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대학교 공고 제26-02호
입 찰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김해대학교 통학버스 운행(5학기) 용역
나. 사업예산 : 310,000,000원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최저가)
라. 입찰일정 및 장소
| 순번 | 추 진 내 용 | 일 정 | 장 소 |
| 1 | 입찰공고 | 2026.07.31.(금) ~ 08.10.(월) | 나라장터 공고 |
| 2 | 입찰등록마감 | 2026.08.10.(월) 10:00 |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입찰 |
| 3 | 개찰 | 2026.08.10.(월) 11:00 | |
| 4 |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 나라장터 전자계약 |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 사업장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우리 대학의 업체 선정 방법에 100% 동의하는 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사업자)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바.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 됨.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구비서류 미제출자가 행한 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배정예산 이하로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등록 시 첨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서식1]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라. 입찰보증금 납입 증빙서류(※ 참조 : 김해대학교 / 사업자등록번호 : 615-82-06777)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3호 가목 (1)~(2) 에 의거하여 준비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마.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입찰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3] 각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개인(업체)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응한 자에게 있음.
나. 기타 입찰 진행에 따른 문의 사항은 본 대학 행정지원처(055-320-1624/담당자:정승학)로 문의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제출
※ 2026.08.03. ~ 2026.08.07.은 대학 하계휴가 기간으로 문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첨부 1. 입찰유의서 1부
2. 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1부.
3. 입찰참가등록서류 서식 각 1부.
4.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1부. 끝.
2026년 7월 31일
김해대학교 총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김해대학교 통학버스 운행(5학기) 용역
2. 입찰 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보증서(입찰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
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 사유가 있
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상기 7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8.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따라 계약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서(이행(계약)보증증
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
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6년 7월 31일
김해대학교 총장
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1. 목 적
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은 김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운
송업자'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대학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통학버스의 운행 용역 운영 기간은 2026.09.01.부터 2028.12.22.일까지로 하되, 대학휴
무일, 토요일, 일요일, 그 외 법정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중 운행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대상
① 임차용역 : 총 2대(운전자포함, 45인승(1대), 25인승(1대))
- 연 령 : 만 70세 미만인자
- 대형운전 면허 소지자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 근무인원에 대한 건강검진진단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대학”에 제출
4. 용역료지급
① '대학'은 통학버스 임차·운행에 대한 용역료를 매월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기록 검토 후
매월 지급하며 1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월간 용역비를 일할 계산으로 산출하여 지급
한다.
② '운송업자'의 책임으로 지연 및 결행이 된 경우에 '대학'은 지급할 월임차료에서 지연 및
결행일수×3에 해당하는 환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③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미운행하게 되는 경우 운행일수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5. 계약사항
① ‘운송업자’는 최초차량 등록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식 이하의 차량으로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자동차
등록증 표시) 중 45인승 버스 2대의 차량을 학교에서 제시한 노선에 따라 수업에 지
장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대학’과 협의하여 지정·등록한 차량으로 과업이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지정 차량으로 과업수행
이 어려울 경우, 운송업자는 대학에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 임시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② 용역차량은 ‘운송업자’ 소유 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차량은 반드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대학’에 보험증권
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임시차량을 배차할 때도 반드시 책임보험과 종합보
험에 가입된 차량을 배차하여야 하며, 운행 전 ‘대학’에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송업자’는 운행하는 모든 용역 차량에 김해대학교 통학버스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상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때 자석이나 기타 임시 고정 방식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트 형태로 부착하여야 한다. 홍보물의 최초 제작 및 시공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나, 차량 교체나 홍보물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제작 및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운송업자’가 부담한다.
⑤ ‘대학’ 홍보물이 부착된 버스를 운행 시 차량 내 가무행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를 금지하여야 하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운송업자’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⑦ ‘운송업자’는 차량의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밸트 및 냉난방
기 등 내부 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운행될 수 있게 유지하야야 한다.
⑧ ‘운송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학’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이
행 행위가 계속 발생될 경우 ‘대학’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⑧항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운송업자' 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경비 일체는 '운송업자'가 부담 한다.
⑩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관례에 따라 '대학'과 '운송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7. 계약특수조건
① “운송업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
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② “운송업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관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서상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
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대학”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운송업자”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
급여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퇴직 시 근로월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계약체결 후 “운송업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있
어 계약금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운송업자”은 “대학”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⑤ “운송업자”의 근무시간은 “대학”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운송업자”의 종업원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운송업자”에 있다.
【 서식 1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본인감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김해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김해대학
교 통학버스 운행(5학기)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
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
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김해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 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김해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
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
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김해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단의 조
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해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20 .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김해대학교 총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김해대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
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
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해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
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
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김해대학교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ㆍ간접
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김해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김해대학교
의 처분을 받은 자는 김해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
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김해대학교의 처리에 대하
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
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
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김해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명기된 목적이외
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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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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