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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26-2297호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입찰서 접수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31. 10:002026. 8. 7. 10:002026. 8. 7. 11:00용인시
입찰집행관 PC

「2026년 법화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출 안내 공고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법화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또는 교량 및 터널[1395])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2026. 7. 30.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용 인 시 장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1. 용역개요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가. 용 역 명 : 2026년 법화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특급 기술인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 : 용인시 도로구조물과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마. 기초금액 : 금226,198,000원[금이억이천육백일십구만팔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한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본 입찰공고는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

있습니다.

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입찰

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4)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6. 18:00

5) 제출일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전체 참여업체 중 경기도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나. 제출서류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제출서류 일체) 1EA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2) 제출공문(업체양식, 공동도급사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공동도급참여 시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사항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용인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바.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분·구성원만 확인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사업수행능력서 작성지침 첨부9)”를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의‘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2)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은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용인시의 사전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인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 및 평가 방법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 USB 포함)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대 상 자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 개찰 후 문서로 통보) 6)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용인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 붙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고

7)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3) 제출장소 : 용인시청 도로구조물과(☎031-6193-329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제1별관 도로구조물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8)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격 입찰 후 개찰 1순위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9)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12)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용인시 도로구조물과(☎ 031-6193-3293)로 문의하시기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적격심사대상자를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바랍니다.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3)-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적격심사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mail(kimbum1088@korea.kr) 또는 팩스(031-6193-2959)로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사.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3)-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방법 : 서면(E-mail, FAX 송부만 가능하며 우편 및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양식 : 대표자 명의로 발송한 문서(질의자 성명, 연락처(전화, FAX)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E-mail, FAX 송부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 처리기한 : 2026. 8. 5. 17:00 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답변처리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4)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11. 하도급 관련사항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해당 용역 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 해당 용역 수행능력(35점)=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34점)+기술자 경력평가(1점)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낙찰예정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다. 본 공고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르며, 해석상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마.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합니다.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아. 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3)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구조물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3293)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차.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2026. 7. 30.

가.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용인시 재무관

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