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정부 5극3특 정책대응 충북 자치분권 강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새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다핵형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토균형발전의 기조로 지정함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
수도권 : 글로벌금융·본사허브기능강화
제주특별자치도 : 청정 에너지·관광 특화 육성
동남권 : 모빌리티·해양산업 중심
대경권 : 첨단소재·바이오 클러스터 강원특별자치도 : 산림·바이오산업 육성
중부권 : 국가행정·국방·AI 행정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그린수소 산업 육성
호남권 : 재생에너지·농생명 산업 육성
⇒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인구구조를 ⇒ 3개 특별권역 지정으로 특수성을 고려한
전국 5대 권역으로 분산하는 전략 별도의 정책지원과 발전전략 수립
❍ 5극 3특 정책 기조에 따라 충북의 산업·교통·인재·생활 등
지역자산을 반영한 충북 맞춤형 자치분권 강화전략 필요
❍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충북형 대응정책 수립 필요
❍ 충청광역연합 출범, 충청메가시티 조성 추진 등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역 자치역량 강화 필요
❍ 충북형 분권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 맞춤형 행정·법령 체계
발굴 필요
3. 과업목적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및 동향 분석과 충북
균형발전 정책 현황 및 과제 진단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 전략수립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와 충청메가시티 기반조성
❍ 정부 5극 3특 정책에 대응하는 충북형 균형발전정책 수립
❍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해 충북이 주도적으로 정책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행정적 분권모델 마련
❍ 충북의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제언 제시
및 정책 로드맵 구축
4. 용역기간 : 4개월
5. 용 역 비 : 31,000천원(국비 50%, 도비 50%)
6. 과업의 범위 : 2026년 / 충청북도 전역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정책환경 및 동향분석
정부 5극 3특 구상의 추진 배경과 주요 과제 정리 -
- 정부 국정운영계획, 정책 등에 제시된 국가균형발전정책, 초광역
및 특화 발전전략 분석
- 자치분권 관련 제도·법령·재정분권 정책 변화 검토
2) 충청북도 현황 및 과제 진단
충북의 자치분권 정책·조례·법령 현황 진단 -
충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상황과 한계점 도출 -
- 중앙·광역·기초 간 권한 배분 실태조사로 권한·기능이양 현황 분석
3) 5극 3특 정책 연계형 자치분권 강화 전략 도출
- 5극 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 충북의 산업·교통·환경·인재 등
주요정책 연계방안 및 전략 제시
- 5극 3특 정책에 대한 충북도의 정책융합 및 연계 등 대응
전략 제시
재정분권, 기능이양, 생활권 자치 모델 설계를 통해 ‘충북형 -
분권모델’ 제시
- 충북·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 연계한 분권형
발전방안 수립
4) 정책 로드맵 및 실행과제 제시
- 충북 자치분권 강화 전략 제시 및 실행계획(단기·중기·장기)
전략 로드맵 제시
- 충북도정 및 기초자치단체 정책에 적용 가능한 5극 3특 및
국가균형발전대응 우선과제 도출
중앙정부 협의 및 법령 제도개선 과제 등 제안 -
Ⅲ. 과업수행 지침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아래의 용어에서 용역발주자인 충청북도는 “발주기관”, 용역수행자를
“수행기관”이라 칭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3. 과업수행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수행기관은 과업의 목적, 사업의 특성 및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중된 견해가 도출되지 않도록 분석에 임해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추진 일정, 연구진 인적사항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과업 진행 중 반드시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착수 중간 ·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시 발주기관과 협의 · 必)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
분히 숙지하고 과업내용의 각 부문 간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
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기관
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
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수행기관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다음 조건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사유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종료
- 과업수행의 종료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한다.
다만 과업완료 후에도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는 과업수행 기관은
그 부분을 재실시 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인쇄 및 납품도서
❍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제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료 및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자의 의무
❍ “수행기관”은 최선의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최대이익을
도모한다.
❍ “수행기관”은 직원이 본 과업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 의무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 “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인력의 참여를 원칙
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 교체 시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및 관계자료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용역기간 중에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6. 공무원연구자 역할
❍ 공무원연구자는 동 용역수행을 위한 자문단에 참여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된 의견들이 용역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7. 유사도 검사 실시
❍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최종 보고서에 대한 유사도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결과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에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9.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
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수행기관”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0. 보안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의 보안 및 안전대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참여인력에 대해 과업착수 시 보안관리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등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성과품을 용역 완료시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
쇄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용역 수행과정 중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지침
❍ 자문위원회 운영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용역수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 용역의 진행에 따라 자문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문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3일 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 개최 시, 충북도 내 각 시‧군의 사업 담당자가 포함 -
되어야 한다.
❍ 보고회 등 개최
-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고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 1회 이상 개최 ∙
∙ 최종보고 : 과업완료일 기준 최소 10일 전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변경 등 주요 결정할 사항 발생 및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고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용역보고회 개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 -
하여야 하며, 발표자료 및 보고서를 보고회 개최 3일 전 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한다.
- 보고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3일 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보고서 규격 및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
인쇄는 전산 작업하여 마스터 또는 옵셋 인쇄로 도면은 칼라복사를 -
원칙으로 하고, 전산작업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
시행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 제출시기 | 제출부수 |
| 착수후 10일 이내 | 10부 |
| 연구 60~80% 진행시점 | 10부 |
| 과업 종료시점 | 20부 |
구 분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최종보고 시
최종보고서
(USB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