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어린이공원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사업
관급자재(분수시설물) 제작구매설치
시방서
2026. 06.
경 상 남 도 창 원 시 마 산 합 포 구
1. 일반사항
고래어린이공원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사업 관급자재(분수시설물) 제작구매설치
고래어린이공원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사업 관급자재(분수시설물) 제작구매설치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조경 식재 지역, 또는 운동장, 공원, 광장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수경시설물의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수경시설물은 물에 인공적인 힘을 가하여 물의 분사를 이용한 분수, 물놀이장, 계류, 석가산 폭포,
쿨링미스트, 클린로드 등의 각종 수경시설물과 물을 주제로 한 유사유형 시설을 포함한다.
1.2 적용기준
1.2.1 수경시설은 각 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물의 연출을
고려하여 각 장치는 효율적으로 조합된 통합시스템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1.2.2 점검, 수리,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상위 기본계획 또는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추가 설비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예비공간을 확보한다.
1.2.4 누전, 지하매설물 통로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설치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2.5 구조시설물은 장비 반입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반출 및 인양방법에 대한 방법
(크레인, 계단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반출불능의 설비나 콘크리트 속의 배관, 지중화
매설물 등 장기적인 내구성능을 요구하는 시설은 반영구적인 재료와 시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정비를 위한 예비전원과 공간을 확보한다.
1.2.6 상수, 중수, 하천수, 호반수 등의 공급원수 및 보충수가 원활히 확보되어야 하며, 공급원수 및
보충수별 용수수질에 따른 전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2.7 과다설계에 의한 모터펌프 작동, 불필요한 전기시설 등의 인공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적정 경제규모가 되도록 하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야 한다.
1.2.8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기준을
수용해야 한다.
1.2.9 수경시설의 경우 목표 수질을 검토(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 수질 등)하여 발주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기준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용하여야 한다.
1.2.10 수경시설에 의한 독립된 구조시설물이거나 별도의 공간에 단독으로 배치할 경우, 설비 및
전기제어장치 등을 고려하여 내부 환기시설 및 배수시설계획을 세워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장비를 추가 설치하도록 한다.
1.3 재료
1.3.1 수경시설물의 구조체 및 표면마감은 수밀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물에 의한 구조체 및
표면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1.3.2 수경시설물에 적용되는 기기 및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3.3 펌프는 수경시설물 전용 펌프(수리계산서참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 저효율의 펌프를
사용할시 수경시설물이 갖는 순간적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
(반드시 수경시설물 전용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3.4 밸브는 스테인리스, 주철, 동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밸브를 설치할 때는 물의 차단, 물의 분배,
관로의 수압조정의 3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1.3.5 배관재질은 스테인리스관, 수도배관용 아연도탄소강관, PVC관, PE관, 동관 등을 사용해야 한다.
1.4 제출물 (DOCUMENTATION)
1.4.1 제작자는 관련 시방서의 규정이 되어있는 제출물을 순서에 따라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1.4.2 제작 및 설치 상세도면 (SHOP DRAWING)
1.4.3 제출서류
도급자는 제품의 설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공급자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 작성은 본 제품의 제작 및 설치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고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한다.
1.4.4 설치 지침서
(1) 현장설치시의 유의사항
(2) 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3) 설치 후 CHECK LIST
1.5 시운전 및 운전 지침서
1.5.1 제작 및 설치공급자는 설치 후 운전 및 시운전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전을 위한 필요장비의 목록
(2) UTILITY 공급조건
(3) 유수부, 전기 등 부속설비 예비점검 사항
(4) 운전 순서 및 절차
(5) 시운전 중 점검해야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CHECK LIST
(6)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
1.6 제품자료
1.6.1 설치되는 수경시설물에 대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펌프의 기기 사양
(2) 소비되는 전력량
(3) CONTROL PANEL
(4) 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1.7 제작 및 설치 전 협의
1.7.1 1차전원 공급에 관한사항(1차전원(제어반까지)인입공사 본시방내역에서 제외)
1.7.2 구체 관통배관(슬리브) 등의 연관공사 일정
1.7.3 배수위치 및 공사구분에 대한 협의
1.7.4 기타 일반사항에 준하는 내용
1.8 운반 및 보관 취급
1.8.1 공장 검수 후 운송을 위한 기기의 포장은 비닐 및 나무 또는 완충용 스티로폴을 이용
보호하여야 한다.
