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6-396호 4.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규정에의한당해사업의자격을갖추고같은법시행령제92조에해당되지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
않은자로서다음각호의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따라여객
○ 해당 용역은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입찰참가자격을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등록하고,공고일전일40인승이상의대형버스3대이상보유업체로서책임보험및종
이후의 용역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합보험가입원본및운행차량등록증사본을계약담당자에게제시하여확인하게할수있
○ 또한, 사천시에서 입찰집행 후 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는업체
용역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사천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적격심사서류제출시차량보유목록표및차량등록증을제출하여야합니다.(공동도
(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 ☎055-831-2065, 2067 )
급사포함)
※해당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따라반드시“계약상대자”소유의차량
1.입찰에부치는사항 으로운행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못할경우계약법관련규정에따라계약해지및부
정당업자로제재될수있음을숙지한후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지입차량불가,
공 고 명 「2026 사천에어쇼」 셔틀버스 임차 및 운영 용역
자동차등록증사본제출)
셔틀버스 운행댓수:150대(22일-30, 23일-30, 24일-45, 25일-45)
※과업지시서상차량등일반조건및차량운행방침반드시참조 용 역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은자(또는그면허를양수받은자)는그처분을받은기간
2026.10.22.(목) ∼ 2026. 10. 25.(일) 동안본용역의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용 역 기 간
※ 운행시간대(08:30 ~ 19:00 행사장에서 관람객 퇴장까지 운행) 2)입찰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
위 치 사천에어쇼 행사장 ~ 셔틀 운행구간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소재지)를경상남도에두고있는업체
기 초 금 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VAT, 유류비, 토/일 야간운행비 포함)
3)『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
※입찰자가면세사업자(영세율을적용받는사업자)인경우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투
조제2항에따른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찰하여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으로계약체결합
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업체
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입찰참가시과업지시서의내용을반드시숙지하고참가하시기바라며,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
우선조달계약)제1항제1호의단서가.입찰참가자격을갖춘소기업또는소상공인 문제에대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이3인이하임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의거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2.입찰방법:전자입찰로진행하며지역제한,총액입찰및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확인가능하여야하여확인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3.입찰서제출기간및개찰일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
가.전자입찰개시일시:2026.8.4.(화)10:00
를제출하는경우에는계약체결일까지)제출하여야하며,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나.전자입찰마감일시:2026.8.7.(금)10:00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경우계약체결일까지)발생·신고·수정된
다.개찰일시및장소:2026.8.7.(금)11:00/사천시입찰집행관PC
자료도심사에포함합니다.
※전산장애발생시다소개찰시간이지연될수있습니다.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재입찰을허용한입찰로서투찰업체는재입찰여부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또는제9호의규정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에
(재입찰,변경공고,공고취소시별도로통보하지않음)
는관계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를받게됩니다.
4)지원가능한차량대수가부족할경우공동도급계약(공동계약이행방식,3개사이내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따라제출하여야합니다.
로구성)의방법으로이행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위의1)~3)항목의자격 바.기타공동계약에관한사항은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조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에의하며,이를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된결과에대한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5동법시행령제93조에 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 사.공동수급체를중복으로결성하여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입찰자는입찰서제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6.입찰서제출
다만전자입찰의경우입찰서제출시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한것으로 가.전자입찰방식으로집행되므로별도의입찰참가신청을하지않아도되며,조달청입
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아울러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시
찰참가등록상의내용에따라입찰에참가하는것으로합니다.
에동서약서를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나.입찰서는반드시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해야하
다.본입찰은나라장터전자입찰방식에의하여집행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며한번제출한입찰서는취소하거나수정할수없으니입찰서의제출사항을확인하
이용자등록을한업체만이입찰에참여할수있으니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전자
시기바랍니다.(접수기간중에는입찰서제출이24시간가능합니다.)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시스
템에이용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7.입찰참가자유의사항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낙찰자가계약을체
5.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협정서제출
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령에따라불이익을받으실수
가.본사업은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수는대표사를포
있으니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입찰관련법령(지방
함하여3개사이내로하여야하며,공동수급대표자는출자비율이높은업체로하고,
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및입찰공고문,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특수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조건,과업지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
5%이상이어야합니다.)
찰자용이용약관,관련회계예규등을철저히숙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모든
나.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따라대표업체가승인하여제출해야하며,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은2026.8.6.
(목)18:00까지입니다.
8.예정가격작성및낙찰자결정
※공동수급을구성하는모든업체는입찰참가자격에모두해당하는업체들로만가
가.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에따라기초금액을기준
능하며, 자격미달 업체의 공동수급 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입찰 참가자에게
으로±3%범위내에서조달청전자입찰복수예비가산출프로그램에서15개가
있습니다.
