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13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2026년 육군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이하 “본
제2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본부 정훈실장 및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을 “수요자”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술데이터 등 권리를 말한다.
2.
“개발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제4조(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육군본부 정훈실장은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해제·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육군본부 정훈실장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시행의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의
확인 및 육군본부 재무관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육군본부 정훈실의 담당자는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독 및 검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제5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입찰공고문
3.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4. 제안서
5. 사업수행계획서
6.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계약서에 첨부한 문서
②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인력의 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연출자, 촬영, 편집, 음악, 효과 등 2026년 육군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제작인력(이하, “제작진”이라 한다) 선정 시 군 콘텐츠 제작 등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의 명단, 이력, 경력 및 자격, 업무담당,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등을 명시한 인적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급자는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요자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
고,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투입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공급자는 교체사유서 및 제1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 인원에 대한 신원진술서(약식)를 제출하여 수요자
로부터 신원조사 및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위생·안전에 대한 관리 및 작업 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
및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⑦ 공급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본 계약상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제작기획안·시나리오 작성)
① 공급자는 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제작기획안·시놉시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 확보 조치이행 확약서(이하 ‘시나리오등’ 이라
한다) 및 제안서 내 일정 등 보완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나리오등 및 보완본을 검토한 후 수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조하여 지정된 일자에 최종검토를 받고 수정 보완된 시나리오등 및 보완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작가 선정
전문성을 고려하여 드라마・다큐・뮤직비디오 등 제작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시나리오 평가과정에서 그 내용이 제2항의 수정 및 보완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영상촬영 및 편집)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상촬영 및 편집을 하여야 한다.
1. 시나리오에 적합한 영상을 촬영하며 촬영 제한
2. 영상촬영간 고화질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들을 활용하며 조명 장비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촬영 상태를 지원한다.
3. 군사시설에 대한 영상 촬영 시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화질의 열화를 최소화 하도록 가편집, 종합편집 시 비선형 디지털편집기(NLE)를 사용한다.
②
수요자는 기획의도와 시나리오에 맞는 영상자료를 선정하여 공급자에게 획득 및
편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가 영상 촬영을 위한 협조회의에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관계자의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참석시키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촬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오디오 작업)
① 공급자는 방송전문녹음실을 사용하여 시나리오 및 화면에 적합하고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 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음악 및 효과음향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요자와 협의 후 녹음한다.
②
공급자는 내레이션 대본 및 내레이터에 관하여 수요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내레이션 녹음을 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기획의도에 맞는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그에
따라 변경하거나 재녹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관리 및 감독)
①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본 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공급자가 본 계약의 내용과 달리 계약을 이행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수요자는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본 조에 다른 보고,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1조 (검수 및 납품)
①
공급자는 완성된 육군 온라인 콘텐츠를 육군이 보유한 온라인 채널 탑재 예정일
(수시 통보)로부터 7근무일 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3일(다만,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시사회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
다시 본 조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며, 공급자가 검수절차에 입회·협력한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공급자의 이행제공은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7근무일 전까지 촬영원본파일, 마스터파일, 완성용 클린파일(CG 포함) 및 제작에 사용된 음원 등의 디지털
미디어 파일(MOV, WMV, MP4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가 제1항의
검수를 마친 뒤 검사(검수)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⑧
이행제공 완료 후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생성・취득・사용된 모든
디지털 파일(촬영영상, 음원, 클린본, 미디어 파일 등)과 그 복제본을 즉시 삭제
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수요자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상기 자료가 모두 삭제(완전 소각 포함)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제공이
완료된 후 해당 파일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이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⑨ 본 조에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납품 완료일부터 5근무일(단, 대금청구를 받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와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대금(선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요자의 사정으로 국방부에 대한 자금 신청이 지연 또는 누락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급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계좌 변경 시,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와 같은 변경내용을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변경 은행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계좌 변경을 수요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수요자가 종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요자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국방부 자금신청, 배정 기간(근무일 기준 5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소요 금액을
신청한 대금청구건에 한해 위 기간 내에 지급하며, 사전 신청 누락시 국방부 자금 배정 후 5일 이내에 입금한다.
⑧ 대금지급 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따른다.
⑨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선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수요자에게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선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정산 및 환수 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본 조와 관련하여 선금 지급 요청을 받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 및 범위를 정한 계약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4조 (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① 공급자가 허위 및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
하거나 이를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수요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 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5조 (하자보수)
①
공급자는 제11조 제8항에 따라 납품을 완료한 날로부터 12개월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간으로 하며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진다. 다만,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자보수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라도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약이행결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하자보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동일한 하자 또는 미흡한 하자보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하자보수 요구시로부터 하자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본 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 (하도급)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주요부분이 아닌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제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표준하도급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관련사항 및
근거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 등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 손해는 공급자 및
해당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④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⑤ 공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다만, 본
계약체결 당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와 달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의 시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3.
공급자 측 관계자가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또는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보안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작 중에 있는 촬영원본 및 편집본 등
각종 자료를 수요자에게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정계약
요청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10근무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요자는 본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2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2026 육군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수요자가 본 계약 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
[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
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공급자는 개발성과물을 수요자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
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수요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
제21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급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
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 및 관계자, 제작진, 하수급인 등(이하 본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는 본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군사관련 사항(이하 “군사관련
사항 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요자가 공급자 및 관계자에게 제공한 군사관련 사항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 및 관계자는 그 사본과 더불어 해당 군사관련 사항 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보안
관련 의무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위반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방지와 관련 정보의
누설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본 계약의
이행 외의 목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기존에 문서화된 군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한다.
⑧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자 및 관계자가 부대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출입예정일 7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자 측 관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급자 측
관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 및 관계자는 안내요원의 인솔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여야 하고,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정한 인원식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관계자의 부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⑩
공급자 및 관계자는 부대 내에서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되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군사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⑪
본 조에 의한 보안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⑫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공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 (상호협조)
①
공급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이행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기술
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4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
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제25조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본 계약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6조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같은 훈령 별지 제23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제2항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의 헤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 (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에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