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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터널 잠수체

실험장치 제작/설치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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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해 양 플 랜 트 연 구 소

1. 일반사양

1. 적용범위

1.1 본 사양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 대형터널의 각 동력계 고정장치 및

스트럿, Fairing case, 프로펠러 축, 스턴 튜브의 시험 장치 제작, 설치에 필요한 일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본 물품은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양서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이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최상의 기술로 타 장치 및 기기와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범위

동력계 고정장치 및 스트럿 외 시험장치의 제작 설치

2.1 제작에 대한 세부 사항

1) 각 동력계 고정장치(내부 베이스) : 1조

2) Strut : 2개 (Fairing cover 포함)

3) 스턴튜브 및 프로펠러 축 : 1set

4) Fairing Case & Cap : 1set

5) 구동용 베어링 및 유니버설 조인트 : 1set

2.2 설치에 대한 세부 사항

.설치 : 연구소 제공의 대형터널 고정장치, 저항동력계, 프로펠러 동력계 등 시험에

소요되는 장치와 함께 설치한다.

3.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하며, 제작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납품기한 내에 각 물품 별 현장 적용시험을 시행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되

어야 최종 납품된 것으로 한다.

4. 일반적인 구비조건

계약자는 품질이 보증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높은 신뢰도의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

을 하여야 하며, 동력계 고정장치 및 스트럿 외 시험장치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의

모든 과정의 단계마다 발주자의 입회 또는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제작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검사 요구 시에는 미리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

청,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되 연구소 구매 내규를 우선으로 한다.

6. 계약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6.1 계약자는 상세한 제작도면과 물품에 대한 자료 등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승인용으로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단,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연구소의 설

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계약자의 책임은 계속된다.

6.2 제작 승인도, 도면 및 기타 자료의 표기는 국문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계약자는 납품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보고서 ­­­­­­­­­­­­­­­­­­­­­­­­­­­­­­­­­ 2 부

2) 제작공정 사진 ­­­­­­­­­­­­­­­­­­­­­­­­­­­­­­­­ 2 부

3)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계획표

7. 제 작

제작 사양을 충족하고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기술사양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대형 공동수조에서 시험에 사용되는 동력계 고정

장치 및 스트럿 외 시험장치 제작물의 설계,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조 및 형태

구조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한다.

4. 기본 사양

4.1 제작품의 설치 장소

1) 수조 형식 :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Cavitation Tunnel) 시험 관측부

2) 시험 관측 부 제원 : L12500 × B2800 × H1800 [mm]

3) 시험 관측 부 Trunk 제원 : L10500 × B1700 × H1000 [mm]

4) 시험용수 : 청수

5) 최대 유속 : 15 m/sec 이상

6) 압력조절범위 : 0.02기압 ~ 3.0기압

4.2 제작품의 용도 및 원리

○ 각 동력계 고정장치 : 잠수체 내부에 설치 고정되는 저항동력계 및 연구소 제공의 프

로펠러 동력계 등의 하부 고정을 위한 장치로서 탈착이 용이하며 견고히 설계 제작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스트럿 : 터널 고정장치와 연결되는 유선형의 스트럿은 잠수체를 지지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수중 모터의 파워 케이블과 각 동력계 및 덕트

센서의 신호 케이블 배출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스턴튜브 및 프로펠러 축 : POW 동력계와 잠수체 등에 설치되며 프로펠러 축은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보정을 하여야 하며 스턴튜브의 축 지지용 저널

베어링은 마모와 발열에 내성을 가진 소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Fairing Case & Cap : POW 시험 시 덕트와 덕트 센서를 부착한 후 조립 상태의

단차 등이 빠른 유속의 물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fairing case를 설치한다.

프로펠러 고정을 위한 Cap을 포함한다.

○ 흘수판 : 대형 공동수조에 잠수체를 설치한 후 흘수판을 관통하는 스트럿의 단면을

제와한 흘수판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4.4 제작품의 설치

제작품의 조립 및 설치는 계약자가 최초 설치 작업을 총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자 요청 시 교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설치작업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설치 및 조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설치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실시한다.

5. 상세 사양

5.1 기본제원 [단위 : mm]

- 대형터널의 시험체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본 구성물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 구성물이 이상이 없이 대형 캐비테이션 시험 관측부 내에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본 시험장치를 설계, 제작, 설치한다.