무순으로배열되며,입찰에참가하는각업체가2개씩선택하여추첨한번호중가장
※공동수급협정서를별첨양식에의거하여작성하고입찰서제출시함께제출하여
많이선택된4개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주시기바랍니다.협정서를제출하지않은업체가입찰에참여한경우개찰시에제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외합니다.
제출한자순으로적격심사한결과종합평점이95점이상인자를계약상대자로결
※입찰서를제출한후에는공동수급협정서를제출하거나동협정서의내용을변경할수
정합니다.
없습니다.
다.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1호
다.대표업체의승인은입찰서제출이전에이루어져야하며,입찰서를먼저제출하였을
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적격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며
경우에는대표업체의단독입찰참가로간주되며,추후공동수급협정서제출또는승
『경상남도일반용역등적격심사세부기준』(경상남도공고제2023-23호)의[별표1]의추정
인은되지않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가격2억원미만인용역평가기준을기준으로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은입찰공고
라.낙찰자로결정된이후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변경이불가합니다.
일을기준으로유효한평가여야합니다.
마.공동수급협정서는반드시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특별신인도평가는입찰공고일기준,해당용역최근5년간실적합계액이기초금액
(120,000,000원)이상으로 종료(준공)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세부사항은『경상남 ․ 낙찰가에따른산출내역서1부
도일반용역등적격심사세부기준』(경상남도공고제2023-23호)에따라평가합니다. ․ 기타추진위원회에서정한서류(계약보증서등)
※적격심사서류제출은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정당한이유없이기한내에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
※낙찰이될수있는동일한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때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아니할때에는낙찰금액의25/1000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을우리시에납부(귀속)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및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정보처리장치(G2B)에서 해야하며,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자동으로추첨되므로계약담당자가관여할소지가전혀없음을알려드립니다.
나.천재지변또는공공의안전등의사유로행사가취소될경우선정된업체는자동으로
※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한자또는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규정에
선정취소됩니다.
따라처리합니다.
다.본 입찰과 관련하여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있는 경우
회계과(☎831-2932),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
9.입찰보증금
(www.sacheon.go.kr→민원/공개→신고센터→clean신고및공무원부조리신고)
가.입찰보증금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를통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습니다.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따라공익신고자에
및제38조규정에전자입찰서상의납부이행각서로갈음합니다.
대해서는비밀이보장됨을알려드립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
라.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등준비부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
38조에의한입찰보증금에대한세입조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입찰보증금납
곤란한경우에는전자입찰서접수마감24시간이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
부확약내용에따라입찰금액의10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을지체없이현금으
(☎1588-0800)에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
로납부하여야합니다.
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마.본입찰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
10.입찰무효
(또는사전에등록된입찰대리인)만이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3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및
바.기타궁금한사항은아래로문의또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
| 문 의 내 용 | 문 의 처 | 연락처 | 비고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사천시 회계과 계약팀 | 055-831-2922 | |
|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사무국 | 055-831-2067, 2065 |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규정을따릅니다.
나.전자입찰서가제출마감시간까지우리시지정서버에도착하지않거나,컴퓨터인식불
능으로인한입찰서는무효처리합니다.
-계약진행은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에서합니다.
11.청렴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제출
본계약은우리시청렴계약제및근로자의안전보호를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시행
대상건으로입찰에참여한모든업체는청렴이행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위와같이공고합니다.
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이행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반드시우리시에제출하여야합니다.
2026. 7. 30.
12.기타참고사항
가.낙찰통지를받은날로부터10일이내표준계약서에따라계약을체결해야하며,다음의서 사 천 시 재 무 관
류를제출하지못할시에는부적격업체로판단하여계약을체결할수없습니다.
․ 출고일자및차량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사본(원본대조필)
․ 운행차량운전자재직증명서및자격취득여부증명서류(원본대조필)
공공공동동동수수수급급급표표표준준준협협협정정정서서서 (((공공공동동동이이이행행행방방방식식식))) 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있다. 1. ○○○: %
1. 계약건명 :「2026사천에어쇼」 셔틀버스 임차 및 운영 용역 2. ○○○: %
2. 계약금액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
3. 발주기관명 : 2026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
제2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1. 명 칭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2. 주사무소소재지 :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
3. 대 표 이 사 : 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전조 제1항 대표자를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포함하며, 그 외에 다음 업체를 포함한다. (권리․의무의 제11조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1. ❍❍❍❍(대표이사 :❍❍❍ 소재지 : ❍❍❍❍❍) 양도할 수 없다.
2. ❍❍❍❍(대표이사 :❍❍❍ 소재지 : ❍❍❍❍❍)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한다.
제5조 (의무)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용역 표준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
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
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
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
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계약이행사항) 계약 체결 후 셔틀버스의 배차 관리 등 사후관리는 사천에어
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인)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