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옥중학교 공고 제2026 - 29 호
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
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800벌 (2027학년도입학 예정인원400명,1인2벌예정)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청옥중학교 교복 규격서’참조 |
| 기초금액 | 금88,000원 [하복(88,000원)] ※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8. 6.(목) 10:00 ~ 2026. 8.18.(화) 11: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청옥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8. 6.(목) 10:00 ~ 2026. 8.18.(화) 11: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9. 7.(월) [15:40] 청옥중학교 1층 회의실 (블라인드 심사, 제안설명회 없음, 학교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0.(목) [10:00] 청옥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교복(하복) : 2027.04.29.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 일정은 학교와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 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2)
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
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 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하 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
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
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
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
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하복)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6. 8. 6.(목) 10:00 ~ 2026. 8.18.(화) 11:00
※ 평일 근무 시간 09:00~16:00,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청옥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4],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접수용1부,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10부,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 블라인드 심사평가용으로 업체표시를 제거한 제안서 10부 제출
4)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5) [붙임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7) [붙임 10] 교복 A/S계획서 1부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교복(하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사이즈: 상의 100, 하의 100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
품은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9) [붙임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6. 8. 6.(목) 10:00 ~ 2026. 8.18.(화) 11: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6. 9. 7.(월) [15:4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 청옥중학교 1층 회의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블라인드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 9. 10.(목) [10:00] 이후 청옥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
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
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
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의한 원단
위 절사)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2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
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
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
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
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
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
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615-5802), 교복사양 및 제
안서평가 사항은 교무실 또는 체육예술보건부(☎031-686-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교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4. 위임장(해당시에 제출)
15.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교복제조사양서 1부
2026. 8. 5.
청 옥 중 학 교 장
붙임 1 교복(하복) 사양서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사양서
2026. 08
1. 하복 상의(남,여)
■ 색상
① 밝은 베이지, 소매 –네이비
소매끝, 카라 - 흰색 면
② 소매: 소매끝부분에 바이어스
체크천 처리
③ 뒷길 목둘레에서 아래로
어깨: 바이어스 체크천 처리
④ 단추: 3개
⑤ 주머니: 명찰이 들어갈 정
도의 크기,
학교마크(지름4cm) 부착
⑥ 주머니 윗부분에 이름표
바느질로 고정 부착
밑끝단 : 옆트임
■ 원단
① 겉감
(폴리 80%, 레이온 20%)
② 카라
(흰색 면 혹은 부드러운 재질)
2. 하복 하의(남,여)
■ 디자인
① 일반 정장형 반바지
② 앞판 양쪽 외주름 각 1개
③ 앞판 양쪽 사선형 주머니
④ 뒷판 엉덩이 부분 주머니
덮개형 1개, 지퍼형 1개
밑끝단 : 옆트임(3cm)
■ 색상: 네이비
■ 원단: 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 8% (± 5% 이내 변경
가능)
■ 허리 사이즈 조절 가능하도록
허리 조절 장치 부착.
3. 학교마크
■ 학교 마크
교복 사진
1. 하복 상의(남•여 공용)
2. 하복 하의(남•여 공용)
명찰의 사양 및 패용 방법
1) 명찰의 사양
| 2027년 기준 | 명찰색상 및 글씨색 | 디자인 (사이즈 2.5Cm*7Cm) | ||
| 1학년 | 파랑바탕 흰색 글씨 | 홍 길 동 | ||
| 2학년 | 노랑바탕 검정 글씨 | 홍 길 동 | ||
| 3학년 | 초록바탕 흰색 글씨 | 홍 길 동 |
2) 명찰의 개수
○ 한 학생당 명찰의 개수는 3개로 정함
○ 명찰 사용 : 하복 상의 2개, 여유분 1개
※하복은 상의, 하의 등 2가지로 구성됨.
3) 패용 위치 및 방법
○ 명찰 패용하는 복장 : 교복(하복 상의)
○ 하복 상의의 주머니 윗부분에 부착
○ 별도로 박음질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직물 소재로 제작 및 배부
※단, 명찰의 패용은 의무가 아니며 학생 자율로 한다.
교복 제작 유의사항
1) 하복 상의
- 하복 넥 카라의 재질을 부드럽게 하여 착용 시 불편하지 않아야 함.
2) 하복 하의
- 허리 조절 장치가 착용 시 불편하지 않아야 함.
- 원단의 신축성이 좋아야 함. 손으로 늘렸을 때 3cm 이상 늘어나도록 권장함.
