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桤灧
氠瑢
「질소재순환 하이브리드동력원 핵심 BOP 하드웨어 모의 시험장치 제작」
제 안 요 청 서
통
氠瑢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한종부(☏010-4529-6890)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8023)
2025. 6.
漠杳
목 차
I. 제안 안내 贐 ȃ 1
1. 품명 韜 ȃ 1
2. 참여자격 趴 ȃ 1
3. 공급자 선정방식 및 계약 체결 嫴 ȃ 1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枤 ȃ 3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嫴 ȃ 6
6. 향후 일정 謬 ȃ 7
II.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徠 ȃ 8
1. 제안서 작성 요령 票 ȃ 8
2. 제안서 관련 서식 票 ȃ 9
汤捯 捤獥 湰灧 慤桥 氠瑢
I
제안 안내
1. 품명
가. 질소재순환 하이브리드동력원 핵심 BOP 하드웨어 모의 시험장치 제작
湯湷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시험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71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공동수급체 구성 : 불가
마. 세부 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 참조
3. 공급자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항(규격과
가격입찰 동시 실시)
3)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장비공급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
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통과 업체 중에 가격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나. 입찰 및 낙찰방식 湯湷
1) 입찰방법
○ 규격(기술)가격동시 입찰
○ 평가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제안서의 각 항목 및 세부항목과 발주자 요구규격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규격(기술)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배점*100%를 적용한다.
※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순위별로 배점에 대하여 100%, 90%, 80%, 70%, 60% 순으로 평점 부여한다.
2) 낙찰방식
○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규격(기술)제안에 대한 평가로 실시
-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입찰재공고
- 입찰참여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 심사된 점수 총합계가 85점 이상의 업체가 1개가 안될 경우는 재입찰을 실시
- 입찰참여업체의 규격(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모든 업체가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湯湷
- 입찰참여업체 중 규격(기술)제안서의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1곳뿐일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氠瑢
구분
평가 항목
총점
평가 요소
배점
평점
가중치
1
단
계
기
술
제
안
평
가
1.1
수행
기관평가
기관평가
10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10
10%
1.2
수행
능력평가
제안 이해도 및
기술능력
90
○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20
90%
○ 사업수행계획
(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20
○ 설치 및 시험 계획의 적합성
20
○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 계획의 적합성
15
○ 해당 분야 기술인력 보유 및 업무분장 합리성
15
소계
100
100%
2단계
가격제안평가
가격 입찰서 개찰
○ 기술평가 합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제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최종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1. 1단계 규격(기술)제안평가 실시 = 세부 항목별 득점합계
2. 2단계 가격입찰서 개찰 = 1단계 기술평가기준(85점 이상/총 배점 100점)에 부합하는 기술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서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제시 업체 낙찰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기준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능력 평가 (총점 90점)
氠瑢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기술·지식 능력 (규격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제안내용 적합성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사업수행계획
(세부 추진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 납기 계획(일정 단축 계획 등)
○ 납품시 공급되는 시스템 목록 충실도
○ 제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안내문 적합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설치 및 시험 계획의 적합성
○ 설치 일정의 타당성
○ 설치 방법의 적합성
○ 성능검증 방법의 타당성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 계획의 적합성
○ 유지보수 교육 계획의 적합성
○ 운전에 대한 운용자 교육 계획의 합리성
15
최적합
15
적합
13
보통
11
미흡
9
해당 분야 기술인력 보유 및 업무분장 합리성
○ 제작사 설치 인정 자격 보유 여부
○ 전문기술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의 합리성
15
최적합
15
적합
13
보통
11
미흡
9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입찰등록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관련 문의 사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과업의 내용 및 기술사항 등 :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한종부 (042-866-3839)
2) 입찰진행 관련 행정사항 : 구매자산실 이경주 (070-8028-0823)
마. 제안서의 규격
1) A4 size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사. 유의 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함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 수행 중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음
7)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8) 주관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6. 향후일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적격 업체 중에 가격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당연구소 제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함
氠瑢
Ⅱ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 아래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氠瑢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안내
1. 제안개요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제작물에 대한
용도 및 장점을 요약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제시
붙임 제1호 서식
2.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붙임 제2호 서식
III. 기술부분
1. 설계 및 도면 작성 능력
상세설계 방안의 적합성
제작 및 조립 설계 방안의 타당성
2. 제작 능력
제작 기술의 적합성
제작 및 조립 방법의 타당성
IV. 사업관리 부분
1. 계약수행계획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예정공정표 계획서(별첨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제시
붙임 제3호 서식
3.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계획서 제시(별첨 제시)
4.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기타 지원 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 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氠瑢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비고란에는 참여시의 기술을 기재
[붙임 제 3호 서식]
서 약 서
제 작 명 :
귀 기관에서 공모하는 상기 과업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또는 발표내용)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 제 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氠瑢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湰灧 [붙임 제 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한 청렴계약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관계직원<계약부서, 수요부서 등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연구소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 포함>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계약업무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감수 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은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기관)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내부규정에 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기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氠瑢
(계약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 제 6호 서식]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氠瑢
과 업 명
업 체 명
계약기간
20 . 0. 0.
