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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30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61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 역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개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6. 용역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063-280-2543)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61호 3-1-2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공 고 명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개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기 초 금 액2,560,000제 출 일 시2026. 08. 03.(월) 10:00
추 정 가 격2,327,273 원마 감 일 시2026. 08. 06.(목) 10:00
부가 가치세232,727 원개 찰 일 시2026. 08. 06.(목) 11:00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120일
(공휴일 포함)
개 찰 장 소전북도 입찰집행관PC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

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1-1 용역규모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1-1-1 사업현장 : 전북도 임실군 청운면 청운로 168-46 일원(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2 과업내용 :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관리 기술지도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1-2 기초금액 금2,560,000원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2. 입찰 및 계약방식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4. 공동도급 사항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1 본 용역은 단독도급으로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체육정책과(063-280-2543)에 비치

것으로 간주합니다.

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참가자격 6. 입찰서 제출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6-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 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업종코드:5612)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6-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3-1-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분야 재해예방기술전문지도기관 중 업무지역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한 자 6-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확인합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10-2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배제심사서류(법인등기부

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등본, 사업자등록증, 관련면허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미제출시에는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격박탈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1-1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7-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11-2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업체는 전라북도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결정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9-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수

의계약 대상심사[별표1]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13. 기타 유의사항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13-2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3-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13-4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9-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

13-5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 10. 낙찰통보 및 계약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1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

조달시스템(g2b)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갈음합니다.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각서-1>

13-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

각 서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업 체 명

○ 설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 전북도 체육정책과((063-280-2543)

대 표 자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도 회계과((063-280-2330)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2026. 07. 31.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수의계약 사유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연락처 주소

(확인인)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해당하는가?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발주자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년 월 일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것이며, 약을 성실히 이행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