1) 동력계 고정장치 : 연구소 보유 각종 동력계의 고정 베이스

2) 스트럿 : W350×H1000×T50mm, 유선형의 NACA 단면을 가진 구조물

3) 스턴튜브 및 프로펠러 축 : 약 Dia. 60 x L1020mm, 스테인레스 스틸

4) Fairing Case : 약 Dia. 160 x L450mm, 스테인레스 스틸

5) 흘수판 : 1조(Strut 관통부) : PE Plate 10t

6) 구동용 베어링, 조인트 등 본 시험을 위한 부가물

5.2 각 동력계 고정장치 (잠수체 내부 베이스)

동력계 고정장치는 저항동력계와 프로펠러동력계를 고정하는 동력계 하부의 베이스로서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특히 소음계측시험을 위하여 조립/설치 시

프로펠러동력계의 축계 베어링 유격 및 얼라인먼트에 유의하여야 하며 연구소 실무자의

사전 축계 구동을 통하여 소음 및 진동이 없는지 확인/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내부 베이스에는 프로펠러 동력계와 저항동력계가 설치된다. 베이스의 상면이 설치의 기준

면이 되며 기준면으로부터 잠수체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맞추어 제작, 설치가 되어

야 한다. 내부 베이스의 재질은 두랄미늄 7075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방지를 위하여 가공

후 표면 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내부 베이스의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모형시험용 잠수체의 분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 베이스의 설치 후에는 각 동력계 및 센서의 설치 후 재조립하여야 한다.

○ 사용 재질 : 두랄미늄 7075

○ 표면처리 : 경질 아노다이징 백색

○ 치수 : 상부 W180×H30×L800mm, 하부 W180×H30×L2000mm

○ 각 동력계 외 고정을 위한 홀 및 탭 가공 작업

5.3 스트럿 : 터널 고정장치와 연결되는 스트럿은 잠수체를 지지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스테인레스 스틸재를 사용하며 일체형(Solid)이면서 유선형 구조이어야 한다.

스트럿은 전부 및 후부에 2개로 구성되며 전부는 코닝타워를 관통하고 후부는 잠수체

상부를 관통, 조립되며 스트럿의 상부는 대형 공동수조 보유의 고정장치와 연결된다.

스트럿 하부와 잠수체가 만나는 경계 부분은 유동이 잘 빠져나가도록 라운드 바(연구소

도면 재공)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중 모터의 파워 케이블과 각 동력계 및 덕트 센서의 신호 케이블 배출은 잠수체와

간섭이 없도록 스트럿의 수직 방향으로 구멍(cable way)을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하여 터널의 top cover 측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스트럿 설치 부위에 해당하는 대형터널 내 흘수판 1조(좌우)도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5.4 스턴튜브 및 프로펠러 축 : 잠수체에 해당되는 축계 외 POW 동력계에 부착 시

덕트 센서와 호환을 위하여 동력계의 스턴튜브 및 프로펠러 축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5.5 Fairing Case & Cap : Fairing Case는 동력계의 스턴튜브 및 프로펠러 축을

설치한 이후에 동력계 후미(바디와 스턴튜브)의 fairing이 필요한 곡면 구성의 원형

케이스이며 조립 후에는 부품 간 단차가 없도록 정밀 제작하여야 한다.

Cap은 프로펠러를 고정하고 프로펠러 허브 부위와 단차가 없도록 제작한다.

5.6 구동용 베어링 외

구동용 베어링 및 유니버설 조인트, key 등은 수중에서 동작하는 것으로 사용재질은

스테일레스 슽일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적용한다.

5.7 조립 및 설치

1) 조립 및 설치 : 계약자는 전체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총 2회 실시한다.

○ 전체 설치 : 1회

○ 전체 해체 : 1회

6. 검사 및 시험

6.1 검 사

○ 겉모양 검사(육안에 의한 물품의 외관, 부속품의 장착상태)

○ 치수 검사(연구소에서 제시한 도면에 의한다)

6.2 시 험(현장적용시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형 공동수조에 설치하여 관측부 유속 13.0㎧ 이상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6.3 검사 및 시험의 수준

납품 물품 전량에 대하여 성능시험 및 현장 적용시험을 한다.

6.5 합격 품질 수준

본 사양서에 의거 시험 결과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7. 운반 및 포장

포장 재료는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포

장 납품하여야 한다.

8. 하자보증기간

납품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