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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공고 제2026 09호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나.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9

다. 용역개요

¦ 구조구급대원 127명 건강검진(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항목표 참조)

라. 기초(추정)금액 : 금56,250,000원(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전자입찰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2.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08. 03.(월) 09:00 ~ 2026. 08. 12.(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12.(수) 13:00 충주소방서 입찰집행관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주시 또는 인접 시·군(제천시, 괴산군,

음성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의료기관개설허가업(종합병원)』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업(병원)』또는 건강 검진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업(일반검진기관)』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방법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나. 본 용역입찰은 수의계약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령 제625호(2026.6.1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계약보증금 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1항 3호,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제51조 5항

다만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 자와 계약 체결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주소방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스템 서버 및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관련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체결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입찰진행 사항 충주소방서 소방행정과(☎ - : 043-841-3122)

- 과업 및 검진내역 관련 사항 : 충주소방서 재난대응과(☎ 043-841-31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31일

충주소방서 재무관

[별지 1]

수의 계약 각서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결결결격격격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

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충주소방서 소방행정과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 아니오

◯5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예 [ ] 아니오

◯1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2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3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

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주소방서와 『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

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

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충청북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충청북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

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충

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

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