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복지국
아동복지과
Ⅰ.
과업용역 일반
1. 과 업 명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품질관리․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 계약단위별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주감
리 업무를 수행함으
로써 공사품질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내용
3.1. 감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용역
2)
용 역 비 : 금36,610,000원(금삼천육백육십일만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4)
용역내용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리모델링 해체공사에 대한 상주 감리
3.2. 과업의 대상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
2)
공 사 비 : 금7,720,000,000원(금칠십칠억이천만원)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90일간
4)
공사내용 :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 지상 3층, 지하1층 연면적 2,480㎡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해체계획서 상의 대수선 해체 +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전체적인 해체에 대한 감리 수행)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도면에 명시된 내.외벽 및 외부공사 부위
3) 철거대상인 창호
4) 해체계획서 및 구조안전성 검토결과의 준수 여부 확인
※ 폐기물 성상에 따른 분류를 진행하여 혼합폐기물량 최소화
※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확인서 등)를 검토하여 폐기물량이
내역서와 차이가 있을 시 계량하여 정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청에 보고)
※
현장여건 상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은 서면 검토의견 등을 제출 및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해체작업자는 해체계획서에 정한 필수확인점에 도달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표 확인 후 다음 단계 공정 진행 여부를 승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완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다음 공정을 진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3.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해체 상주감리용역으로서,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각종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을 시행한다.
2) 감리업무의 범위는 해체허가 및 심의를 받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로 한다. 현장여건으로 추가해체 또는 해체공법, 해체순서, 안전관리대첵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해당공정을 보류하고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2-446 / 2028. 8. 4.)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4)
과업수행자는 기타 발주청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1. 감리원의 배치
1)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까지 발주청과 협의된 감리인원을 선정ㆍ배치하도록 하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감리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여 본 과업이 목적한 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2) 감리원을 배치할 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감리원 1명이상을 현장에 배치한다.
1.2. 감리용역 착수 전 검토사항
1)
감리원은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기간
2.1. 본 감리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2)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공사의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발주청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 용역기간 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준공검사 시까지 용역 연장 수행
3. 제출도서목록
3.1. 착수 시 제출서류
1)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시 제출서류 일체
2) 감리원 배치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3) 필수확인점별 감리원 배치계획
3.2. 준공 시 제출서류
1) 최종감리보고서(3부)
2) 원본파일 및 각종 파일류 :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
- USB 1부
3) 공정별 사진대지 및 원본 사진, 동영상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본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2-446호 / 2022. 8. 4.)에 규정된 업무이다.
제1절 일반사항
(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공사시행 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2. 해체계획서
3.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4.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체계획서 검토)
①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ㆍ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계획
2.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공확인)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7. 민원 및 환경관리
(안전점검표)
①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ㆍ공사추진단계별 공사기록 사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ㆍ정리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전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 과정의 확인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① 감리자는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8.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보고 등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감리업무 기록관리)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감리업무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6.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7. 폐기물 정리부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확인)
①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2. 해체공사 결과
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②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Ⅳ.
특별과업 내용서
1.
본
감리용역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계약
을 체결한 후 감리
용역기간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후 조정할 수 있다.
2. 본
감리용역
은 착수
및 준공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필수확인점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본공사의 주공정에 맞추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총 공사 준공기간 내 감리
업무 배치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 건축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 완료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Ⅴ.
기타 사항
1.
안전한 해체공사 수행 및 감리업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일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및 서식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다.
3.
인수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