OOOOOO (업 체 명)
湯湷 湯湷 湯湷 湯湷 湯湷 氠瑢
목 차
氠瑢 桤灧
1.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2) 계획수립
3) 안전관리 조직 (역할과 책임)
2.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등)
3) 이행확인
4) 교육 및 기록
4)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2) 위험물질 및 설비(안전성 확인)
3)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5. 기타 :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여부)
氠瑢 湯湷
氠瑢
1. 안전보건관리체계
氠瑢
1
안전보건방침
※ 검토사항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예시)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氠瑢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ş Ā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ģ Ā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ă Ā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ă Ā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ă Ā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ă Ā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ă Ā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ă Ā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捤獥 汤捯 氠瑢
2
계획 수립
※ 검토사항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예시) 해당 과업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氠瑢
업 체 명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 성 자
작성일자
氠瑢
중요
목표
세부 목표(Target)
검토사항
세부
항목
추진내용
중요안전
Check 항목
담당자
구분
추진일정(분기/월/주/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공정
자재준비/반입
ㅇㅇㅇㅇㅇㅇ
협착, 충돌, 낙하, 베임
ㅇㅇㅇ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험기기 분해 및 이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험기기 수리 및 조립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험기기 재설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안전보건
시정조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작업 전
안전미팅
(TBM) 실시
계획
실적
捤獥 汤捯 氠瑢
3
안전관리조직 (역할과 책임)
※ 검토사항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예시)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및 주요 업무
氠瑢
No.
직 급
성 명
주요 업무 및 책임
연락처
기 타
1
대표
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10-000-0000
abcd2022@naver.com
2
부장
박○○
현장 안전관리자
(작업관리자)
〃
〃
3
대리
이○○
배관 작업
〃
〃
4
사원
최○○
용접 작업
〃
〃
5
6
7
8
9
10
氠瑢
氠瑢
2. 실행 수준
氠瑢
1
위험성 평가
※ 검토사항 : 도급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평가 방법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
1.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팀 구성
- 위험성평가 교육 및 방법 설정
예시1) 평가팀 구성
氠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예시2)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및 방법 설정
- 위험성평가 교육 일지
위험성평가 회의(교육) 결과
氠瑢
회의(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교육)장소
䘸 Ā
■ 교육내용
(예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氠瑢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䘸 Ā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氠瑢
개시
▶
1단계
▶
2단계
▶
3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氠瑢
단계
수행 방법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ㅇ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ㅇ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ㅇ ‘하’ 허용 가능, ‘상’,‘중’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ㅇ 안전조치 시행 : 허용 불가능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체크리스트법)
氠瑢
개시
▶
1단계
▶
2단계
▶
3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위험성 결정
(항목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안전조치 시행)
氠瑢
단계
수행 방법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ㅇ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하여 체크리스 항목 설정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는 표준업종/공종/작업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ㅇ 작성된 평가항목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위험성을 확인
ㅇ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우리사업장에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결정
- 무시할수 있는 위험, 적정한 안전조치 항목 : 적정
- 개선이 필요한 항목 : 보완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ㅇ 안전조치 시행 : 보완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계약후 작업전 까지 발주부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1. 최초 계약시 :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표(택 1) 제출
가. 수급업체 자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소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2. 재 계약시 : 도급작업의 특성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결정
가. (1년 이내)과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 시 기존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과업 내용이 기존과 상이하거나 최초 작업 시 위험성평가표 제출
氠瑢
2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
※ 검토사항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나.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상시 확인
다. 작업 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나.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氠瑢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No.
