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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자생식물원 공고 2026-1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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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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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

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

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운영지원실 이현지(☎ 033-339-993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비안길 159-4

○ 사업담당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보전실 어경수(☎ 033-339-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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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사 현장에서 인력·자재·장

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 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 등

갖추고 있는 자가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

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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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증식 온실 안전 정비 보완 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487-5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45일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

마. 공사내용: 온실 바닥 포장 및 동선 정비, 구조물 제작 및 시설 보완, 휴게 쉼터 조성

바. 추정금액: ₩177,771,000원(추정가격: 161,610,000원 + 부가가치세: 16,161,000원)

사. 검사/검수기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견적제출)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3.(월) 10:00 ~ 2026. 8. 6.(목)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6.(목) 11:00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계약담당자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전자입찰은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7호 이하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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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는 입찰서 제출 시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공동도급 및 이행)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문의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보전실 어경수(☎ 033-339-992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
1,959,710원2,589,324원257,506원3,246,239원1,253,7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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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지 않을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지침(국토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 6」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

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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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

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기관 「도

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문의: 전시보전실 어경수(☎033-339-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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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안전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

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붙임3】 참조), 【붙임4】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붙임5】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표”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는 평가를 위

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 여부 평가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

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

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

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

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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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

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특수조건

가.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3)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나.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

- 8 -

다.(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음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대금 상계

-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라.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

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

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

하여야 합니다.

사.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

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

아.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 사항

-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 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

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

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과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 9 -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 선정 대

상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

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각종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

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실 이현지(☎ 033-339-9934), 과업 내용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은 전시보전실 어경수(☎ 033-339-9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

원 감사실(042-270-5010) 및 홈페이지(http://koagi.or.kr→참여소통→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7. 30.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재무관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재무관

귀하

- 12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참고 【붙임3】

항 목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
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
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안전보건활동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
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
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
한 능력을 보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허가제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13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붙임4】

m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구 분우수보통미흡
수급사업주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작업 현장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며.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돋보임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일부 내용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

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방침 1부 등 증빙 가능 서류

2.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 분우수보통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작업 현장 규모 및 특성에 부합한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은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3. 안전보건 조직 구축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작업현장 규모, 특성에 부합한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산안법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인원이 배치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성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법적 안전관리 인원이 미배치

되어 있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조직도 및 자격증, 교육(관리감독자) 이수증 사본 등 증빙 가능 서류

- 14 -

B. 안전보건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위험성평가 매뉴얼 구축 및 작업전 위험성평가 시행여부14~20점7~13점0~6점

① 우수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시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위험성평가 기법 등이 고

용노동부 고시 매뉴얼과 상이하거나, 작업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시위험성

평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절차가 없거나 또는 작업전 수시위험성평가 미실시

⇨ 제출서류(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매뉴얼 1식, 작업전 위험성평가 등 증빙 가능 서류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작업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도급작업에 대한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성과 측정 계획 포함), 공종별로 적절한

보호구 지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

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점검, 보호구 지급 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6.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법적 교육 및 안전조치 교육 계획 등 수립 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행(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이 수립

되어 있음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교육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 15 -

C. 안전보건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발생 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등)을 구비하고 훈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보통 : 비상대응 계획 및 훈련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비상대응 계획 및 훈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비상대응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D.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14~20점7~13점0~6점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제출서류(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증빙 가능 서류

E. 가점사항

9. 안전인증

구 분 적 부

KOSHA-MS, ISO45001 인증 여부 10점 0점

① 적합 : KOSHA-MS(KOSHA-18001 포함), ISO45001 인증

※ 인증을 진행중인 사업장은 가점 불인정

② 부적합 : KOSHA-MS(KOSHA-18001 포함), ISO45001 미인증

⇨ 제출서류(증빙서류) : 인증서 사본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 16 -

적격수급업체 평가표 【붙임5】

평가 일시 : 202X년 X월 X일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수급업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금액

착수일 / 준공일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 관리체계30
B. 안전보건 실행수준40
C. 안전보건 운영관리10
D. 재해발생 수준20
E. 가점사항1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0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수급사업주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여부10
2.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여부10
3. 안전보건 조직 구축⦁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10
B. 안전보건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매뉴얼 구축,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20
5. 안전점검⦁작업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여부10
6. 교육 및 기록⦁법적 교육 및 안전조치 교육 계획 등 수립 여부10
C. 안전보건 운영관리10
7. 비상대책⦁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10
D. 재해발생 수준20
8.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
E. 가점사항10
9. 안전인증⦁KOSHA-MS, ISO45001 인증 여부10

최종 결과 : 등급 적격여부 : 적합 / 부적합 관리감독자 : (인)

※ 등급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 17 -

【붙임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장비․자재대금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장비․자재대금의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자생식물원장 귀하

- 18 -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보전실 2026.07.

발주내용 [O] 공사 [ ] 용역

발주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증식 온실 안전 정비 보완 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1

[ ] 해당없음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2 ◯3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