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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09호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포한강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모터카고 소방설비공사 감리용역』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시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김포한강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모터카고 소방설비공사 감리용역

나. 계약방법: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금 7,697,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 과업대상 및 범위: 과업지시서 등 참조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체결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합

니다.

바. 수의시담 일정

1) 시담일시: 2026.07.31.(금) 14:00 ~ 15:00

2) 개찰일시: 2026.07.31.(금) 16:00

2) 시담장소: 나라장터(G2B) 전자시담( 汫╨ www.g2b.go.kr 汫h )

3) 시담절차: ①나라장터 로그인 → ②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명 검색 → ③공고내용 확인 및

입찰진행 클릭 → ④전자시담 ‘제출’ 클릭 → ⑤‘수의시담’ 클릭 → ⑥투찰금액

입력 및 우측 견적금액 제출 클릭

4) 가격투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사. 낙찰조건: 견적가격이 예정가격(비공개) 이하로서 최저가

※ 예정가격보다 높을 시 재입찰 진행합니다.

※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氠瑢

※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담당자 연락처: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031-8048-1529

※ 사업담당자 연락처: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기술관리실 ☏031-8048-1551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각서 각 1부.

【붙임1】

각 서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별표 1>

氠瑢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氠瑢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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