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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1·2·4동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2026. 7.

대구광역시 동구

( 건 설 과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 9.)]에 근거하며, 「대구 고시 제2025-387호(2025. 7.

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31.)]을 준용한다.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제2025-502호(2025. 3.

해석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구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

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우리 구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 -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우리 구에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를 요구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

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참여업체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우리 구에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

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 2 -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본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본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0. 평가대상 기술인 중에서 부패행위 관련자는 감점을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

(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3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기술지원기술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3인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평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

- 4 -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3) 기술지원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분야

※ 상기의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은 국내·외의 정부, 지방자치단체(BTL 포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주된 공종과 같거나 유사한 단일하수관로

분야 건설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 실적으로 평가한다.

※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

개량·정비를 주된 공종으로 시행한 공사를 말하며,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나 도로

공사 등 다른 공사의 부대공종으로 포함된 하수관로 공사는 제외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

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개별 전문분야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해당 공사의 전문성 및 공사 수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대상자의 배치를 권장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24개월 이상인 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 5 -

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 이 기준에서 “하수도분야 건설공사”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개량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 우수처리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해당 공사의 전문성 및 공사 수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하수도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경력 12년 이상인

자의 배치를 권장함.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

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 평가는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분야별기술인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2)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책임기술인의 경우: 토목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6 -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경력증명서상 공사종류,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한다.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BTL 포함),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에서 수행한 단일하수관로

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실적을 평가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기간은 2012.3.2부터 2014. 5. 1

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7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해당 용역은 유사용역 수행실적 항목 중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6.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

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 8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

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

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8.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9 -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9.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 10 -

Ⅲ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배점(100)비고
참여기술인
[60점]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등 급부적격 시 실격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11
직무분야실적9
교육훈련 및 자격1
면접(서면 평가)4상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자 격부적격 시 실격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13
직무분야실적9
교육훈련1
면접(서면 평가)2상대평가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3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6
교육훈련 및 자격1
소 계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8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평가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평가결과(최근 5년간)
2절대평가
소 계10점
신용도
[15점]
영업(업무)정지지정기간7절대평가
벌 점부과점수5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 계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개발‧활용실적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3절대평가
투자실적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최근 3년간)
7
소 계10점
교체빈도
[5점]
용역사업자교체빈도율(최근1년간)3절대평가
참여기술인교체1회당 0.1~0.25점
감점(최근1년간)
2
소 계5점
가점 및 감점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2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5

- 11 -

Ⅳ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5]
(21)
(11)
9
1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
해당공사
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규 모
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1 10 9 8 7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15미만 13미만 11미만
특 급 15이상 9미만
13이상 11이상 9이상
12미만 10미만 8미만
고 급 12이상 6미만
10이상 8이상 6이상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7미만 5미만 3미만
특 급 7이상 2미만
5이상 3이상 2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고 급 5이상 2미만
4이상 3이상 2이상
점 수 3 2.7 2.4 2.1 1.8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
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
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해당공사
규 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
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13미만 11이상11미만 9이상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11미만 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3이상3미만
점수1110987
등 급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65.44.84.23.6
등 급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32.72.42.11.8

- 12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25]
(23)
(13)
9
1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
해당공사규모
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월)
48미만 42미만 36미만
300억원이상 48이상 30미만
42이상 36이상 30이상
300억원미만 36미만 28미만 20미만
36이상 12미만
100억원이상 28이상 20이상 12이상
24미만 18미만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6미만
18이상 12이상 6이상
점 수 13 12 11 10 9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년)
15미만 13미만 11미만
특 급 15이상 9미만
13이상 11이상 9이상
12미만 10미만 8미만
고 급 12이상 6미만
10이상 8이상 6이상
10미만 8미만 6미만
중 급 10이상 4미만
8이상 6이상 4이상
8미만 6미만 4미만
초 급 8이상 2미만
6이상 4이상 2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7미만 5미만 3미만
7이상 2미만
특 급 5이상 3이상 2이상
3.0 2.7 2.4 2.1 1.8
5미만 4미만 3미만
5이상 2미만
고 급 4이상 3이상 2이상
3.0 2.7 2.4 2.1 1.8
4미만 3미만
4이상 2미만
중 급 3이상 2이상
3.0 2.7 2.4 2.1
3이상 3미만
초 급
3.0 2.7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
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월)
300억원이상48이상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24이상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131211109
등 급경력기간 (단위:년)
특 급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중 급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초 급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6.05.44.84.23.6
등 급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1.8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1.8
중 급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
초 급3이상3미만
3.02.7