1.8.2 현장에 입고 후 1개월 이상을 초과할 경우 기기의 내부와 외부에 적절한 습기방지 및
방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8.3 자재의 운반시는 하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관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그 변상책임을 져야하고, 취급공구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8.4 관 운반 시는 굴려서 운반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는, 관을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1.8.5 운반 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하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9 환경요구사항
1.9.1 시공자는 설치 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거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불량주위를 정리정돈 및 수정
하여야 한다.
1.9.2 본 설치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9.3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 한 단독구획된 건축물 내로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주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9.4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설치(시공관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1 안전 조치
1.10.1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0.2 폭풍, 폭우, 홍수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요할 때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주야를 불문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3 현장 관리
(1) 현장의 관리를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와 도난,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면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설치용 가설자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자재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하여야 하며,
설치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5) 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및 보안 법규에 의거하며, 하자의 발생은
도급자 부담으로 완벽하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단시간에 보수하여야 한다.
1.11 공정 계획
1.11.1 각 공종별 작업 순위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COORDINATION)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침 및 시공업자와 동일한 현장작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3.1 일일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
1.12.2 기타 당사에서 지시하는 규정
1.12.3 토목공사등 관련공사의 공법,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13 보 증 (WARRANTY AND BONUS)
1.13.1 공급자는 설치완료 후 계약에 따른 기간동안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2년)
1.13.2 공급자는 품질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모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기계의 기능상 발생된 파손 및 운전 이상
(2) 결함 및 조립부의 파손
(3) 기계적인 성능저하
(4) 전기적인 결함
(5) 이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기계적, 구조적, 성능적 및 기능적인 결함
1.14 수경용수 적용사항
1.14.1 수경용수의 기본사항
(1) 수경용수의 목표 수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와
주변환경,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수경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수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공인 전문검사
기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비용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3) 수경시설의 종류 또는 주변환경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한다.
가) 수경시설의 종류에 따라 처리항목, 처리 정도, 규모 등을 명확하게 한다.
나) 주변의 오염물이나 낙엽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 노즐경에 따른 처리항목, 처리 정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4)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정화처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가) 물의 유출입방법, 지면의 높낮이, 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화시설위치를 결정한다.
나) 보충수원의 위치, 오버플로, 배수, 오염방지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사항은 환경 관리법
기준에 의하여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다)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예정지 지형 및 지질과 인근주민에 관한 민원을 수렴한 후
오염방지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5) 물의 연출에 필요한 유효수량을 결정하고 가동 시와 정지 시의 수위변동에 대처해야 한다.
(6) 물의 이용체계는 순환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원의 수량과 수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7) 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을 함께 계획할 경우 물의 용수량 및 순환량, 처리량을 고려하여
순환용 펌프와 연출시설 펌프를 별도로 산정한다.
2. 분수시설물
2.1 본 절은 분수시설물의 설치에 해당한다.
2.1.1 수질오염방지 설비-수처리정화장치
(1) 수처리정화장치 일반사항
가) 「물환경보전법」을 바탕으로 분수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시함
으로서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계약자는 본 기기의 설치 시 시운전 및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기기를 납품 설치 후 2년간 제작품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에 책임을 진다.
라) 제작품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2.1.2 주요자재
(1) 수처리정화장치
가) 전체 구성 개요
- 여과스크린 : 격막에 의해 제1여과실 및 제2여과실로 내부의 공간이 분리되는 본체의
제1여과실에 고정 설치되는 제1여과스크린과 본체의 제2여과실에 고정 설치되는
제2여과스크린이 구성
- 연결배관 : 본체의 제1여과실에 오염수를 공급하는 오염수 유입배관, 제1 및
제2여과스크린을 거치며 여과된 여과수가 배출되는 여과수 배출배관, 제1 및
제2여과스크린의 내부에 역세수를 공급하며, 제1여과스크린과 연결되는 제1연결배관
및 제2여과스크린과 연결되는 제2연결배관으로 분기되는 역세수 유입배관과 역세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역세수 배출배관으로 구성
- 제1여과스크린의 내측에 제1연결배관과 연통되도록 형성되어 제1여과스크린에
역세수를 분사하는 제1역세노즐 및 제2여과스크린의 내측에 제2연결배관과 연통되도록
형성되어 상기 제2여과스크린에 역세수를 분사하는 제2역세노즐을 포함
- 몸체 : 제1 및 제2역세노즐이 연결된 하단 몸체와 하단 몸체에 대하여 360도 회전이
가능한 상단 몸체를 포함하고, 상단 몸체에 반원형 분사구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
나) W.F메쉬필터
- W.F메쉬필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10~1마이크로 필터로 사용된다.
