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구매 시방서
(혼합골재)
2026. 06.
제 천 시
자연치유특구과
혼합골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필요한 혼합골재 구입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2) 납품기한: 2027. 06. 30.까지
(3) 납품장소:
제천시청 자연치유특구과 지정장소(청전동 370번지 일원 공사 현장)
3.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혼합골재
D40mm
㎥
3,490
※ 수량은 발주처의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4. 참조규격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석면 분석방법은 추후 환경부 관련법령이 제정될 경우 수정될 수 있음)
5. 재 료
가) 석재는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원석 재료는 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석재는 균일한 재질의 물량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채석허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형태 및 규격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
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나)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석재는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약 2.5이상 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석재가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현장반입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바) 잡석의 규격 허용오차는 ±20% 이내 이어야 한다.
사) 잡석은 Φ75mm(Φ40mm) 의 돌이 85%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내부의 작은 공간들을 메꾸기 위한 15% 이내의 채움재는 기준돌의 1/2 내외의 크기이어야 한다.
아)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자)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7. 시험
계약 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시험방법 KSF2518 등 에 의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압축강도 MPa(=N/㎟)
50.0이상
KS F 2519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수율
5.0미만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따른다
비중(g/㎥)
2.50 이상
KS F 2518 석재의 비중
석 면
미검출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에 따른다
9. 납품 및 검수
가)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독공무원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본 구매 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공급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체결 후 상세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
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 시 현장 공정 관리자의 손해 배상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라)
제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 내에서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
(1) 사전승인서
계약자는 망태석에 대한 사전승인서(제품의 실물사진, 규격)을 첨부하여
물품계약서(초안)를 전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 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취소요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 직권취소 가능함)
(2) 원산지 증명서(붙임양식 사용)
계약자는 검사를 요청할 때에 토석채취(채석) 허가를 받은 자 등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수요기관명, 공사명, 거래기간과 거래량 등 표기,
붙임양식 참조)를 토석채취허가증사본등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원석산지 증명서
품 명
규 격 석
원석생산자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원석정보
산지 및 석종
공급기간
- 산지 :
- 원석명칭:
~
관급자재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요기관명
공 사 명
납품요구번호
납품기간
공급규격 및
수 량
상기내용과 같이 원석을 공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원석공급자
대표이사 (인)
수신 : 제천시장 귀하
※ 본 확인서는 원본에 의해서만 사실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