- 13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3)기술지원
기술인
(가)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4) 면접
(서면 평가)
[10]
3
6
1
(6)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특급 고급 이하
300억원이상 3 2
총공사비 고급 이상 중급
300억원미만 3 2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
공사규모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년)
15미만 13미만 11미만
1,000억원이상 15이상 9미만
13이상 11이상 9이상
1,000억원미만 13미만 11미만 9미만
13이상 7미만
500억원이상 11이상 9이상 7이상
500억원미만 11미만 9미만 7미만
11이상 5미만
300억원이상 9이상 7이상 5이상
9미만 7미만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3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점수 6 5.4 4.8 4.2 3.6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
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
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
가점수 산정
용 역 비
구 분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책임건설사업
2점 3점 4점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1점 1.5점 2점
관리기술인
해당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고급 이하
3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중급
32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65.44.84.23.6
구 분용 역 비
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1.5점2점

- 14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1)유사용역수행
실적
(2)용역수행성과
10
〔8〕
〔2〕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
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
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80미만 70미만 60미만
3,000억원이상 80이상 50미만
70이상 60이상 50이상
3,000억원미만 60미만 55미만 50미만
60이상 45미만
2,000억원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2,000억원미만 50미만 45미만 40미만
50이상 35미만
1,000억원이상 45이상 40이상 35이상
1,000억원미만 40미만 35미만 30미만
40이상 25미만
500억원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500억원미만 30미만 25미만 20미만
30이상 15미만
300억원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300억원미만 20미만 15미만 10미만
20이상 5미만
100억원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10미만 8미만 6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4미만
8이상 6이상 4이상
점수 8 7.2 6.4 5.6 4.8
※ 유사용역 : 단일 하수관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100%인정
기타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60% 인정
ㅇ 용역수행평가일 기준 최근 5년간 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로 절대평가한다.
※“대구광역시” 범위: 시, 구·군, 사업소, 공단
용역평가 95점 미만 92점 미만 89점 미만
95점 이상 86점 미만
결과 92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이상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ㅇ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한다.
해당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3,000억원이상80이상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87.26.45.64.8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 15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1) 영업(업무)
정지
(2)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15
〔7〕
〔5〕
〔3〕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
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
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
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BBB-미만 CCC+
회사채 BBB-이상 미제출
B-이상 이하
A3-미만
기업어음 A3-이상 C이하 미제출
B-이상
BBB-미만
기업신용 BBB-이상 CCC+이하 미제출
B-이상
점수 3.0 2.8 2.1 0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미제출
점수3.02.82.10

- 16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1)개발‧활용실적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
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
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
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
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
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
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
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
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
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
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
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가 중 치
구 분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1미만
5이상
(건)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0.3이상
실적금액 20미만 18미만 16미만 14미만 12미만
20이상
(억원)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건설신기술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17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투자실적〔7〕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
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1.50%미만 1.25%미만 1.00%미만 0.75%미만
구분 1.5%이상 0.5%미만
1.25%이상 1.00%이상 0.75%이상 0.50%이상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2) 참여기술인
5
〔3〕
〔2〕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
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
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 5% 이상 10%이상 15%이상 20%
(%) 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점 수 3 2.5 2 1 0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5년미만5년이상10년미만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100%80%60%
구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3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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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1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0% 미만 0.5% 미만
절감비율 1.0% 이상
0.5% 이상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
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
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
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
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
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가중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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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