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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육군 지능형 M&S 통합클라우드 구축 아키텍처 및 보안체계 수립 연구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 분석평가단장 및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술데이터 등 권리를 말한다.

2. “개발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제4조(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 ⩤% 육군 분석평가단장은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해제·해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육군 분석평가단장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 시행의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의 확인 및 육군본부 재무관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업주관 부대(서)의 담당자는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독 및 검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입찰공고문

3. 과업지시서

4. 제안요청서

5. 제안서

6. 사업수행계획서

7.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본 계약상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연구계획서)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7근무일 이내 최초 연구계획 발표와 착수회의(이하 “착수회의”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착수회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1항부터 제3항의 기간 및 연구계획서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일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요자의 승인이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급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원으로 컴퓨터 공학 등 클라우드 구축 관련 학술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클라우드 구축 관련 업무 및 연구책임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및 자격 등 증빙자료(이하 “이력서등”이라 한다)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근무일까지 문서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출된 이력서 등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력의 투입을 승인한다.

③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계인수 계획서 및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공급자 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 공급자는 인계인수 계획서, 교체사유서,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 및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 연대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⑦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사업 수행)

① 수요자는 계약 기간 중 사업 진행을 조정·통제하기 위해 정기토의를 실시하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된 토의과제 및 자료를 준비하여 토의에 참가해야 한다.

② 전항의 정기토의는 매월 4주차 화요일에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정기토의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요자와 협의하여 토의 일정을 조정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수시로 보고, 토의 및 자료 제출의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토의과제 및 자료 등을 준비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⑤ 수요자는 사업 진행 간 수요자가 정하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공급자의 계약 이행을 평가 및 심의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 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 진행사항이 본 계약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시정 및 보완 후 수요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요자의 협조의무)

공급자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10조 (연구과제 중간평가 및 최종심의)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구용역 진행 중간보고서를 육군분석평가단장에게 제출한 뒤 7일 이내에 연구과제 중간발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과제담당관(M&S발전과장)과 과제담당자(M&S기반체계장교)가 평가위원으로 참가한다.

② 수요자는 연구과제 중간발표 실시 후 과제담당관 주관하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육군분석평가단장에게 보고하며, 평가결과에 근거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본 계약의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수요자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14일(다만, 제3항의 요청을 받을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공급자의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심의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최종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합격기준(평균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자는 미흡한 부분의 보완·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완·수정을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수요자가 보완·수정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⑥ 제5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심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본 조의 따른 심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1조(납 품)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연구과제 평가 최종심의 종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계약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관과 출납관이 검사(검수)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공급자는 최종 계약결과물을 컬러 단행본 20부와 CD 2개의 형태 및 수량으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디지털 형식의 전자문서(CD)에는 인쇄본의 한글(HWP) 파일과 중간 및 최종평가심의 시 발표 자료, 프로토타입 실행파일 또는 소스코드, 설치 및 시연자료, 설정파일, 벤치마크 및 벤치마크를 통한 성능 검증 결과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파일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정계약 요청 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20근무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선금)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수요자에게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선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정산 및 환수 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본 조와 관련하여 선금 지급 요청을 받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 및 범위를 정한 계약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5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다만, 대금청구를 받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②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 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이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요자는 은행 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지연하여 수요자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하도급 금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7조(권리ㆍ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공급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급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20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수요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 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1조(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의 시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3. 공급자 측 관계자가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또는 본 특수조건 제00조에서 정한 보안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공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2조(지체상금)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제23조(전속적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4조(보안사항)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등(이하 본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 관련 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군사 관련 사항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자료 반환 및 삭제 조치 후 3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본 계약에 관한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 ⩤┥ ⩤% 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본 조에 따른 의무는 ⩤┥ ⩤% 계약이 종료, 해제 ⩤┥ ⩤% ,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⑦ 공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인원의 명단과 부대별 출입대상인원 등을 명시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신원조회 및 부대출입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사업 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요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최종 반납 시 공급자는 “본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는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본 사업은 연구용역 수행 간 비밀유지 위반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누출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환 정보

4. 연구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문서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7.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⑩ 공급자는 착수 시 용역참여인원에 대한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각급 부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과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⑪ 공급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보안성 검토 관련 기준 등 규정, 검토 대상 샘플, 분석결과 등이 군 관련 자료 또는 비공개 자료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외부 생성형 AI, 외부 API, 공개 SaaS, 제3자 학습환경 또는 수요자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정보처리 환경에 입력, 전송,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자료가 외부로 전파·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부득이하게 외부 정보처리 환경을 통해 해당 자료 등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활용 목적, 입력자료 범위, 보안대책, 자료 관리 방안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6조(연구윤리 준수)

공급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연구자 윤리 浥┥ 서약서를 浥%!ÿ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연구윤리 점검기준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같은 훈령 별지 제23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제2항의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는 조기에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와 중복됩니다.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7호와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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