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과 업 지 시 서
氠瑢
사 업 명
차세대 ERP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강원랜드
2026. 7.
氠瑢 桤灧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ERP팀
이희섭 부장
033-590-5440
汫╨ alth552@kangwonland.com 汫h
지용인 차장
033-590-5434
汫╨ yongin.ji@kangwonland.com 汫h
- 목 차 -
氠瑢 桤灧
1. 사업 개요 紼 ȃ 1
가. 사업안내 縀 ȃ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撠 ȃ 1
다. 사업범위 縀 ȃ 1
라. 기대효과 縀 ȃ 2
2. 대상업무 현황 熄 ȃ 2
가. 업무현황 縀 ȃ 2
나. 시스템 현황 癤 ȃ 3
3. 사업 추진방안 熄 ȃ 4
가. 추진목표 縀 ȃ 4
나. 추진전략 縀 ȃ 4
4. 과업지시 내용 熄 ȃ 4
가. 과업지시 개요 煐 ȃ 4
나. 과업지시 내용 煐 ȃ 6
1) 과업지시 사항 구성 憰 ȃ 6
2) 과업지시 사항 목록 憰 ȃ 7
3) 과업지시 사항 상세 憰 ȃ 9
氠瑢 桤灧
5. 일반안내 粼 ȃ 51
가. 일반안내 筸 ȃ 51
6. 기타 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䆬 ȃ 88
1. 사업 개요
가. 사업안내
◦ 사 업 명 湯湷 : 차세대 ERP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6. 08. 1. ~ 2027. 7. 31. (12개월)
※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금액 : 입찰공고문 참조
氠瑢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
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氠瑢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당사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을 통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ERP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 ERP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최적의 ERP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도 실현
◦ ERP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
◦ 현재 운영중인 ERP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 장애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을 통해 24시간 중단 없는 IT시스템 운영환경 조성
다. 사업범위
◦ ERP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
-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능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관련법ㆍ규정 개정, 노사협의사항 반영 등을 포함
- ERP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 인력 상주
氠瑢
구 분
대상 서비스 업무
소프트웨어
운 영
· ERP 재무회계(재무회계, 자금, 자산, 세무, 영업), 인사(인사, 근태, 급여, 복리후생, 교육, 평가), 재무예산, 총무, ESG, 안전보건, 건설/시설, 전략경영성과, 구매자재, 관리회계, 사내포털/그룹웨어 등
- 패키지 및 CBO개발 포함
- 모바일 포함
· 그룹웨어/포털(Amaranth10)
- 패키지 및 CBO개발 포함
- 모바일 포함
· DBMS, WEB/WAS, SSO/통합인증, EAM(권한관리), 전자인장
· FIDO(생체인증), DB암호화, 기록물관리, 건설/시설관리시스템
· 문서변환(Synap Viewer), EAI 및 EAI모니터링(WeasyM)
· 개인정보필터링(WebFilter)
라. 기대효과
◦ ERP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지원 및 최적의 정보서비스 제공
◦ ERP시스템 개선 및 요구사항 적기반영을 통한 업무연속성 확보
◦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 ‧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ERP시스템 운영환경 조성
◦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상시모니터링 수행으로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 구축
2. 대상업무 현황
가. 업무현황
氠瑢 ◦ 조직별 역할
구 분
조 직
역 할
사업관리
(주관부서)
ERP팀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감독 수행
- 주요 의사결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점검
-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디지털개발팀
汤捯 -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관리 총괄
디지털지원팀
汤捯 - IT인프라(H/W, S/W) 유지관리
·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 기반설비, 시스템 S/W 등
사업수행
계약상대자
- ERP시스템 운영 및 관리
- IT인프라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지원
- Helpdesk 운영 및 관리
- 사업운영 보고, 산출물 제출, 교육지원 등 요구사항 수행
나. 시스템 현황
氠瑢 ◦ 어플리케이션 전체 구성도
IT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ERP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지원 및 최적의 정보서비스 제공
◦ ERP시스템 개선 및 요구사항 적기반영을 통한 업무연속성 확보
◦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 ‧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환경 조성
◦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상시모니터링 수행으로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 구축
나. 추진전략
◦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기반의 효율적 ‧ 체계적인 ERP시스템 운영 및 관리 수행
◦ ERP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운영, 신속한 장애대응, 업무 지원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대내 고객만족도 제고
4. 과업지시 내용
가. 과업지시 개요
◦ ERP시스템 운영 및 관리
- ERP시스템의 운영, 데이터 관리, 형상관리, 배포, 기능개선 및 추가에 따른 개선 작업 수행
- ERP시스템 성능분석 및 개선, 업그레이드, 튜닝, 시큐어코딩 등 운영
- 프로그램 소스, 개념도, 구성도, 매뉴얼 등 산출물의 현행화 및 관리
◦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을 통해 도입된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을 통해 도입된 상용 소프트웨어 장애 처리, 재설치, 패치/업그레이드, 구성 변경 시 기술 지원
◦ ERP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저장장비, 기반설비 등) 유지관리 지원
- 전산기계실(본사, 서울 및 지방사무소 등)에 설치운영중인 ERP인프라 전체의 예방점검, 수시점검, 상시(무중단)모니터링 지원
- 신속한 장애 조치, 재설치, 구성 변경 시 기술 지원
◦ Helpdesk 운영 및 관리
- 사용자 요청 및 장애처리 등 상담 수행 및 신속한 문제 해결
- 사용자 질의 통계(유형별), 상세내역 등 작성 및 보고
나. 과업지시 내용
1) 과업지시 사항 구성
氠瑢
분류
설 명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MSR
(Managed Services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과업사항
23
유지관리 인력-MHR
(Managed Services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1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사항(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등)
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사항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합 계
浵╦ 41 浵ࡦ
2) 과업지시 사항 목록
氠瑢
분류
번호
명칭
汤捯 유지관리 수행
사항 (MSR)
MSR-001
업무시스템 운영 서비스
MSR-002
상용 패키지 업무시스템 운영 서비스
MSR-003
ERP시스템 운영 서비스
汤捯 MSR-004
서비스 데스크 운영
MSR-005
汤捯 권한관리시스템(EAM) 및 통합인증 개선
MSR-006
사내포털/그룹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MSR-007
모바일오피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MSR-008
자금․회계업무 관련 개선
MSR-009
구매업무 관련 개선
MSR-010
인사업무 관련 개선
MSR-011
총무․ESG업무 관련 개선
MSR-012
사업계획, 전략성과 및 관리회계 기능개선
MSR-013
상생계약 시스템 관련 개선
MSR-014
안전․보건업무 관련 개선
MSR-015
건설/시설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MSR-016
SFA(영업회계) - 매출관리 유지관리
MSR-017
SFA(영업회계) - 채권/채무 관리 유지관리
MSR-018
SFA(영업회계) - 개선사항
MSR-019
SFA(기타수입) - 유지관리
MSR-020
SFA(기타수입) - 개선사항
MSR-021
고정자산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MSR-022
리스회계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MSR-023
기타 과업지시 사항
汤捯 유지관리 인력
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최소 필요 인원
2) 과업지시 사항 목록 (계속)
氠瑢
분류
번호
명칭
汤捯 프로젝트관리
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전략
PMR-002
서비스관리 체계
PMR-003
비상대책 등
汤捯 PMR-004
인수인계 및 인력 관리
汤捯 프로젝트지원
사항 (PSR)
PSR-001
사업수행 환경
PSR-002
교육훈련
PSR-003
기타지원
PSR-004
사용자 매뉴얼 및 온라인 도움말
汤捯 보안사항
(SER)
SER-001
정보보안 일반요건
SER-002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SER-003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SER-004
문서 보안요건 준수
汤捯 품질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QUR-002
성능 향상 방안
汤捯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수행 준수 사항
COR-002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준수
COR-003
협력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3) 과업지시 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사항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과업지시 사항
고유번호
MSR-001
명칭
업무시스템 운영 서비스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 정기 운영업무 수행
- 근태, 급여, 결산, 영업 등 업무별 마감 및 결산 업무 수행
- 정기적인 Batch Job 수행(일, 월, 년) 및 모니터링 보고
- 시스템 작업 등과 관련한 리포트를 일일 보고
- 시스템의 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
- 일일점검: 시스템 및 업무에 대한 점검수행 및 결과제출
- 예방점검: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예측, 문제점 보완, 결과 제출
◦ 비정기 운영업무 수행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비정기적 요청 지원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비정기적 Batch Job 수행
- 사용자의 사용법 질의 등에 대한 응답 및 해결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문제해결
- 어플리케이션 정상 수행을 방해하는 오류로 제기된 단위 프로
그램 개발․수정(화면, 산출물 등)
- 사용자의 조작미숙으로 문제발생 시 Data 확인 및 보정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상수행을 방해하는 오류로 제기된 이슈
사항 해결
◦ 문제예방
- 시스템 가용성 유지를 위한 상태 프로세스 등 모니터링
- Data Consistency를 유지하기 위한 Data Cleansing
- 시스템 최적화 유지를 위한 안정화 작업
◦ 문서화 지원 등
- 최종 산출물의 최신화(시스템 명세, 테이블 명세, S/W 아키텍처,
데이터 구조, 업무명세서 등)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의 최신화
◦ 업무시스템 보안성 강화
