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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초고농도 염폐수 처리용 NF-RO 시제품 제작”
2026. 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氠瑢
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구매장비(시작품)명
ㅇ 초고농도 염폐수 처리용 NF-RO 시제품 제작
2. 과업의 개요, 배경, 필요성
ㅇ 본 시제품은 초고농도 염 폐수 농축 및 제거를 위한 나노막여과 공정과 역삼투 공정을 결합하는 시제품 파일럿 개발에 관한 것이다.
3. 과업의 목적
ㅇ 우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26적립금-기관고유-지역협력) 초고농도 폐수 농축 및 저에너지 공정 기술을 활용한 최적 파일럿 시스템 설계 및 실증”과제 관련임.
ㅇ 본 과제는 초고농도 폐수 농축 및 저에너지 공정 기술을 활용한 최적 파일럿 시스템 설계 및 실증을 통해 지역기업 동반 현안 해결을 하고자 하는 과제이며, NF-RO 공정을 이용하여 초고농도 염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파일럿 시제품 제작이 필요함.
4. 예산
ㅇ 예산 : ₩59,865,000(부가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ㅇ 본 기관에서 제시한 초고농도 폐수를 저에너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농축하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무방류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ㅇ 본 과업의 성과물은 시간당 최대 2톤 이상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NF, RO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공정마다 운전조건 및 생산수의 수질을 검토할 수 있는 설비가 연계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설비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함.
ྠ Ā 1) 원수탱크
ྠ Ā 2) 전처리부(LMF, CARBON FILTER, MICRO FILTER, UF UNIT)
ྠ Ā 3) NF SYSTEM
ྠ Ā 4) SWRO SYSTEM
ྠ Ā 5) 압력 및 수질 계측부
ྠ Ā 6) 전기 컨트롤 판넬
ㅇ 또한 각 공정의 용량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압력, 유량 및 회수율을 유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ㅇ 구축하고자 하는 초고농도 폐수 농축 및 저에너지 공정 시제품의 P&ID 예상도는 [붙임 1]과 같음.
6. 납품 장소
ㅇ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구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추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8. 시작품 규격, 도면 또는 시스템 구성
ㅇ 설계 사양
氠瑢
항 목
사 양
비 고
초고농도 폐수 농축 및 저에너지 공정 시제품
○ 처리공정 :
원수→FEED PUMP→LMF FILTER→CARBON FILTER→MICRO FILTER→UF UNIT→NF HIGH PUMP→NF SYSTEM→SWRO HIGH PUMP→SWRO SYSTEM→처리수
○ 용량 : 2㎥/hr
○ 전압 : 3상 380V 60hz, 4선식
○ 소재 : SUS 316, PVC 등방수 부품
1 식
○ 부품구성
항목
성능
RAW WATER FEED PUMP
Capa. : 2㎥/hr x 20mH x 0.35kW
Type : Horizontal
LMF FILTER
Capa. : 2㎥/hr3
Micron : 50㎛ x 1EA (1000mm)
CARBON FILTER
Capa. : 2㎥/hr3
Micron : 5㎛ x 5EA (20")
MICRO FILTER
Capa. : 2㎥/hr3
Micron : 1㎛ x 5EA (20")
UF UNIT
Capa. : 2㎥/hr
Mircon : 0.01㎛
UF BACK WASH PUMP
Capa. : 2.5㎥/hr x 15mH x 0.35kW
Type : Horizontal
NF HIGH PUMP
Capa. : 1.8㎥/hr x 200mH x 3.7kW
Type : Vertical / Inverter
NF UNIT
Vessel : 8040 x 2단 x 300psi (1EA)
Membrane : NF8040 (2EA)
SWRO HIGH PUMP
Capa. : 0.9㎥/hr x 800mH x 2.2kW
Type : Horizontal
SWRO UNIT
Vessel : 8040 x 1단 x 1200psi (1EA)
Membrane : SW8040 (1EA)
INSTRUMENT
TDS Meter (ppm)
Flow Meter
Pressure Gauge
예비품
각 공정 소모품 필터 예비품
9. 제출서류
ㅇ 시제품 제작 중 각종 장비의 설치 위치 및 배선, 배관연결 등 자료를 사전에 기록하여 제출, 설비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제2장 과업수행 일반 지침
1. 과업지시서의 해석
ㅇ 용어의 정의
- "계약자"란 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본건 수행에 있어 감독 및 조정권한을 가진 관계자를 말한다.
2. 구매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 성능, 수량 및 납품기한을 충족하는 시제품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ㅇ 납품되는 모든 장비, 부품, 계측기 및 부속품은 정상 운전이 가능한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사양 변경, 주요 부품 변경 또는 일정 지연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ㅇ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위치 및 배관·전기 연결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안정적인 운전, 유지관리, 점검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작업 공간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ㅇ 설치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ㅇ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설치 완료 후 계약자가 지정하는 검수 절차에 따라 장비의 구성, 규격, 성능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ㅇ 시험운영은 전처리, NF, RO 공정의 유량, 압력, 수질 계측 및 처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ㅇ 검수 또는 시험운영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5. 보안대책
ㅇ 설치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6. 현장관리 및 법적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 설치, 배관, 전기 작업 및 시험운영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안전관리 기준 및 설치 장소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포장재, 잔재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을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ㅇ 현장 작업 중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 및 복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교육 및 운영지원
ㅇ 계약상대자는 사용방법 및 기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8.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불완전한 시작품이 있을 시에는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한다.
ㅇ 제작된 시작품에 대한 장애 발생하여 기술지원 요구시 지원 가능하여야 한다.
ㅇ 시작품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향후, 시작품의 이동이 필요할시 장비 이전 설치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또는 대체해야 하고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ㅇ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상세히 기술 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특허권, 의장권, 지적 소유권 등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ㅇ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 계약자의 지시에 따른다.
ㅇ 제작과정에서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 본 과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은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의 내용 중 누락 또는 기술적으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ㅇ 반입 및 설치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원상 복구한다.
ㅇ 과업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되는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시작품 규격
ㅇ 도면 또는 시스템 규격 등 첨부
제4장 특수조건
1. 구매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시작품을 설치하고 정상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ㅇ 계약상대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시작품을 설치하고 정상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시작품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에서 일체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구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추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성과품
1. 납품 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납품 완료 조건
ㅇ 납품 후 성능 테스트를 통해 계약자가 요구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ㅇ 계약자가 원하는 시작품 사양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준을 통과할때까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을 하여야 한다.
제6장 하자보증
1. 하자보증
ㅇ 시작품의 무상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ㅇ 하자보증 기간 중 시작품의 결함 사항이 발견되거나 도입 기관의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조치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추가 부품 조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장 과업수행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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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공정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시스템 도면 설계
장비 및 자재 제품 확인 및 수급
설비 제작
배관 조립
장비 및 계측기류 조립
전기계장 작업
공장검수 및 검사 평가
납품 및 현장 평가
제8장 기타
1. 평가지침
ㅇ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충실성과 구축 완성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
ㅇ 제안 업체는 해당 과제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서의 준비 및 작성 여부, 제안 사양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등을 평가한다.
ㅇ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ㅇ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은 평가단의 결정에 의해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2. 기술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안업체는 기술제안서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기술제안서는 아래의 세부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각 장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과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 이후 계약자의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
捤獥 汤捯 [붙임 1] NF-RO 연계 공정 파일럿 시제품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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