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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한국 수산식품 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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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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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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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사업목적
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통해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 정책 홍보, 국내외 관람객 대상 한국 수산식품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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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한국 수산식품 홍보관 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0월 9일까지
다. 사업예산 : 금 오천만원(₩5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 내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회 홍보부스 임차료 미포함
3. 주요 과업내용
가. 홍보부스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1)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 홍보 공간 구성 및 디자인 기획
2) 사업 목적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홍보관 운영 계획 수립
나. 홍보부스 제작·설치 및 철거
1) 홍보부스 및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철거
*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홍보부스 조성·운영 예정
다. 홍보부스 운영
1) 홍보부스 운영 인력 배치 및 방문객 응대
2) 방문객 현황, 참여 실적 등 운영 성과 관리
라. 홍보부스 연계 홍보 마케팅
1) 방문객 유치를 위한 현장 이벤트 기획 및 운영
2)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콘텐츠(사전 홍보영상) 및 스케치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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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소개
1. 과업 개요
가. 홍보부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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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박람회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 간
2026년 9월 5일(토) ~ 9월 21일(월)
장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행사장돌산 진모지구 內 국제교류섬 산업관
면 적
12동(9m×12m, 108m2)
*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홍보부스 조성·운영 예정
참고사항
부스 임차는 발주처 측 별도 진행 및 처리
나. 과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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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스 운영방향(안) >
ㅇ (글로벌 확산형) 국내 관람객에게는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성과를, 방한 외국인에게는 K-Seafood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K-Seafood 글로벌 브랜드 경험 제공
氠瑢
연번
구분
내용
1
운영 콘셉트
Find K-Seafood, Meet the World
2
콘텐츠 성격
게임형 미션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콘텐츠 운영
3
동선 구조
단계별 체험 동선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정보 습득 및 참여 유도
4
부스 톤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및 체험형 공간 연출 강화
5
주요 타겟층
방한 외국인, 국내 관광객 등 여수섬세계박람회 방문객
1) (과업 범위) 부스 디자인 기획 및 설치·철거 등 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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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업 주요내용
홍보부스 기획
- 홍보부스 설치 및 철거 종합계획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홍보부스 컨셉트 및 스토리, 이벤트 기획
- 홍보부스 디자인 및 설계
홍보부스
설치 및 철거
- 홍보부스 제작 및 설치(8.17.(월)까지 부스 외관 완성되어야 함)
- 전시물품 및 관련 비품 운송
- 홍보부스 철거 및 후속 조치
홍보부스 운영
- 홍보부스 안내 및 운영관리
- 방문객 이벤트 진행
기타사항
- 안전관리 방안 마련
- 부스 운영 결과 보고
※ 그 외 홍보부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진행
2. 홍보부스 기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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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스 기획방향(안) >
ㅇ (참여형 스토리텔링) 단계별 체험 동선에 따라 사업 소개부터 K-Seafood의 글로벌 확산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게임형 미션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한국 수산식품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콘셉트 키워드) 가제 “Find K-Seafood, Mee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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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메시지 및 전시 콘셉트
주요 콘텐츠
관람객 경험 요소
①
한국에서 만난 K-Seafood
K-FISH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 소개
한국 수산식품의 글로벌 진출 현황 및 해외시장개척사업 역할 이해
②
어떤 K-Seafood를 알고 있나요?
