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2027학년도 광교고 신입생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광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광교고 신입생 교복 및 편한교복 (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270벌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48명, 2026년: 273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 규격서 참조(붙임1 참조) |
| 기초금액 | 단가:금383,500원(금삼십팔만삼천오백원정) 구분 동복(6pcs) 하복(4pcs) 소계 비 고 교복 188,500 85,000 273,500 부속물포함 편한교복 60,000 50,000 110,000 소계 248,500 135,000 383,500 ※부속품(넥타이,리본,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8.3.(월)[10:00] ~ 2026.8.13.(목)[10:00](기한엄수) (평일 09:00~16: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장소: 광교고등학교 2층 교육행정실 제출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8.3.(월)[10:00] ~ 2026.8.13.(목)[10: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단위 발생 시 절사) |
| 제안 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블라인드 심사일자: 2026.8.21.(금)16:00 예정(변경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8.27.(목)15:00 이후 광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블라인드 심사평가 일시에 따라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음) |
| 납품기한 | 동복: 2027.02.19.(금) / 하복: 2027.04.30.(금) ※ 학교사정(협의)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광교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구분 | 동복(6pcs) | 하복(4pcs) | 소계 | 비 고 |
| 교복 | 188,500 | 85,000 | 273,500 | 부속물포함 |
| 편한교복 | 60,000 | 50,000 | 110,000 | |
| 소계 | 248,500 | 135,000 | 383,500 |
- 1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 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추가 구매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_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
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교복(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동복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편한교복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편한교복 (동, 하복) | 상의 | 동, 하복 1벌 금액의 각각 47% 이내 |
| 하의 | 동, 하복 1벌 금액의 각각 53% 이내 |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보상․ 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2 -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고,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A/S 실시 등「2027학년도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학교주관 교복 및 편한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7.31. ~ 2026.7.30.)
학교주관구매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재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 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교복선정위원회
- 3 -
규격입찰서(제안서 -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서 제출(규격입찰서_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6.8.3.(월)[10:00] ~ 2026.8.13.(목)[10:00](기한엄수)
직접제출(평일 09:00~16:00, 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G2B입찰(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8.3.(월)[10:00] ~ 2026.8.13.(목)[10:00]
다. 제안서 제출장소: 광교고등학교 2층 교육행정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89번길 11]
라. 제안서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4] 및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스프링 제본 금지)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는 업체명 미기재, 교복 견본품에는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
1) [붙임4]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5]교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6]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납품제안서 7부.
(1부_학교 보관용:업체명기재, 6부_블라인드 평가용:업체명미기재)
(A4 제안서에는 소재 종류 및 혼용률, 제작기법 등 기타 제작에 필요한 제작사양이 표시되어야 함.
단, 제안서에 가격표시 금지 ) - 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4) [붙임7]교복 및 편한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5) [붙임8]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9]교복 및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7) [붙임10]교복 A/S계획서 1부.(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붙임11]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9) 본교가 제시하는 규격과 동일한 남․ 여 학생 교복 및 편한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및 편한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거나 가리고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처리 등을 하지 않아 임의 제거에 따른 견본품 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및 편한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
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원단의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 1부_Q 마크 검사 기준 권장.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 4 -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9) [붙임14]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서류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 - 해당 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6.8.3.(월)[10:00] ~ 2026.8.13.(목)[10: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6. 8. 21.(금) 16:00(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 본교 3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업체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블라인드 평가)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따라 심사합
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3]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및 편한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5 -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6.8.27.(목)15:00 이후 광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 6 -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 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의거 학생 소속(학년, 반, 번호)
및 신체 사이즈 등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대상입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
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 7 -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
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등이 가능합니다.(계약내용 변경 시 업체의 합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8061-8243),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생활안전부(☎031-8061-8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교복 및 편한교복(동·하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
12. 교복 및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4. 위임장 1부.
2026. 7. 31.
광 교 고 등 학 교 장
- 8 -
【붙임 1】
※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 대신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음.