- 오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컨트롤 판넬에서 역세기능으로 필터내의 오물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 약 60초 이하 작동되며 끝나면 원상태인 정수로 자동 복귀 된다.
- 사용자가 많아 폰드물의 탁도가 높아지면 컨트롤판넬의 시간 셋팅을 변경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 W.F메쉬필터는 반영구적 여과스크린의 W.F메쉬필터로 교체가 필요 없고 유지비용이
없도록 한다.(다만 사용 후 1년에 한번 청소는 권장한다.)
다) 필터 구성
- 1 차 : 10 마이크로
- 2 차 : 1 마이크로
라) BODY
- 몸체는 강도 및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며 커버 손잡이 및
하부 드레인 볼밸브 및 전자밸브를 설치한다.
- FITTING IN/OUT : FLANGE 50A FITTING
마) 역세 처리
- 본체의 양측 공간에 각각 여과스크린을 형성하여 오염수가 각각의 여과스크린을
통과하면서 2차례에 걸쳐 여과되도록 함으로써 오염수의 정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각각의 여과스크린의 내측에 역세노즐을 형성함으로써 여과스크린의 역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유지관리
- 수경시설 수중펌프와 연결하여 설치하며, 상단부에 역세를 위한 물인입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급라인은 수처리 정화장치의 정화된 물이 수조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늘여
놓아야 하며 공급 배관라인에는 정화노즐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살균 효과와 정화
효과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여 역세와 수질정화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어판넬(Controller)
가) 입력전압 : AC380V, 60Hz, 100A(MCCB)
나) Control Pump : 수중펌프
다)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Human Machine Interface (PLC)
라) 분수노즐수량과 동일한 수량의 SSR (Solid State Relay) 또는 10A Relay
마) LED 및 Solenoid용 SMPS (Switching Module Power Supply) DC24V, 980VA
바) 각각의 수중펌프용 ELB (Earth Leakage Breaker)
(3) 배관 및 밸브
가) 배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절단은 전용 절단기나 스테인리스 강관 날을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에 뒤말림이나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은 아르곤 선용접으로 하며, 관접합 부속류도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접합 전에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접합하여야 하며 시공 중 또는 시공을 일시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 관 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하며, 이음쇠에
나사부를 접합할 때에는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 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 배관이 휘어질 때에는 관 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부분을 수정하여야
하며, 관 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동결심도 이하로 하고 터파기한 바닥은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한다.
-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관로의 중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부설된 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0.1m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되메우기하고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FLANGE 접합 및 유니온 접합으로 하고 50A미만은
나사접합, 50A 이상은 ARGON 용접(STS PIPE)을 기준으로 하나 수경시설물용 배관
이므로 질소퍼지에 의한 용접을 시행하지 않는다.
- 배관의 기울기 순환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공급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배관조립(플랜지이음, 플러그, 니플등의 부착)은 배관기기,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중심선에서 방향이 45도 이상 달라지는 곳에는 적절한 부속 이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은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매립을 하며 그 깊이는 1M 이내로 한다.
나) 밸브 부착
- 밸브 부착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 후 부착한다.
- 밸브는 조작, 보수점검 및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와 공간을 확보하고
바르게 부착한다.
- 장치 및 배관시스템 전체를 통하여 운전에 의한 진동, 온도에 의한 팽창, 수축, 지진,
지반침하 등에 의한 이상외력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지고정을 한다.
- 관 또는 기기와의 접속에 있어서는 서로 무리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나사끼움형인 경우 관의 앞 끝이 밸브 내부에 돌출되거나 압착이 없도록 하며,
플랜지형인 경볼트, 너트는 한쪽 조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등하게 조인다.
- 밸브는 용도에 따라 수동식과 전력 및 통신제어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계설비
가) 펌프
- 수중펌프는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에 의하여 펌프와 전동기를 직결한 한쪽
흡입 단원심형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로 하되 펌프의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펌프의 크기(호칭지름 및 전동기의 정격출력)와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수평 및 수직형 펌프는 기초대가 휘거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 및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형되게 조인다.
-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하되, 펌프의 크기나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조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펌프에 연결되는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 되는 것으로 한다.
- 전동기는 정격주파수 50Hz 또는 60Hz의 수중형 3상 유도 전동기로 정격전압은
원칙적으로 3상 380v로 하고 정격전압의 상하 10%의 변화가 있어도 정격출력으로
사용하여 실용상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기계실의 크기와 형식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시설 설치공간과 별도의 작업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단을 두거나 사다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1.3 주요기능 및 특징
(1) 수처리 정화장치 :
본 제품은 기계실 수조(물탱크)에 유입된 오염수를 전용 수중펌프를 통해
수처리 정화장치로 바로 공급되며, 유입된 오염수는 정화장치의 반영구적 W.F망을 통과하여
1차와 2차를 거쳐 1마이크로 단위까지 정화가 가능함과 동시에 정화처리된 물을 각각의
분수시설물에 고르게 공급이 가능함.