- 업무시스템의 변경 시에는 시큐어코딩 가이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가이드 등을 준수
- 보안취약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요청 시 수행
- 알려진 보안 취약성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 및 보안 예방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 기능 변경 및 추가
- 당사의 환경변화(양식, 절차, 조직) 및 사용자의 새로운 요구사항
에 따른 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추가 등
- 사용자의 요구로 성능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프로그램 수정
- 하드웨어, OS, DB, 네트워크/통신 변경 등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및 테스트
-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프로그램 표준 기준(평균 응답시간, 트랜잭션 처리, 에러 발생률
등)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개선
- 사용자 운영환경 변경(Windows 버전 및 웹브라우저 등)에 대비한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변경
- 개발인력은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재개발에 대한 업무를 수행
◦ 변경관리
- 규정, 법규 등의 비즈니스 요구사항 변화 적응
- 조직변경에 대비한 요구사항 변화 적용
- 기술 환경(클라이언트 운영 소프트웨어)의 변화 적응
- 타 시스템 추가, 연동대상 및 Interface 변화, 인프라 변경 등에
따른 업무시스템 변경 작업 및 테스트 수행
- Data 일괄 변환 및 검증 수행
- 응용 전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변경관리 수행
- 프로그램의 이해 및 관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 및 수정
◦ 성능 향상을 위한 분석 및 개선
- 운영대상 어플리케이션에서 낮은 성능을 보이는 요소를 찾아
성능 분석 및 튜닝을 통하여 시스템 효율 및 응답속도 개선
- 업무별 프로세스 검토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고
◦ 사용자 편리성 향상, 대내외 기관 요구에 따른 개선사항, 기능
추가/개선/변경,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변경, 처리기준 변경, 타 시스템과의 추가 연동 등에 따른 시스템 수정/개발 및 업무 지원 수행
◦ ERP 사용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인터뷰를 수행하고 도출
된 요청 사항은 추진일정을 계획하여 수행
◦ 수행사는 본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스코드 구조를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펙토링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단 근태업무에 한함)
- 리펙토링 주요 내용(중복 코드 제거 및 공통 모듈화, 클래스/함수 및 변수의 명명 규칙 표준화, 불필요한 코드/미사용 라이브러리 및 주석 정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기타
-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정상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수행
- 공통 컴포넌트 추출 및 업무시스템 적용 가능하도록 매뉴얼 작성
- 개발환경(테스트환경)과 운영환경 Consistency를 유지
- 신규 시스템 구축 등에 의해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유기적인 협조
- 당사에서 별도 진행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 또는 기타 업무 진행
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산출 정보
주간/월간/연간 보고서, 사용자/운영자매뉴얼,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등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02
명칭
상용 패키지 업무시스템 운영 서비스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패키지 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 업무시스템 운영 서비스(MAR-001)를 포함한 아래 운영서비스 수행
◦ 패키지 제품지원 또는 기술지원 시 협업 수행
◦ 업무 프로세스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패키지 반영
◦ 성능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Configuration, 프로그램 변경, 이력관리
◦ 업무 및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성능 영향도 분석
◦ 성능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 습득 및 주기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시스템의 사용추이 분석, 업무 변화량 예상 및 주기적인 현황 공유
◦ Oracle ERP시스템 자료 조회 및 대사 작업 필요 시 업무 수행
산출 정보
주간/월간/반기/연간 보고서, 사용자/운영자매뉴얼,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정기점검결과서 등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03
명칭
ERP시스템 운영 서비스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ERP시스템 운영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 ERP시스템 관리
- 유지관리 대상별로 기술지원 전담 인력 정․부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 비상 연락 체계 구성(담당 영업 사원 포함)
- 유지관리 대상의 각종 로그(dump file 등)에 대한 분석 및 2주
이내 결과 제출(요청 시)
- ERP시스템의 이상 징후 등 발생 시 응급복구 후 보고
-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부품(공구 및 소모품 등)은 수행사
에서 부담하되 유‧무상 지원범위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ERP시스템의 각종 정보자원(SW 등)의 현황, 이력 및 용량 관리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유지관리
일체 수행(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청소 등)
산출 정보
주간/월간/연간 보고서, 사용자/운영자매뉴얼, 교육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정기점검결과서 등
潴景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04
명칭
서비스 데스크 운영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데스크 운영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성과분석 정기 보고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안내 등 기록유지관리
◦ 서비스데스크에 접수된 장애사항 및 문의사항의 분석 및 보고
◦ 당사의 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
◦ 당사에서 보유한 원격지원 S/W를 이용한 사용자 원격지원
◦ 기타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산출 정보
사용자/운영자매뉴얼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05
명칭
권한관리시스템(EAM) 및 통합인증 개선
상세설명
정의
개선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 권한 일괄 신청
- 여러명의 권한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기능
- 여러명에게 여러개의 권한을 특정인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함
(현재는 본인의 권한만 신청 가능함)
◦ 권한 자동부여 개선
- 권한 자동부여 설정에서 특정부서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함
(현재는 주관부서 기준으로만 설정 가능함)
- 권한 자동부여 기준대로 즉시 주여 기능
(필요 시 전체/특정 권한 그룹, 전체/특정 유저 기준 즉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개발 및 배포환경 개선
- 이클립스 기반 개발환경 구성
- 배포 시스템 구성
- 오픈소스 등의 무료 시스템 기반 구성
※ 유료 시스템일 경우 수행사에서 비용 부담
◦ 화면 UI 및 기능 개선
- 권한과 자원(화면/버튼)을 매핑하는 화면 등
(현재는 폴더/화면/버튼이 표로 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함)
◦ 권한부여 적정성 검토
- 권한부여 적정성 검토 기간 관리
. 대상자에게 하이누리 알림 발송
- 권한부여 적정성 검토
. 부적정 시 권한 회수
. 검토 완료 체킹
- 권한부여 적정성 검토 레포트
. 검토 전/후 변경사항, 현업부서용, 총괄부서용
◦ 하이누리 관리자 할 일 현황 화면에 권한승인대상 건수 표시
◦ 원천(상대) 시스템 API 처리 개선
- 원천시스템의 권한현황 동기화 시 이력이 아닌 현황으로 처리
- API 이력 화면 개선 (API 이름 추가 등)
◦ 이용부서장이 WPM에서 권한 부여
- “이용부서-이용부서” 권한일 경우 소속부서원에게 권한 부여
◦ 내부회계 가이드 준수
- 권한 신청자와 승인자는 다른 사람이어야 함
(본인이 신청한 권한을 본인이 승인할 수 없어야 함)
◦ 유저 조회 개선
- 권한부여 현황 등 유저가 조회되는 화면에서 재직자와 퇴직자 구분/조회 기능
◦ [통합인증]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caps lock’ 알림 기능
◦ [통합인증] 2차 인증 시 마지막 확인 버튼(화면) 삭제
◦ [통합인증] 비빌번호 초기화 시 핸드폰번호로 사용자 확인
- 현재는 생년월일
◦ [통합인증] 2차 인증 시 인증수단이 1개일 경우 선택 창 삭제
◦ [통합인증] 하이누리 초기페이지 “비밀번호 변경” “초기화” 대상 시스템 증감 발생 시 조치 및 수행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06
명칭
사내포털/그룹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과업 내용
세부내용
◦장애 및 오류 대응
- 기능 오작동, 데이터 처리 오류, 연동 장애 등 각종 버그 식별·수정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및 UI/UX 개선
- 사용자 및 담당자 요구사항 수렴을 통한 기능 보완 및 추가
-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반영
- 신규 기능 개발 시 요구사항 분석·설계·개발·테스트 과정 수행
- 불편사항 접수를 통한 화면 흐름 및 레이아웃 개선
- 사용 매뉴얼 최신화 및 배포
◦성능 및 안정성 최적화
- 쿼리 최적화, 배치 처리 개선 등 성능 저하 요인 분석 및 개선
- 부하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기적인 성능 모니터링
[사용자 / 조직도 연동]
◦ ERP10 조직 및 인사정보와 연동되어 조직 변경, (내외부)사원 입/퇴사, 휴/복직 등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전자결재]
◦ 부서로 지정된 결재선을 개인으로 변경할 때, 부서의 결재유형과 같게 설정되도록 개선
- 부서의 결재유형을 ‘협조’, ‘병렬협조’, ‘주관부서’ 등으로
설정했을 때 현재는 해당 부서원을 결재자로 추가하면 결재유형 ‘결재’ 또는 ‘협조’로 기존 유형과 관계없이 설정됨
- 결재자를 설정할 때도 부서의 결재유형과 동일하게 결재유형이 기본 설정되도록 개선 필요
◦ 기안 시 작성 중인 내용을 한글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필요
(현재 상신 후에만 가능)
◦ 결재함-대기문서 목록에서 개인 결재 차례인 문서와 부서 결재 차례(결재자 지정 필요)인 문서의 구분 필요
◦ 문서 인쇄 및 다운로드 시 관인 선택 없이 열람화면 그대로 출력 필요
◦ 국회요구자료 제출 양식을 준수하여 전체문서 수발신 목록 엑셀 양식 내보내기 기능 필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준수를 위해 원문공개현황 사용자 메뉴 및 관리자 메뉴 개선 필요
- 정보목록은 무조건 ‘공개’이므로 변경 기능 제외 필요
- 검색조건에 원문공개대상여부, 실질적공개여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추가
- 검색결과에 정보목록 제외, 원문공개 대상여부, 공개여부, 부분공개 및 비공개사유 추가
◦ 각종 문서함의 카운팅 기능 정상화
◦ 메뉴별 시스템 자체 탭으로 구분 필요(브라우저의 탭 아님)
[메일]
◦ 메일함에서 메일주소에 마우스오버 시 전체 메일주소가 보이게끔 툴팁 활성화
◦ 메뉴(메일함)별 시스템 자체 탭으로 구분 필요(브라우저의 탭 아님)
◦ 받은메일함/보낸메일함에서 날짜별로 그룹화하여 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룹보기’기능 추가
[게시판]
◦ 최근 공지글 및 최근게시글에 노출되는 게시판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게시글 검색 조건에 (작성자의)부서 추가
◦ 댓글 작성자의 부서정보 노출 필요
◦ 게시글 인쇄 시 미리보기창 그대로 출력 필요
(현재 본문 이미지 크기 등에 따라 배율 조절 필요)
[임직원업무관리-주소록]
◦ 관리자 또는 본인이 생성한 주소록 그룹의 경우 구분(개인/공용/회사)변경 필요
[메신저]
