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2. 목 적 :
국산 목재의 원활한 공급 확대와 산림복구·복원 및 목재생산을
통해 임지의 생산성 향상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대상
가. 개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22 외2(교가 105임반 1소반 외1)
나. 면 적 : 6.7ha(벌채면적 6.7ha)
4.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
설계자는 사업대상지가 입목처분(주벌) 사업지로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
사전조사 시 임목벌채가 불가한 제지(암반, 도로, 급경사지, 경작지 등)와
벌채가 제한되는 지역(채종림, 산림보호구역, 보호종, 수변구역 등)을 구획
하여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제Ⅲ장 4.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제외
◦
사전조사는 기술자 1인이 1일 20ha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
추후 벌채사업대상지의 경계확정을 위한 가경계 설정 및 표시, 임목벌채가
불가한 제지를 고려한 운반로의 예정선 설정을 포함함.
나. 경계표시
◦ 벌채대상지의 구역경계는 GPS를 활용하여 확정한다.
◦
경계는 친환경성 수성 백색페인트를 이용하여 10m 간격으로 표시한다.
◦ 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2인 1조로 하여, 1일 5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선정·표시
◦ 임산물 운반로는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2.0m 내외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하며, 1ha 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한다.
◦ 임산물 운반로 예정선을 따라 방위각, 종·횡단경사를 측정하고 20m
간격으로 적색 마킹테이프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측점을 추가할 수 있다.
◦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는 중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하며, 임산물 운반로는 1일 1조가 1.0㎞ 선정 및 표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입목조사
◦
개소별 벌채구역 면적이 5.0ha 미만이므로 입목조사는
전수조사
를 실시한다.
◦ 수고조사 :
벌채구역 내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하되, 벌채대상목의 경급 및 수종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고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와 조재율 조사 시에 벌채하여 측정한 수치를 포함
수고측정야장에 기록하여 수고를 작성한다.
◦
조재율 및 품등조사 :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
벌채구역 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5본이상 100본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의 0.3%이상으로 하고,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를 작성한다.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공정을 조사하여 대금사정 인자
조사서를 벌채구역별로 작성한다.
마. 성과품에 포함될 내용
◦
벌채구역별(소반별) 조사결과보고서 : 설계목적, 조사내용, 설계적용기준,
사업의 범위, 대상지번, 지적, 사업면적, 지황, 임황 등
◦
벌채구역별(소반별) 조사자료 일체 : 경계표시 야장, 매목조사 야장, 수고
조사 야장, 조재율 및 품등조사야장, 임산물운반로 측량 야장, 대금사정
인자조사서 및 벌채구역벌 조사야장 집계표
◦
벌채구역별(소반별) 설계도면 : 위치도(6,000도, 25,000도), 벌채설계서,
임산물 운반로 등 예정노선 위치도(벌채구역, 주요 공작물, 기설도로 등
포함), 임산물 운반로 표준 횡단면도·표준구조물 등 임산물매각을 위해
필요한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도면자료는 shp파일을 포함하여 제출
◦ 조사야장 : 경계표시 야장, 매목조사 야장, 수고조사 야장(수고곡선 포함), 운재로 측량 야장(자원통합시스템 업로드 형식으로 제출) 등
◦ 현장사진(조사 사진)
◦ 할인·할증률 조사서 : 경사, 장애물
◦ GPS 좌표 : 잔존구역 위치 등 표시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바. 기타사항
◦
벌채 예정지 내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식물 자생지 등 도면작성 및 매목조사 야장 별도 기입
◦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시가 조사된 수종으로 조사 추진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에 사항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등 관련 규정
준수
5. 과업기간
가. 2026년 용역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나.
본 사업기간 내 과업이 완결되는 즉시 성과품을 용역 담당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조사대상지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6. 과업추진 시 주의사항
가.
수탁자는 위탁조사 사업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첨부 서류
ㆍ고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등 기술자 인력 현황
ㆍ현장조사 총괄 책임자, 매목 조사 책임자, 임산물 운반로 조사 책임자 등 각 조사 관련 책임자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나. 수탁자는 위탁사업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업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 후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위탁사업 수행 시 발생된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은 모두 위탁기관에 귀속된다.
마. 수탁자는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세부지침 등을 숙지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책임관리원 명단, 착수보고
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위
탁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위탁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아.
본 위탁사업의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위탁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정산 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경우도 이에 따르며 소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8.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4개분야에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9.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입목처분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