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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문화예술회관 토양정화처리용역

- 시방서 -

2026. 07.

ⅰ-

- 목 차 -

Ⅰ. 일반시방서

제1장 공 사 일 반

제2장 공사계획 및 관리

제3장 공사관리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제5장 관련법규

제6장 공사회의

제7장 가 설 물

제8장 검 사

제9장 자재관리

제10장 품질관리

제11장 안전관리

제12장 환경관리

제13장 인수인계

Ⅱ. 특기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측 량

제3장 토공사

제4장 관정 설치공사

제5장 기계설비공사

제6장 지중(In-Situ) 화학적산화

제7장 정화검증 및 시료채취 QA/QC

제8장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

II-29

제9장 토양경작법(On-Site)

II-32

Ⅰ. 일반

시방서

토양정화처리용역

Ⅰ-

공 사 일 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 용

시방서는

「홍천문화예술회관 오염토양 정화공사」

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도면

산출내역서

감독의 지시사항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환경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운전시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의 정의

“발주처”라 함은 공사 발주처 또는 공사 위탁관리기관을 말한다.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일괄공사를 발주처와 계약하여 이를 수행하는 자영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전문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하도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정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도서”라 함은 발주처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으로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령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라 함은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현장”이라 함은 공사가 수행되어야 할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휴일”이라 함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의미한다.

“인수일”이라 함은 시설물이 준공 후 발주기관에게 정식으로 인도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감독관의 업무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6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책무

설계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화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하고 완료검증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정화공사를 개선하여 재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발주처에서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상호협의에 의해 시설물을 부분사용 할 수 있으며, 동부분에 대하여 당해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사용으로 인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부분 사용시에도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 할 경우에는 기존시설물의 사용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부분 사용시에도 천재지변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할 때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의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고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특허권의 사용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도로와 관련된 공사

수로와 관련된 공사

폭발물의 사용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채권양도의 금지 등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고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2”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제3장 공사관리 1.1 공정관리”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설계변경여건 보고서류”

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 및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두 개 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 외의 분쟁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상기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공사의 일시정지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의 경우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도급

하계약상대자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계약상대자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계약상대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지중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처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기타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공사계획 및 관리

일반사항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시설물 합동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감독관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대체

시설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이하“관할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의견 또는 위탁의 방법 등으로 이설 또는 대체하여야 하는 지장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기선로

통신선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및 암거

도로

기타 지장물 및 구조물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시행중 지장물에 대하여 감독관이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해당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한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감독관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 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 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 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관과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한다.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 할 수 있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정확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에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기 완공 및 연기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정밀조사보고서의 오염범위 및 심도 등이 현장과 상이하여 총 오염토량 대비 20%이상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총 오염토량 대비 20%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만 20% 증감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80% 물량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선제안내용의 사용

기술적인 개선제안내용을 사용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고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 적용한다.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내용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해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처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가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한다.

공사관리

일반사항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지를 감독관에게 익일 12: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감독관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필요시 감독관은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은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5)”항의 검토 시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요원 관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처에 통지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하도급 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인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하도급자의 대리인·하도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자의 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1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처의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는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를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으나 사전에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보도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상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경작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한다.

공사착공

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의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1.7 착공서류” 및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착공 및 공정보고”에 따른다.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공정관리계획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하도급 시행계획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기 타

공사이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제출절차 등

협의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립·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관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정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종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재제품재료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제품재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자재제품재료 서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계

도급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공정표

착공전 현장사진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공사일지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내 역 서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공사일시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기록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준공계 제출서류

준 공 계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준공사진첩

준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설계변경 여건보고

제출서류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설계변경 도면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 사유서

기타관련 증빙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안전관리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으로 본 시방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서류

환경관리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페공을 처리하고 그 처리현황은 매년(12월말까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건설폐재 재활용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일체의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표준 일반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시공기준과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전문시방서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들에 따라야 하며, 2)항의 주요내용 적용시점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법규

예규

제규정

제 법규

공사계약관계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운영관계법

건설업법·령

근로기준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환경정책기본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지하수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 규제법·령

폐기물 관리법·령

화학물질관리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하도급법·령

측량법·령

기타 공사관계법

소방법·령

제 규정

계약관련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정부 입찰 및 계약 기준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자재관련 품질기준

한국산업규격(KS)

공사회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은 계약상대자, 현장책임자, 현장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주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위해 발주자가 계획한 회의에 참석하기를 요구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모두에게 배포한다.

시공 회의의 일정과 장소는 협의조정에 의한다.

시 공

시공 공정 회의

공정회의는 주 일회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에 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면 감독관이 임의 조정할 수 있다

회의는 감독관의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감독관이 주재한다.

최소 협의 안건 - 주간 공정 회의

전차 회의록 검토

현재의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

작업의 진척현황

작업의 공정현황

자재의 수급현황

제출물의 현황

품질 관리 문제

안전문제

주간회의 중 계약상대자는 계약 공정과 비교해서 실제 작업 진척 현황을 검토하고,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조정회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프로젝트상의 다른 업자들과 정기적인 조정 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장에서 모든 다른 작업들과 조정한다. 또한 시공도 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특별 제조자와의 조정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 상세도와 혹은 그가 설치한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자료들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른 계약상대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안전 회의

이 회의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계획되며, 적어도 주에 1회 개최하여, 작업현장의 안전에 대해 토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회의 24시간 전에 일시와 장소에 대해 통지하여 감독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간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명단에 서명하고 감독관에게 제공한다.