◦ 통합알림을 클릭하여 메일/전자결재/게시판 등에 접근할 때 그룹웨어 창이 띄워진 상태(통합로그인된 상태)에서는 비밀번호 입력 불필요
산출 정보
정기 운영 보고서, 건별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07
명칭
모바일오피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과업 내용
세부내용
◦ 모바일오피스는 가상모바일(VMI) 환경에서 운영되며 사내포털 및 ERP 기능을 각 개인의 모바일 기기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유지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VMI 서버 및 가상 단말 환경의 안정적 운영 관리
- 접속 장애, 세션 오류, 화면 렌더링 오류 등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 단말 등록·해제·분실 처리 등 기기 관리
◦ 사내포털(A10) 기능 연동 유지
- 포털 주요 기능(전자결재, 게시판, 메신저, 일정 등)의 모바일 환경 정상 동작 보장
- 모바일 전용 UI 최적화 및 사용 편의성 개선
◦ERP 기능 연동 유지
-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ERP 기능(총무, 인사, 자산, 안전 등) 정상 동작 여부 주기적 점검
- ERP 시스템 업데이트 시 모바일 연동 영향도 분석 및 호환성 확보
- 데이터 송수신 오류, 세션 단절 등 연동장애 처리
◦ 사용자 지원
- 앱 설치 및 초기설정, 접속오류 등 사용자 문의 대응
- 사용 매뉴얼 최신화 및 배포
◦ A10 및 ERP10 PC 버전과의 현행화
◦ VMI 로그인 안정화 필요(간헐적 시스템 오류 발생)
◦ A10에서 발생한 알림의 경우 사용자 개인의 알림 설정에 따라 VMI에서 즉각적으로 push 알림을 내보내야 함
- 현재 push알림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고 다른 이벤트가 발생해야 최신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현상 발생
◦ A10 및 ERP10 비밀번호 변경 기능 삭제
◦ 터치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
산출 정보
정기 운영 보고서, 건별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08
명칭
자금ㆍ회계업무 관련 개선
상세설명
정의
회계자문 결과에 따른 자본적지출 상각 방식 보완 등
세부내용
[기준정보관리]
1) 초기 이월 마감
◦ 회계이월입력 관리 지원
◦ 회계기수 이월 / 감가상각기수 이월 / 전표마감등록(KL) /
전표마감예외사용자등록 관리 지원
2) 거래처관리 화면 관리
◦ 거래처 등록 관리 지원
◦ 거래처 압류(해제) 관리 지원
[총계정원장]
1) 전표관리
◦ 전표입력 / 증빙전표입력(KL) / 대량이체입력(KL) 관리 지원
◦ 전표조회승인(KL) 및 전표 전자결재 관리 지원
- (개선요청) 매출채권․구매전표 등 전표라인 다량 생성 전표
전자결재 양식 간소화
◦ 결재지연현황(KL) 및 이중지급발생 전표조회(KL) 관리 지원
◦ 기타 패키지 화면 관리 지원
2) 장부관리
◦ 총계정원장 / 계정별원장 / 거래처원장 등 관리 지원
◦ 기타 패키지 화면 관리 지원
◦ 대량자료 요청 엑셀다운로드 지원
3) 재무제표관리
◦ 합계잔액시산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KL) /
현금흐름표(KL) / 잉여금처분계산서 관리 지원
◦ 기타 패키지 화면 관리 지원
4) 배부관리
◦ 알리오공시용 재무상태표(KL) / 손익계산서(KL) /
제조원가보고서(KL) 관리 지원
◦ 알리오공시용 재무제표 산출위한 배부기준 화면 관리 지원
5) 결산명세서
◦ 결산명세서 조회/입력 및 마감관리 지원
6) 재무계량지표관리
◦ 계량지표 산출위한 개발화면의 관리 지원
7) 법인카드
◦ (기타)법인카드 신청 / (기타)경비정산 등 관련 화면 관리 지원
- (개선요청) 관리부서에서 법인카드 전자결재문서 조회기능 추가
8) 출장비정산
◦ 출장비 정산 / 정산조회 / 환수관리를 위한 화면 관리 지원
9) 결산전표처리(KL)
◦ 결산진행현황 관련 화면 관리 지원
◦ 확정급여 / 주거안정자금 현할차 / 선급비용 대체 / 경평성과급
등 결산조정 사항 관련 화면 관리 지원
◦ 가결산 관련 화면 관리 지원
10) 기타
◦ 패키지 화면 관리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적극 수용하여 시스템 개선
[매출채권/매입채무]
1) 매출채권
◦ AP반제 정리현황 관리 지원
2) 매입채무
◦ AR반제 정리현황 관리 지원
◦ 지급관리관련 화면 관리 지원
- 지급예정(명세서), 지급확정, 이체내역 등의 관리 지원
- 기타 지출관련 인사이드뱅킹 등의 관리 지원
- OCR 입력 / 전표 생성 관리 지원
[공기업결산관리]
1) 연결공기업결산
◦ 공기업결산관련 연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등 관리 지원
2) 별도공기업결산
◦ 공기업결산관련 연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등 관리 지원
[세무기준정보]
1) 기준정보 관리
◦ 세율관리 및 계정설정 관리 지원
[부가세관리]
1) 부가세 기초 설정
◦ 부가세관련 전표분개 유형, 부가세 입력 발행 마감관리 지원
◦ VAT_Main 관리 지원
- 선급부가세 집계, 매출/매입 추가자료 산출 관리,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계산 등 관리 지원
- (개선) 세무코드 및 증빙유형 추가(전표입력 연계)
◦ 부가세관련 데이터 검증 지원
2)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위하고 관리 지원
3) 매출세액 계산
◦ 선발행세금계산서, 특관자임대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관리 지원
4) 매입 및 불공제세액 계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신고납부금액
계산 관리 지원
- 안분율 및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액 계산 지원
5) 부가세신고
◦ 부가세신고서 및 신고관련 명세서 작성관리 지원
◦ 전자신고서 전산파일 제작 관리 지원
◦ 부가세 대리납부 관리 지원
6) 부가세 전표
◦ 부가세 신고 및 안분계산 관련 전표 생성 및 관리 지원
7) 기타
◦ 부가세관련 각종 데이터 관리 지원 및 보정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개선
[법인세]
1) 법인세 관리
◦ 법인세 기준정보(세무조정 및 자본금과적립금 항목) 관리 지원
◦ 신고버전 생성 및 관리 지원
◦ 세무조정 재무제표 연결 확인 관리 지원
2) 수입금액 조정
◦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관리 지원
3) 과목별 조정
◦ 세무조정내역 관리 지원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조정합계표 및 조정 내역 관리 지원
◦ 세무조정관련 각종 조정명세서 관리 지원
◦ 인정이자 계산 관리 지원
3) 세액산출 및 마감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관리 지원
4) 법인세비용 설정
◦ 월 법인세 계산 및 설정 전표 처리 관리 지원
◦ 분기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계산 및 전표 처리 관리 지원
◦ 별도 및 연결 법인세관련 주석 입력자료 관리 지원
5) 기타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개선
[원천세관리]
1) 원천세신고 관리
◦ 지방세신고지 등록 관리 지원
◦ 원천세신고지 연동(KL) 및 원천세 신고지 설정 관리 지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패키지 화면 관리 지원
2) 지방세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위택스 전자신고 파일 작성 지원
3) 그밖의 소득입력
◦ 소득자 등록(엑셀업로드 포함) 및 소득자 오류건(잭팟원천징수)
확인 지원
◦ 사업/기타/배당 소득 입력 관리 지원(엑셀 업로드 포함)
◦ 기타 패키지 화면 관리 지원
4) 검증 및 전표처리
◦ 소득별 회계 전표 처리 지원 및 회계전표 데이터 검증 지원
5) 간이세액명세서
◦ 간이세액명세서 전자신고 작성 및 전산파일 제작 지원
6) 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및 지급명세서 작성 지원
7) 기타
◦ 패키지 화면 관리 지원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개선
[기금/지방세관리]
1) 기금관리
◦ 폐광기금 등 기금 계산 및 전표발행 지원
2) 지방세신고
◦ 재산세/종부세 관리 및 전표발행 지원
◦ 개별소비세 계산 관리 및 전표발행 지원
◦ 주민세(사업소분)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내용 관리 지원
3) 기타
◦ 패키지 화면 관리 지원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개선
[자금기초설정]
1) 자금기준설정
◦ 자금과목 / 금융계정 등록 및 관리 지원
◦ 거래처정보 관리 및 법인카드 관리 지원
2) 금융연동 설정
◦ 회사 계좌번호 / 이체계좌(직원, 기타) / 가상계좌 /카드부서 /
카드사용자 등록 관리 지원
3) 기타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개선
[자금수지관리]
1) 자금 계획 및 현황
◦ 일별자금계획 및 자금수지표, 자금현황표 관리 지원
◦ 단기 자금계획 및 실적 관리 지원
◦ 자금일보 관리 및 자금전표 발행 지원
◦ 기타 패키지 화면 관리 지원
2) 자료수집
◦ 은행거래역 관리 지원
◦ 법인카드 거래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 통장/일반계좌/부서계좌 거래내역 관리 지원
◦ 통장 잔고 관리 지원
3) 입출금관리
◦ 일발입출금 관리 및 지급내역 입력 / 전표처리 지원
◦ 이체내역 / 예적금 거래내역 관리 지원
4) 기타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개선
[자금운용관리]
1) 금융상품관리
◦ 운용상품 입력/현금흐름/현황 등 관리 지원
◦ 유가증권 입력/평가/현황/거래내역/회계처리 관리 지원
◦ 투자유가증권 드록/평가/현황 관리 지원
◦ 자금운영현황 관리 지원
2) 금융상품결산관리
◦ 미수/선수 수익 관리 지원
◦ 금융상품 유동성 및 원천징수(위탁상품) 관리 지원
3) 기타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개선
[상품권관리]
1) 상품권 구매
◦ 상품권 구매 등록 및 관리 지원
2) 상품권 사용
◦ 상품권 사용 등록 관리 및 전표 처리 지원
3) 상품권 배부
◦ 상품권 배부 등록 관리 및 전표 처리 지원
4) 상품권대장
◦ 상품권 관리대장 관리 지원
5) 기타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개선
[기타]
◦ 필요시 자금조달관리 및 어음관리 등 패키지 메뉴 관리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09
명칭
구매업무 관련 개선
상세설명
정의
개선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 구매발주 요청 입력
- 부가세 배부여부 입력 항목 추가
. 현재 구매송장 입력 → 구매발주 요청 입역
◦ 구매발주 요청 현황
- 구매발주 요청 현황 조회 후 저장(상태)건 삭제 기능 추가
(현재 입력/저장 후 삭제 불가)
◦ 메뉴이동입력
- 출고수향 입력 시 재고수량 보다 많은 경우 품목 알림
. 표시방법: 저장 시 라인 색 또는 알림 창
◦ 메뉴이동현황
- 첫 번재 조회 그리드(요청라인) 항목 정보 추가
. 메뉴이동 금액 합계
◦ 재고이동입력
- 첫 번재 조회 그리드(요청라인) 항목 정보 추가
. 재고이동 처리수향, 처리금액 합계
◦ 기타입출고취소
- 수불유형 추가
. 머신제품 입고/출고 추가
◦ 기타증빙 적용 추가
- 구매송장 작성 시, 기존 증빙 외 기타증빙(계산서, 지로 등)으로 송장 처리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 정/역발행만 가능함)
◦ 세금계산서 내역서 자동첨부 기능 추가
-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하는 경우에 입고내역(품목별 입고일자, 단가, 수량 등)을 파일형태로 자동 생성하여 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분할/배부 전표 기능 추가
- 구매송장에서 배부대상으로 생성 된 전표를 분할 시, 원데이터의 입력항목(예산단위, 예산계정, 활동코드)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
- 선급부가세 항목의 사업부별 안분코드 자동 입력되도록 수정
◦ 각종 현황 데이터 출력(화면 또는 파일)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시스템 운영 중 현업에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구매 관련 각종 데이터(계약, 입고, 수불 등)를 다양한 조건에 맞춰 출력하거나(EXCEL형식) 리포트 형태로 출력 할 수 있게 개선
◦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 조달청(나라장터), 공급업체 포탈, MRO 업체 등 외부망과 연계항목에 대한 유지 및 보완 등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0
명칭
인사업무 관련 개선
상세설명
정의
개선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근태관리]
◦ 시간차/연차/보상휴가 등 사용현황 조회 개선
- 개인 또는 근태관리자가 본인 또는 근태 관리 대상자의 월별 시간차/연차/보상휴가 등 사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경조휴가 기능개선
- 경조휴가 신청/수기등록 시 휴무를 포함한 경우 대휴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총괄)휴가관리 화면에서 경조휴가 수기원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남성 육아휴직 자동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에 이은 남성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야함.