※ 리본넥타이와 일반 넥타이 중 선택할 수 있음.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1. 교복
남학생(동복)
| 분류 | 디자인 | 색상 | 기준 |
| 상의 (JACKET) | 밤색계통 체크배색 | ◇ 디 자 인 : 기본경에리 방모자켓 ◇ 소 재 : W/N ◇ 혼 용 율 : W:N(80:20) 울:폴리(80:20) ◇ 안 감 : 폴리에스테르 100% | |
| 상의 ( KNI T VEST) | 지백색 (베이지색) | ◇ 디 자 인 : 앞판꽈베기 베이지니트 ◇ 소 재 : 니트 (양면편성조직) ◇ 혼 용 율 : A:W = 50:50 (레이온:울) | |
| 상의 (Y-SHIRT) | 흰색 | ◇ 디 자 인 : 기본백색 각카 라 와이셔츠 ◇ 소 재 : TR ◇ 혼 용 율 : T:R = 75:25 (폴리:레이온) | |
| 하의 (PANTS) | 다자색 (밤색) | ◇ 디 자 인 : 기본바지 ◇ 소 재 : W/T ◇ 혼 용 율 : W:T(60:40) 울:폴리(60:40) ◇ 안 감 : 폴리에스테르 100%, (은나노 가공) |
- 9 -
여학생(동복)
| 분류 | 디자인 | 색상 | 기준 |
| 상의 (JACKET) | 밤색계통 체크배색 | ◇ 디 자 인 : 기본 경에리 방모자켓 ◇ 소 재 : W/T ◇ 혼 용 율 : W:N(80:20) 울:나일론(80:20) ◇ 안 감 : 폴리에스테르 100% (은나노 가공) | |
| 상의 (KNIT VEST) | 지백색 (베이지색) | ◇ 디 자 인 : 앞판꽈베기 베이지니트 ◇ 소 재 : 니트 (양면편성조직) ◇ 혼 용 율 : A:W = 50:50 (레이온:울) | |
| 상의 (Y-SHI RT) | 흰색 | ◇ 디 자 인 : 아이보리기본 둥근카라 블라우 스 ◇ 소 재 : TR ◇ 혼 용 율 : T:R = 75:25 (폴리:레이온) | |
| 하의 (SKIRT) | 붉은계통 체크배색 | ◇ 디 자 인 : 앞판 양쪽외주름 체크스커트 ◇ 소 재 : W/T ◇ 혼 용 율 : W:T(60:40) 울:폴리(60:40) ◇ 안 감 : 폴리에스테르 100% (은나노 가공) |
- 10 -
남학생(하복)
| 분류 | 디자인 | 색상 | 기준 |
| 상의 (Y-SHI RT) | 흰색바탕, 하늘체크 배색 | ◇ 디 자 인 : Y카라 소매비죠 디자인 ◇ 소 재 : T/R ◇ 혼 용 율 : T:R = 75:25 (폴리:레이온) | |
| 하의 (PANTS) | 감색 (밝은남색) | ◇ 디 자 인 : 기본 곤색 디자인 ◇ 소 재 : W/T ◇ 혼 용 율 : 폴리에스테르 100% 사방 스판 |
여학생(하복)
| 분류 | 디자인 | 색상 | 기준 |
| 상의 (BLOU SE0649 ) | 흰색바탕, 연핑크 체크배색 | ◇ 디 자 인 : 라운드카라 프린세스디자인 ◇ 소 재 : T/R ◇ 혼 용 율 : T:R = 75:25 (폴리:레이온) | |
| 하의 (SKIRT) | 연핑크 체크배색 | ◇ 디 자 인 : 앞판 양쪽외주름 체크스커트 ◇ 소 재 : W/T ◇ 혼 용 율 : W:T = 60:40 (울:폴리) |
- 11 -
기타(리본 및 넥타이)
1) 섬유종류 및 혼용율 : 실키
2) 색상 및 디자인 : 자주색 줄무늬(현재 본교 교복과 동일한 디자인)
< 학교 마크, 리본(여학생), 넥타이 >
< 마크 > < 리본(여학생) > < 넥타이 >
동복 소재 사양서
| 품명 | 동복(춘추복) | ||||||
| 자켓 | 니트 | 셔츠 (블라우스) | 하의 | 부속품 | |||
| 남 | 여 | 남녀공통 | 남녀공통 | 바지 | 치마 | 넥타이/리본 | |
| 남녀공통 | |||||||
| 겉감 | 울 80% 폴리 20% | 울 80% 나일론 20% | 울 50% 레이온 50% | 폴리75% 레이온 25% | 울 60% 폴리 40% | 울 60% 폴리40%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전년도 (밤색)와 다른색(은나노 가공) | 폴리에스테르 100% 전년도 (밤색)와 다른색(은나노 가공) | |||||
| 권장 사항 | 셔츠 윤곽선이 드러날 정도로 얇은 원단 지양 | 구김 및 목부분 오염이 덜한 원단 권장 | 바지 원단 두께를 너무 얇지 않게 |
하복 소재 사양서
| 품명 | 하복 | 생활하복 | ||
| 셔츠・블라우스(남・여) | 하의 | 상의 (수익자부담) | ||
| 바지(남여) | 치마 | |||
| 겉감 | 폴리 75% 레이온 25% | 폴리 100% 사방 스판 | 울 60% 폴리 40% | 폴리100% |
| 안감 | - | - | - | |
| 권장 사항 |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원단 사용 권장 | |||
| 기타 | 선택사항 |
- 12 -
2. 편한교복
| 분류 | 디자인 | 색상 | 기준 |
| 동복 | 검정색 바탕에 회색 선 | ◇ 디 자 인 : ◇ 소 재 : T/R ◇ 혼 용 율 : T:S = 94:6 (폴리:스판) | |
| 하복 | 상의: 흰색 바탕에 검정색 선 하의 : 감색(진남색) 바탕에 하늘색 선과 흰색 줄 | ◇ 디 자 인 : ◇ 소 재 : T/S ◇ 혼 용 율 : 상의 : T :100 하의:T:S 90:10:40 (폴리:스판) |
편한교복 소재 사양서
| 품명 | 편한 교복 | 비고 | |
| 동복 | 하복 | ||
| 소재 | 폴리에스터 94%, 스판 6% | 상의 : 폴리에스터 100% | |
| 하의 : 폴리에스터 90%, 스판 10% |
- 13 -
3. 제작 시 유의 사항 [교복규정]
1. 교복 상의
| 상의 | 길이 | 품 |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 시접분 3cm이상) *몸에 딱 맞는, 조이는 디자인 금지 *여자 상의의 경우 바지와 입는 것을 고려하여 바지 허리선 아래까지 올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둘 것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시접분량은 양쪽 2cm이상) |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단, 시접분량은 3cm이상) | |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2. 교복 하의
| 하의 | 길이 | 품 |
| 스커트 | *길이나 디자인 변형 금지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시접분량은 양쪽 2cm이상) |
| 바지 |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 시접 분량은 5cm이상) *폭: 7½~8인치정도 |
3. 기타
① 교복 안감, 단추 등 세부 사항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
② 교복 안감 무늬는 전년도와 다르게 함.