가 설 물

일반사항

가설공급시설물

적용범위

이 절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과 사후의 철거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의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급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임시전기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시설에서 인입하며, 발주처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가능한 한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임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작업장의 조명은 작업의 종류에 맞도록 조도계산에 의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현장가설 구역이나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공사 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현장구역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공사준공 후 임시조명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임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시 상·하수도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 임시단열을 하여야 한다.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터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임시 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 후의 자재 중 발주처에 유용한 것은 발주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임시 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임시가설시설물

적용범위

이 절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사후의 철거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임시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시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대중의 통행과 기존 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바리케이트 및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크기로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와 주요 하도급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하게 관리해야 한다.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집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등 직원들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설계도서

에 근거하여 건립하여야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물쇠가 달린 별개의 출입문을 가진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공공도로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검 사

일반사항

검사의 종류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검사원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기성부분검사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예비준공검사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

“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원 내역서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예비준공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조치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상태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검사원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기록보고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성부분검사

기성부분검사조서

기성부분내역서

기성부분명세서

시험성과표

하도급 현황

기타 참고자료

준공검사

준공검사조서

준공내역서

시험성과표

하도급현황

사진첩

기타 참고자료

검사 불합격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사용자재 품질요건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용자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

자재의 선정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자재수급

자재수급계획서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반입시기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품질변화방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자재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시험 및 검사,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의 일반적 요건을 제시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규격)

품질관리사항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을 갖기 위해서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전에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현장검측은 시공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 대로 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설치허용오차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지 않아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리원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한다.

참조규격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 체결 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감리원 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시제품

품질시험은 이 절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명시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시제품이 감리원에 의해 검수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해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기준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지정된 공사관계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업무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발주자는 시공자 또는 공사관계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가 공인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시공자가 직접 수행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 업무는 발주자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시험 책임 :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계약서의 수록사항과 관련공사가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시험이 시공자의 책임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재시험을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최초 작업에 실시되었던 시험에 대한 재시험이 요구될 경우에는 재시험에 대한 수정 및 대체할 책임은 시공자에 있다.

협의 및 조정 :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들 작업순서를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검사, 시험, 시험견본 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일정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감독관의 임무 : 당해 공사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검사 활동에 따라 계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결과기록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자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시공오차 측정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공사 진행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시공상태가 허용오차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태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점검 등

시공확인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관 또는 감독관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 (검측)서류를 준비한다.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관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감독관은 공사착공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 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

감독관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등)에 따른다.

현장지도 점검 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안전관리

안전관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홍천문화예술회관 오염토양 정화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사고에 대비한 일반적인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작성 대상공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이내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 공사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인·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기타 위해요소가 많아 안전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공사

작성내용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안전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방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해당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 협의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

하도급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협의체는 계약상대자(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도급자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의거 시행한다.

안전점검 등의 확인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화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 획 서

작 성 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가 기준에 한함

공사장주변

안전 관리

비 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지역 피해 등 인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

대책 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사용기준

30%이상

50%이상

70%이상

90% 이상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안전담당자를 지명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자체안전점검 : 계약상대자 및 감독관이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발주처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발주처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내역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정화공사 안전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홍천문화예술회관 오염토양 정화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사고에 대비한 일반적인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안전관리 조직 및 점검 시기

현장안전관리

계약자는 공사현장 관리 시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관계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토양경작장, 지하수정화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안전 점검과 대책, 응급조치사항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약자는 현장직원 및 작업자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해야 한다.

사전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처리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견학자가 처리장 견학 시에는 항상 운영요원의 인솔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병원, 소방서, 경찰서 및 운영요원과 현장감독자 사이의 비상연락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아래 그림은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안전관리 조직도를 나타낸 것이다.

<안전관리 조직도>

아래표는 공정별 안전관리 점검내용 및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안전관리 점검내용 및 시기>

구 분

점 검 내 용

해당공종

점검시기

토목 및

건축공사

․가설강재의 성상․재료별 구분 표식 훼손 여부

․이동통로 발판틈새

어짐 기준치 초과 여부

․비계, 동바리의 적치물 정리, 이동로 확보 여부

전 공정

․가설자재 반입 전, 후

․가설물 설치 전

토 공 사

․오염토양 굴착구간 주변 안전시설물 상태

․굴착 비탈면의 붕괴방지 덮개의 이상 유무

토양굴착

․토공사 작업 중

․해빙기, 하절기

배수공사

․지하수위 상승, 하강으로 인한 오염 상태 확인

․굴착완료구간 내 오염지하수 유입 차단 확인

토양굴착

배수공사

․현황측량 중

․굴착공사 실시 전 과정

토 양

정화공사

․정화장치 작업자 안전 통로 설치 여부

․작업장 내 환기 상태 확인

정화운영

․정화시설 가동시

․정화시설 약액 살포시

정화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정화시설 내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어져야 할 안전관리 사항

점검내역

작업장 내 분진발생 여부

위해가스분석 [대기질 분석]

기타 처리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보호구 지급

작업장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모와 활성탄 필터 마스크를 포함한 당해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필히 지급한다.

