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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과 업 지 시 서

漠杳

제1조. 과업명 : 금곡배수장 외 15개소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

제2조.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의(이하 “위탁자”라 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이하 “수탁자”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의거 전기설비에 대한 상태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방법을 제시 또는 보수가 필요할 경우 그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을 증진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시설물의 개요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

氠瑢

시설명칭

주 소

설비용량(kW)

비고

수전

발전

금곡 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416-3

2585

진성 양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1363-1

2510

압사 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산50-2

1585

하촌 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16, 817

1050

단목 양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1128-10

1950

마진 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0-2

1510

송곡 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1128-9

1050

대곡 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대곡리 390-1

1540

남성 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79-7

1150

청담 배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181-3

950

청현 배수장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 629

1825

이교 배수장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1438-7

330

신기 배수장

경상남도 산청군 신아면 신기리 386

800

문대 배수장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735-84

600

신손항소수력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산85-1

150

율현소수력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155

560

제4조. 과업내용

1. 제3조 대상시설물을 최상의 기능 상태로 유지 및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본 과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특고 수전설비 및 고·저압부분 전기시설물 전반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기술자문

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다.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수보고서 제출

라.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된 부대서비스

2. “수탁자”는 “별첨 1~4”의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물을 과업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점검 장비, 점검일정표를 작성하여 점검수행 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인원의 구성은 전기 분야 유자격 전문기사와 보조기사를 투입하여 기술적인 점검이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한국농어촌공사와 유사한 전기시설 점검 경력 2년 이상의 전기 분야 유자격 전문기사

5. 사고발생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점검인원은 2명 이상을 투입하여야 한다.

6. 점검 중 발생된 경미한 문제점의 정비 작업

가. 부품교체가 없는 수리 가능한 보수작업

나.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하는 자재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정비 작업

제5조. 과업 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9일 까지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 졌을 경우

나. “위탁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제6조. 업무의 사전 협의

“수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대상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제7조.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가. “수탁자”는 과업착수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첨부 #1]

- 용역수행세부계획서[첨부 #2]

- 인력(장비)투입계획서[첨부 #3]

- 보안각서[첨부 #4]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 이상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준공계 제출

가. “수탁자”는 준공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준공신고서[첨부 #5]

- 준공검사원[첨부 3#6]

- 준공사진대지

- 별첨 1~4서식(USB 1부 포함)

4. 준공계는 준공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서류 2부 이상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용역수행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감독원의 해석대로 처리한다.

제9조.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제10조. 안전의 확보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은 일반인의 출입통제 및 전기안전 관련 출입자에 대한 주의 환기를 위한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책 임

1. “수탁자”는 점검 업무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주소, 대표자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4. “수탁자”에 소속된 안전점검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시 안전모, 절연장갑 등 보호 장구 미착용 및 충전부 방호장치 미실시 등 안전수칙 미 준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국가기관으로부터 교정 받지 아니하거나, 교정기간이 끝난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면 책

1. 계약사항 및 “수탁자”가 통지 또는 조언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가 그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2. “위탁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아래 사유로 사고 발생 시는 그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가. 천재지변

나. 전시사태 발생 시

다.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제13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업무수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상 시

2.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시설물 손상

3. 점검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시설물 손상

4. 기타업무 대행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사항

제14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수탁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위탁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수탁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대행 목적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 “수탁자”가 업무추진 사항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수탁자”가 제3조의 전기안전점검 과업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

라. “위탁자”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위탁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점검 목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을 경우

나. “수탁자”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제15조. 보 안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관계

상기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을 준용 한다.

제17조. 용역대가 납부

본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별첨 1”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氠瑢 氠瑢

설비명(상호) :

1. 기본사항

氠瑢

수전전압/용량

V/ ㎾

발전전압/용량

V/ ㎾

태양광

점검일자

점검종별

2. 점검내역

氠瑢

저 압 설 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특고(고압)설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구 분

전압

(V)

전류

(A)

누설

전류

(㎃)

인 입 구 배 선

가 공 전 선 로

측정개소 :

A

배 ․ 분 전 반

지 중 전 선 로

B

배 선 용 차 단 기

수배전용개폐기

C

누 전 차 단 기

배 선 (모 선)

N

개 폐 기

피 뢰 기

측정개소 :

A

배 선

변 성 기

B

전 동 기

전 력 퓨 즈

C

전 열 설 비

변 압 기

N

용 접 기

수 배 전 반

측정개소 :

A

콘 덴 서

계 전 기 류

B

조 명 설 비

차 단 기 류

C

구 내 전 선 로

전 력 용 콘 덴 서

N

기 타 설 비

보 호 설 비

역률(%)

