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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개 요

가. 사 업 명: 그룹웨어 백업솔루션 라이선스 증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9.10.

다. 사업예산: 금27,5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규격/사양: 규격서 참고

마. 계약방식: 소액수의 견적공고

2. 일시 및 장소

가. 소액수의견적제출 접수 개시일시: 2026. 7. 31.(금)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8. 5.(수) 18: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8. 6.(목) 10:00

라. 개찰일시: 2026. 8. 6.(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우리공단 입찰집행관용 PC

3.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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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

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공고 참가 관련 등록 서류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나. 사업자등록증 1부

※ [가∼나]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이메일(cjy28@bohun.or.kr)로 제출

[입찰참가 접수 마감일시 2026. 8. 6.(목) 10:00까지]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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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건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의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 용역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준수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과업내용서 및 공고서 열람

본 용역 견적제출에 앞서 용역 과업내용서,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서 등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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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수의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부장 김야성 033-749-7691
실무담당자 과장 노혁승 033-749-7693
담당 이상명 033-749-7698
부장 이동하 033-749-3771
계약담당자
과장 최지예 033-749-3772
부장 유에나 033-749-3671
대금담당자 과장 전소율 033-749-3672
담당 이성구 033-749-3673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실무담당자부장김야성033-749-7691
과장노혁승033-749-7693
담당이상명033-749-7698
계약담당자부장이동하033-749-3771
과장최지예033-749-3772
대금담당자부장유에나033-749-3671
과장전소율033-749-3672
담당이성구033-749-3673

2026년 7월 3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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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

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

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

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

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요구ㆍ약속하거나 알선ㆍ청탁을 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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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

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임ㆍ직원이 4. 회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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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

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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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

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

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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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

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

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

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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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유형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
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
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감봉ㆍ정직해임ㆍ파면해임ㆍ파면파면
능동정직ㆍ해임해임ㆍ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정직ㆍ해임해임ㆍ파면파면
능동해임ㆍ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
을 한 경우
수동해임ㆍ파면파면
능동해임ㆍ파면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

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
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10 -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

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

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

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

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상 호 :

대표자 :

- 11 -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

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

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 12 -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

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

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 1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관리부

발주내용 : [ ] 공사 [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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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4.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

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

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

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

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

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

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

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

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

- 15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

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

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

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

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6 -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

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

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

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

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

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

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

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

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

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 17 -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

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

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

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

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

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

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 18 -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

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

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

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

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

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

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

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

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

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

- 19 -

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

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

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

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

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

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

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