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氠瑢

汤捯 대전맹학교 어린이 통학 버스(휠체어리프트 전기대형 버스) 세부 규격서

1. 어린이 통학 버스 (휠체어리프트 전기대형 버스) 규격

氠瑢

구 분

내 용

차 종

전기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1+1(휠체어석)인승

(운전석 포함 좌석 기준이며, 입석 좌석은 허용하지 않음)

용 도

학생 수송

汤捯 차량규격

汤捯 전장 10,940mm/ 전폭 2,480mm/ 전고 3,520mm

출입문위치

전문폴딩

뒷차륜거리 1,860mm

축간거리 5,300mm

앞차륜거리 2,090mm

차량무게 14,430Kg

최고속도 110Km/h

배터리종류

리튬이온 배터리

汤捯 배터리용량

347kWh

모터타입

고효율 영구자석형

최대출력

320kW

사양

크루즈컨트롤, 프론트/리어 에어서스펜션, ECAS 전자동닐링시스템, 알루미늄휠, 승객석 리클라이닝시트(인조가죽), LCD클러스터(주행정보표시기능포함), LED실내등, 탄소복합소재(CFRP카본소재)차체,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차량자세제어장치, 비상탈출장치(루프2개, 사이드1개), 자동그리스시스템,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전방비상제동장치(AEBS), 배터리 안전제어 3세대 SmartBMS

GPS 통합컨트롤러, 전/후면 어린이보호표시등(LED)&스포일러, 정지표시장치,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어라운드뷰&실내3CH녹화시스템, 행선지안내 표시판, 운행기록계(DTG), 커튼, 에어컨 설치

추가 필요옵션

汤捯 〇 돌출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휠체어석 1석

* 3번 휠체어리프트 규격 충족

※ 휠체어리프트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부합되어야 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사양에 맞는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2.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사양은 법적 기준을 따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氠瑢

항목

내용

비고

1

색상

<제19조>

- 황색(스포일러 포함 / 천정에어컨, 몰딩 제외)

2

표시등

<제48조>

- 안쪽 황색 (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 바깥쪽 적색(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 황색, 적색 동시 점멸 금지(LED 표시등)

3

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앞, 우측 상단(150mm*400mm) / 뒤, 중앙 하단(200mm*500mm)

1mm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4

정지표시장치

<제19조>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설치 가능

5

승강구

<제29조>

1단: 높이 30cm 이하 가로 승강구 유효너비 80%이상, 세로 20cm이상

2단: 높이 20cm 이하(15인승 이하는 25cm 이하)

6

좌석

<제25조>

汤捯 좌석규격 : 가로 30㎝, 세로41.4㎝ 이상

등받이 : 71㎝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좌석간 거리 :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 가능

7

좌석안전띠

<제27조>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

8

간접시계장치

<제50조>

좌 우 광각 후사경 설치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9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후방영상장치: R 변속 시 후방영상 표출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R 변속 시 경고음 반복 발생(보행자용)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10

하차확인장치

<제53조의4>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 표시등(비상등) 작동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dB(A) 이상

11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12

창유리 썬팅

<제94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13

운행기록장치

<제56조>

교통안전법 <제55조>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탑승과 하차시 카드를 태그하면 설정된 휴대전화로 PUSH 문자 서비스가 전송되어야 한다.(통신형)

14

비상탈출장치

<제30조>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비상탈출장치(비상문)를 설치해야 한다.

※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안전기준,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통학용 차량으로서 안전 확보 및 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치나 설비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3. 휠체어리프트 규격

가. 리프트 성능 및 규격

- 허용 안전하중: 최대 360kg 이상

- 플랫폼 크기: 1,195mm(W) x 1,695mm(L) 이상

- 사용 전원: DC 24V

- 기능: 전동 유압식 작동 및 비상시를 대비한 수동 제어(수동 펌프 등) 기능 필수 포함

나. 탑승자 안전장치

- 휠체어 고정 장치: 4점식 결속 방식 적용 (국내외 공인인증 획득 제품 사용할 것)

-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띠: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 장착 (국내외 공인인증 획득 제품)

- 안전 구조물: 전면 노출 시트 앞 안전 손잡이 및 충격 흡수용 안전 쿠션 장착

다. 차체 보강 및 도어 개조

- 보강: 휠체어리프트 및 고정 장치가 설치되는 차량 바닥(Floor) 하부에 견고한 보강 구조물 설치

- 도어: 측면 도어(차량 전방 외측 여닫이) 설치, 유리창 및 도어 스토퍼 포함, 래치/KEY 잠금장치 적용

라. 마감 및 검수 조건

- 마감: 절단면 날카로움 방지 후처리, 이음매 수밀(실링) 작업, 외부 노출 부품 방청(녹 방지) 및 도금 처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