∘주간 : ∘심야 :

발 전

설 비

발 전 기

부 하 설 비

유효전력량(kWh)

차단장치

접 지 시 설

무효전력량(kVar)

축전장치

기 타 설 비

최대전력(kW)

배율

※ 점검결과의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3. 종합의견

氠瑢

* 종합의견 란에는 점검내역, 점검결과, 부적합설비 개․보수 의견 및 안전교육 사항 등을 기록

※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氠瑢 氠瑢

측정․계측장비명

○○○

○○○

○○○

○○○

○○○

○○○

○○○

○○○

○○○

○○○

○○○

○○○

일련번호

교정일자

점검확인자

灳瑣

점검담당자

灳瑣

[별지 제2호 서식]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ㆍ반기ㆍ연차)

□ 절연저항ㆍ누설전류 측정기록표

氠瑢

汤捯 측정자 : (서명)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고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고

측정치

결 과

측정치

결 과

[비고] 1. 절연저항 : SELV(비접지회로) 및 PELV(1차와 2차가 절연된 접지회로) - 0.5㏁, FELV(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는 접지회로 – 1㏁) 적용

다만, 2020.12.31.이전의 전기설비는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적용

2. 저항성 누설전류 : 1㎃ 이하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氠瑢

汤捯 측정자 : (서명)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氠瑢

汤捯 측정자 : (서명)

측정회로 및 기기

전선-대지

(MΩ)

전 선 상 호 간 [㏁]

결 과

비 고

A-B

B-C

C-A

전선로

고압모선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氠瑢

汤捯 측정자 : (서명)

설 비 명 칭

접 지 선

종류 및 굵기

기 준 치

[Ω]

측 정 치

[Ω]

결 과

비 고

개 폐 기

피 뢰 기

MOF 외 함

변 압 기 외 함

차 단 기 외 함

철구 및 가공지선

제 2 종 접 지

보 호 울 타 리

□ 절연내력 측정기록표

氠瑢

汤捯 측정자 : (서명)

시험전압(kV)

시험항목

누 설 전 류(㎂)

절 연 저 항(㏁)

누 설 전 류(㎂)

절 연 저 항(㏁)

누 설 전 류(㎂)

절 연 저 항(㏁)

[별지 제4호 서식]

변압기 점검기록표

□ 변압기 점검기록표

氠瑢

汤捯 점검자 : (서명)

상수

용량

전 압

(kV/V)

제작

회사

제작

번호

외부

점검

양부

절연저항(㏁)

※내 부 점 검

결과

비 고

(설치 장소)

1차

대지

2차

대지

1차

2차

OT

내압시험

OT

산가도

유량

탭위치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비고] 1. ※표 항목은 필요시에 실시함.

2.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氠瑢

汤捯 시험자 : (서명)

계 전 기 명

설 치 장 소

계 전 기 번 호

제 작 회 사 명

제 작 년 도

형 식

정정탭

1 차 측

2 차 측

3 차 측

정 정 레 바(비율탭)

C T

V T

비 율

C T

1차측

2차측

3차측

V T

결 합 차 단 기 명

최 소 동 작 치

위상특성

(㎃)

lead。

lag。

비율특성(억제/동작)

시한특성 (%/sec)

연 동 시 험 (%/sec)

결 과

설치장소

차단기명

차단용량

정격전압

전 류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용 도

1

2

붓싱파손 및 손상

동작상태

유위(油位)

절연유내압 및 산가

결 과

1

kV

㎎KOH/g

2

kV

㎎KOH/g

※ 검사(점검)전에 고객설비의 정정치 및 트립, LOCK 등을 확인 기록

[비고] 1. SGR, DGR의 최소동작시험은 Φ/㎃로 표기

2.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으로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氠瑢

汤捯 점검자 : (서명)

구 분

원 동 기

발 전 기

형 식

정 격 용 량

정 격 회전수

rpm

rpm

제 작 회 사

제 작 번 호

제 작 년 월

년 월

년 월

냉 각 방 식

정 격 전 압

V

기 동 방 식

정 격 전 류

A

차 단 기 명

역 률

%

발전기 부하용량 현황

정전시 부하용량

汤捯 화재시 부하용량

汤捯 ㎾

점 검 사 항

결과

점 검 사 항

결과

비상정지장치시험

조속장치

◦ 이상음 ◦ 누유

부하운전시험

상용전원측과 접속상태 적정 여부

부하차단시험

배ㆍ분전반 및 보호시설의 적정 여부

연료유계통

◦ 누유 ◦ 저장조 ◦ 밸브류

◦ 연료유 보급 차단장치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 여부

윤활유계통

◦ 누유 ◦ 유압 및 유온

◦ 탱크 ◦ 유 청정기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냉각수계통

◦ 누수 ◦ 냉각수펌프

◦ 수온 ◦ 유량 조절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축 수

◦ 진동 ◦ 유량 ◦ 온도

◦ 이상음 및 냄새

계측장치 설치 상태

측 정 사 항

절연 및 접지

절연저항

접지저항(중성점/외함)