◦ (총괄)근무실적관리에서 대휴 지정 시 4주 내 변경 제한 삭제
- 총괄근무실적관리에서 휴무를 근무코드로 변경 시 4주 내의 기간으로만 대휴 지정이 가능한데 해당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해야 함.
◦ (대사우)유연근무신청 / (근태)부서원 유연근무통합신청 기능 개선
- 현시점 이후만 변경 가능하나 근태마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거 일자도 변경 가능해야함.
- 대상범위 : 개인/근태관리자/총괄근태관리자
- 예) 5월 3, 4주 ~ 6월 1, 2주로 4주 신청 시 근태마감 전까지는 전구간 활성. 6/5일 이후엔 6/1일부터만 활성화 되어야 함.
◦ 유연/단축 근무 시 휴무이동 개선
- 구간에 상관없이 휴무 이동이 되어야 함.
단, 육아기만 휴무 이동되면 안 됨.
◦ 임산부 신청시 기능개선
- 임신(임산부) 등록시 임산부 야간근로에 인가 동의서가 표출되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함
◦ 일상업무 지원
- 근태달력생성 및 스케줄생성/확정
- 근태기준/코드 관리, 근로자유형 관리
- 직원별 휴무이력 관리, 부서원 업장 관리
- 근무실적 변경, 시간외, 휴일근무 신청/변경
- 휴가 신청/취소
- 일가정 양립 지원(휴직/임신/육아기 등) 신청/변경
- 경조휴가 신청/변경, 유연근무 신청/변경
- 임금피크단축/가족돌봄단축 신청/변경
- 일/월근태마감, 연월차/저축연차 생성/관리, 촉진연차 관리
- 근태보고서 관리/추가
- 일배치 관리
카지노근무실적연계, 일근태마감, 발령적용, 근로자유형 등
- PC/모바일 시스템 관리
[인사관리]
◦ 임단협, 정부정책,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조직개편 기능 개선
- 미래 조직개편 정보의 가확정 기능 통하여 조직개편 하게 될 경우 변경되는 조직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확정을 취소하면 조직 변경정보 반영되지 않도록 개선
◦ 발령 등록 기능 개선
- 데이터이관으로 갖고 오는 발령정보를 배치 통하여 자동 등록
- 등록 시 오류 생기는 데이터는 별도 조회하여 수정 등록 기능
◦ 임금피크제 기간에 맞춘 자동 배치 등록, 정년 나이 배치 업데이트
◦ 엑셀 업로드 기능 개선
- 업로드를 위한 코드 정보 일괄 다운로드 기능
- 일반 사용자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업로드 가이드파일 생성
- 인사발령자료등록의 경우 통합 파일로 일원화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UI, 알림 개선
- 그리드 내 아이콘, 색상 변경 등
- 직원 알림(배치, 이벤트, 대상자 및 텍스트 수기 생성) 추가
- 알림 방법(문자) 추가
◦ 텍스트 등록 기능 개선
- 작성요령, 증명서 등록 등 텍스트 등록 화면에 문서 편집 프로그램 연결하여 텍스트 및 표 수정 가능하도록 개선
◦ 휴직관리 기능 개선
- 휴직별 복무상황보고별 첨부파일 필수여부 등록 기능
- 휴직별 복무상황보고별 신청기한별 사유서 필수여부 등록 기능
- 휴복직 관리자 수기 등록에 가장 최근 휴복직 정보 자동 연결
- 휴직 게시전 취소, 조기복직에 따른 휴직정보 변경 시 근태, 발령, 휴직구간과 연계하여 휴직정보 수정하는 프로세스 개선
◦ 일용직 평가 개발
- 일용직 평가자 및 피평가자 정보 등록, 일용직 평가항목 등록, 일용직 평가 정보 등록 및 수정 기능
◦ 기간제(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대한 대량 외부망 송출 및 외부메일 전달 기능
◦ 사원마스터, 발령정보, 사원기타정보 등의 정보를 현황, 통계 화면추가하여 데이터 조회 개선
◦ 출장 신청 시 친지숙박 신청할 경우 친지숙박 확인서 양식에 맞춰 텍스트 키인하는 팝업 생성 및 친지숙박 확인서 문서 자동 생성
◦ 장애인 이력정보에 대하여 직원이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데이터 수정 및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개선
◦ 일상업무 지원
- 인사 업무 전반 코드 관리
- 인사 업무 환경 설정 관리
- 조직 관리, 인사정보 관리
- 발령 관리, 임금피크제 관리
- 사원 계약정보, 시급정보 관리
- 직무 및 역량 관리
- 승진 및 승격 관리
- 전보 정보 등록 및 취합, 사내공모 관리
- 포상 및 징계 관리
- 휴직, 복직, 복무상황점검, 국외출국신고 관리
- 퇴직(의원면직, 명예퇴직, 일용직퇴직) 관리
- 국내출장, 국외출장 및 마일리지 관리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리
- 신원보증보험 관리, 법정 의무고용 관리
- 증명서 관리, 동의서/서명 관리
- 인사 데이터 엑셀 업로드 및 다운로드 관리
- 인사 통계정보 관리/추가
- 채용 계획/전형/지원자 관리
- 업적평가(MBO, 관찰, 데일리, 임금피크제) 관리
- 역량평가(일반, 임금피크제) 관리
- 참고평가 관리, 평가실시, 등급산출 관리
- PC/모바일/배치 시스템 관리
- 대사우서비스, 대사우 알람 관리
[급여관리]
◦ 급여 마스터 정보 및 성과급 마스터 정보 관리 지원
◦ 급여 및 성과급 계산 및 지급 관리 지원
◦ 급여 계산 결과 확인, 회계 전표 전기, 은행이체 파일 생성, 급여명세서 조회 관리 지원
◦ 퇴직연금 가입 관리, 예상퇴직금 조회, DC적립내역 관리 지원
◦ 급여 및 총인건비 시뮬레이션 관리 지원
◦ 각종 급여보고서 관리 지원 및 추가 작업
◦ 임․단협 및 사규 개정 및 변경사항 적용 지원
◦ 관련 법령(세법 및 근로기준법 등) 개정사항 적용 지원
◦ 연봉계약관리 지원(임원, 직원, 임금피크, 운동선수 등)
◦ 급여 전체 기준정보 관리 지원
◦ 급여 계산 및 결과확인, 급여전표생성, 대량이체파일생성, 급여마감, 급여명세서 조회 업무 지원(임금인상 포함 급여 전체)
◦ 사회보험 업무지원
- 취득 및 상실, 산재관할지이동, 변동내역(휴/복직 등), 보수총액 등 각종 신고 관리 지원
- 사회보험 납부(공단자료 업로드 및 전표생성)관리 지원
◦ 퇴직금 계산 및 세액계산 관리 지원
- 퇴직 및 제도전환,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해고예고수당
◦ 퇴직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지원(전산매체 생성)
◦ 퇴직연금 운영관리 지원
- 사업자(DB/DC), 제도전환, 퇴직위로금 이자, 추계액 등
- DC 부담금 계산
◦ 급여 관련 사항 수정 및 개선 지원
◦ 급여 관련 신규 개발 지원
◦ 각종 급여보고서 관리 지원 및 추가업무 지원
◦ 각종 신청/승인 업무 관리 지원
[급여관리-모바일]
◦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조회 및 계약업무 지원
◦ 가족수당 및 세액조정 등 신청업무 지원
◦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지원
[인재육성]
◦ 인재육성 쿼리 개발
- 일반교육 현황 쿼리
- 학위지원, 해외연수 지원 현황 쿼리
- 사내강사 교육이력 현황 쿼리 개발
(강사명, 교육과정, 차수, 교육시간, 강사료)
◦ 인재육성 대사우 신청화면 임시저장, 회수, 반려 건 삭제 기능
◦ 기타교육내역 교육별 참여현황 화면 연계 및 조회
- 자격지원, 학위지원, 해외연수, 임금피크 이력 데이터 연계
◦ 일상업무 지원
- 신규 도입 교육과정 개발 및 유지보수
- 내외부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업무 지원
- CDP/IDP 제도 운영 지원
- 일반교육 운영 업무 지원
교육 생성, 신청, 이수, 결과보고 업무 지원
교육설문 운영 지원
스마트캠퍼스 연계 관리
(업체 변경 시 계약 시부터 시스템 연계 지원)
- 사내강사 선발 관리 업무 지원
- 학위지원, 해외연수 선발 및 운영 업무 지원
- 임금피크 대상자관리 및 운영 업무 지원
- 교육비 관리 업무 지원
교육비 직원 지급, 환수 등 회계 처리 및 연계 지원
업체, 사내강사 교육비 정산 지원
- 신규 임단협 합의사항 개발 및 유지보수
[복리후생]
◦ 생활안정자금 대출관리 시스템 개발(임단협 협의사항 신규 과업)
- 생활안정자금 기준관리
- 대출 신청/승인/지급관리
- 대출 상환, 증권관리
-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 상환현황 등 관리
- 지급 및 대출 상환 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계
* 현재 개발된 주거안정자금 시스템과 동일하게 기능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지급 및 대출 운영 할 수 있게 구현 필요
◦ 복리후생 쿼리 개발
- 출산축하금 지급내역, 인정상여
◦ 상조회지급관리
- 기타의결사업 상세내역 대상자의 상조회비 납입 횟수 컬럼 추가
◦ 장학신청승인관리
- 장학금 신청내역 담당자 수정 저장 기능 추가
- 저장내역 테이블 및 개인 신청화면에 반영
◦ 주거안정자금
- 일시상환 신청>복리후생 담당자 대리 신청 기능(퇴직자포함)
- 최소 대출기간 3년 기준 설정 기능
◦ 근무복
- 행정점퍼 신청 및 승인 기능
◦ 동호회
- 행사 계획 신청
행사 상세내역 작성 추가(행사장소 등 계획서 내역 추가)
첨부파일 첨부 기능
- 행사 계획 승인
상세내역 조회기능 추가(목록클릭 시 하단 디테일로 조회)
첨부파일 조회 기능
- 동호회행사신청>결과보고>카드사용내역
내역별 실사용자 추가 기능 개발
◦ 일상업무 지원
- 조합원 기준 및 대상자 관리, 노조비 공제 업무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원
직원 신청/지급, 회계 현황관리 지원
콘도 신청 및 정산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관리 지원
신규 지원 항복 개발 및 유지보수
- 상조회 운영지원
상조회원 관리, 상조회비 공제 업무 지원
직원 신청/지급, 회계 현황관리 지원
신규 지원 항복 개발 및 유지보수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지원
- 동호회 시스템 운영 지원
- 주거안정자금 대출관리 지원
- 근무복 지급관리 지원
신규 근무복 변경 시 필요사항 개발 및 유지보수
- 직장 신협 관리 및 운영 지원
- 복리후생 기준정보 관리 및 계정관리, 우리사주 내역관리 등 기타 업무지원
- 복리후생 직원 지급, 환수 등 회계 및 연계 지원
- 신규 임단협 합의사항 개발 및 유지보수
[부임여비 관리]
◦ 부임여비 신청/승인/현황 관리 지원
◦ 부임여비 정산 전표 생성 및 처리 관리 지원
◦ 부임여비 예산배정 프로세스 관리 지원
◦ 각 메뉴별 장애, 오류, 데이터 보정 관리 기능 지원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1
명칭
총무․ESG업무 관련 개선
상세설명
정의
개선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총무]
◦ 식수 마감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화면 추가
- 급여공제와 차감(무료) 기준정보 표시
- 전체 식수내역에 급여공제/차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값과 차감대상 여부 표시
예시) 근무시간 이내 식사여부, 차감대상자 등
- 마감 값과 다른 값일 경우 표시
- 마감 후에 조회하더라도 조회 대상 값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조회 결과는 마감당시 조회 값과 일치하여야 함
예시) 마감이후 근무일자가 변경되어 차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상
[ESG]
◦ 승인화면(봉사단변경, 계획, 실적)
- 수정/승인취소 기능
◦ 봉사단/봉사계획/봉사일지
- 작성자/코디네이터/부관리자만 조회
◦ 삭제기능(신청 전 상태일 경우)
- 봉사단신청/봉사단활동계획서/봉사계획승인신청/봉사결과일지승인신청(개별포함) 화면
◦ 봉사단승인
- ‘전체’로 검색 시 저장을 제외한 모든내역(승인포함) 조회
◦ 봉사단마스터
- 전화번호 DB 컬럼 삭제 (인사정보의 전화번호 조회)
◦ 봉사단 변경/폐지 신청/승인
- 봉사단 변경/폐지 신청 탭에 상태값 추가하여 ‘신청’상태도 조회
◦ 봉사단활동계획서
- 승인/반려 버튼 권한관리
- 승인된 건 관리자가 삭제 기능
◦ 봉사단운영계획
- 봉사단활동계획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봉사계획승인요청
- 팀봉사 신청 시 소속부서장이 승인
◦ 봉사계획승인
- 승인요청시간, 승인시간 추가
◦ 봉사결과일지승인신청
- "봉사계획요청현황” 본인내역만 조회
- 일지정보, 참여자정보, 경비내역정보 한번에 입력 및 저장
◦ 봉사결과일지(개별)등록
- 일지정보, 참여자정보 한번에 입력 및 저장
◦ 엑셀 다운로드 기능
- 봉사활동참여자현황, 봉사단원별봉사현황
◦ 봉사활동예산실적보조부관리
- (판)봉사활동비 조회로 변경
◦ 컬럼 정렬 그리드로 변경
- 사원사회공헌현황, 팀별사회공헌활동집계표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2
명칭
사업계획, 전략성과 및 관리회계 기능 개선
상세설명
정의
개선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 관리회계
- 관리회계 결산지원
- 결산 리포트 커스터 마이징 기능 추가
(사용자가 리포트 구성을 커스터마이징 하도록 페이지 추가)
◦ 예산관리
- 분기별 실행예산(Rolling) 지원
- 사업계획수립(예산계획, 예산서 작성, 예산산출내역서 작성) 지원
- 투자예산을 관-항-목-절-세목으로 체계 변경
(항, 목, 절, 세목 기준으로 각각 리포팅 가능토록 구현)
- 월별 투자사업 증액, 지연 등 이슈 이력조회화면 개선
(사업비, 변경사업비, 사업비 변경사유, 사업기간, 변경사업기간,
사업기간 변경사유, 기타 이슈 항목으로 구성)
- 수입예산의 계획수립 화면 개선(채널매출별 합계, 객실률)
- 재료비 계획수립 화면 개선(예산의 세목별 합계, 업장순서 변경 기능)
- 예산실적보조부 화면개선(업무추진비의 사용대상 필드 추가)
(필요 시 전체/특정 권한 그룹, 전체/특정 유저 기준 즉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전략경영
- 전략수립 및 과제관리 수립 시 시스템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지원, 성과지표 분석 지원
- 사업예산조정신청 화면개선(하단 조회 내역 클릭 시 상단에 정보
표출, 상태가 ‘저장’인 경우 수정 가능)
- KPI이력관리(변경사항 구분), KPI승인관리(신청현황에서 승인처리)
KPI신청현황(본인 부서만 조회) 화면 개선
- 사업계획등록 개선(사업계획변경신청 화면과 동일하게 테이블 구분)
- 사업계획조회/검토(관리부서) 화면 개선
(등록, 신청 이후 예산팀 담당자 확인 단계 추가, 사업계획 수립 부
서와 예산만 편성하는 부서 구분 조회 기능)
- 사업계획변경결과관리/사업계획이력관리 개선(주관부서 및 수행부서 각각 이력관리, 실 포함)
- 사업실적등록 화면 개선(업로드 파일 미리보기, 일괄신청, 주관
부서 열람권한,)
- 사업실적승인 화면 개선(반려 건 구분, KPI 추가 및 활동내용 팝업)
- 사업실적보고서작성 개선(엑셀다운/인쇄 기능, 텍스트에 맞게 행 높이 조정)
- 사업계획서 개선(전체 명칭 통일, 한글 내려받기 기능 추가)
- 사업관리리포트 개선(세부항목 표기, 조직별 PI현황, 달성률, 사업수, 사업달성률 조회, 활동계획수립리포트와 성과지표주기별실적 통일)
- 알림기능(신청/승인 등), 전자결재 연동 또는 PDF 첨부 기능, 삭제된 PI 이력 확인, PI 달성률 ±120% 초과 건 캡 설정, 계량지표 데이터
자동 연계(매출액, 입장객 수 등)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3
명칭
상생계약 관리시스템 관련 개선사항 및 지원/관리
상세설명
정의
개선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 상생계약 시스템 권한관리 개선
- EAM의 권한관리와 연계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
- 상생계약 회계관리자 권한그룹 등록 되어 있으나, 권한인식을 못하고 있어, 소스에 회계팀으로 하드코딩 해 둔 상황