작업환경 측정

작업장 온도

대기중 산소농도 및 VOCs 농도

작업장 환기

작업장 작업실시전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화시설은 분진발생과 고온 및 다습, 위해 가능성가스의 발생,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순회 점검 : 매일 1회 이상 처리장을 순회 점검해야 한다.

보호구 지급 : 작업장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모와 활성탄 필터마스크, 보호 경, 장갑, 작업복 등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작업환경 측정 : 작업장 온도, 산소농도 및 VOCs 농도를 작업 개시 직전에 사전 측 정하며, 다수의 작업자가 장시간 작업을 수행할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휴대형 가스 검출장치(예, 부착형 Passive sampler)를 부착하여 작업자의 노출 폭로농도를 확인하여 작업중단 또는 작업시간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2인 1조를 기준으로 경작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인원별 작업시간과 횟수를 일지에 기록하며, 작업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기간을 주도록 배려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근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사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하여 시공사가 책임지어야 한다.

기타 안전관리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를 설치한다.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환경관리

환경관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홍천문화예술회관 오염토양 정화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에 대비한 환경관리에 적용한다.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경사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흙쌓기부나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서식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물상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성 검토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구역 내의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전 사전 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기질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설치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대상부지내, 또는 대상부지 경계등에 대한 악취관련 모니터링을 최소 2일/주, 1일 2회 수행하며, 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농도 초과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수질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막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토양

계약상대자는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식재토양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4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계약상대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 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대상부지내 또는 경계등에 대한 소음관련 모니터링을 최소 2일/주, 1일 2회 수행하여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기준농도 초과 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 폐재배출지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에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재생자원의 활용

계약상대자가 건설폐자재를 반입하여 공사현장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재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사이에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필요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수·인계서는 감독관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감독관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문서 인수·인계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입찰안내서 준공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설비 기기 목록

설비 기기 제조사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설비 기기 보증서

보수예비품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에 제공할 수 있다.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처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처 직원에게 공사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처에 각각 1세트씩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보고서 5부

준공도면 5부

공사과정 사진첩 5부

설계도서 CD 1식

기타서류

Ⅱ-

Ⅱ. 특기시방서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

본 시방은 「홍천문화예술회관 오염토양 정화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재료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시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 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 제반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 량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홍천문화예술회관 오염토양 정화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해당없음”)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측량 성과표 (야장 포함)

용지경계 말뚝 설치도

시공

측량일반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품을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답 사

측량기술자는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다.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장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선 점

측량기술자는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세, 지형, 지장물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측량기준점 설치

임시표지 기준점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오염부지 굴착경계면 측량 및 시공관리

계약상대자는 굴착작업 수행전 전체 부지내 오염굴착지점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굴착경계면 측량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와 실제 측량 성과와 상이점은 없는지, 있으면 그 차이점을 반영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계면 측량 시 확인된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 표시를 한다.

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m 내외, 곡선구간은 5m 내외, 구릉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굴착경계면의 확인이 명확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계획에 따른 굴착구역 구분도를 시공도면에 포함시켜 제출하며, 굴착구역 경계표시시, 시공도면내 블록별 일 굴착구역을 현장에 경계표주로 표시하여 굴착 작업 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도면내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성과물을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계획대비 공정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경계표주는 각목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하되, 오염토 굴토 후 제거가 용이한 표주를 사용한다.

토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해당부지 내 토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관련 시방서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규격)

품질보증

해당사항 없음

시공

시공기준

공사 착수 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 계획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를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오염토 굴착을 위해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흙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대지정리

대지 안에 있는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기존 공작물의 해체로서 생긴 돌덩어리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처리한다.

깎아내기 및 깎은면 다듬기 등은 도면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대로 시공한다.

흙파기는 원칙적으로 기계파기를 하며 지하매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초 또는 지하층 흙파기는 형틀의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하도록 할 것.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관의 승인방법은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의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되메우기는 모래 또는 마사토를 사용하고, 두께 30cm 정도 메울 때마다 물다짐 등으로 충분히 다지되 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대지는 청소를 하고 평평하게 고르고 장소에 따라 좋은 흙을 펴 깐다.

관정 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은 「

홍천문화예술회관 오염토양 정화공사

」에서의 지중(In-situ) 화학적산화의 약품 주입정 및 지하수위 관측정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본 관정들은 지중을 굴착한 후 산화제와 같은 약품을 지중으로 주입하기 위한 장치 및 지하수위를 관측하는 장치의 일부분으로 사용된다.

관련 시방절

“제5장 기계설비공사”

“제6장 지중(In-situ) 화학적산화”

참조규격 및 법령

한국산업규격(KS규격), 화학물질관리법

시공

관정 사양

형 식 : 유/무공 약품주입용 관정

규 격 : ø50mm × 3.5 ~ 4m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재 질 : HIVP

Screen 홈 : 최대 1.0㎜, 간격 : 5㎜

Screen 간격 : 지하수위의 수직변화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관정의 유공부위는 평균 지하수면 상부 0.5m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유/무공 관정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시공흐름도

설 계

제 작

Boring

설 치

Grouting

약품주입정 설치

굴 진

ø100mm로 각 관정의 설치 길이만큼 굴진한다.

굴진장비는 유압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사용한다.