또한 연계된 제어시스템을 통해서 오염수 및 여과수 배출 배관내의 압력센서를 감지하여
자동 역세공정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분수시설물의 수질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분리 및 제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안전하고 깨끗한 분수시설물 구축 가능함.
(2) 오존살균기-A.O.P System
가) 일반사항
AOP(Advanced Oxidation Process. 고도산화처리공정)은 공기 (空氣)나, 수(水)처리
산화 기술로써, 이미 국내·외에서 검증된 산화 메커니즘인, 자외선(UV), 오존(O₃),
과산화수소(H₂O₂) 및 광촉매(TiO₂) 등을 융합하여, 반응성이 좋고, 산화력이 강력한
산화물인, OH 라디칼(Radical)등을 대량으로 생성시켜,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균류, 곰팡이, 농노균병균, 낭포류)의 억제 및 대장균 살균과, 각종 유기(해)
물질과 악취를 제거하는 물리·화학적 산화공정이다. 오존은 염소와 달리 잔류성이 없고
즉각 살균이 이루어지며, 살균작용을 마친 오존은 다시 산소로 완전히 환원되어 인체에
무해하다.
도표 2 오존 소독공정의 장단점 (출처: 분수시설물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2019.12)
구 분
내 용
효 과
∙
오존은 염소보다 수백배 빠른 살균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중에서도 염소계
살균보다 7배의 살균력을 보유하면서 잔류성이 없음
효 과
∙
수중에 100,000 개/mL의 대장균이 존재할 경우, 오존 0.96 mg/L에 약 5초간
접촉시 100%의 사멸율을 보임
미생물
수중 오존농도
미생물농도
온도
pH
접촉시간
사멸율
대장균
0.96 mg/L
105 개/mL
21℃
7.0
5초
100%
장 점
∙
강력한 살균력으로 염소계 살균보다 7배의 살균력을 보유함
∙
염소 소독시 생성될 수 있는 트리할로메탄(THMs)과 이취미를 생성하지 않음
∙
살균 외 유기물질, 맛, 냄새물질 및 색도제거 효과가 우수함
∙
pH가 중성이며 물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조화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오존은 금속 표면과 반응하여 강력한 산화피막을 형성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배관 및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킴
단 점
∙
잔류성이 없어 효과의 지속성이 없음
∙
염소소독시설에 비해 초기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높음
나) 재원
- OZONE GENERATOR
P.S.A.(Pressure Swing Adsorption)방식, 콤프레샤 : 오일프리방식
OXYGEN FLOW : 5 L/min (OXYGEN FLOW METER 설치)
OXYGEN CONCENTRATION : 90%±5%
OXYGEN OUTPUT PRESSURE OUTLET : 0.1-0.15 bar
입력전압 : 단상AC 220V 450watts
NOISE : 49dB(A)이하
- BODY (PANEL)
몸체(PANEL)는 강도 및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SUS304) 재질을 사용하며
이중도어 판넬로 제조사의 규격품으로 한다. 내부에는 FAN을 필히 장착해야 한다.
판넬 전면에 가동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Hour Meter를 설치하고 가동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전원/작동 램프가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 오존용해장치(INJECTOR&MIXER) : 오존산기장치
INJECTOR : 물의 역류방지를 위해 인젝터 자체에 체크밸브가 장착된 일체형으로 하며
오존에 강한 PVDF 재질이여야 한다.
STATIC MIXER : 오존혼합장비로 투명한 UPVC재질의 제품이여야 한다.
- MESH FILTER, AIR DRYER, FIN COOLER
내부에 MESH FILTER, AIR DRYER, FIN COOLER를 설치한다.
시스템의 단 방향에 설치하여 흡습 및 잡질을 걸러주며 냉각의 기능을 갖는다.
FIN COOLER를 거쳐 OXYGEN GENERATOR SYSTEM으로 공급된다.
다) 시공 및 설치방법
- 오존 공급라인(오존호스)
공급라인 호스는 실리콘 재질이여야 한다.
오존라인은 토출부 배관에 인젝터로 연결하여 오존을 주입한다.
토출라인에 역류방지를 위한 PVDF재질의 체크밸브를(CHECK VALVE)를 설치한다.
