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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가온중학교 공고 제2026–27호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

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Ÿ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348벌 (2027학년도 예정인원) Ÿ 총 구매예정수량 입학

구매예정수량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학년: 347명, 2026학년: 303명)

※ 않으며,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 Ÿ 붙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Ÿ 금408,000원 [동복(227,000원), 하복(181,000원)]

기초금액

※ 부속품(교표, 명찰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Ÿ 제출기간 : 2026.8.4. 09:00 ~ 2026.8.24. 16:00

규격입찰서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시흥가온중학교 행정실(1층)

제출기간 및 방법

Ÿ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Ÿ 제출기간 : 2026.8.4. 09:00 ~ 2026.8.24. 16: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가격입찰서

: (http://www.g2b.go.kr) Ÿ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기간 및 방법

: Ÿ 제출방법 전자제출

※ 합니다.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제안서 설명회 2026.8.28. [15:30] 1층 Ÿ 시흥가온중학교 회의실

일시 및 장소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업체의 제안서 설명회 및 업체간 교차검토 미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 Ÿ 2026.9.1. [11:00] 시흥가온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Ÿ 동복(명찰 포함) : 2027. 2. 19. / 하복 : 2027. 5. 21.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Ÿ 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복・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Ÿ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

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사항

Ÿ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예정 인원은 348명이나 이것은 교복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최종확

정인원이 아니므로 계약 시 수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확정하며, 최종

확정 인원에 따라 물품 주문량이 정해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

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9)를 계약체결 전

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8년도 2월 말까지]

- 1 -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

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수량
동복
(54%)
긴팔
티셔츠
동복 1벌 금액의 41% 이내2
생활복
바지
동복 1벌 금액의 32% 이내2
후드 집업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1
합계100%5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수량
하복
(46%)
반팔
티셔츠
하복 1벌 금액의 60% 이내3
반바지하복 1벌 금액의 43% 이내2
합계100%5

다. 제안서 제출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보상, 불친절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 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

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

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

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

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

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추정가격 1억 초과시 중기업 포함)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

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

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

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

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

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7월 31일~2026년 7월 30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2 -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

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

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

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

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 기간

: 2026.8.4. 09:00 ~ 2026.08.24. 16:00 (학교로 직접 제출)

※토·일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시흥가온중학교 행정실 직접 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5), 대

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자격 증명서류(아래 ‘다’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인 서류

미제출 시 접수 하지 않음 유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

원 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입찰대리인포함)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3개월 이내) 또

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소득세 납부증명자료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2절, 7. 입찰참가 ‘다’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규격입찰서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장소: 시흥가온중학교 행정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시흥가온중학교 1층 행정실)

마. 제출서류 (단,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및 주의사항

1) 제안서

* 제안서는 붙임7, 붙임8, 붙임9, 붙임10, 붙임11, 붙임12, 붙임13을 계약서류 증빙용으로 1부 작성하

여 제출, 같은 내용으로 심사에 사용될 블라인드 방식으로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

은 제안서로 붙임14, 붙임15, 붙임16, 붙임17, 붙임18, 붙임19, 붙임20을 12부 작성하여 제출(상철로

합철, 천공 및 제본금지, A4 사이즈, 첨부 양식으로 작성)

2) 교복견본품

- 교복견본품 동복, 하복 남녀 각 1벌(제안서 제출 시 동시 제출함 유의)

*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등 이상의 남녀학생 교복-동복, 하복 견본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하며,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

까지 학교에서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 검수 시 활용)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린 후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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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처리 등)

* 낙찰자 외 업체의 견본품의 반환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통지 후 7일 이내 개별 수령하여야 하며

개별 수령하지 않아 따르는 분실, 손상 등의 책임은 업체에 있음.

1부로 → 아래 (1) ~ (20)는 합철하여 제출) - 입찰 계약 서류 증빙용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본인이 제출 시 신분증 지참)

(2) 붙임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접수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3) 붙임6 교복 학교주관 구매입찰 참가신고서 1부

(4) 붙임7 교복(동복·하복)납품 제안서 1부(서류 증빙용, 업체명 기재)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5) 붙임8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서류 증빙용, 업체명 기재)

(6) 붙임9 교복 제조, A/S 관련시설 현황서 1부(서류 증빙용, 업체명 기재)

(7) 붙임10 판매시설 및 납품장소 현황서 1부(서류 증빙용, 업체명 기재)

(8) 붙임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서류 증빙용, 업체명 기재)

(9) 붙임12 교복 A/S 계획서 1부(서류 증빙용, 업체명 기재)

* 유의사항 : A/S 지정업체가 별도로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10) 붙임13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서류 증빙용, 업체명 기재)

(11)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2) 품질인증서(Q마크)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3)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4)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 확인서 1부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6) 인감증명서(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입찰신청서에 사용인감계 날인 기재) 1부

(1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증명서 원본)

(18)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되는 것) 사본 1부.