◦ 선수금 계좌 개설 관련 기능 개선
- 계약별 선수금 계좌 수령 및 관리하도록 정부지침 발생
- 상생결제 대상 계약시, 선수금 요청에 대한 송수신 전문 개발 및 관리 시스템 검토, 개선 필요
[지원/관리]
○ 상생계약 관리자 등록, 상생계약 등록, 계약별 대금지급승인, 외매채발행, 거래처 약정조회, 계좌별/계약별 실적, 원도급사현황 조회 등의 전문 작성 및 송수신 지원관리
○ 마스터관리자 등록, 조회 지원 관리
○ 사업관리자 등록 송수신 및 조회, 수정 지원 관리
○ 상생계약 PO조회, 등록 송수신 및 수정 지원 관리
○ 상생계약 등록정보 조회/출력 관리
○ 거래처별 대금지급 승인요청 전문 송수신 및 승인 등의 처리 지원 관리
○ 계좌별/계약별 대금지급 실적 조회 전문 송수신 및 출력 지원 관리
○ 거래처별 하도급 대금지급 실적 조회 전문 송수신 출력 지원 관리
○ 상생계약용 계좌 등록 수정 조회 지원 관리
○ 거래처 상생계약 약정 등록 조회 전문 송수신 지원 관리
○ 상생계약 외매채 발행 및 취소 전문 송수신 조회 수정 지원 관리
○ 외매채 발행내역 집계 조회 지원 관리
○ 원하도급사 대금지급 집계 조회 수정 지원 관리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4
명칭
안전․보건업무 관련 개선
상세설명
정의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예약 기능의 시스템 개선 등
세부내용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 예약 가능 프로그램만 조회되도록 개선
- 건강증진센터 예약 화면에서 실제 예약 가능한 프로그램만 사용자에게 표시
- 운영자가 일정을 생성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사용자 조회 목록에서 제외
- 정료되었거나 예약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미노출 처리
◦ 프로그램별 예약 회쇼수 제한 기능 추가
- 예약 신청시 사용자의 기존 이용 이력을 확인하여 제한 횟수 초과 여부 자동 검증
- 제한 횟수 초과시 예약불가 및 안내메세지 제공
[건강상담관리]
◦ 상담내역 입력 화면 개선
- 건강상담관리 메뉴의 상담 등록 및 조회 화면 개선
- 상담정보 영역의 입력란을 확대하여 상담내용 작성 편의성 확대
- 장문의 상담기록 작성 시 화면 스크롤을 최소화 하도록 UI 개선
◦ 상담자료 엑셀 업로도 기능 추가
- 건강상담 데이터의 일괄 등록을 위한 엑셀 업로드 기능 제공
- 표준양식을 통한 대량 테이터 등록 가능
- 업로드 시 테이서 형식 및 필수항목 유효성 검증기능 제공
◦ 상담내역 엑셀 다운로도 기능 개선
- 다운로드 기능 확대
기본정보, 건강정보, 상담정보,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기타 상담관리 항목
[체형분석]
◦ 체형분석 측정결과 다운로드 항목 개선
- 측정결과 조회 화면의 엑셀 다운로드 기능 추가
- 다운로드 항목(개선)
사원명, 부서, 검사일자, 근골격 지수, 발변형검사 결과
◦ 체형분석 결과 활용성 강화
- 핵심측정결과 중심으로 데이터 제공
- 측정결과 항목 변경시 항목 수정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안전점검등록]
◦ 안전점검등록 조회조건 개선
- 안전점검 등록 화면의 조회조건 중 “전체” 선택값 추가
사용자가 측정 점검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종합상황센터]
◦ 일일점검 조회조건 개선
- 안전점검 등록 화면의 조회조건 시간 선택값 추가
사용자가 시간조회범위를 하여 필요시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안전보건 관계자 평가관리]
◦ 외부전문가 정량평가 입력화면
- 외부전문가 평가 등록, 수정 및 종합의견 조회화면 신설
- 평가 항목별 증빙서류 첨부 및 파일 미리보기 기능 레이아웃
◦ 평가 지표 및 가이드라인 관리 기능
- 정량평가 등급별 기준 및 등록 조회 기능 제공
- 평가 대상자별 진단 항목 설정 기능
◦ 평가 결과 보고서 및 통계 기능
- 정량평가 결과서 및 종합피드백 보고서 일괄다운로드 기능
- 기본정보, 평가점수, 총평 등 항목별 조회기능 제공
- 연도별 추이분석 데시보드 구현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5
명칭
건설/시설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상세설명
정의
개선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건설관리시스템]
◦ 시스템 업데이트 및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원격지 인프라 구축
- 용역 비상주 운영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체계 필요
- 수행사 본사(서울)에서 강원랜드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VPN 등)을 통한 상시 기술 지원 체계 확립
◦ 시스템 오픈 이전 기성 데이터 등록 기능 개발
- 과거 계약건의 선금, 기성 데이터 등록 및 수정 기능
◦ 구매계약 연계 계약정보 외 계약 건 등록 기능 개발
- 나라장터 제3자 단가계약, 과거계약 등 업체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계약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료전송 현황 개선
- 내부망에서 외부망 자료 반출시 요청자 표시
◦ 전자결재 문서 인쇄 시 페이지 레이아웃 기본값 조정
- 상, 하, 좌, 우 여백 20mm
◦ 전자결재 문서 진행 상태 시인성 향상
- Current Reviewer 열을 진행상태 우측으로 이동
◦ 품질시험실적(검측) 전자결재 문서 관리자 권한 삭제 기능 추가
◦ 기상정보 연계 개선
- 기상정보가 연계 차단 수시 발생, 연계기능 안정화 필요
◦ 사업현황 보고서 양식 및 연계 데이터(전체 → 선택) 변경
◦ 기타 요구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시설관리시스템]
◦ 시스템 업데이트 및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원격지 인프라 구축
- 용역 비상주 운영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체계 필요
- 수행사 본사(서울)에서 강원랜드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VPN 등)을 통한 상시 기술 지원 체계 확립
◦ 전사업장 용수사용현황 화면 개발
- 고도정수, 댐용수 일별 사용현황 및 월 합산 기능 개발
◦ 당직상황보고 보고사항 메뉴 개선
- 보고사항 선택사항 체크시 사업장도 연계하어 리포트 생성
◦ 전자결재 문서 인쇄 시 레이아웃 조정
- 상, 하, 좌, 우 여백 20mm
◦ 전자결재 문서 진행 상태 시인성 향상
- Current Reviewer 열 이동 등 개인별 셋팅 값 유지
◦ 계약관리 계약목록 업데이트
- 계약유형 표기
- 세부정보 등록 팝업창 계약종류 분류 추가(기계, 조경, 환경, 승강기, 기타)
◦ 법정검사 기준관리 화면 검사일 알람기능 추가
- 예방점검과 동일하게 검사일이 도래하면 담당자에게 SMS 알람
◦ 임대업장 에너지사용금액 입력 시 에너지별 월 단가는 기준정보로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 시설현황정보 사업장별 유지보수 계약현황 개선
- 계약현황에 설비유형(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환경, 기타 등) 추가
◦ 월간 에너지 보고서 통합파일로 출력되도록 수정
◦ 기타 요구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6
명칭
SFA(영업회계) - 매출관리 유지관리
상세설명
정의
RMS/CMS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매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1) RMS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매출(리조트) 관리
○ RMS 매출 및 관련 회계전표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전표승인 배치 관리 지원
○ RMS 카드 및 매출채권 반제전표 인터페이스 및 회계전표 전기, 조회 관리 지원
○ RMS 환불 대량이체 전표 인터페이스 및 회계전표 전기, 조회 관리 지원
○ RMS 영업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매출(리조트) 조회 관리 지원
○ 기타수입(위수탁) 수익차감 전표 데이터 집계 및 조회 관리 지원
○ RMS 전표/데이터 인터페이스 관련 시스템으로 전기 관리 지원
2) CMS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매출(카지노) 관리
○ CMS 매출 및 관련 회계전표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전표승인 배치 관리 지원
○ CMS 대량이체 전표 인터페이스 및 회계전표 전기, 조회 관리 지원
○ CMS 영업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매출(카지노) 조회 관리 지원
○ CMS 전표데이터 인터페이스 시스템매출 배부 적용 및 조회 관리 지원
○ CMS 전표/데이터 인터페이스 관련 시스템으로 전기 관리 지원
3) 시스템매출(임대) 관리
○ 기타수입(임대료) 집계 관리 지원
○ 임대보증금 현할차 전표 데이터 집계 및 조회 관리 지원
4) 매출조정 관리
○ RMS 인터페이스 전표들에 대한 (매출)조정 회계전표 작성 전기 및 조회 지원 관리
○ CMS 인터페이스 전표들에 대한 (매출)조정 회계전표 작성 전기 및 조회 지원 관리
5) 잭팟 원천징수 내역서 관리
○ CMS 인터페이스 원천징수 전표데이터 영수증 조회 및 출력 지원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7
명칭
SFA(영업회계) - 채권/채무 관리 유지관리
상세설명
정의
RMS/CMS 인터페이스 및 기타수입 채권/채무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채권/채무 장부관리
○ RMS 인터페이스 연계 매출/미수/선수 장부 생성 조회 관리
○ 기타수입(임대/위수탁/불용/로열티/머신판매) 계약정보 연계 매출/미수/선수 장부 생성 조회 관리
2) 채권관리 메뉴의 지원 관리
○ RMS 인터페이스 매출/미수채권의 발생/반제내역 집계 조회 관리
○ 기타수입(임대/위수탁/불용/로열티/머신판매) 고지서 및 거래명세서 매출/미수채권의 발생/반제내역 집계 조회 관리
○ 매출/미수채권 장부별/일자별 잔액 집계 조회 관리
○ 매출/미수채권 회계일자별 명세서 관리
3) 선수금관리 메뉴의 지원 관리
○ RMS 인터페이스 선수금의 발생/반제내역 집계 조회 관리
○ 기타수입(임대/불용/로열티/머신판매) 계좌입금에 대한 발생 및 반제전표 집계 집계 조회 관리
○ 선수금 장부별/일자별 잔액 집계 조회 관리
○ 선수금 회계일자별 명세서 관리
4) 채권/채무 전표관리 메뉴의 지원 관리
○ 매출/미수/선수금 장부연계 수기전표 작성 및 조회, 취소 지원
○ 매출/미수/선수금 장부별 조회 반제전표 작성 및 조회, 취소 지원
○ 선수금 장부별 환불젼표 작성 및 조회, 취소 지원
○ 매출/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전표 작성 및 조회, 취소 지원
○ 대손충당금 조회 제각/환입 전표 작성 및 취소 지원
○ 선수금 조회 잡이익 대체전표 작성 및 취소 지원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8
명칭
SFA(영업회계) - 개선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업회계 전표관리 개선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1) 채권/채무 전표관리 메뉴 관련 개선 사항
○ 장부별 반제전표/선수금 환불전표/대손충당금 설정전표/채권 관리(제각/환입) 전표/ 선수금 제각(잡이익 대체) 전표에서 전표 취소 기능 개발
2) 채권/채무 장부관리 메뉴 관련 개선 사항
○ 매출/미수채권 및 선수금 발생 잔제 내역 잔액관리에 대해 반제 히스토리 관리 및 조회 출력 할 수 있는 기능(화면) 개발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19
명칭
SFA(기타수입) - 유지관리
상세설명
정의
기타수입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세부내용
1) 기타수입 통합기준 메뉴의 지원 관리
○ 기타수입 상품의 분류 및 등록 지원 관리
○ 기타수입 배정계좌(가상계좌, 머신세일즈 계좌 등)의 등록 및 조정, 조회 관리 지원
2) 임대료 관련 메뉴의 지원 관리
○ 임대계약 등록, 조회, 조정 및 계약별 장부 생성 지원 관리
○ 월별 고정임대료 등록, 조회, 조정 지원 관리
○ 월별 매출연동임대료 거래처별 매출 등록, 조정, 조회 지원 관리
○ 월별 매출연동임대료 계산, 조회, 조정 지원 관리
○ 월별 시설연계 관리비 인터페이스 조회 및 등록, 조정 지원 관리
○ 월별 연체료 계산, 조회, 조정 지원 관리
○ 거래처별 임대료 분개전표 전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임대료고지서 작성/출력(메일송부 포함) 지원 관리
○ 역분개 등 수정전표 전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지원 관리
○ 월별 임대(RMS)계약 지급금액 계산 및 지급전표 전기 지원 관리
3) 위수탁 수수료 관련 메뉴의 지원 관리
○ 위수탁계약 등록, 조회, 조정 및 계약별 장부 생성 지원 관리
○ 월별 위수탁 계약별 총판매매출 등록, 조정, 조회 지원 관리
○ 월별 거래처별 지불금액 계산 및 지급전표 전기, 세금계산서 역발행 등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작성/출력(메일송부 포함) 지원 관리
○ 역분개 등 수정전표 전기, 수정역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등 지원 관리
4) 로열티계약 사용료 관련 메뉴의 지원 관리
○ 로열티계약 등록, 조회, 조정 및 계약별 장부 생성 지원 관리
○ 계약별 총판매매출 등록, 조회, 조정 지원 관리
○ 로열티 사용료 계산, 조회, 조정 지원 관리
○ 계약별 분개전표 전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수수료고지서 작성/출력(메일송부 포함) 지원 관리
○ 역분개 등 수정전표 전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지원 관리
5) 불용매각 관련 메뉴의 지원 관리
○ 불용(고철/자산) 계약의 등록, 조회, 조정 지원 관리
○ 불용(고철/자산) 계약별 매각대금 조회 조정 지원 관리
○ 불용(고철/자산) 계약별 분개전표 전기,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명세서 작성/출력(메일송부 포함) 지원 관리
○ 역분개 등 수정전표 전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지원 관리
6) 제조머신 판매 관련 메뉴의 지원 관리
○ 제조머신 계약(판매/수익쉐어) 계약 등록, 조회, 조정 지원 관리
○ 수익쉐어계약 월별 총매출 등록, 조회, 조정 지원 관리
○ 수익쉐어계약 월별 수수료 계산 및 조정 지원 관리
○ 제조머신 할부판매 할부금 계산 및 조정 지원 관리
○ 제조머신 판매 계약별 분개전표 전기,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명세서 작성/출력 지원 관리
○ 제조머신 수익쉐어 계약별 분개전표 전기,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고지서 작성/출력 지원 관리
○ 제조머신 할부금 계산 및 고지서 작성/출력 지원 관리
7) 대금회수관리 관련 메뉴의 지원 관리
○ 기타수입 배정 가상계좌, 머신제조 대금회수 계좌, 부서별 배정 가상계좌에 입금내역 배치전표 전기, 조회 및 조정 관리
