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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저수지 평야부 관정저수조
연결관로 여과장치 설치 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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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송당저수지 평야부 관정저수조
연결관로 여과장치 설치 공사
과 업 지 시 서
1. 공사명 : 송당저수지 평야부 관정저수조 연결관로 여과장치 설치 공사
2. 공사목적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송당저수지 평야부 관정저수조(김녕리 F-157) 연결 관로에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양질의 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 관련민원 방지
3. 공사대상
3.1. 과업내용 : 송당저수지 평야부 관로에서 지자체 관정저수조로
氠瑢 연결되는 보충용수 관로에 여과장치 설치
漠杳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0-13
*세부사항은 붙임(도면) 참고
3.2.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3.3. 공사감독 : 6급 변형중
3.4. 과업량
○ 기존 보충용수 연결 관로 절단
○ 여과장치 설치 및 관로 연결
○ 여과장치 설치 전·후 유량 차이 확인
4.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수행지시서(일반)
5.1.“송당저수지 평야부 관정저수조 연결관로 여과장치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명한 공사감독원을 말한다.
5.2. 본 과업은 이 과업 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 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을 검토하여 민원이 없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4.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6.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자연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에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사시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8. 과업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9. 과업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관경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관련서류 포함)
○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10.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5.11. 재 위탁할 수 없다.
5.12. 본 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13. 공사시 도로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우려 시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14. 민원발생이 우려되지 않도록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5.15.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관리를 함에 있어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과업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16. 계약상대자는 공사전, 공사후 공사감독에게 물량 검측을 받는다.
6. 계약변경 조건 및 방법
6.1. 계약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6.2. 계약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지체상금의 납부
7.1. 과업지시서 4.항에서 정한 기간 연장 조건 외에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사업의 준공
8.1. 본 공사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공사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시공 사진첩
- 시공 전, 후 사진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안전관련 매뉴얼 준수
○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서류, 사진 등)
9. 기 타
9.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捤獥 汤捯 漠杳 붙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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