(19)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20)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증빙서(붙임5 상세 참고)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견본품 제외) 공개하지 않음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닐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12부 → (붙임14~20은 블라인드 심사용으로 1부씩 합철하여 제출, 천공 제본금지) - 제안서 평가용

(1) 붙임14 교복(동복·하복)납품 제안서 12부(블라인드 심사용, 업체명 미기재)

(2) 붙임1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2부(블라인드 심사용, 업체명 미기재)

(3) 붙임16 교복 제조, A/S 관련시설 현황서 12부(블라인드 심사용, 업체명 미기재)

(4) 붙임17 판매시설 및 납품장소 현황서 12부(블라인드 심사용, 업체명 미기재)

(5) 붙임1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2부(블라인드 심사용, 업체명 미기재)

(6) 붙임19 교복 A/S 계획서 12부(블라인드 심사용, 업체명 미기재)

(7) 붙임20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서 12부(블라인드 심사용, 업체명 미기재)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6.8.4.(화) [09:00] ~ 2026.08.24.(월) [16: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4 -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6.8.28.(금) 15:30(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1) 규격입찰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업체의 제안설명회 및 업체간 교차검토는 실시하지 않고,

교복 견본품과 제안서로만 평가함.

2) 학교일정 및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업체는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변경

시에도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평가대상 : 제안서 접수 기간 내에 제안서와 교복 견본품을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를 투찰한 업체

라.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

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

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

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9.1. 11:00 이후 시흥가온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

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

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에 한해 가격개

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

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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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

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

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

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

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

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

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

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

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

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

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6 -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

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

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

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365-8205)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1학년부(☎ 031-365-8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규격서 1부.

2. 2026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6.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7. 교복(동복·하복)납품 제안서 1부.

8.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9.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1. 교복 A/S 계획서 1부.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

13. (블라인드 평가 제출서류) 교복(동복·하복)납품 제안서 1부.

14. (블라인드 평가 제출서류)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15. (블라인드 평가 제출서류)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6. (블라인드 평가 제출서류)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7. (블라인드 평가 제출서류) 교복 A/S 계획서 1부.

18. (블라인드 평가 제출서류)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

19. 품목별 단가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2026. 8. 4.

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

- 7 -

붙임 1 2026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규격서

1. 학생 교복 규정은 다음 사양과 같다.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2차 개정안(2026.5.11.)]

2. 기존 품목에서 치마(하의)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

3. 시흥가온중학교 교복 규격 및 디자인, 교표의 상표·특허권은 시흥가온중학교에 있음.

4.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5. 명찰 색깔은 2027학년도에 변경됨.

시흥가온중학교 동복 디자인 사양서

후드
집업
(남·여)
1. 색상: 회색 메란지
2. 소재
면 33% , 폴리에스터 63% , 폴리우레탄 3%(밍크)
3. 디자인
- 후드 배색 없음.(후드 부분 제원단 2겹)
- 회색 지퍼
- 후드 모자 스트링끈 : 제거
- 주머니 입구 배색 : 없음
- 학교 표시: 오른팔 손목(시보리 아닌 원단에 표시)
글자: S.Gaon M.S
크기: 팔목 반정도 돌아가는 크기
색상: 블랙
폰트: 저작권에 적용받지 않는 폰트 사용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
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 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긴팔
티셔츠
(남·여)
1. 색상: NAVY(남색) - 바지와 색상 통일할 것
2. 소재(항균, 흡습, 속건, 신축기능이 있는 소재)
폴리에스터 50%, 면 50%
3. 타입: 3버튼 (단추: 네이비)
4. 배색
카라 끝 라인만 흰색 직물로 배색, 카라부분 직물
(교복 견본품 제작 설명회의 설명 참조)
5. 디자인
- 오염방지: 목 안쪽, 소매 안쪽 면 100% 네이비 원단
- 왼쪽 가슴 부분에 명찰 부착용 주머니 뚜껑은 제원단(모서리
굴림으로 처리할 것) 적용
- 교표 위치: 주머니
- 교표 크기: 지름 약 4cm
(학교에서 제시한 샘플 교표 참조)
- 손목: 시보리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
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 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시흥가온중학교 동복 생활복 바지 디자인 사양서

