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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1동 공고 제2026-50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 바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사 명 추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토목)

2026년 7월

사업장소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416-10번지 일원

오포1동 재무관 공사내용 공사 1식(풋살장1면, 다목적구장 1면, 화장실 설치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소 계

기초금액 금252,728,000원 금304,127,000원

총공사비 금556,855,000원 도 (관급) 【 참가자 유의사항 】

급 추정가격 금229,752,727원 도급자 금81,984,000원

액 부 가 금22,975,273원

추정금액 금334,712,000원 가 치 세

관급자 금222,143,000원

한 전 시 설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금0원

부 담 금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개시일 2026. 7.31.(금) 22:00 일 시 2026.08.06.(목) 11:00

견 적 서

개 찰

오포1동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접 수

마감일 2026. 8. 06.(목) 10:00 장 소 입찰집행관 PC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 계 금15,605,374원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3,445,41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5,187,524원

A 값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국민건강보험료 금2,607,638원 안 전 관 리 비 금2,353,842원

고정금액

업체이어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금1,668,308원 품 질 관 리 비 금0원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342,643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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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5. 견적제출의 무효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6.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4. 견적서 제출방법

정산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따릅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별표6]에 따릅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체결하여야 합니다.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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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11.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에 따릅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준수하여 이행(붙임 1참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

적극 응해야 합니다.

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10.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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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붙임 1]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 업체명 )는 오포1동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있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아.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오포1동에 제출하고 안전·

1) 공고, 개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오포1동 총무팀 김규중(☎ 031-760-4833)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오포1동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오포1동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오포1동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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