○ 임대(RMS) 계약의 임대료 가입금전표 전기, 조회 관리
○ 부서일반 입금 배치전표 조회, 분개작성 및 전표 전기, 역분개 및 취소 관리
○ 기타수입(임대/로열티/불용매각/머신제조) 분개 및 입금내역 배치전표 조회, 반제전표 전기 조회 관리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20
명칭
SFA(기타수입) - 개선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수입 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한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1) 기타수입 대금회수관리 전표관리(반제) 작성 기능 개선 사항
○ 머신판매 대금 반제전표 전기시 잡이익/잡손실 분개내역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
○ 반제전표 작성된 내역을 조회 및 취소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2) 기타수입 시스템 운영 메뉴의 개선 사항
○ 계약등록(임대/위수탁/불용/로열티)에서 계약종료 확정 기능 추가 및 기 생성된 장부 들에 대해 미사용 처리 개발
○ 종료된 계약의 상품관리 타계약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기타수입 고지서/거래명세서 작성에서 월별 집계 출력 할 수 있는 레포트 개발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21
명칭
고정자산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정자산 운영, 마감지원, 사용자 요청 개선사항 개발
세부내용
1) 고정자산 관련 메뉴 관리 지원
◦ 자산취득
- 자산기준등록, 자산취득통보서, 자산취득/준공검토, 부가세안분 외
◦ 자산변동
- 자산이전/불용/손망실신청, 이전/불용처리, 자산분할처리 외
◦ 감가상각
- 감가상가현황/처리, 국고보조금, 투자부동산감가상각처리 외
◦ 자산보고서
- 고정자산현황, 고정자산대장, 고정자산명세서, 부동산자산현황 외
◦ 자산실사
- 자산실사기준관리, 자산라벨출력, 자산실사현황, 재물조사결과서 외
2) 자산 회계 마감 지원
◦ 월, 분기, 연 단위 자산 마감/결산 업무 지원
3) 사용자 요청 개선사항 개발
◦ 실 사용중 필요한 오류수정 및 개선사항 추가 개발
-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기준 개선 등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22
명칭
리스회계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회계 운영, 마감지원, 사용자 요청 개선사항 개발
세부내용
1) 리스회계 관련 메뉴 관리 지원
◦ 리스 등록/관리
- 리스유형관리, 소액단기리스관리, 리스계약관리 외
◦ 리스회계처리
- 리스료납부전표처리, 리스전표처리, 리스상각내역, 리스만기분석 외
2) 리스 회계 마감 지원
◦ 월, 분기, 연 단위 리스 마감/결산 업무 지원
3) 사용자 요청 개선사항 개발
◦ 실 사용중 필요한 오류수정 및 개선사항 추가 개발
산출 정보
개선사항 작업 결과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수행 사항
고유번호
MSR-023
명칭
기타 과업지시 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계약․수행 관련 기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감독기관(자체 포함)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또는 당사의 요청
이 있을 경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시스템 운영관련 교육 실시
◦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의 해석을
우선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계약기준을 따름
◦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 제시 가능
◦ 상주인력은 당사의 근무형태(상근/24시간 운영/휴일근무/당직)에
따라 업무 수행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타 유지관리 사업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하며, 기술지원과 변경 작업 등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나) 유지관리 인력 사항
氠瑢
분류
유지관리 인력 사항
고유번호
MHR-001
명칭
유지관리 최소 필요 인원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관련 최소 상주 필요 인원
세부내용
◦ 수행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유경험자로 상주
인력 구성
◦ 상주기간 : 12개월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개발인력 중 고용승계를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
◦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365일 24시간 비상운영조직 체계를 구성해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처의 복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협의 조정 가능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발인력(작업장소, 상주, 비상주 등)의 활용계획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 업무분장서, 경력증명서
(다) 프로젝트관리 사항
氠瑢
분류
프로젝트관리 사항
고유번호
PMR-001
명칭
사업수행 전략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경험 및 수행 계획 관련 과업지시 사항
세부내용
◦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경험
- 수행사 본 사업과 유사한 분야에서의 사업수행 경력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및 역할, 개발
사업의 금액 규모 등 제시
-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증빙할 자료 제시
◦ 대상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수행 전략
- 수행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 제시
- 사업수행 전략에는 창의성, 타당성, 혁신성, 최신성, 실현 가능성 포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수행사는 당사에 적합하고 정보기술 발전 및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사업수행 방안 제시
◦ 수행사사는 사업기간의 일정별 계획표를 발주기관이 쉽게 볼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주간/월간/연간 운영성과보고서, 사용자/운영자매뉴얼,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정기점검결과서, WBS 등
氠瑢
분류
프로젝트관리 사항
고유번호
PMR-002
명칭
서비스관리 체계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관리 체계 운영
세부내용
◦ 서비스 관리 체계 운영
- 유지관리 당사 지원툴(ITSM) 기반으로 운영
- 운영 업무 시 수립된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고 이행 결과를 제출
산출 정보
서비스관리 정의서(프로세스 정의서, 지표풀 및 서비스 카탈로그,
작업유형 정의서, 관련 템플릿, 지원툴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氠瑢
분류
프로젝트관리 사항
고유번호
PMR-003
명칭
비상대책 등
상세설명
정의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계획 수립
세부내용
◦ 당사 시스템에 대한 IT 서비스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 긴급 복구
및 정기적인 점검방안 제시
◦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에 대비하여 각 부문별로 긴급 대응
전략 제시
◦ 수행사는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갖춰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응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분류
프로젝트관리 사항
고유번호
PMR-004
명칭
인수인계 및 인력 관리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안과 인력 투입 및 유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본 사업의 인수 및 사업종료 시 인계를 위한 방안 제시
- 초기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 포함
◦ 수행사는 업무 인수인계 착수 전에 서비스의 이전 상세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수/인계를(승계한 인력은 무관)수행
- 당사와 계약해지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반환 상세계획서(유지관리 계약 승계포함) 제출
- 본 사업 종료 시 신규사업자 인수인계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이상 진행
◦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는
투입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사는 이에 응하고 조치해야 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 인력 운영방안 제시(조직, 프로세스, 비상
연락망, 비상지원 체계 등)
◦ 사업수행 인력이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능력 부족이나 지원 불성 실로 발주처에서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 요청 시 수행사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에 응함
- 교체인력 투입 전 필요한 경우, 투입인력의 역량평가(면접 등)을
통과하여 승인요청을 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인력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병가 등)가 발생한 경우 변경 사유를 포함
한 인력 변경 요청 공문 제출 후 승인 득함
- 교체 인력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 투입 최소 14일
인수‧인계 실시
◦ 수행사는 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결과서
(라) 유지관리 지원 사항
氠瑢
분류
유지관리 지원 사항
고유번호
PSR-001
명칭
사업수행 환경
상세설명
정의
사업 환경 구성 방안
세부내용
◦ 참여 인력이 근무하는 장소 및 네트워크 설비, 통신환경은 당사가
제공하고, PC, 프린터, 사무용품, 소모품,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필요
한 장비 등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수행사가 확보 및 부담
◦ 수행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발툴 및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야 하고, 각종 S/W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변상 조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발환경구성방안
氠瑢
분류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명칭
교육훈련
상세설명
정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제시
세부내용
◦ 수행사는 당사 직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단계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수행사는 요청 시 전문기술에 대한 온사이트 교육
및 세미나 실시
◦ 당사직원 및 수행사 직원의 업무변경 시 인수인계를 포함한 교육 수행
◦ 수행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용역인원, 사용자,
시스템관리자 교육훈련(운영, 사용, 보안사항) 계획 제시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교육, 보고회, 워크숍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장소, 강사, 소요비용 등)은 수행사에서 부담
◦ 상기 교육지원 조건에 필요한 교육교재, 기자재 및 소요비용 등은
수행사에서 지원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지원 사항
고유번호
PSR-003
명칭
기타지원
상세설명
정의
汤捯 원활한 사업수행 및 운영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
汤捯 ◦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현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제시
- 현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기능 개선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분류
유지관리 지원 사항
고유번호
PSR-004
명칭
사용자 매뉴얼 및 온라인 도움말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온라인 도움말 지속 현행화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온라인 도움말 작성
- 사용자 편의와 매뉴얼 활용도 향상을 위해 시스템 수정/개발 시 매뉴얼 및 온라인 도움말을 작성하여 제출(업무별 주관부서 혹은 ERP팀 승인)
- 기존 사용자 매뉴얼 및 온라인 도움말을 개정 혹은 신규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도움말에는 사용자 가이드, 프로세스 맵이 포함됨
산출 정보
매뉴얼, 온라인도움말
(마) 정보보안 사항
氠瑢
분류
정보보안 사항
고유번호
SER-001
명칭
정보보안 일반요건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반드시 제출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전 용역 참여인원에게 정보보안 교육(개발
인원에 대해서는 시큐어코딩 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결과를 주관
기관에 제출(계약 후 15일 이내)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없이 누설·자료 유출 금지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폐기 및 사용 금지
- 사업수행 중 정보통신망 또는 IT시스템에 허가없이 접속 및 무단
