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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2. 목 적 :

국산 목재의 원활한 공급 확대와 산림복구·복원 및 목재생산을

통해 임지의 생산성 향상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대상

가. 개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22 외2(교가 105임반 1소반 외1)

나. 면 적 : 6.7ha(벌채면적 6.7ha)

4.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설계자는 사업대상지가 입목처분(주벌) 사업지로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사전조사 시 임목벌채가 불가한 제지(암반, 도로, 급경사지, 경작지 등)와

벌채가 제한되는 지역(채종림, 산림보호구역, 보호종, 수변구역 등)을 구획

하여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제Ⅲ장 4.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제외

사전조사는 기술자 1인이 1일 20ha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추후 벌채사업대상지의 경계확정을 위한 가경계 설정 및 표시, 임목벌채가

불가한 제지를 고려한 운반로의 예정선 설정을 포함함.

나. 경계표시

◦ 벌채대상지의 구역경계는 GPS를 활용하여 확정한다.

경계는 친환경성 수성 백색페인트를 이용하여 10m 간격으로 표시한다.

◦ 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2인 1조로 하여, 1일 5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선정·표시

◦ 임산물 운반로는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2.0m 내외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하며, 1ha 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한다.

◦ 임산물 운반로 예정선을 따라 방위각, 종·횡단경사를 측정하고 20m

간격으로 적색 마킹테이프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측점을 추가할 수 있다.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는 중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하며, 임산물 운반로는 1일 1조가 1.0㎞ 선정 및 표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입목조사

개소별 벌채구역 면적이 5.0ha 미만이므로 입목조사는

전수조사

를 실시한다.

◦ 수고조사 :

벌채구역 내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하되, 벌채대상목의 경급 및 수종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고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와 조재율 조사 시에 벌채하여 측정한 수치를 포함

수고측정야장에 기록하여 수고를 작성한다.

조재율 및 품등조사 :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

벌채구역 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5본이상 100본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의 0.3%이상으로 하고,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를 작성한다.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공정을 조사하여 대금사정 인자

조사서를 벌채구역별로 작성한다.

마. 성과품에 포함될 내용

벌채구역별(소반별) 조사결과보고서 : 설계목적, 조사내용, 설계적용기준,

사업의 범위, 대상지번, 지적, 사업면적, 지황, 임황 등

벌채구역별(소반별) 조사자료 일체 : 경계표시 야장, 매목조사 야장, 수고

조사 야장, 조재율 및 품등조사야장, 임산물운반로 측량 야장, 대금사정

인자조사서 및 벌채구역벌 조사야장 집계표

벌채구역별(소반별) 설계도면 : 위치도(6,000도, 25,000도), 벌채설계서,

임산물 운반로 등 예정노선 위치도(벌채구역, 주요 공작물, 기설도로 등

포함), 임산물 운반로 표준 횡단면도·표준구조물 등 임산물매각을 위해

필요한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도면자료는 shp파일을 포함하여 제출

◦ 조사야장 : 경계표시 야장, 매목조사 야장, 수고조사 야장(수고곡선 포함), 운재로 측량 야장(자원통합시스템 업로드 형식으로 제출) 등

◦ 현장사진(조사 사진)

◦ 할인·할증률 조사서 : 경사, 장애물

◦ GPS 좌표 : 잔존구역 위치 등 표시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바. 기타사항

벌채 예정지 내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식물 자생지 등 도면작성 및 매목조사 야장 별도 기입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시가 조사된 수종으로 조사 추진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에 사항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등 관련 규정

준수

5. 과업기간

가. 2026년 용역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나.

본 사업기간 내 과업이 완결되는 즉시 성과품을 용역 담당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조사대상지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6. 과업추진 시 주의사항

가.

수탁자는 위탁조사 사업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첨부 서류

ㆍ고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등 기술자 인력 현황

ㆍ현장조사 총괄 책임자, 매목 조사 책임자, 임산물 운반로 조사 책임자 등 각 조사 관련 책임자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나. 수탁자는 위탁사업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업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 후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위탁사업 수행 시 발생된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은 모두 위탁기관에 귀속된다.

마. 수탁자는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세부지침 등을 숙지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책임관리원 명단, 착수보고

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탁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위탁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아.

본 위탁사업의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위탁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정산 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경우도 이에 따르며 소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8.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4개분야에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9.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입목처분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