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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지방하천(운문·신원천·오산천) 경계 지주목 경계복원측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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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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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청 도 군

【안전건설과】

과 업 지 시 서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은 지방하천인 운문천·신원천(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하천구역) 및 오산천(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하천구역)의 하천구역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훼손·망실 또는 미설치된 구간에 경계 지주목을 신규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함으로써 하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무단 점용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며, 경계 관련 민원 발생 시 정확한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지방하천(운문·신원천·오산천) 경계 지주목 경계복원측량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사업범위 :

운문·신원천·오산천

하천구역 내 전체 지주목 200개 대상

∙ 하천구역 경계 지주목 신규설치 및 재설치 지점 경계측량

∙ 하천구역 경계 지주목 이동 및 유지보수 지점 경계측량

∙ 운문·신원천·오산천 정사영상 처리

3

과업 내용

가.

운문·신원천·오산천

경계 지주목 210개소 중 경계복원측량 132개소

나.

운문·신원천·오산천

경계 지주목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 운문천 : 신원교 ~ 원두막집 농원(양안 1.87km), 40개소

- 신원천 : 우리펜션 ~ 생금비리 쉼터(양안 8.0km), 120개소

- 오산천 : 오산리 1236(대) ~ 오산리 1171(대) (양안 1.2km), 40개소

다. 세부내용

하천명

경계지주목(펜션 내)

경계지주목(펜션 밖)

유지보수

(시트지, 캡슐 등)

비고

(측량병행)

신원천

(120개소)

1,6,7,8,20,21,22,23,24,25,26,27

28,29,30,31,33,35,37,56,57,58,

59,60,61,64,65,66,67,86,87,88,

89,91,92,93,96,97,99,100,102,

104,105,106,107,108,109,110,

111,112,113,116,117,118,119,

120

(56

개소

)

5,9,10,13,15,17,18,19,32,

34,36,38,42,43,44,45,46,47,48,49,50,51,52,53,54,55,

62,63,68,69,70,73,74,76,80,94,95,98,101,103,114,115

(42

개소

)

2,3,4,11,12,14,16,39,40,41,71,72,75,77,78,79,81,82,83,84,85,9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

(32

개소

)

*인근 공유수면 10개소 포함

98 개소

운문천

(40개소)

1,2,3,4,5,6,7,10,11,12,13,14,15,

16,28,29,30,31,3237,38,39,40

(23 개소)

20,21,22,23,24,25,27

(7 개소)

8,9,17,18,19,26,33,34,35,36

(10 개소)

30 개소

오산천

(40개소)

16,17,19,20,21,23,25,26,

27,30,32,33

(12개소)

1,2,3,4,5,6,7,8,9,10,

11,12,13,14,15,18,22,24,31,34,35,37,38,39,40

(25 개소)

28,29,36

(3 개소)

4 개소

91 개소

74 개소

45개소

132 개소

라. 경계지주목 측량조서 작성

마. 드론 정사영상 처리 및 제작

-

무인비행장치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을 준용한다.

-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공공측량시행자가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계획 수립

2) 대공표지(GCP)의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3) 무인항공사진촬영

4) 항공삼각측량

5) 수치표면모델(DSM) 생성 등

6)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

바. 구간 상세도

운문·신원천 구간 상세표시(2개 하천)

운문천 시점

NO.1

신원천 시점

NO.1

신원천 시점

NO.120

운문천 종점

NO.40

오산천 구간 상세표시

오산천 시점

NO. 1

오산천 종점

NO. 40

○ 경계 지주목 사진 (가로)

○ 경계 지주목 사진 (세로)

기타사항

1

계약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한내에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부담한다.

다. 청도군

은 제출된 성과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과업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범위를 검토하여 재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청도군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마. 검수완료 후에라도 본 건의 하자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성과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청도군의 운영

담당자에게 완전하게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범위와 관련된 교육계획서를 납품 계약 후 10일 이내 청도군과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무상유지보수

가.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장비 납품 검수 후부터 1년이며, 보증 기간 중 성과품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전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청도군의 점검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기 타 사 항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청도군

과 상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시방서의 내용 중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청도군

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

하여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 납품 후 정상운영이 불가능하

게 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 될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