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축산연구센터 공고 제2026-12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고위공직자, 소액수의(용역)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공고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정의) 참조
2026년 7월 31일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난지축산연구센터 분임재무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
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난지축산연구센터 계약담당(☏ 064-754-5702)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ㅇ 용역내용 및 설계도서: 난지축산연구센터 재래가축이용연구실(☏ 064-754-5716)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난지축산연구센터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2 -
3. 참가자격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2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인허가증에 운반차량이 등록된 경우에는 수집·
운반업 등록 없이도 단독입찰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구 분 내 용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가. 용 역 명 노후우사(번식우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나. 용 역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593-40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다. 용 역 규 모 폐기물처리용역 1식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3.96%, 중간처리 76.04%로 합니다.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마. 용 역 내 용 혼합폐기물 등 1150.96ton (세부물량은 내역서에 따름)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바. 용역예정금액 금 88,246,000원(추정가격 80,223,700원+부가가치세 8,022,300원)
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 견적제출(투찰) 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7.31.(금) 10:00 ~ 2026.8.6.(목) 10:00 | 2026.8.6.(목) 11:00 | 난지축산연구센터 입찰집행관 PC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3 - - 4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나. 본 용역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3.(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방식을 적용합니다.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가. 전자견적서 제출,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적용 용역입니다.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10. 입찰관련 규정 숙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 정부 입찰시 낙
6. 입찰보증금 납부 찰자 결정기준,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과업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
7.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현장설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생략하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나.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난지축산연구센터 재래가축이용연구실(☎ 064-754-5716) 3)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예정가격 및 계약 상대자 결정
<자료 검색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검색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에서 검색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5 - - 6 -
나.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붙임1】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1. 기타사항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장 귀하
- 7 - - 8 -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용역에 대한 하
본인은 귀 기관의 노후우사(번식우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습니다.
: 예 (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니오 (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00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2026. . .
업체명: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표자: (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장 귀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장 귀하
- 9 - - 10 -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용역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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