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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급자 관급자재비 : 124,472,000원, 폐기물처리비 : 57,9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

3. 입찰참가자격

종합업종전문업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비율)추정가격+부가세(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10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34.00%)
645,545,080원
(34.00%)
586,859,164원
(34.00%)
645,545,080원
(34.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3.00%)
626,558,460원
(33.00%)
569,598,600원
(33.00%)
626,558,460원
(33.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00%)
113,919,720원
(6.00%)
103,563,382원
(6.00%)
113,919,720원
(6.00%)
철도·궤도공사업
(27.00%)
512,638,740원
(27.00%)
466,035,218원
(27.00%)
512,638,740원
(27.00%)
합 계1,898,662,000원
(100.00%)
1,726,056,364원
(100.00%)
1,898,662,000원
(100.00%)

4. 공동 계약

- 2 -

5. 현장설명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 입찰서 제출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3 -

9.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10. 입찰의 무효

- 4 -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국민연금보험료24,074,652국민건강보험료18,220,711
퇴직공제부금11,657,200노인장기요양보험료2,394,2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3,908,779안전관리비7,403,514
품질관리비22,575,389

12.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5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발주처)과 수탁기업(중소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

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

협력법’ 제2조제13호)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6. 공사 계약 이행보증

1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6 -

1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20.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21.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7 -

22. 유의사항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

- 8 -

【첨부1】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ㅇㅇㅇㅇㅇ

- 9 -

【첨부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공사, 용역,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

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10 -

【첨부3】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

▢ 평가대상

사업자명 ㅇㅇㅇㅇ 사업주 ㅇㅇㅇㅇ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평가점수
1안전경영 의지·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등1015
2안전보건관리 조직·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의 적절성1010
3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1015
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1015
5중점 위험관리·중점 위험요인 선정과 관리방안의 적절성1015
6비상연락체계·산업재해 발생 위험 대비 비상연락체계 확립 상태1015
7산업재해 현황·산업재해 현황, 동종업종 대비 재해발생 정도1015
8가·감점·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공단 우수사업장 인정 여부
·제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
-+10
-
합 계70100

▢ 평가결과 : ☑적정 / □부적정

보완조치 요구사항 ㅇㅇㅇㅇ

▢ 평가결과 별 조치기준

득점 조 치 내 용

2026. 00. 00.(월)

(평가자) 부산항만공사 ㅇㅇㅇ 차장(인), ㅇㅇㅇ 대리(인)

- 11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 양식은 적격심사 요청시, 송부

순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우수보통미흡
1안전경영 의지⦁안전보건경영방침,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적 등
15105

·우수 : 안전보건경영방침에서 사업주의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

가 확인됨 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주

안전보건활동에서 안전경영에 관한 의지와 관심

이 확인됨

·보통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미흡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않음

순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우수보통미흡
2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의 적절성1063

·우수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임

·보통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역할과 책임이 일부 누락됨

·미흡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순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우수보통미흡
3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15105

누락없이*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검토되고 수립됨

    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교육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수립됨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순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우수보통미흡
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15105

·우수 : 위험성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위험성평가 계획이 누락없이 작성됨

·보통 : 위험성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위험성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세부 실

행계획 등 일부 작성이 누락됨

·미흡 : 위험성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 됨

- 12 -

순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우수보통미흡
5중점 위험관리⦁중점 위험요인 선정과 관리방안의 적절성15105

·우수 : 해당 작업에 맞는 중점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함

·보통 : 중점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해당 작업의 중점 위험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을 도출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관리방안을 제시함

·미흡 : 중점 위험요인과 관리방안을 선정하지 않음

순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우수보통미흡
6비상연락체계⦁산업재해 발생 위험 대비 비상연락체계 확립 상태15105

·우수 : 업무관계자와 관계기관이 모두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마련됨

·보통 :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업무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중 일부만 포함됨

·미흡 : 비상연락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순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우수보통미흡
7산업재해 현황⦁산업재해 현황, 동종업종 대비 재해발생 정도15105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보통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유지

·미흡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순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가점
8인증 및
우수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ISO-45001)
⦁안전보건공단 인정 : 최근 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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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70점 미만 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노동부 지정기관, 안전보건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 등 관련교육 이수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edu.kosha.or.kr)

- 안전보건공단교육 → 교육신청 → 교육기관별 교육신청

- 공단 본부 / 교육원 → 인터넷교육 → “교육대상 : 근로자” 검색

- (추천과목 : 무료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공통),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

리체계 구축 이해, 안전보건기본교육(건설, 서비스업,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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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