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의도구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복지국
아동복지과
제1장.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의도구현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0일
ㅇ 대상 공사기간 변경시 해당 용역 기간도 변경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공사기간 변경으로 용역 완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용역의 목적
ㅇ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 장비의 선정과 변경 검토, 시공상세도 및 설계변경 검토 등을 수행함으로써 당초 설계의도가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관련근거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
ㅇ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기준
(국토교통부고시 775호(2020.11.4.))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5. 과업의 개요
ㅇ
용역 대상 공사 규모
- 대지위치 :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71
- 건축규모 : 연면적 2,480㎡ (운동시설)
지하1층/지상3층
6. 과업의 범위
ㅇ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
-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검토
-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
ㅇ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ㅇ 계약 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총 16회 현장에 참여하여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
ㅇ 현장참여 시기는 예정공정표를 기초로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주요 공정의 착수 전 또는 완료 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현장참여 일정과 주요 검토공정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현장참여 일정은 공정 진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현장참여를 생략하여서는 안됨.
7. 최종 성과품
ㅇ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계획서
ㅇ 설계도서 질의 회신서
ㅇ 시공상세도 검토의견서(필요시)
ㅇ 설계변경 관련 검토의견서
ㅇ 회의록 및 관계자 협의자료
ㅇ 현장참여 업무일지, 현장사진
ㅇ 참여설계자 확인서
ㅇ
업무 수행 결과물(USB 포함)
ㅇ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붙임)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보완사항이 있어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일반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
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과업내용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관련 질의 및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붙임 1〕
참여기술인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
연별
분야별
참여기술인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붙임 2〕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일 : 2026 . . .
3. 착 수 일 : 2026 . . .
4. 완수예정일 : 2026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의 비공개 자료, 개인정보, 계약 및 공사관련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과업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에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성과품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용역계약조건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청주시장 귀하
설
계의도구현 업무수행계획서(안)
1. 설계의도구현 업무수행계획
□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수행
○ 설계의도구현이란 건축주(발주자)가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보완․확인하는 업무를 말하고 설계자는 건축주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한다.
2.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범위
구분
업무
세부업무
내용
계약상황
확인
기본업무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설계도서만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100% 전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자가 시공자나
공사관계자
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과 자문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안에 충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에 대한 자문(예:전시설계)
○
디자인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는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로 자재나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초기 설계의도를 지킬 수 있도록 자재와 장비 선정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새로 선정된 자재나 장비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검토․확인한다.
○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 대체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공과정에서 시공자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통해 설계의도가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내․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공간에 대한 시공 상황을
검토․확인한다.
○
외벽관련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
실내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
외부 공간(옥외 부착물 등 시설물 포함)의 조성 검토․확인
○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설계를 완료하여 납품한 이후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
공사 감리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
공사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
설계변경 협의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
기본 외 업무
(특약사항)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특약에 따른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건축물의 시공과정 중 설계변경 사유가 생겨 건축주가 요청한 경우 특약사항으로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한다.
사용승인 도서의 작성
특약에 따른 사용승인 도서의 작성
건축주가 사용승인도서의 작성을 요청한 경우 특약사항으로 도서를 작성한다.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작성
특약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작성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위한 서류 및 도서작성을 요청한 경우 특약사항으로 도서를 작성한다.
업무 수행자(설계자) : (서명)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건축 공사명
문서 번호
설 계 자
작 성 일
업무형식
구분
수신
□유선통화 □문자 등 SNS □FAX □E-Mail □대면문의
회신
□유선통화 □문자 등 SNS □FAX □E-Mail □대면협의 □현장출장
업무
세부업무
업무 수행 결과
해당
해당
없음
적합
부적합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별도 발주 디자인 업무에 대한 자문(예: 전시설계 등)
디자인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구분
규격
위치
재질
질감
색상
기타( )
-
검토 및
확인사항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 대체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외벽 관련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실내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외부 공간(옥외 부착물 등 시설물 포함)의 조성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공사감리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공사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설계변경 협의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업무 요청 및 업무 수행의 개략적 내용(특기사항 포함)
업무 요청일 :
2026. 00. 00.
업무 요청자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
:
(서명)
업무 수행일 :
2026. 00. 00.
업무 수행자
(설계자)
:
(서명)
※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사용승인 도서의 작성,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작성 등의 경우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기본 외 업무로서 건축주와 설계자의 특약에 따라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