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급자 관급자재비 : 124,472,000원, 폐기물처리비 : 57,9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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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종합업종 | 전문업종 | 추정금액(비율) | 추정가격(비율) | 추정가격+부가세(비율) |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34.00%) | 645,545,080원 (34.00%) | 586,859,164원 (34.00%) | 645,545,080원 (34.00%)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3.00%) | 626,558,460원 (33.00%) | 569,598,600원 (33.00%) | 626,558,460원 (33.00%)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00%) | 113,919,720원 (6.00%) | 103,563,382원 (6.00%) | 113,919,720원 (6.00%) | |
| 철도·궤도공사업 (27.00%) | 512,638,740원 (27.00%) | 466,035,218원 (27.00%) | 512,638,740원 (27.00%) | |
| 합 계 | 1,898,662,000원 (100.00%) | 1,726,056,364원 (100.00%) | 1,898,662,000원 (100.00%) |
4. 공동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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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 입찰서 제출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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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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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ㆍ
| 국민연금보험료 | 24,074,652 | 국민건강보험료 | 18,220,711 |
| 퇴직공제부금 | 11,657,20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394,20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3,908,779 | 안전관리비 | 7,403,514 |
| 품질관리비 | 22,575,389 |
12.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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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발주처)과 수탁기업(중소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
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
협력법’ 제2조제13호)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6. 공사 계약 이행보증
1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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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20.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21.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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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의사항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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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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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공사, 용역,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
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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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
▢ 평가대상
사업자명 ㅇㅇㅇㅇ 사업주 ㅇㅇㅇㅇ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평가점수 | |
| 1 | 안전경영 의지 |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등 | 10 | 15 |
| 2 |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의 적절성 | 10 | 10 |
| 3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 10 | 15 |
| 4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10 | 15 |
| 5 | 중점 위험관리 | ·중점 위험요인 선정과 관리방안의 적절성 | 10 | 15 |
| 6 |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 발생 위험 대비 비상연락체계 확립 상태 | 10 | 15 |
| 7 |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현황, 동종업종 대비 재해발생 정도 | 10 | 15 |
| 8 | 가·감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공단 우수사업장 인정 여부 ·제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 | - | +10 |
| - | ||||
| 합 계 | 70 | 100 |
▢ 평가결과 : ☑적정 / □부적정
보완조치 요구사항 ㅇㅇㅇㅇ
▢ 평가결과 별 조치기준
득점 조 치 내 용
2026. 00. 00.(월)
(평가자) 부산항만공사 ㅇㅇㅇ 차장(인), ㅇㅇㅇ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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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 양식은 적격심사 요청시, 송부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우수 | 보통 | 미흡 |
| 1 | 안전경영 의지 | ⦁안전보건경영방침,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적 등 | 15 | 10 | 5 |
·우수 : 안전보건경영방침에서 사업주의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
가 확인됨 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주
안전보건활동에서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와 관심
이 확인됨
·보통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미흡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않음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우수 | 보통 | 미흡 |
| 2 |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의 적절성 | 10 | 6 | 3 |
·우수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임
·보통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역할과 책임이 일부 누락됨
·미흡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우수 | 보통 | 미흡 |
| 3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 15 | 10 | 5 |
누락없이*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검토되고 수립됨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교육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수립됨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우수 | 보통 | 미흡 |
| 4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15 | 10 | 5 |
·우수 : 위험성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위험성평가 계획이 누락없이 작성됨
·보통 : 위험성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위험성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세부 실
행계획 등 일부 작성이 누락됨
·미흡 : 위험성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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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중점 위험관리 | ⦁중점 위험요인 선정과 관리방안의 적절성 | 15 | 10 | 5 |
·우수 : 해당 작업에 맞는 중점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함
·보통 : 중점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해당 작업의 중점 위험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을 도출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관리방안을 제시함
·미흡 : 중점 위험요인과 관리방안을 선정하지 않음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우수 | 보통 | 미흡 |
| 6 |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 발생 위험 대비 비상연락체계 확립 상태 | 15 | 10 | 5 |
·우수 : 업무관계자와 관계기관이 모두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마련됨
·보통 :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업무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중 일부만 포함됨
·미흡 : 비상연락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우수 | 보통 | 미흡 |
| 7 |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현황, 동종업종 대비 재해발생 정도 | 15 | 10 | 5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보통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유지
·미흡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가점 |
| 8 | 인증 및 우수기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ISO-45001) ⦁안전보건공단 인정 : 최근 3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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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70점 미만 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노동부 지정기관, 안전보건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 등 관련교육 이수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edu.kosha.or.kr)
- 안전보건공단교육 → 교육신청 → 교육기관별 교육신청
- 공단 본부 / 교육원 → 인터넷교육 → “교육대상 : 근로자” 검색
- (추천과목 : 무료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공통),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
리체계 구축 이해, 안전보건기본교육(건설, 서비스업,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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