Ω/ Ω

축전지 측정

전 압

V

비 중

발전기 운전

출력전압

V

부하전류

A

운전시간(h/m)

[비고] 1. 내연력발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시험은 500kW 초과만 실시

2. 절연저항은"발전기코일-대지"간을 측정한다.

3.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4. 정전시 부햐용량은 "한전 전원공급 중단 시 비상발전기에 소요되는 부하용량"을 표기하며, 화재시 부하용량은 "정전 시 부하용량과 소방용 부하용량의 합"을 표기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ㆍ반기ㆍ연차)

氠瑢

汤捯 측정자 : (서명)

측정대상

사용전압

측정조건

1. 판정기준(3상 비교법)

구 분

판정요소

정 상

요주의

이 상

비 고

온도차

5℃ 이하

5℃ 초과 ~ 10℃

10℃ 이상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2.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부위

Point 1

Point 2

Point 3

온도차

온도측정

3.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실화상

열화상

측정부위

측정부위 온도분포

4. 종합의견

[별지 제8호 서식]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氠瑢

汤捯 측정자 : (서명)

구 분

최대전력

(kW)

역률

(PF)

전 압

전 류

결 과

전압(kV)

고조파 함유율(%)

전류

(A)

불평형률(%)

汤捯 고조파 함유율(%)

[종합의견]

氠瑢

구 분

기 준

판 정

전원품질

분석

전류불평형[%]

30% 이하

적 합

30% 초과

요주의

역 률

90% 이상

적 합

90% 미만

요주의

전 력

설비용량기준 이하

적 합

설비용량기준 초과

요주의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고조파함유율 측정은 필요시 측정

수력발전설비 점검기록표

氠瑢

측정장비:

(일기 : )

점검자

汤捯 (소 속) / (성 명) (서명)

설비명

발전설비 전압/용량

汤捯 [V] / [kW]

NO

항 목

소분류

점검 사항

점검 결과

1

댐(보)

기초

기초

기초의 불안정, 침식 및 침투, 부등침하 발생하였는지 확인

양안부

균열, 박리, 박락 및 층분리, 파손 및 손상여부 여부 확인

수축 및 수평시공 이음부 등에서 누수 발생여부 확인

터널

점검터널에서 종ㆍ횡방향 균열 발생, 기초배수의 탁수 여부 확인

2

댐(보)

제체

댐마루

종ㆍ횡방향 균열 및 단차 발생, 수축이음부의 열림 여부 확인

침하 및 수평변위, 사면불안정, 제체의 유실 발생여부 확인

상류사면

汤捯 수축이음부의 열림 및 균열, 박락, 누수 등의 발생 여부 확인

침하 및 변형, 차수벽 노후화, 사면불안정 및 사면보호 상태 확인

하류사면

균열, 단차, 박락, 누수 등의 발생 여부 확인

사면의 불안정, 침식, 침하 및 변형 등 발생여부 및 보호상태 확인

3

여수로

접근수로

콘크리트 라이닝, 불안정한 측벽, 상부의 자연사면 불안정 등 확인

조절부

에이프런, 피어와 벽체, 월류부 웨어 구조물의 손상 및 노후화

수문 가이드, 수문지수판에서의 공동화 현상 발생여부 확인

4

도수로

도수로

바닥 슬래브의 부등침하, 단차, 콘크리트 균열 및 손상 등 확인

벽체의 손상 및 노후화, 횡방향 이음부의 손상 등 확인

감세공

플립버켓의 세굴, 침식, 이음부 손상과 정수지 바닥ㆍ측벽 세굴 등을 확인

5

취수

설비

취수탑

취수탑 파손 및 변위 발생 여부 확인

취수량 감소 및 취수 곤란 발생 여부 확인

방수로

제진 격자망의 부식 및 변형 손상 여부 확인

汤捯 둑과 사면의 침식 여부 확인

6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노출, 균열,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파손 및 손상, 백태 등 확인

7

종합

의견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