굴진공법은 회전수세식이며 집유관 설치, 여과사리 여과층 형성 및 그라우팅이 완료될 때까지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굴진사용 빗트는 ø100~150mm 윙빗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품주입정 설치

굴진작업이 완료 후 유/무공관으로 구성된 관정을 설치한다.

여과사리 여과층 형성

주입정은 스크린 상부구간 0.05m까지 왕사를 채운다. 이때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벤토나이트층 형성

여과사리 여과층 형성 후 벤토나이트를 주입정의 0.1~0.2m 두께로 벤토나이트를 자유 낙하시켜 상부 그라우팅 구간과 하부 여과사리 여과층 사이를 차단하여 차수층을 형성 시킨다.

시멘트 그라우팅

주입정은 0.1~0.15m 두께로 시멘트로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공내세척

그라우팅 완료 후 공내세척을 실시한다.

세척방법은 펌프 또는 압축공기를 사용한다.

기타사항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상단은 무공관으로 하고, 하단은 유공관으로 하되 지하수위의 범위가 유공관의 유효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관정은 진공압과 압력 및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도록 설치하며, 관의 하단은 원활한 지하수 측정 및 지중으로 약품 주입을 위해 Screen을 만든다.

주입정은 50mm로 매설하여야 한다.

관정 보호박스는 SPP-340A으로 설치하고, 공사감독관과의 협의 하에 우수 배제구의 설치가 가능하다.

사용재료

HIVP관

시멘트

여과사리

벤토나이트

보호 박스

환경요구사항

굴착지점의 사전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굴착지점의 관입 저항으로 인한 지점의 이동시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폭발, 화재의 위험지역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비 진입이 가능한 지역의 지점선정이 이루어져야한다.

배관공

시공

수급자는 사업부지내 토목부분에 대한 관거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수급자는 관접합 및 부설을 위한 모든 인력과 용접 및 도복재료를 포함한 모든 접합 재료들을 공급하여야 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는 배관 및 부설을 위한 모든 인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배관매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공에 대하여 소정의 넓이와 두께로 깔고 충분히 다진 다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관을 인양할 때 관의 각 부분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한다.

관의 높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높이로 맞춰야 하며 특히 기초의 수준측량에 유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부설하여야 한다.

관 접합 시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들어있는 이물질은 제거한 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접합한다.

구조물에 관통하는 관은 반드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히 맞추어 배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 부분에는 절대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관의 교차시 설계서에 따르되 불합리한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에 맞게 시행한다.

토목공사 시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배관(Process)은 기계도면을 참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파이프 치수 및 구조물 통과 배관의 세부계획을 수립ㆍ실시한다. 이때 기계공사부문과 최대한 협조하며, 이견 발생 시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관정 및 배관매설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의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다.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

홍천문화예술회관 오염토양 정화공사

」에서의 지중(In-situ) 화학적산화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관련 시방절

“제4장 관정 설치공사”

“제6장 지중(In-situ) 화학적산화”

일반 사항

설비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위한 서류의 작성 제출 등 모든 필요한 작업을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일 작업현황 및 재료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공사 범위

본 시방서, 일반 사항,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 등에 따라 기계 설비 일체를 설계, 제작, 구매, 공급,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해당 부대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예비품 및 유지관리 공구의 공급, 각종 기술 자료제출, 승인 및 준공도서 제출, 시험 및 검사서의 제출, 운전원 교육, 현장 주재 기술자 파견, 인허가 신청 및 취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설계도서 적용 순서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시방서

설계도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분)

타공사와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토목, 전기공사와의 관련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각 공사간에 불협화로 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규격 및 기준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전기 공사법

운반 및 설치

운 반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기기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설 치

설치공사는 계약 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등의 관련 공사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후 구조물중의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관련 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기의 설치는 계약상대자의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사전에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기관이 정하는 기술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에 주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 공사

기자재 설치를 위한 가설 공사는 본 시방 ‘제3장 가설공사’와 다음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면 공사감독관에게 현장에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지는 해당 오염부지의 사용부대가 제공할 것이며,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해당부지의 사용부대장과 협의 후 지정할 것이다. 그러나,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의 설치와 사무비품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설공사와 관련한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가동 전에 각 기계에 적합한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장치와 부품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준공검사를 필할 때까지의 모든 설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하여야한다.

자재의 보관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품질과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침목 등을 준비하여 받치고 깨끗한 곳에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직접 땅위에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자재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선반 등을 설치하여 정리정돈을 잘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안전교육 또는 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본 설계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촬영 및 기타 보안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기계설비의 제반 검사, 시험 및 무부하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시행하며, 현장 시운전은 해당 기자재가 설치되고 설치 검사가 완료된 후, 단위 설비별로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 절차에 따라 성능 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한다.

시운전이라 함은 설비가 현장 설치된 후 각각의 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이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기능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험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 시운전이라 함은 현장에서 오염 토양처리의 성능 보장을 위한 전체 공정의 부하 시운전을 말하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며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재실시하여야 한다(재 시운전기간은 시운전 기간에서 제외된다).