1. 색상: 짙은 남색 무지

2. 소재: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허리조절끈

생활복

- 지퍼 주머니(교복과 동일)

바지 - 밑단 : 시보리 없음

- 옆선 : 흰색 2줄

(남·여)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

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 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 8 -

시흥가온중학교 하복 디자인 사양서

반팔
티셔츠
(남·녀)
1. 색상: NAVY(남색)
- 반바지, 동복 생활복 바지와 통일할 것
2. 소재
(항균, 흡습, 속건, 신축기능이 있는 소재)
폴리에스터 100% (흡습속건기능)
3. 타입: Y셔츠형 앞 단추 3버튼 (단추색상 : 화이트)
4. 배색
배색 부분: 카라끝, 단추 여밈부분, 팔 화이트 배색
(학교에서 제시한 샘플교복 참조, 단, 교복 샘플의 주머니에 있는
흰색 라인 없앨 것), 카라부분 직물 배색 소재: 직물,
5. 디자인
- 하단 양쪽 옆트임, 트임 안쪽 제원단 적용
- 왼쪽 가슴 부분에 명찰 부착용 주머니 뚜껑은 제원단(모서
리 굴림으로 처리할 것)적용
- 등판: 남색(제원단) 파이핑
등판 상단 부분 메쉬안감
- 교표 위치: 주머니
- 교표 형태: 교표 마크 (크기는 샘플 크기로)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
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 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반바지
(남·녀)
1. 색상 : NAVY(남색) - 반팔 티셔츠와 색상 통일
2. 소재
폴리에스터100% (흡습속건기능)
3. 디자인
- 허리고무줄, 조절 끈
- 양옆 지퍼주머니
- 옆선: NAVY(남색) 남색 2줄
- 길이: 무릎 선까지
- 바지통: 8.5인치 이상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
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 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 부속품

종류도안세부 설명
명찰홍 길 동1. 색상: 1학년 노랑 바탕, 2학년 흰색 바탕, 3학년 녹색 바탕에
검정실로 이름을 박을 것.
2. 소재: 폴리에스터 100%
2. 디자인
- 동복 긴팔 티셔츠, 하복 반팔 티셔츠 명찰 부착용 주머니 뚜
껑에 (탈)부착 될 수 있는 크기(호주머니형)

□ 교표

도안 세부 설명

교복에 교표 제작 시 교표의 형태만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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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흥가온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

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

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

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2028년 2월)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

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⑦ 신품 납품 시 “공급자”는 명찰을 기본 제공한다. (기본 제공 개수는 5개) 신품 납품 이후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추가

구매한다.

⑧ 재학생과 전입생의 교복 추가 구매 시 현금구매와 카드구매의 차별은 금지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

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

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

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

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

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 10 -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

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

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

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

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

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

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

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에 ‘하자이

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

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

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

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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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

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

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

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학년도 신입생 2027. 2.19.(금)까

지, 하복은 2027학년도 신입생 2027. 5. 21(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학교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음)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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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시흥가온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7년 월 일

시흥가온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인 또는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객관

평가
(50점
)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4건 ~ 7.5건
3.5건 이하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
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
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미인증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
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
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주관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매우 우수
우수

- 13 -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주관

평가
(50점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
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
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확인)
우수
보통
미흡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
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관련사진 보관)
우수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
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
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
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
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3건 ~ 4건
5건 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
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
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
급이 불가함)
해당 시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
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10이상
혼용률 차이±15이상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

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

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14 -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

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

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0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수량
동복
(54%)
긴팔
티셔츠
동복 1벌 금액의 41% 이내2
생활복
바지
동복 1벌 금액의 32% 이내2
후드 집업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1
합계100%5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수량
하복
(46%)
반팔
티셔츠
하복 1벌 금액의 60% 이내3
반바지하복 1벌 금액의 43% 이내2
합계100%5

- 15 -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

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

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

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

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

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

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

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 16 -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

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

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

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 17 -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시흥가온중학교 2026- 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입찰보증금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시흥가온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8. .
신청인 (인감날인)
시흥가온중학교장 귀중

- 18 -

붙임 5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시흥가온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

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참고:대리인 입찰참가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절(발췌)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

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위임자: (인)

시흥가온중학교장 귀하

- 19 -

붙임 6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에 따라, 시흥가온중학교(시흥시)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2026.8.4.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8.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인)

시흥가온중학교장 귀하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