토출 라인에 오존솔밸브(SOLENOID)를 설치한다.
- A.O.P. SYSTEM 판넬 내부 오존 토출 호스(오존 판체크)에 공급호스를 연결한다.
오존 호스를 PUMP 토출라인 앞 파이프 인젝터 유닛(산기장치) 시스템에 연결한다.
A.O.P. SYSTEM은 오존 공급 인젝터가 설치된 별도의 수중펌프 또는 인라인 펌프가
가동할 때만 작동하여야 한다. 판넬 내부 펌프 접점이 있기에 내부 결선시 연동하여
작동한다. 연동이 안되거나 별도로 운영할 경우 펌프가 작동하는 시간에 타이머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3) 제어시설물 :
본 제품은 분수시설물에 형성되어 있는 연출, 펌프, 급수, 배관, 노즐,
수처리 등을 인버터를 통해 제어함과 동시에 제어부가 급수 및 배수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기계실 수조(물탱크)의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시 기계실 수조(물탱크) 내부의
이물질을 자동세척 배출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유지관리가 매우 효과적임.
3. 설치 및 시공
3.1 기기설비 설치조건 확인
3.1.1 기기 설치시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실시한다.
3.1.2 도면에 요구되어지는 설치 사항을 현장 여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1.3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접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중장비의 접근로가 적정한지 검토한다.
3.1.4 기기의 설치 전, 설치 후에 연관공정 (전기, 토목, 방수)등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1.5 유수부용 배관은 직선으로 설치하고 밸브 및 노즐을 고려하여 수면을 기준으로 노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6 관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른 부속과 연결하여야 한다.
3.1.7 관의 방향이 바뀌는 곳에는 반드시 엘보 (90도, 45도)로 접속하여야 하며, 관경이 줄어드는
곳에는 레듀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8 배관 및 부속시설은 소음과 진동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신축계수장치)
3.1.9 관로 및 부속시설의 지지를 위하여 기초나 별도의 고정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3.1.10 밸브는 물이 흐름을 나타내는 표기가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1.11 전선관 매설시 기타의 중량물에 압력을 견디는 구조로 설치한다.
3.1.12 케이블 배선시 단락 및 단선을 확인하여 설치한다.
3.1.13 제어기기의 정격전압 및 전류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4. 검사 및 관리
4.1 기기설비 시험 및 검사
4.1.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
(모든 유수부의 연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4.1.2 감독원이 검사 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 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재설치해야 한다.
4.1.3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에서 설비기준에 따라 공기압 체크한다.
4.1.4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1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영점조정을 하여야 한다.
4.1.5 기타 사항은 KS규정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2 시운전
본 절은 분수시설물의 시운전에 필요한 절차로 사전점검 및 시운전중 발생된 하자시설의 개선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시운전기간은 납품완료 후 10일이내 시행하도록 한다. 단, 본 시설물이 가동하기 위한 외부 조건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외부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 이후로 다시 정하도록 한다.
4.2.1 점검 계획
(1) 유수부 점검
(2) 동력장비 점검
(3) 급수장치 점검
(4) CONTROL PANEL 동작상태 점검
4.2.2 수동밸브의 시운전
(1) 밸브 접합 플랜지, 볼트, 너트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2) 밸브를 조작할 때 회전수를 미리 파악하여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3) 밸브를 1-2회 정도 개폐시험을 한다.
(4) 각종 플랜지 연결부의 GASKET 취부상태 및 볼트, 너트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4.2.3 펌프류
(1) 분수시설물 연결시설
(2) 펌프와 연결된 유수부 및 밸브류 시공 상태 확인
(3) 축심일치를 확인하고 수동 회전가능 여부 확인
(4) 모터 결선상태를 확인한 후 역회전 확인
(5) 연계 설비와의 기능 연결 및 패널간의 동작 확인
4.2.4 전선관 배관 배선
(1) 배관의 매설 깊이 확인
(2) 관의 절단
(3) 케이블 단선 및 절연저항 이상 유무
4.2.5 제어기기
(1) 정격전류 인가 시 동작
(2) 누전 시 규정이내에 차단
(3) 전원 및 작동상태 점검
(4) 동작시 전류 측정
(5) 입・출력 점검 및 측정
4.2.6 완성품관리
(1) 설치가 완료된 모든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정상가동 이전까지 기기의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부를
막음처리 한다.
(3) 도급자는 발주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모든 기기 및 설치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상태를 보전해야 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상이 발생되면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4) 본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4.2.7 관리자 교육
(1)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시 제출한다.
(3)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