계약상대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에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 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작도면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현장조건에 적합한 제작도면을 반드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 및 시공 전에 현장 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기타 특별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기 설계사양에 만족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을 선정,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해당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양경작장 덮개 재료인 PVC코팅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규격)

재 료

모든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한 불연재, 난연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또는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제조회사의 시방서,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설치시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시 공

시공기준

이 시방에 적용하는 PVC코팅지 덮개 설치공사는 경작장 오염토양의 노출단면에서 발생되는 악취성분이 대기 중으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작 작업 후 바람에 의한 경작장 내 토양의 비산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PVC코팅지 덮개는 경작장 내 토양더미 전체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

PVC코팅지 덮개 설치 후 덮개 상부에는 모래마대 등을 설치하여 바람에 의해 PVC 코팅지 덮개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본 공사에 쓰이는 재료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자재를 반입하여 시공을 한다.

지중(In-Situ) 화학적산화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오염토 정화공정 중 지중(In-Situ) 화학적산화 공법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관련시방서

제4장 관정 설치공사

제6장 기계설비공사

참조규격 및 법령

한국산업규격(KS규격),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물

공사작업일지

토양환경보전법등 국내 환경관련법에 적용되는 오염물질 처리계획

오염부지 정화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 계획

화학적산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한 달 전에 공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공사 예정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공사 진척이 예정공정보다 지연되었을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증가 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정처리에 필요로 하는 것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정을 세우고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 양식을 따르는 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장비의 반입 및 사용 계획, 공무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시한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할 수 있다. 공사계획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 공정도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간, 월간, 분기별, 연간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공정의 지연 발생 시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본 시방 ‘1.4 제출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 및 장치 설치

공 정

주입정 설치공

약품탱크실 설치공

산화제 주입장치 제작 및 주입작업

산화제 주입운전

재료

산화제

주입에 사용하는 산화제는 공사감독자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설계서에 명시된 산화제를 사용한다.

시공과정에서 주입시험, 실내시험 결과에 의해 오염토양 산화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산화제는 과산화수소로서 5%의 용액으로 주입하며, 별도의 현장시험에 의한 적절한 배합비 변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산화제 혼합하여 사용하는 물은 순수하고 신선해야 하며 기름, 그리스 또는 비용해성 윤활유 및 기타 유해요소를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장비 및 기기

시추기

천공작업 시추기는 회전식 64mm 구경으로 100m/m이상 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동력은 9hp이상, 300rpm 이상이여야 한다.

주입정

천공개수 : 6개소

천공두께 : 100mm

관정지름 : 50mm

마감방법 : 관정맨홀을 설치하여 관정입구를 차단하고 주입작업시만 열어 사용, 2차 오염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주입공 간격 및 심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하되 주입과정 중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산화제 주입장치

액상산화제를 고압으로 패커가 부착된 로드를 통하여 관정내 주입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HIVP재질의 주입정 및 고압펌프, 내식성이 강한 프렉시블호스 등으로 구성되고 주입정에는 특수하게 제작된 로드 및 패커의 부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입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주입조절장치들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액상산화제 저장탱크 및 공급탱크 등의 부속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외함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주입압력은 5kgf/cm범위의 압력으로 산화제 주입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입관정내 주입한다.

주입시 주입압력에 의한 부산물(스라임)의 역상승 현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 처리도구들을 준비하여 발생 시 수거 처리하도록 한다.

산화제 주입장치는 다음과 같은 사양으로 구성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장치로 대체할 경우 사전 공사감독관에게 성능시험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약품 탱크실

차량탑재형 약품 공급 장치

스키드형 약품 주입장치

차량탑재형 공기 공급 장치

유량계와 압력계

주입량을 측정하는 유량계는 1ℓ 단위의 유량계를 사용하며, 흡입 및 배출구경이 32mm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유량계는 공급관에 수평으로 주입공 상부 0.5~1.0m 이내 높이에 부착해야 하고 압력계는 지중액상주입장치 부착하여 주입 전후 압력계 작동의 이상 유무 및 과압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압력계에는 0.1kgf/cm 단위로 오일을 충전한 게이지 세이버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보조 물탱크

급수펌프는 천공과 주입에 필요한 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급수원은 청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조 물 탱크는 급수펌프의 공급 없이 3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여야 하며, 산화제 주입도중 발생할 수 있는 슬라임 세척용 및 안전사고 대비용으로 승강장 끝에 배치해야 한다.

급수펌프에서 저장탱크, 저장탱크에서 작업장 전 구간까지 필요한 수량의 급수가 가능하도록 이동형 이송배관을 설치한다.

운전 및 운영

준비단계

시공자는 장비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주입작업에 필요한 전원공급, 산화제, 용수 등 제반시설을 점검하여 장비 가동 전에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소 스키드형 약품 주입장치 당 1인의 숙련공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므로 반응효과로 인한 부산물상승등에 대비하여 시스템 가동 전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주변 지장물 및 위험물 존재유무를 우선 파악한다.

액상 산화제 주입시 역상승하는 부산물(스라임)의 처리에 대비한 흡착포, 부삽, 마대 등의 비품을 준비한다.

운전시 고려사항

시공자는 산화제 주입장치를 가동하고 주입 레바를 작동한 후, 압력 도달상태 및 로드 내 패커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를 육안으로 확인 점검한다.

관정내 주입시 지장물 및 위험물과 충분히 이격되었는가를 철저히 확인한다.

주입정을 주입지점의 지상레벨에 완전한 수직을 이루도록 세운 후에 주입 레바를 작동하여 주입을 시작한다.

산화제 촉진제용액의 주입상태 및 주입장치의 가동, 감시를 실시한다.