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
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IT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 금지 등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
※ 사업 종료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수행사는 당사로부터 대여ㆍ제공받은 일체의 전산장비 및 자료를
본 계약 목적 외 사용 불가
◦ 수행사는 본 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정보
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모두 수렴하여 반영
※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을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교육 결과, 보안확약서 등
氠瑢
분류
정보보안 사항
고유번호
SER-002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
◦ 사업수행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사업수행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용역업체 대상 보안교육에 필히 참석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 시 다음 사항 준수
- 각 사용자별로 개별 계정을 이용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패스워드 변경
- 발주처의 승인 없이 관리자 계정에 접속 금지
- 당사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준수
◦ 수행사는 당사 정보보호・정보보안 업무를 지원하며, 감사업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ISMS인증 등)의 취약점 점검결과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IT부문)의 개선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개선조치 실시
◦ 정보보안사고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수행사는 자체 조사를 실시
하여 결과를 통보
산출 정보
작업결과서, 정기점검결과서, 취약점 분석 보고서, 취약점 조치 가이드,
취약성 결과 보고서, 교육계획서 등
氠瑢
분류
정보보안 사항
고유번호
SER-003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내용
◦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
◦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 강화
◦ 투입인력은 사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장치 반출입 금지
- 노트북PC 등 IT장비(※ 휴대폰 제외)
- 와이브로, LTE라우터 등 무선인터넷기기
-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 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예외로 적용
◦ 투입인력은 당사에서 제공한 PC 등의 설비를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
로 활용할 수 없으며, 당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
◦ 투입인력은 당사에서 제공한 PC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근무지 내
에서 인터넷 접속 금지(※ 테더링 포함)
※ 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당사에서 승인한 외부 접속은 예외
◦ 투입인력은 당사에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관련 자료를
PC 저장 금지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등
氠瑢
분류
정보보안 사항
고유번호
SER-004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내용
◦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관련 자료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
◦ 담당자 책임 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 모니터링 수행(당사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 파기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당사의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 수행사는 관계법령 및 당사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가이드라인
을 준수
◦ 수행사는 수행사의 복합기, 프린터를 사용한 인쇄물 출력 시 당사 담당자
의 승인을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출력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등
(바) 품질사항
氠瑢
분류
품질요항
고유번호
QUR-001
명칭
품질보증 방안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방안
세부내용
◦ 수행사는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방안, 조직 등을 제시
하고 실행해야 하며,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근거
자료 제시
◦ 수행사는 사업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관리, 자원관리, 문서관리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방안 제시
◦ 당사의 업무담당자가 사업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체계, 보고방법, 보고주기(일일, 주간, 월간 등)가 포함된 업무
보고 수행방안 제시
- 주간, 월간, 분기, 연간 운영성과보고 필수 포함
- 워크숍 등을 통한 사업수행실적 및 개선방안 보고(1회 이상)
◦ 수행사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당사 업무담당자와의 효율
적인 협업을 위한 협력방안 제시
산출 정보
주간/월간/연간 운영성과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분류
품질사항
고유번호
QUR-002
명칭
성능 향상 방안
상세설명
정의
ERP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성능진단, 기술자문 조직 관련 사항
세부내용
◦ ERP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 및 수행 결과 관리
- ERP시스템에 대한 성능향상(병목원인 분석 및 개선 포함),
장애예방 등을 위한 통합 진단 및 개선
◦ 수행사는 당사 ERP시스템의 품질개선 및 장애해결을 위하여, 수행
사 조직 외 별도의 기술자문 조직을 구성·제시하여야 하며, 당사
및 상주 인력의 기술자문 요청 시 상시 지원
- 수행사는 기술자문 조직의 관리자 및 분야별 담당자 제시
- 기술자문 조직의 관리자 및 동 사업 PM은 동 자문 체계를 통한
기술지원 내역을 관리하고, 지원 결과 및 사용자 만족도 등 관리
산출 정보
성능진단 계획서, 성능진단 결과서, 기술자문 지원 내역서
(사) 제약사항
氠瑢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명칭
사업수행 준수 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제약과 준수 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도 등 경영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수행사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을 선정하고 적절
한 운영방안 제시
- 사업 수행조직, 역할, 업무분장, 이력사항 및 투입인력의 변경 등
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상세내용 제시
◦ 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한 인력이 있을 경우 제시
◦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수행자는 사업관리자(PM)의 관리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현장대리인을 선임
-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수행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행
◦ 사업수행 조직의 운영조직관리 방안 제시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공백 허용 금지
◦ 투입인력의 경력사항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참여 인력이 당사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유ㆍ무상의 배상
방법 제시
◦ 운영관리를 위한 작업시간은 당사의 근무시간 기준
단, 사업수행 업체와 협의 하에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수행사
의 작업지연으로 인한 경우 제외(휴일 및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근무시간은 당사의 업무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
- 수행사는 상주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투입) 신고서
氠瑢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명칭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준수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경험 및 전략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
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리지침」
등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
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
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참여 시 하도급
여부를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별지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붙임 7]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
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
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
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 적정성 판단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氠瑢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명칭
협력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제시
세부내용
◦ 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자질이 충분한 협력업체
선정할 수 있음
- 협력업체와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활용 방안 제시
-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업무협조체계 등 본 사업
관리에 필요한 의사소통 및 협력방안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5. 일반안내
가. 일반안내
1) 수행사 준수사항
◦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수행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파견근로자’는
수행사 인력으로 간주함
◦ 수행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
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
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2)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氠瑢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수행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
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수행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수행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
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
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
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 산
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
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3)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
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과업수행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단, 인프라 등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근무 가능
- 원격개발 장소 제시
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 (원격개발지 운영 일체비용은 수행사 부담)
4)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수행사의 협의
에 의해 결정함
◦ 수행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
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수행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행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
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강원랜드 「차세대 ERP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사규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
출해야 한다.