③ 칼라 덧대는 부분은 칼라와 재질, 무늬를 같게 함.
④ 제조년월일을 라벨에 표시함.
⑤ 마네킹을 업체에서 제공함.
- 14 -
【붙임 2】
2027학년도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교고등학교장(이하 “학
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
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
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
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 15 -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
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
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 16 -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
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17 -
【붙임3】
광교고등학교 교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광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광교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광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수행 능력 평가 (100 점) | 객관적 평가 (45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 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하복 및 편한교복(생활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편한교복(생활복) 등 분리납품 건은 0.3건으로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이상 ~ 8건 미만 | 7 | |||
| 4건 미만 | 4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5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4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2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 3 | |||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7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4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1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15 | ||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10 | |||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5 | |||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3 | |||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5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 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 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5 | |||
| 가점 / 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납품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만족도조사 결 과 반영(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 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합 계 |
- 18 -
※ 평가 시 유의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위원들이 평가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
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수행경험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
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1교 동복, 하복 및 편한교복(생활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편한교복
(생활복) 등 분리납품 건은 0.3건으로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
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
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
체지정서 제출 시 3점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
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
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19 -
○ 거리적 접근성(10점)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②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동복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편한교복(동,하복) 생활복 등 | 상의 | 동, 하복 1벌 금액의 각각 47% 이내 |
| 하의 | 동, 하복 1벌 금액의 각각 53% 이내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 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15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