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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026년 하반기 처인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3권역)

과 업 지 시 서

처 인 구

도 로 과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처인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3권역)

Ⅰ. 과업의 목적

본 정기점검의 목적은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있다.

Ⅱ. 대상시설물 현황

○ 처인구 남사읍, 양지읍 일원 시설물

92개소(교량: 90개소, 육교: 2개소)

Ⅲ.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4-202호(2024. 4. 17.)

)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Ⅳ. 과업수행 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6.12.20.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Ⅴ. 과업의 범위

1)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조사

3)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등급 판정

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5) 하천횡단 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소하천 포함)에 대한 검토

6) 긴급(교통사고 위험 등) 및 간단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내역서 제출

7)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수․보강공법 조사

8)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Ⅵ. 과업의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4-202호(2024. 4. 17.)

)” 및 이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2) 구조물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자료 미흡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준공도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구조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6) 하천횡단 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소하천포함) 저촉에 따른 장기 계획 검토

7) 지난 3년간(2024~현재까지) 교량 개선(보수․보강)세부내역 작성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교량(육교, 터널, 지하차도 포함)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토록 한다.

과업지시서 내 교량 중 개인 진입교량{하천점용허가(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별도 보고서로 제출할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26.12.20. 내 1회 성과품 제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점검 시기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할 것.

2. 제원 및 외관조사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상 정기점검 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2) 각 부재별 상태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최고 수위)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4) 교량시설물(난간, 교명판 등) 에 대한 법적 시설 기준 여부

3.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및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여부 평가

1) 손상 및 결함부위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 불량률 등의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사용 제한 및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검토

4. 기타

1) 과업상의 교량이 설치된 정확한 지번을 보고서 및 대장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전체 시설물 현황판과 읍 ․ 면 ․ 동별 상황판 작성(기존 교량 대장 등 업데이트)

3) 우리구에서 과업기간동안 교량의 상태 점검 확인을 요구 시 즉시 현장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등급이 D,E등급 교량인 경우 해빙기전 1회, 우기전 1회, 동절기전 1회 안전점검 실시할 것.

5)

시설물 점검 시 상태변화(균열 등)를 체크하여 점검 후 그 변화추이를 정기점검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6)

기타시설물 중 실측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 작성하여야 한다.

※ 시설물

점검 시 시설물의 상태변화(균열 등)를 체크하여 2026년도 점검 후 그 변화추이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록해야 한다.

7)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 조사 대상 시설물에 해당되는 분야의 점검항목 체크리스트를 적용한다.

○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이나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체크리스트 특기사항에 기술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

확인으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교량, 육교) 예시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교량, 육교)

시설물

정보

번호

시설물명

조사일시

구분

구조형식

책임

기술자

성명

(서명)

관리주체

연락처

소속

주소

연락처

평가항목

조사결과

평가결과

조사자 의견

(점검 여건 포함)

보수필요 유무

a

b

c

d

e

해당

없음

1. 거더

(RC 및 PSC /

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바닥판

(RC 및 PSC /

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케이블 부재, 정착부

(정착구)

및 주변 손상상태

4. 교량받침

(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5. 교각

(주탑 포함)

및 교대

(날개벽 포함)

의 균열 및 손상 상태

6.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평가결과

종합점수

안전상태

□ 양호 □ 주의관찰 □ 지정검토

긴급안전점검

□ 필요 □ 불필요

중대결함

□ 있음 □ 없음

정밀안전진단

□ 필요 □ 불필요

안전조치

□ 필요 □ 불필요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매뉴얼을 참조한다.

※ 3종시설물 지정시 FMS 결과 입력.

Ⅶ. 과업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4) 과업수행계획서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 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준공예정 2주일 전에 책임기술자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구조물 현장 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후에 안전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Ⅷ. 보안대책

1. 과업전방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Ⅸ.「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Ⅹ.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Ⅺ. 성과품의 제출

1. 종합보고서 2부.

2. 성과품 USB 메모리 2개.

3. 도로구조물 엑셀 관리대장[점검결과, 정밀안전점검 이상 필요여부, 우선 보수대상(개략공사비 산출) 등)] 각 1부.

4. 시설물 현황판 1부.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