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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급식납품 계약서
(2026. 8. 16. ~ 2027. 8. 15)
漠杳 2026. 7. 31.
氠瑢
급식 납품 표준계약서
계
약
자
발 주 자
상 호 :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자번호 : 114-82-1180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9층(다사랑행복센터)
전 화 번호 : 02-921-2229
대 표 자 : 남 영 란
계약상대자
상 호 : ㈜미담푸드서비스
사업자번호 : 178-88-00669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 P동 10층
전 화 번호 : 02-948-2341
대 표 자 : 이민희, 김 병 수
계
약
내
용
계 약 명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급식 납품
위 치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9층 식당
계약금액
금49,200,000원(금사천구백이십만원정), VAT포함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증권(10/100)
계약기간
2026년 8월 16일 ~ 2027년 8월 15일 / 12개월
지체상금율
매1일당 계약금액의 0.8/1000
기타사항
-
발주자와 계약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급식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桤灧
붙임서류 1. 급식납품계약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026. 7. 31.
발 주 자 :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남 영 란 (인)
계약상대자 : ㈜미담푸드서비스 이 민 희, 김 병 수 (인)
급식 납품 계약 湯湷 서
湯湷
본 계약은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동대문센터’이라고 한다.)와 “(주)미담푸드서비스”(이하 ‘미담푸드’이라고 한다.) 간의 급식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가 요청한 급식납품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 관리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8. 16. ~ 2027. 8. 15.(12개월)까지로 하며, 1일 식사인원은 37명으로 하며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기본원칙) “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의 급식납품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급식납품에 있어서 성인 영양 권장량을 준수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②센터 내 상호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제방 정보에 대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급식납품) “미담푸드”는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가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식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및 업무) ①“미담푸드”는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미담푸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급식납품을 위해 채용한 조리원에 대하여 1년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근무 중에는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미담푸드”의 조리된 음식으로 인하여 급식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명된 경우, “동대문센터”에 대하여 치료비 및 기타 일체의 보상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④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회 밥을 포함하여 모든 음식물을 1인분 분량으로 6일(144시간, 공휴일 포함)동안 보존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단가) 1식의 급식대금 단가는 금6,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7조(비용부담) ①“동대문센터”는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의 식비를 다음달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慤桥 ②“동대문센터”는 연중 방학 등으로 휴관 시 급식납품을 받지 않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潴景
제8조(부대시설 및 집기류) ①“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에게 급식에 필요한 인덕션, 식사용 비품 및 집기류를 제공한다.
②운영장소에 “미담푸드” 경영의 필요에 별도의 설비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 방법에 있어 “동대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미담푸드”는 본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는 “동대문센터”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급식납품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협조하여야 湯湷 한다. 湯湷
제9조(식단) “미담푸드”는 센터 내 특성에 따라 알맞은 식단을 “동대문센터”와 조정할 수 있으며, 1식 4찬으로 구성한다.
제10조(계약해지)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미담푸드”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동대문센터”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았을 때
②“미담푸드”가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적합한 업체임이 확인된 때
③“미담푸드”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리 제반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여 “동대문센터”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④“미담푸드”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대문센터”에게 사전 협의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⑤납품되는 급식 검수 중 변질된 급식이 3회 이상 발견 또는 변질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신선도 문제로 반품이 자주 생겨 급식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⑥쌍방계약의무를 미이행하였을 때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및 담보)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는 서로의 승인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다.
湯湷
제12조(책임한계) “미담푸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급식품이 변질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미담푸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며, “동대문센터”는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품의 문제 발생 시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귀책사유를 판단한다.
제13조(보증금) “미담푸드”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기간 내 예정가격의 10% 상당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미담푸드”가 변상금 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중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14조(기타) ①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의 상호 협의 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에서 급식납품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미담푸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 “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에게 그 손해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③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湯湷
2026. 7. 31.
氠瑢
상 호: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연 락 처: 02-921-2229
대 표 자: 남 영 란 (인)
상 호: ㈜미담푸드서비스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P동10층
연 락 처: 02-948-2341
대 표 자: 이 민 희, 김 병 수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급식납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동대문센터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동대문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동대문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동대문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동대문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桤灧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동대문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대문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7. 31.
㈜미담푸드서비스 대표 이민희, 김병수 (서명 또는 날인)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귀하
桤灧
氠瑢
潴景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귀중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공지사항 및 기타 정보제공, 업무연락 등
2. 수집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포함)
3.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다만,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정한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종료 시까지
4.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선택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제한이 없음.
氠瑢
개인정보(필수정보)의 수집․이용 :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선택정보)의 수집․이용 :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7월 31일
桤灧 성명 : (인/서명)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급식납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7. 31.
서약자 : ㈜미담푸드서비스 대표 이민희, 김병수 (서명 또는 날인)
氠瑢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원
- 1사고당: 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 성 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연면적( ㎡),
※조리실 위치(주소):
필수
3
직원현황
○ 정식직원
(영양사 명) (조리사 명) (조리원 명) (배송직원 명)
(세척원 명)
○ 시간제직원
(영양사 명) (조리사 명) (조리원 명) (배송직원 명)
(세척원 명)
※ 면허증 첨부
필수
4
2026년도 7월 현재 기준 납품실적
○ 사회복지기관 (총 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 업체현황(리스트)
필수
5
냉동탑차 소유 여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 냉동탑차 (총 대)
○ 일반차량 (총 대)
필수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6. . .
제출업체명 : ㈜미다푸드서비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