD11-1연구동 신축 공사국방과학연구소

□ 모든 심사 및 평가의 기준일은 각 심사 항목에서 안내하며,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자는 본 공사 계약 건의 종합 심사를 위해, 전자 입찰 시 아래의 파일을 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2. 자기평가기술서

산출내역서(.ebdx 파일) 3.

※ 공동수급체 현황표의 경우 전자 전송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로 갈음함

① 공사수행능력 심사 분야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 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 업종은 건축업종입니다.

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호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1.2.1.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

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

하여야 합니다. 미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1.2.4.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2.5. 신용평가등급은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하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신용평가평가등급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점수
A2+이상A+에 준하는 등급35.0
A20A0에 준하는 등급35.0
A2-A-에 준하는 등급35.0
A3+BBB+에 준하는 등급35.0
A30BBB0에 준하는 등급35.0
A3-BBB-에 준하는 등급35.0
B+BB+,BB0에 준하는 등급
B0BB-에 준하는 등급
B-B+,B0,B-에 준하는 등급
C이하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1.3. 경영상태 심사 평점은 “경영상태 점수 × 10/35”로 계산하며, 배점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점 한도 10점)

13

시공실적 심사 2.

본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는 업종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의 확인 금액을 2.1.

적용합니다. (평가업종 : 건축업종)

2.2. 시공실적은 관련 협회 통계 완료 최종년도 기준, 최근 5년간의 건축업종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공실적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에 필요한 만점계수(B)는 2.3. 2.0,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4,757,000,000원입니다.

구분만점계수(B)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2.0시공실적점수=
10점(배점)×(최근 5년간 건축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배 점10점

2.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2.5. 시공실적 점수는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배치기술자 심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동일업종은 건축업종입니다. 3.1.

심사항목심사요소배점점수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5평점 = [(A×2)/(365×3년)+B/(365×3년)] × (배점)
- A : 건축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건축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1해당 기술자 보유 여부만 평가
품질1
안전1평점 = (배점)×C/(365×3년)
- C : 건축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8

3.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

(관급 금액 제외)의 건축업종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2. 개찰 및 입찰금액 심사 후 서류 제출 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배치기술자 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배치

기술자 심사는 서류 제출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배치기술자는 각 분야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분야에서 제외하고 평가

* 기술자 보유 여부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

14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3.3.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4.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3.5. 시공참여경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해당공사의 동일업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6.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공사감독관(국방과학연구소 계약부서 또는 시설부서)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

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공 중 배치기술자 변경 시, 연구소 시설부서 승인 필요)

가)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다)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이 경우 연구소 계약부서와 협의 후 기술자 대체)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3.7.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합니다.

3.7.1.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합니다.

3.8.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 사 요 소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
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
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15

시공평가결과 심사 4.

4.1.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4.2.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합니다. 단,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3.7점)를 부여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 4.3.

결과를 적용하며, 평가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4.4.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하며, 점수는 아래의 표를 따릅니다.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

심사
항목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시공평가 점수평점
시공
평가
점수
A등급95점이상4.0
B등급95점미만 92점이상3.9
C등급92점미만 89점이상3.8
D등급89점미만 86점이상3.7
E등급86점미만 83점이상3.6
F등급83점미만 80점이상3.5
G등급80점미만3.4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5.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따르며, 본 공사는 6등급/건축공사입니다. (추정금액 : 16,955,675,000원)

5.2. 유자격자명부의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3.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에 따라 반영합니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이하
6등급1.51.61.71.81.922

5.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등급(6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5.5.

1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6.

6.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중소기업(대표자 제외)의 참여 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6.1.1. 공고문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최저점을 부여합니다.(3.5점)

심사항목배점참여비율 등급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4A. 25%이상
B. 20%이상, 25%미만
C. 15%이상, 20%미만
D. 10%이상, 15%미만
E. 10%미만
4.000
3.875
3.750
3.625
3.500

6.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아래 역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

일까지「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합니다. 6.3.

건설안전 심사 7.

7.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KOSHA-MS, ISO 45001)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건축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7.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하며, 만인율

산정 시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합니다.

7.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7.4.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17

- 계산식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

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7.4.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 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합니다.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

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값으로 한다)

7.5.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며,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하며,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위반 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에 –0.4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 합산하여 산정

7.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7.7.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7.8.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하며, 재해 내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7.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

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서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로 평가하되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7.10.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심사요소 합산점수

(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18

<건설안전 심사 배점표>

심사항목배점심사요소등급점수
건설안전2사고사망만인율평점 = 2.0(배점) - 2.0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2.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이상
-0.4
-0.8
-1.2
-1.6
-2.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9
+0.8
+0.7
+0.6
+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1.0
-2.0
-3.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A. KOSHA-MS
B. ISO 45001
+1.0
+0.8

19

공정거래 심사(가점) 8.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합산 8.1.

하여 산정하며, 건축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8.2. 상호협력평가 등급

8.2.1. 상호협력평가 등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등급을 말합니다.

8.2.2.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

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공표 등급을 적용합니다.

8.3.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8.3.1.

평가등급을 말하며,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해 n차 년도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n차 년도 평가 결과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8.4.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8.4.1. 공정거래관련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8.4.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8.4.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유형별 조치 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8.4.4.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합니다. 단, 감점의 합은

-0.2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산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

으로 합니다.

2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