지중 지장물 또는 암석 등이 존재하여 원하는 주입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을 시는 지장물의 대략적 깊이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변관정내로 이동하여 재 주입을 실시한다.

고압주입으로 인한 산화제 및 토양이 섞여 있는 부산물(스라임)들이 주입정 주변을 통해 역상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준비된 공도구를 이용하여 별도 회수처리토록 한다.

특히, 과산화수소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는 관련법(유해물질관리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하여 인원 및 장비를 조치하여야한다

장치운영

화학적 산화공법의 주요 복원장치는 약품탱크실, 차량탑재형 약품공급장치, 스키드형 약품주입장치, 차량탑재형 공기공급장치로 구분된다.

약품탱크실은 과산화수소 저장탱크, 산화촉진제(황산제1철) 용해탱크, 희석탱크로 구분된다.

차량탑재형 약품공급장치는 약품탱크실내 약품(산화제 및 산화촉진제)을 임시 저장하여 운반 후, 스키드형 약품주입장치에 약품을 공급ㆍ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차량탑재형 약품공급장치는 산화제 및 산화촉진제용 저장탱크를 별도로 구분되며 혼용해서는 안 된다.

스키드형 약품주입장치는 공급된 약품을 관정내 약품주입펌프에 의해 고압 분사되며 약액의 수평이동을 확산시키고 상부로의 월류를 차단하기 위해 패커주입 방식을 선정한다.

약품공급장치 및 약품주입장치 내 펌프는 다이어프램방식의 펌프로서 고압 공기에 의해 구동된다.

펌프의 동력을 위해 차량탑재형 공기공급장치에 의해 고압공기가 공급되며, 선로내 콤프레샤 전원 공급을 위해 화단에 1개소 및 담 주변에 전기분전반을 설치하여 가까운 운전구간 내 분전함을 이용하게 된다.

공기 다이어프램 펌프는 산화제 및 산화제촉진제 약품을 혼용해서 안 되며 약품별 전용 펌프로 지정한다.

공정운영

과산화수소는 액상으로 2차 오염의 위험이 없고 누출 시 현장에서 쉽게 희석되고 소멸된다.

복원공정은 주간 단위(주말을 제외한 5일간)로 운영되고 첫째 날은 산화촉진제를 주입하고, 나머지 4일은 산화제를 주입한다.

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화제 주입 및 산화촉진제 주입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도록 한다.

유독물 관리기준

공통사항

유독물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사고시 응급조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취급자는 사업장의 바닥을 유독물이 유출되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균열ㆍ노후ㆍ마모ㆍ파손 등에 의하여 바닥이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구ㆍ장비ㆍ이송배관ㆍ밸브 및 누출방지시설 등 관련설비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유독물영업자나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해당시설 및 장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취급자가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유독물을 유동시킬 때에는 유독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취급자가 유독물을 담았던 용기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때에는 용기에 묻어 있는 유독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유독물이 유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영업자ㆍ취급제한 유독물영업자는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유독물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유독물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을 제조ㆍ사용하는 자는 당해 유독물의 제조ㆍ사용과정의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빗물을 이물질의 투입을 예방하고 운전실에 표시된 온도ㆍ압력계와 설비 및 배관 등에 부착된 온도ㆍ압력계의 지시값이 같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조절기ㆍ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장소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독물의 저장ㆍ보관관리

취급자는 저장시설 및 연결 파이프 등이 부식ㆍ손상ㆍ노후되어 유독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유독물의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독물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유독물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되, 가스상 유독물의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한다.

취급자는 저장ㆍ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입ㆍ출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 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시 입출고되거나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재고량 정리를 할 수 있다.

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화학적 산화공법(Chemical Oxidation) 설비가동시 공정의 정상운전여부와 장치운전에 따른 정기적 오염도 저감효과 그리고, 복원완료시 최종 오염도 현황보고 등을 성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자로 하여금 장비 운전상황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상시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장치운전상의 이상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각 통보하고, 대처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으로 공정운영에 대한 화학적 산화공법(Chemical Oxidation) 적용부지의 오염도 저감 모니터링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 보고서 제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부지에 대한 화학적 산화공법(Chemical Oxidation)의 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최종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관리시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관계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토양세정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안전 점검과 대책, 응급조치사항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직원 및 작업자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해야 한다.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 및 대책을 지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해야 하며 다음 사항과 같다.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 중 유해성 관리

시행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각 개인에 대해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비상연락 및 인원 체계를 확정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항시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를 해야 하며 작업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해 가스, 유해 물질, 유독 물질의 누수 및 누출로 인한 긴급 사항이 발생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약품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토양세정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시행자는 안전관리계획 및 대책을 확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물체와의 충돌 및 고압 전기

화재와 고열에 대한 노출

고압 라인의 손상

화학물질의 흡입 및 접촉

계약상대자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화검증 및 시료채취 QA/QC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정화검증 및 시료채취 정도관리(QA/QC)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관련 시방서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규격)

정화검증 시료채취 일반규정

정화검증은 검증기관의 검증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화검증 중 과정검증은 토양 및 지하수를, 완료검증은 지구별 토양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분석항목은 지구별 정밀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나타난 항목에 국한하여 실시한다.

정화검증을 위한 시료는 원칙적으로 정밀조사보고서 또는 설계완료보고서의 오염범위를 대상으로 검증기관이 선정하는 지점과 심도에서 채취한다.

