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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62363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무진대로212번길13-15(우산동)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공고 제2026-21호

2026. 7. 31.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재무관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
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호남권질병대응센터운영지원과김미영(☎062-221-4111)
-주소:우)62363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무진대로212번길13-15호남권질병대응센터
○발주부서(규격서상세내용문의등):호남권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이현정(☎062-221-4141)
*입찰시유의사항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
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는금지되며,담합통계
분석시스템에의해징후가포착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조사및부정당제재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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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공고번호:R26BK01660403-000

2)수요기관:질병관리청호남권질병대응센터

3)공고명:2026년호남권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시약및소모품24종구매

4)구매품목:E-coli4-plexPCRKit등24종

5)계약방법:소액수의(총액)/2인이상견적제출

6)사업금액:금32,953,900원(부가가치세포함)

7)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90일이내

8)추정가격:금29,958,091원(부가가치세제외)

9)입찰방식:전자입찰,총액견적,적격심사비대상,청렴계약제적용

10)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불허,하도급불가

11)수요기관:질병관리청호남권질병대응센터

12)납품장소:수요기관(부서)희망장소(붙임참조)

13)인도조건:수요기관지정장소입고도

14)하자담보책임기간:1년

*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특수조건및내역서또는규격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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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방식: 전자입찰

2)전자견적서제출시작일시: 2026.8.4.(화)16:00

3)전자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8.12.(수)14:00

4)개찰일시: 2026.8.12.(수)15:00

5)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

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동가입찰인경우에는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자동추첨방식으로낙찰자를결정하는‘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입찰방식으로계약상대자를결정합니다.

◇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가격으로결

정되며,예비가격산출을위한기초금액은전자입찰서접수시작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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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입찰전사양서,규격서,금액,납품가능여부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이에대한검토없이무리하게

저가입찰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1)다음각호의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과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5312)모두입찰참가등록된업체로

붙임구매품목별규격에맞는시약및소모품공급이가능한업체

- 2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과「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를소지한자(제출필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③조달청에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필한업체만이입찰에참여할수있습니다.전자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2)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않는자

*입찰에낙찰된계약상대자는계약진행시‘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제출해야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발급되지않은경우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

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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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

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 제출서류: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 제출방법:관련자료를 전자메일(mp0823@korea.kr)또는 Fax.(062-221-41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청렴계약서약서,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납입증명서,4대보험납부증명서등계약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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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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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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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

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

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계팀또는각지

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만,단가

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을

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5.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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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입찰건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따라예정가격의88%이상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중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제출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선정된자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동조항에의거

차순위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 이입찰에서동일견적가격인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동일가격등의입찰인

경우의낙찰자결정)를준용하여추첨에의하여계약상대자를결정합니다.

- 4 -

- 선순위견적서제출자가계약체결이전에부적격자로판명되어계약상대자결정이취소되거나계약포기각서를제출하여

계약상대자결정대상에서제외한경우차순위자순으로결격여부를심사하여계약을체결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따라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중앙관서와의계약및그

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는차순위자를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또한향후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목록에등록됨을주의하시기바랍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계약초안서수신즉시계약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초안서에응답하여야합니다.

※낙찰자선정후계약미체결·불이행시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을수있으니실제계약이행가능여부및금액을검토·

확인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낙찰자선정후계약미체결·불이행은긴급으로추진되고있는연구및사업추진에막대한영향을끼치므로반드시금액조사후

투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6.견적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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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동법시행규칙」제44조에해당되는경우에는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

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

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질병관리청호남권질병대응센터”로제출하여야합니다.

7.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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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

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따라아래의계약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

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제조입찰의경우에만적용함)

6) 규격서상특정회사제품이지정되어있는경우지정된제품으로납품하여야하며,동등이상의대체품을납품하고자하는경

우공인기관의비교시험성적서등동등이상을증명하는객관적자료를제출,반드시발주부서(담당자)와상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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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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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

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견적제출희망업체에게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질병관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질병관리청감사담당관에

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

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6) 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규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

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

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공고서와과업지시서(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

됩니다.

(4)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시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

○ 호남권질병대응센터총액계약특수조건(진단검사시약및소모품구매)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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