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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해양생물 시료분석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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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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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연구복원부

TEL: 055-850-1739

정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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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개요

□ (과업명) 2026년 제주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해양생물 시료분석

□ (과업목적) 제주해양도립공원의 자연자원 분포 및 보전상태 평가를 위한 해양생물 분석자료 확보

□ (기초금액) 금37,800,000원(금삼천칠백팔십만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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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내용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 10. 까지

□ 과업의 내용

❍ 분석수량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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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량

내용

식물플랑크톤

54

1~3차 조사: 각 18개 시료(추자 6, 마라 7, 서귀포 5)

동물플랑크톤

54

1~3차 조사: 각 18개 시료(추자 6, 마라 7, 서귀포 5)

저서무척추동물

54

1~3차 조사: 각 18개 시료(추자 6, 마라 7, 서귀포 5)

※환형, 절지, 연체, 극피, 기타분류군으로 구분

※ 보관중인 시료(1차 조사, 6월)는 계약체결 후 업체에서 수령, 이후 시료(2~3차, 8월, 10월)는 발생 시마다 순차적으로 수령

❍ 분석 및 과업의 범위

1) 식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군집분석(군집구조 및 집괴분석), 생태지수(다양도, 풍부도, 균등도, 우점도), 통계분석(환경인자와의 상관성)

- 조사시기별 주요 우점종(시기별 상위 6종)의 광학 및 주사전자현미경(SEM) 이미지 원본(총 18점 제출)

- 최종보고서 및 보고회 발표자료, 분석 DB(Excel)

2) 동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생체량, 우점종, 군집분석(군집구조 및 집괴분석), 생태지수(다양도, 풍부도, 균등도, 우점도), 통계분석(환경인자 및 먹이단계 생물과의 상관성)

- 조사시기별 주요 우점종(시기별 상위 8종)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원본(총 18점)

- 최종보고서 및 보고회 발표자료, 분석 DB(Excel)

3) 저서무척추동물

- 저서무척추동물은 환형, 절지, 연체, 극피, 기타분류군으로 구분하여종조성, 개체수, 생체량을 포함한 DB(Excel) 제출

- 조사시기별 주요 종(시기별 8점)의 확증표본(총 24점 제출)

❍ 공통사항

- 생물분석은 최대한 종 수준까지 분석

- 발표자료, 보고서 및 생물분석 자료 DB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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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 본 과업수행 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결과물에 문제(과업지시 미이행, 누락, 오기 등)가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감독관)는 계약상대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 내용에 대해 재분석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상호간(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감독관))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에 반영해야 한다.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의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 하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 성과물의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소유권 등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에 대한 사항과 과업 수행에 있어서 생산된 자료와 정보, 산출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단, 다음호를 제외 계약상대자는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연구결과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관련근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 등은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공된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시 발생되는 보안에 관한 사항, 해당 자료의 복구 또는 변상은 계약당사자(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보안사항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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