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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돈장 가축분뇨(액비)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축 산 생 명 연 구 원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축산생명연구원 종돈장(이하 “종돈장”이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돼지분뇨)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용역의 효율적인 품질확

보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 받은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

다)

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과업 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

함.

제2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종돈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함에 있어 과업요령과 절차, 점검 및 확인사항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세부 수행 지침으로 적용 되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한 업체

또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 신고

득하고,

가축분뇨수집·운반·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

를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계 규정 등 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제4조 (과업대상)

가. 품 명 : 가축분뇨(액비) 위탁처리(축산생명연구원 종돈장)

나.

처리예정량

: 3,000톤(살포 2,500톤, 수거 500톤)

※ 추정물량으로 상호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음

사업명

사업량

예정사업기간

2026년 종돈장 가축분뇨(액비) 위탁처리 용역

(원내)살포 2,500톤

계약일부터 ~ 2026.12.31.

(외부)수거 500톤

제5조 (처리기간 및 현황)

제6조 (계약금액 조정 및 대금의 청구)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이 지체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3/1000 (0.13%)을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

대금의 청구는 살포 및 수거 실적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대금요청에 의거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는 청구서, 실적보고서, 완료계, 세금계산서 등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 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의한다.

제7조 (처리량의 산출)

축분뇨

살포 및

운반에 따른 처리량은

“계약상대자”

차량운반용량을 적용하며, 본원 직원의 확인 및 작업일지를 기준한다.

제8조 (살포방법)

가. 계약상대자(수탁자)는 상기 위탁 살포 계

약된 액비를 살포 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동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 된 가축분뇨(액비)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생명연구원 살포지에 살포하여야

한다.

나. 계

약상대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 따라 “발주부서”가 지정한 살포구역에 살포하여야 하며,

위탁 살포 과정에 액비가 살포지가 아닌 곳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운반(수거)방법)

가. 계

약된 가축분뇨 처리량을 운반할 때에는 신고 된 가축분뇨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처리 장소에 운송 하여야

한다.

나. 운반과정에 적재물이 도로, 기타 축산생명연구원 원내 및 수탁업체 처리 장소가 아닌 곳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작업방법)

가.

종돈장 액비 저장소에 저장된 액비를 수탁자가 살포지로 이동 살포하는 것으로

하며,

종돈장 액비 관리 및 조사료 파종 등 살포지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종돈장 가축분뇨 저장탱크에서 수탁자가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것으로

하며, 운반의 지

연 등으로 종돈장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책 임)

축산생명연구원으로부터 수탁 받은 가축분뇨의 살포 및 운반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과업기간 중 쌍방간의 분쟁이 있을 시 축산생명연구원 관할 법원에서 분쟁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가. 과

업 기간 중 축산생명연구원과 수탁업체간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시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가축분뇨 살포 및

운반 또는 최종처리(재활용)시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가축분뇨 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라. 축산생명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제14조 (기타사항)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가축 분뇨 인계․인수 내용을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가축분뇨 위탁살포하기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살포를 한 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4항에 따라 3일 이내에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에 살포지 정보, 살포량 등 인계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나.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예규 및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의한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13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과업 기간 중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축산생명연구원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