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 고 명: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
○ 입찰마감일시: 2026. 8. 7.(금)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기록관리정책과
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견적제출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다.이안내공고와관련하여추가로
문의할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행정지원과최미진(☎042-481-6309)
○사업에관한사항(사업담당자):기록관리정책과김효환(☎042-481-6370)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반드시 열람하고숙지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1.소액수의계약(용역)견적제출안내공고
2.(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3.(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5.(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7.(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기타입찰·계약관련법령및규정
※위관련규정은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조달청고시·지침〙조달청홈페이지(https://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또는업무별자료에서검색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는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유의사항]
▶이공고와관련하여공고서와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
다를경우공고서가우선적용됩니다.
▶ 이공고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
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기록원 공고 제 2026-982호
견적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따라본공고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할때에는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
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
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견적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
불공정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본공고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
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
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건 명 행정정보데이터세트·웹기록물관리체계분석및기능개선사업감리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2026.11.22.까지
품 명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수 량 1식
기 초 금 액 11,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10,000,000원
계 약 방 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개시 2026.8.3.(월)10:00 마감 2026.8.7.(금)10:00
자격등록마감 2026.8.6.(목)18:00
개 찰 일 시 2026.8.7.(금)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 품 장 소 과업지시서참조
분 할 납 품 불가
기 타 사 항 공동계약가능,하도급불허
<주의사항>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지시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기초금액및견적서제출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이오니견적서제출시유의
하시기바랍니다.
•본안내공고는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공고로서견적제출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
예비가격미만으로견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견적제출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제출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견적서
제출을할수없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2-1.다음각호의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① 따라 반드시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정보시스템감리법인(6146)업종을등록한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따른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③「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의한자격요건을갖춘자
④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에도해당되지않는업체
-사업자와감리법인이같거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1의2호내지
제1의4호에의한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경우또는동법제2조제2항에의한동일
기업집단에속한경우
-사업자와감리시행자가임‧직원의관계에있는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있는경우
-해당정보시스템계획,구축,운영에참여햐였던자가감리원으로투입되는경우
-감리법인이해당사업자와사업상경쟁관계에있는경우
-기타감리의독립성을침해할수있는특수관계에있는경우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에따라소기업으로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
받아확인하며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
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로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2-2.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참가자격을갖추더라도동공고에참여할수없습니다.
①「국가계약법」 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
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
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
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3-1.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
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 입찰보증금
-----------------------------------------------------------------------------------------------------------------
4-1.본구매건은소액수의견적입찰로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아닙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5-1.낙찰자결정방법: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5-2.본구매공고는「(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의거예정가격의88%이상으로견적서를
제출한자중최저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견적서제출에참여하는각업체가
추첨한(2개씩선택)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5-3.단,「(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따라아래에해당되는경우에는
차순위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
②「국가계약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76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
③수의계약안내공고일기준최근6개월이내에시행령「국가계약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또는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자
④계약상대자로결정된자가계약체결이전에경쟁입찰의입찰무효사유에준하는등부적격자로
판명되어계약상대자결정이취소된경우로서동부적격자를제외하고비교가능한2개이상의
견적서가확보되어있는경우
⑤계약상대자로결정된자가스스로계약체결을포기한경우로서포기한자를제외하고비교가능한
2개이상의견적서가확보되어있는경우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중앙관서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
정당한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5-4.동일가격입찰인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
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적용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6. 입찰 무효
-----------------------------------------------------------------------------------------------------------------
6-1.「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및「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견적제출은무효입니다.
6-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
대표도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
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
입찰로간주합니다.
6-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
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6-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관계서류를국가기록원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6-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
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7-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 알선·청탁을통하여 입찰또는계약과 관련된특정정보의
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7-2.입찰자등은7-1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계약법」 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해당입찰ㆍ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ㆍ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3.계약담당공무원은9-1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공무원이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8-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견적제출이곤란한
경우에는견적제출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모든책임은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8-2.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국가기록원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3.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에
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 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 입찰에참여
하시기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8-5.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
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8-6.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
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8-7.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
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제외할수있습니다.
8-8. 이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8-9.「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
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사업
부서가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③사업부서는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