◦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
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
장하면 안 된다.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
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
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
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
에 보관해야 한다.
다.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 업무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 용역업체 직원이 ‘root’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
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
기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
그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
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
를 시행해야 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라.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
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
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
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
결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 汫╨ www.nis.go.kr 汫h )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IT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IT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
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0.1%
계약금액의 0.05%
계약금액의 0.0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발주자 소유 IT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IT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IT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
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
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氠瑢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氠瑢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漠杳
[붙임 5]
표준 임대차 계약서
발주자(임대인)
회사명 : ㈜강원랜드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인)
계약상대자(임차인)
회사명 :
주 소 :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인)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발주자라 정하고 임차인을 계약상대자라 정한 뒤 위 당사자 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임대의 표시]
氠瑢
소재지
임대의 유형
임대의 면적
제2조[임대조건]
氠瑢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금액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간 한다.
제4조[공과금 기타 부담] 제1조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수선은 발주자가 부담
한다.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계약상대자가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 있을 경우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발주자는 건물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제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내야 할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금지행위]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의무] 계약상대자는 위 건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원상회복]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시 본건 건물을 원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갑의 승낙을 얻어 조작ㆍ건구 등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
에 해결한다.
제10조[건물용도] 계약상대자는 본건 건물을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사용하
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을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법원은 발주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서식 1]
참여인력 현황
氠瑢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직무
(분야)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수행사
소속여부
지역소재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수행사여부 항목은“수행사(공동수급체)”소속의 인력여부를‘〇’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파견근로자’는‘〇(파견)’으로 표기
※ 수행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수행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직무 분야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氠瑢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
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별지서식 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
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
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
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
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
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
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
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
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
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
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
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
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서식 4]
합 의 각 서
氠瑢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
정되는 가격의 차액
ㅇ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ㅇ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ㅇ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
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별지서식 6]
氠瑢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7]
氠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8]
氠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汤捯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9]
氠瑢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汤捯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0]
【투입인력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서식 11]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차세대 ERP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6. 기타 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게 의뢰하여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 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6. “과업내용서”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발주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7. 이 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특수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중앙관서의 장”은 “발주자 대표이사”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제3조(계약서류)
①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1. 계약서
2. 과업내용서
3. 산출내역서
4. 설계서
5. 특수조건
6. 일반조건
7. 유의서
8.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②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③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 특수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 상호간 또는 법령과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인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직원의 권한)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통지)
일반조건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제1항에 따라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납부와 그 처리)
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기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용역 실제완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되고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용역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전반적인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중인 IT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
2. IT시스템 운영 및 현업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관리 인력 상주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상세한 용역범위는 과업내용서, 기술협상서, 용역수행 계획서, 제안서 등 기타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이외에 본조 소정의 용역범위에 속하는 업무 수행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본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관리책임자에게 지시 및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의 행위 및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투입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본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속 근로자의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용역투입인원 관리 및 현장 상주)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적정한 기술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투입인력의 요건 및 담당업무 등은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상주인력은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투입하는 인원을 발주자와 협의한 장소에 상주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용역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발주자는 용역투입인원들이 본사에 상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공간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본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는 인원의 복무조건 중 근무시간, 출퇴근, 결근,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의 근무조건에 준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상주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건 계약 체결일 현재 용역계약 중인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노력하여야 한다.(단, 최신IT기술의 도입/적용한 고품질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고급기술자 이상은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인 소속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종사 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발주자 소속 담당직원,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1인, 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발주자의 지도 ․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투입인력의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수행 시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용역수행계획서
3. 산출내역서
4. 용역투입인원 근로계약서 사본, 이력서 사본(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5.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서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투입공구, 장비목록 등)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 등 서류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계획서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발주자로부터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1개월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투입인력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용역수행계획서 및 계약문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점검 등을 통하여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을 발견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방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현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인원현황
2. 장비현황
3. 물품관리대장
4. 근무일지
5. 출근부
제14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 및 개인 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의 법령 ․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서 또는 제2항의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
계약상대자는 위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정보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및 작업허가신청서(해당 작업 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안전보건관리자 포함)의 보완조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대로 사용할 의무와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의무는 별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과 별개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지사항)
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고객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 또는 발주자 고객에 관한 비밀정보를 본 용역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법령 기타 발주자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발주자의 사전 허가 없이 발주자가 지정한 제한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계약상대자의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등의 직무 외의 행위
6. 기타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주자의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인원교체,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의 관리 ․ 감독에 협조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재계약 또는 차기사업자 선정 시 제재할 수 있다.
제18조(종결보고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완성검사 요청 시 용역성과품과 함께 용역진행과정을 기록한 "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용역개요, 계약현황, 용역추진과정, 참여인력 현황, 납품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용역진행의 지연)
발주자가 일반조건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연원인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담은 공정관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정산)
① 발주자는 매월 도급금액 지급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도급 금액을 일할계산(원미만 절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근무인력의 감원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인원이 결원된 경우
② 다음의 경우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자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결원보충 미비 시 위약벌)
용역수행 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충원 하여야 하고, 2주간의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없이 충원할 경우 인수인계기간 만큼 계산하여 감액 조치한다.
제22조(장애처리 위약벌)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S/W에 장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1. 원격지 지원: 장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2시간 이내에 처리
2. 방문 지원: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착수하여 2시간 이내에 처리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ERP시스템 변경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 시간 및 처리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위약벌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1. 위약벌 = 당월 기성금액 × 지연시간 × 1/720(30일 × 24시간)
2. 제1호의 지연시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본조 제1항의 경우 착수시간 지연과 처리시간 지연을 포함한다. 이때 분단위로 지연된 경우 월단위로 합산하여 지연시간을 계산한다.
나. 본조 제2항의 경우 처리지연일자 1일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위약벌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후 대가 지급 시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지체상금 산정)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채 용역을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결과 용역완성이 지연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용역중단이나 기타 해제·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날까지(해제·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3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용역준비기간, 제3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잔여용역에 대한 당초 용역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용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제24조(검사)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에 앞서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검수 및 검사를 요청하고 발주자의 검수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당해 월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발주자에 청구하고, 발주자는 그 금액을 다음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계약대상자와 발주자간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금액 청구 및 지급 시점을 달리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및 기타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보상, 변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등의 법적책임을 부담하고, 발주자는 그 손해 또는 관련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발주자의 손해에는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주자에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된다.
② 본건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제3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 여부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장애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원인 규명 및 귀책여부 등 손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27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서 그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부담으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특허권의 침해)
계약상대자는 특허권이나 기타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할 경우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하도급 관련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할 경우에도 하도급을 이유로 본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금지 된다.
제30조(계약해지)
① 발주자는 일반조건 제29조 및 제30조에 정한 사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본 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어 이행일정이 계획일정 대비 30%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 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지급불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이러한 신청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이사회 등 내부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 또는 이러한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상태가 되는 경우
7.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대여품 또는 관급자재 중 잔여재료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특칙)
① 일반조건 제29조 내지 제30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해지,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지정된 시간의 장애 미 조치 건수가 월간 3건 또는 연간 10건 초과 발생 시
2. 제22조 소정의 위약벌 적용건수가 연간 3회 초과발생시
3. 매월 실시하는 SLA 평가에서 D등급이 연간 3회 발생시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 위반 및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통보의 효력은 발주자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상대자와 신규사업자 간에 인수인계가 종료된 날(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발주자 가 정한 날)의 다음 날 발생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기간 동안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불이행 기간 동안의 용역대금 상당액을 발주자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 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된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제3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① 일반조건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소유를 포함한다) 및 지분비율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지식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지식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제33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3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발주자가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자료를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미제출 등 원가계산 비협조시 향후 입찰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본 용역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본 용역 종료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반납,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물의 활용 과정에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의 준수 또는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용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목록, 이용대가, 이용기간, 손망실 책임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시설이나 설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