정화검증을 위한 채취시료 모두에서 정화기준치를 만족하여야 대상 부지 정화공사에 대한 준공이 가능하다.

완료검증은 오염토양정화공사 완료보고가 이루어진 직후 감독관과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즉시 실시하며, 정화공사 완료보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완료검증 수행 전 감독관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공사 완료보고 직후, 대상 부지 내 추가 오염 및 오염원 발생유무를 확인받을 수 있다.

검증시료는 환경부의 공정시험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제출물

정화검증계획서

시공계획서(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포함)

시료채취 및 분석에 대한 정도관리(QA/QC) 계획서

시료채취확인서

공정진도보고서/작업일지

정화검증

토양시료

계약상대자는 정화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시 시료용기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시료번호

채취장소

채취일시

채취지점(X, Y, Z 좌표)

채취자 직급 및 성명

정화검증을 위한 시료채취를 마친 후, 검증 담당자는 시료채취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확인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관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며, 자필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시료가 시험실로 이송되어 분석되었을 경우 해당 시료의 분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분석결과는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

채취된 시료는 채취당일 이송 및 분석실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도착 즉시 분석을 실시하되, 분석실 사정에 의해 분석이 늦춰질 경우에는 반드시 4℃이하의 냉암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사용장비

정화검증 시료채취에 적용되는 장비는 직관타격식 채취장비(Geo-probe)를 이용하여 해당심도별로 시료채취를 실시한다.

이동형 기계식 타격장비의 접근이 어렵거나, 과정검증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인력식 장비(Manual probe)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시료채취 일정과 관련된 검증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양시료 채취

시료채취방법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 사항은 검증기관의 검증계획에 따른다.

토양시료채취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채취된 시료의 보관용기(Container)는 측정물질과의 반응성이 없는 테프론 septum이 있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감독관은 시료채취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완료검증용 시료점수 추가를 현장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료채취장비의 현장기사는 당일의 시료채취 및 분석계획을 확인하여 필요한 도구 및 시료용기 등을 지참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전에 채취목적, 채취방법,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시료의 이화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료로 선정되어야 한다.

시료 이송

채취한 시료는 시료용기에 담아 즉시 시험실로 이송하여 적절한 보관 및 관리를 거쳐야 한다.

시료분석

계약상대자는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빈도별로 Blank test를 실시하여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Blank test는 3반복 이상으로 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Fields blank

Equipment blanks

시료의 전처리 및 분석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분석자는 분석항목에 대한 절차도를 숙지, 정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료 전처리, 조제 시부터 시료의 기본사항을 기록한 Bench sheet를 작성하여 분석 기간 동안 제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분석결과 관리

분석자는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서를 정리하여 분석완료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석결과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명 또는 공법명

시료 일련번호

시험실명과 위치

시료채취일시

시료접수일시

시료조제 및 추출방법과 일시

시료분석일시

분석방법

분석결과

TPH, BTEX 분석결과는 각각, 그리고 총량으로 나타내어야 함

유효수자 명시

고체는 건조중량으로 나타내야 함

Standard curve, Chromatograms 등 Back data를 포함하여야 함

분석결과서에 있는 자료는 오차 없이 전산화시켜야 한다.

분석결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분석결과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 및 분석기관은 유출시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QA 결과가 다음 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간 내에 2회 이상 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회 이상 재분석시에도 오차율이 기준을 초과하면 QA 결과를 활용한다. 이때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상대자가 부담한다.

정확도(상대오차율) =

검정치 - 측정평균치

X 100(%)

검정치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반입 및 정화과정과 정화된 토양의 처리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 및 방법을 위해 적용한다.

목 적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반입 및 정화과정과 정화된 토양의 처리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리

“반출자”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 중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법 제23조의7제1항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정화처리자”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반출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운반자”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로 운반할 때 운반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반출자 또는 정화처리자를 말한다.

“정화토양 사용자”란 정화처리자에 의해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성토재, 복토재, 노반재 또는 토양개량제 등으로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반출자, 운반자, 정화처리자 상호 간에 오염토양의 인수ㆍ인계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란 정화토양을 사용할 경우 정화처리자와 정화토양 사용자 상호 간에 정화토양의 인수ㆍ인계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오염토양의 인수∙인계

오염토양의 반출자, 운반자 및 정화처리자는 오염토양을 인수ㆍ인계할 때 <붙임 5-3>서식의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오염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및 인계시기는 다음과 같다.

오염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 및 인계시기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는 운반차량 1대당 1조(6매)를 작성하여야 한다.

반출자는 운반자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는 때에는 오염토양 인수인계서 6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한 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오염토양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오염토양 인수인계서 6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인계서(6)은 반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정화처리자는 오염토양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오염토양 인수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오염토양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수인계서(3)은 반출자에게 송부하고, 오염토양 인수인계서(4)는 보관하여야 한다.

정화처리자는 오염토양의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수인계서(1)은 오염토양 반출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염토양 인수인계서(2)는 반입정화시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정화처리자로부터 오염토양인계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된 오염토양의 적정 운반․반입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오염토양 인수인계서의 보관

반출자, 운반자, 정화처리자 및 반입정화시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반출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중에는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항상 지녀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오염토양 운반은 내역서상의 운반거리를 기준으로 실 반입처리장의 운반거리에 따라 가감 정산한다.