숨은그림 찾기
숨은그림 속 K·FISH 품목 탐색
→ 품목 인지 → ①스크래치 복권 증정
③
이 품목은 어디로
수출되고 있을까요?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국 전시
품목별 주요 수출국 확인 →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호기심 유발
④
내 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K·FISH 스크래치 복권
품목별 주요 수출국 확인
⑤
내가 선택한 K-Seafood
수산물 브랜드 대전 투표
선호 수산식품 및 브랜드 직접 투표 참여
⑥
세계가 선택한 K-Seafood
수산물 브랜드 대전 사업 설명 및 수상 제품 소개
2025 브랜드대전 수상 제품 관람 →“당신이 선택한 제품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
가. 홍보부스 설치·철거 등 전체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1)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 및 담당 인력 투입 계획 수립
나.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 사업 및 “Find K-Seafood, Meet the World” 고려한 전시 테마 기획·도출하고 부스 컨셉트 전략·수립
1) 내용 검토 및 연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2) 홍보의 효과성·창의성·통일성 등 고려한 콘셉트 및 스토리 기획
3)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동선 고려를 통해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부스에 유입될 수 있는 개방형 부스 구성
4) 단순 문구 나열식 홍보는 지양하며 미디어 콘텐츠 등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요소 구성
다. 해외시장개척 사업과 국내 수산물 수출을 이해하고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문객 이벤트 아이템 기획
1) “홍보부스 기획방향” 의거 구체적인 이벤트 방법, 기대효과 등 제시
라. 기획 내용에 따른 홍보부스 전체 및 세부 Floor Plan(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및 홍보패널 디자인 제작
1) 전문적인 디자인을 통해 홍보 목적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도
2) 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 및 동선 연계
3) 홍보부스 내 설치할 콘텐츠 제작 전반
2. 홍보부스 제작·설치 및 철거
가. 홍보부스 기획에 따른 홍보부스 제작 및 설치
1) 기획 내용에 따른 홍보부스 제작 및 설치(8.17.(월)까지 설치)
* 홍보부스 전체 및 세부 Floor Plan 및 홍보패널 디자인 등
2) 부스 제작 시 재료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진행
나.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전시 물품·비품 구매 및 운송
다. 전시 종료 후 홍보부스 철거․수거
3. 홍보부스 운영
가. 행사 기간 중 상주 인력 및 지원 인력을 포함한 운영 인력 체계 구성 및 외국인 관람객 대응을 위한 통역 가능 인력 배치
1) 운영기간 내 상주 인력 2인 이상 배치
* 운영 인력 교육 및 운영 관리 전반 담당
2)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 인력 필수 배치
나. 홍보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인력, 일정 및 현장 관리 체계 구축
다. 행사 기간 중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황 대응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4. 홍보부스 연계 홍보 마케팅
가. 방문객 유치를 위한 현장 이벤트 기획 및 운영
1) SNS 인증, 룰렛이벤트, 설문조사 등 현장 참여 프로그램 운영
2)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증정물품 등 제반 사항 준비 및 관리
나.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사전 홍보 및 현장 홍보 추진
1) 행사 기간 중 현장 운영 상황 및 주요 프로그램 실시간 홍보
2) 온라인 홍보성과 제고를 위한 콘텐츠 확산 및 참여 유도 수행
다. 사전 홍보영상, 스케치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1) 행사 기간 중 현장 운영 상황 및 주요 프로그램 실시간 홍보
2) 온라인 홍보 성과 제고를 위한 콘텐츠 확산 및 참여 유도 수행
5. 성과분석
가. 방문객 현황, 참여도 등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나. 주최 측 및 행사 총괄 용역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운영 관련 제반 요청사항 및 행정 절차 대응
다. 전시 운영, 체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점검·관리
라.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6. 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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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7월
8월
9월
10월
세부계획 수립
홍보부스 기획
홍보부스 및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관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행사 종료 14일 이내)
氠瑢
※ 상위 사업 내용은 추후 해양수산부 및 발주처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氠瑢
Ⅲ
과업수행일반지침
1. 수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건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이 제작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에 보고한 후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은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 착오 없이 실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마다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행해야 하며, 발주처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발주처와 예산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수행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처와 협의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담당 인력이 교체될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 후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인력을 교체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과업수행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계획서에는 일정별 추진계획, 기대성과, 예산 집행계획, 활용방안, 참여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 과정 중 주요 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보고(유선보고 후 서면보고서 제출) 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 7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함께 용역 성과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성과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 결과 보고서가 발주처가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산보고서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 변경
가. 사업수행 중 여건변화, 사업내용 및 사업 횟수 추가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 및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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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사항
1. 저작권 및 보안유지
가.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품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게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소유․활용할 수 없다.
나.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보안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참여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안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예산지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게 계약 선금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선금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금 요청시 선금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금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노임 지급과 자재 등 필수 장비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나. 사업비는 계약체결 시 세부산출내역서 비목별 승인금액 이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비목별 승인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사업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 지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었거나 증명서류가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라.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발주처가 승인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바. 사업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정산되므로 관련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기타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의 의무
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계약 선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납품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사후관리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동 과업지시서는 계약 후에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