- 신축성 증진을 위하여 제시된 혼용률에서 ±5% 이내로 변경 가능함.
교복 추가구매 관련
1) 교복은 1인당 2벌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구매 희망자는 선정된 교복업체를
방문 하여 직접 치수를 측정하고 수령하도록 안내함.
2) 교복의 추가구매를 원할 시 선정된 업체에서 입찰된 공동구매 가격으로 구입하도
록 함.
붙임 2 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청옥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옥중학교장(이하“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
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공급자”는 계약 물품을 해당 교복 업체 지정 장소에(하복 2027.04.29까지)납
품하여야 한다.(납품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②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수요자” 신입생의 신청에 따르며 희망 학생 수
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공급자”는 제안설명회 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물품(색상, 디자인, 원단)
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
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수요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검
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
할 장소와 시간 등을 “수요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
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
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
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
록 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
여야 한다
④“수요자”는 하복의 사이즈를 다르게 구매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를 인지
하고, 반드시 하복 제작 전에 “수요자”의 구매 희망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한
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자”가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원단 검사 시에는 “수요자”에게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수요자”는 공
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
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수요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
며 “수요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
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교복 안감 포함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표식 및 문양 표시는 금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⑨ 한 학생당 명찰의 개수는 3개로 정하고(하복 상의2개, 여유분1개), 추가 강제 구
매를 꾀하지 않아야 한다.
※ 패용 위치 및 방법은 사양서 참조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
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수요
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 조
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⑤ 교복 제조 연월 라벨을 부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복(학생복)의 경우 제조년월일, 착용년도를 반드
시 라벨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제7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을 보증 하고, 보증기간 동안 A/S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은 무상 A/S
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수요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공
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
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수요자”인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수요자”와 협의하여 재지정해야 한다.
제8조(지연 배상금)
①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
연될 때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수요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
자에게 지불한다. 단,수요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
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 청구)
①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 완료하였을 때는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학기 초에 교복 대금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징수 및 수납을 완
료한 후, 대금 청구를 요청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낙찰 금액의 품목별 단가에 의한다.)
제11조(손실 책임)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2조(계약 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본래 계약체결의 취지와 학교주관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
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과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자격 제한)
① 경기도(평택)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자격 제한한다.
② A/S 보장 및 제품 공급의 원활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 제한(경기도) : 입찰자
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함.
제17조(업체의 교복 재고품 구매 방안)
① 학교주관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2027학년도(1년간)에 한하여 희망하
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다.
② 재고품의 가격은 제안서 제출 시 부대조건으로 업체가 제시한다.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쟁가격은 아니나 1차 품질 심사 시에 고려함)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함.)
제18조(소송관할)
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타)
① 입찰 참가 사업자는 교육지원청에 [별지 9]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본교에서 일괄 접수하여 제출 예정)
② 계약 체결 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③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④ 대가 지급(하복)시 국세,지방세,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제출
⑤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교복 납품제안서’[별지 2]와 ‘교복
견본품’을 사전에 제출
(※ 견본품 제출 시 해당 업체를 알 수 있는 모든 상표를 제거해야 함, 교복 견
본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규격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 교복 견본품은 교복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 되지 않은 제안서와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제거된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품질심사를 실시한다.
[별지 1]
교복 품목별 단가비율 및 단가표
(※최종 낙찰자만 제출)
○ 하복 (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 하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단가(원) |
| 상의 | 1 | |||
| 하의 | 1 | |||
| 합 계 | 2 | 100% | 원 |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명 : (인)
청옥중학교장 귀하
[별지 2]
교복 (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장점을 상세히 기술(제안서에는 소재 종류
및 혼용률, 제작 기법 등 기타 제작에 필요한 제작사양이 표시되어야 함)
- 별지로 첨부할 것
4. A/S 계획 등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청옥중학교장 귀하
[별지 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청옥중학교장 귀하
[별지 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교복 제조 사양서
○ 하복
| 견본 품목 (남학생) | 섬유 혼용률 | 견본 품목 (여학생) | 섬유 혼용률 |
| 하복(상의) | 하복(상의) | ||
| 하복(하의) | 하복(하의) | ||
| 안감(색상) | 안감(색상) | ||
| -단추:(상,하) -지퍼: -호크: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기타: | -단추:(상,하) -지퍼: -호크: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기타: |
※최종 낙찰자는 제안설명회시 제출한 교복샘플원단에 대한 의류시험성적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함.
(붙임1 특수조건 제4조 관련한 원단구입 전 샘플검사에 대한 의류시험성적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