정화토양의 인수∙인계

정화토양을 성토재, 복토재, 노반재 또는 토양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화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화처리자와 정화토양 사용자는 정화토양을 인수ㆍ인계할 때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및 인계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 및 인계시기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는 오염토양이 최초 반출된 장소를 기준으로 운반차량 1대당 1조(3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화처리자는 정화토양 사용자에게 정화토양을 인계하는 때에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하고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정화토양 사용자는 정화토양을 인수하는 때에는 인계받은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ㆍ확인한 후 정화토양 인수인계서(1)과 정화토양 인수인계서(2)는 정화처리자에게 돌려주고, 정화토양 인수인계서(3)은 보관하여야 한다.

정화처리자는 정화토양 인수인계서(2)는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인수인계서(1)은 반입정화시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토양의 정화과정에서 폐기물 등 토양 외의 물질을 분리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 등 토양 외의 물질의 계량증명서를 오염토양 반입정화실적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의 보관

정화처리자, 정화토양 사용자 및 반입정화시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화처리자 또는 정화토양 사용자는 정화토양을 운반하는 중에는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항상 지녀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토양경작공법(On-Site)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부지 외 정화 공정 중 토양경작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규정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규격)

제출물

주간․월간 토양경작 작업계획서

오염토양 굴착[반입]확인서

처리토 반출확인서

공정운영 및 정화효율 모니터링 계획서와 시험성적서 [결과보고서]

일일운영일지

재 료

해당사항 없음

시 공

오염토사 반입량 산정

오염토사 반입량은 토양경작장에서 처리된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즉, 동일규격(면적)의 토양경작장에 적치된 오염토사의 높이를 곱하여 1경작장․1batch의 처리물량을 확인한 후,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 향후 계약상대자의 기성청구 자료로 활용한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경작처리물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이를 실제 운영일지, 오염토양 굴착확인서 등과 면밀히 비교․검토한 후 현장에서의 실제 처리토량 확인을 거쳐 확인․날인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의 기성청구 시 이를 기성증빙자료로 인정한다. 단, 공사감독관이 증빙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할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오염지역에서 굴토한 오염토양을 토양경작 처리장으로 인력과 장비를 이용 운반하도록 한다.

오염토사 적치

오오염지역에 적치된 토양 중 가능한 용량의 범위 내에서 굴토하여 정해진 지역에서 적치하도록 한다.

오염토 적치지역은 반입처리 오염토 야적장에 적치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되, 토사량 변동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지역 및 면적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오염토 적치 및 건조 시에는 우수기 등 기상 여건 변화에 대비, 우수배제 덮개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배수로 내 이물질로 인한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처리토양 반출

토양경작장 현장운전기사는 주기별로 공정처리토에 대한 정화효율 모니터링(오염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처리토의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중간분석결과에 따라 최종분석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설계내역서상 1batch 운영기간 이내에도 처리토를 반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처리토양 반출시기를 전체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상반출시기를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반출 처리한다. 토양경작장 내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처리토를 모아 적재하여 반출처리토록 한다. 다만 장비에 의한 처리토 모으기와 적재가 불가능한 부분은 인력으로 실시한다. 토양경작장 내부에서의 중장비 작업 시 주변시설물과 하부 차수시설의 안전에 주의하며, 반드시 현장기사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정화공정

조대토사 선별

토양경작장

오염토 성토

오염토 뒤집기

정화제제

살포

정화효율

모니터링

법기준 달성시

토사반출

후 Batch

정화준비

Ⅲ. 별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계

󰠲󰠲󰠲󰠲󰠲󰠲󰠲󰠲󰠲󰠲󰠲󰠲󰠲󰠲󰠲󰠲󰠲󰠲󰠲󰠲󰠲󰠲󰠲

감독관 경유

일 자

확 인

공 사 명 :

계약금

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이에 제출합니다.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인)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일 지

󰠲󰠲󰠲󰠲󰠲󰠲󰠲󰠲󰠲󰠲󰠲󰠲󰠲󰠲󰠲󰠲󰠲󰠲󰠲󰠲󰠲󰠲󰠲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최저

위 치

확인자

감 독 관 : (인)

기상

강우량

mm

강설량

mm

2. 공정현황

가. 총괄

구 분

보할(%)

당해년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나. 세부내역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할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3. 인원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일투입

누계인원

비 고

4. 장비현황

품 명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5. 주요작업내용

금일작업내용

명일작업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

경 유

일 자

확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공예정일 :

6. 기성부분액 : (금회기성액 )

7. 기 성 율 : (금회기성율 )

상기 공사의 제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첨 부 : 내 역 서

○○○○○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성부분액

기성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2. 시설명 및 예산과목 구분

구분

시설명 예산과목

도급액

기성부분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5호 서식]

준 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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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경유

일 자

확 인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 부 : 내 역 서

계약상대자 (인)

○○○○○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준공기한 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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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경유

일 자

확 인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연 기 기 간

7.

연 기 사 유 : 첨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한다.

년 월 일

첨 부 : 연기사유서

계약상대자 (인)

○○○○○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지적사항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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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건 명 :

시정전

지적사항

시정후

조치내용

첨 부 : 시정전후 사진 (동일방향 촬영)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