품목
지급일자
수량
사용기한
수령인
확인
소속
성명
지급
부서
지급인
예시) 2인1조 작업계획
氠瑢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성명, 성명
氠瑢
3
이행 확인
※ 검토사항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나.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2번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이행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氠瑢
4
교육 및 기록
※ 검토사항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평가 방법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여부 확인
2.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여부 확인
(ex, 분기별 작업자 안전교육 등)
예시1) 연간 교육계획 양식
氠瑢
연간 교육계획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교 육
구 분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법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법정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법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법정
특별안전보건
교육
○
5명
집체(내부)
5
법정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6
직무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7
직무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8
직무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예시2) 안전보건 교육일지 양식
氠瑢
안전보건 교육일지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과정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교육
인원
대상 인원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참석율(%)
교육 강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
내용
◽ 제목 :
◽ 교육 주요내용
교육 방법
□집합
□OJT
□원격(인터넷, 우편 등)
교육
사진
비고
氠瑢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 교 육 명 :
■ 교육일시 :
소 속
성 명
(시작)서명
(종료)서명
氠瑢
8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계획 (해당작업일 시 작성)
※ 검토사항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아래 표 작업에 해당시 작성)
氠瑢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밀폐공간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전기(정전)작업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고소작업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중장비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굴착작업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 평가 방법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氠瑢
氠瑢
3. 운영 관리
氠瑢
1
신호 및 연락체계
※ 검토사항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평가 방법
1.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건 계획 수립 여부 확인
가. 중량물 취급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나. 밀폐공간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밀폐공간 프로그램 제출
다. 화재폭발위험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라. 정전 및 활선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2. 신호 체계가 필요한 위험작업에 대한 LOTO (Lock-out/Tag-out) 구체적인 계획 및 관리자 & 작업자 상호간 연락체계 수립 여부 확인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수급업체 LOTO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氠瑢
LOTO(Lock-out/Tag-out)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漠杳
담 당
주요 업무
연락처
박○○
현장 작업관리자
010-000-0000
이○○
작업자
〃
최○○
작업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이○○
최○○
작업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 LOTO 설치 및 해제는 동일인이 수행하여야 함
氠瑢
2
위험물질 및 설비
※ 검토사항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평가 방법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여부 확인
2.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1)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양식
氠瑢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크레인
10ton
가열장치 하역실
1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2
지게차
5ton
가열장치 하역실
1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금속절단기
-
가열장치 하역실
1
-
휠 커버, 안전커버, 비상정지스위치
1개월
파편, 화재, 절단, 감전
4
고소작업대
-
가열장치 하역실
1
-
아웃트리거 설치
-
추락, 끼임
5
용접기
-
가열장치 하역실
1
-
외함 접지, 화재예방 조치
-
감전, 화재
예시 2)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양식
氠瑢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비
고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주) ① 유해·위험물질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합니다.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합니다. /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합니다.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합니다. /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합니다.
氠瑢
3
비상 대책
※ 검토사항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평가 방법
1.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 여부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3.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예시 1)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氠瑢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 당
비 고
00:00~00:01
추락사고 발생
/환자 발생
∙ Є Ā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Є Ā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ㅇㅇㅇ
00:01~00:06
환자 구조
∙ Є Ā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Є Ā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119 구조대 신고
∙ Є Ā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ㅇㅇㅇ
환자 응급조치
∙ Є Ā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Є Ā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 Є Ā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Є Ā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 보고
∙ Є Ā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Ԡ Ā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실험동 △△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ㅇㅇㅇ
현장 보존
∙ Є Ā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ㅇㅇㅇ
00:10~
환자 병원 후송
∙ Є Ā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예시 2)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氠瑢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 당
비 고
00:00~00:01
질식/감전
사고 발생
/환자 발생
∙ Є Ā (질식) 물탱크에서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고 발생
∙ Є Ā (감전) 전기실에서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
∙ Є Ā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ㅇㅇㅇ
00:01~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2차 재해방지 조치
∙ Є Ā (질식) 동료 직원 등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Є Ā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 구조
∙ Є Ā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Є Ā 119 구조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Є Ā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Є Ā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ㅇㅇㅇ
00:06~00:10
상황보고
현장 보존
∙ Є Ā 관계기관 등 상황보고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 물탱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Є Ā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ㅇㅇㅇ
00:10~
환자 병원 후송
∙ Є Ā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예시 3) 비상 사태 처리 절차 및 연락체계 예시
漠杳 氠瑢
연락체계도
담당
연락처
업무
OOO
氠瑢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번호
구 분
연락 기관
연 락 처
1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유성소방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6)
042-609-6613
2
응급환자 발생시
유성선병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유성선병원)
042-609-1119
(응급실)
3
심각한 화상 발생시
베스티안우송병원(화상전문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9)
042-620-7500
(응급실)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성구청
042-480-6290
042-620-5600
044-202-4180
042-611-2114
5
긴급사태 발생시
(보안사고 등)
유성경찰서
042-725-6330
※ 사내 비상 연락망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배포된 직원 연락처를 이용한다.
氠瑢
氠瑢
4. 재해발생 수준
氠瑢
1
산업재해 현황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1.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3.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의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氠瑢
氠瑢
5. 기타(가점사항)
氠瑢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여부
汤捯 捤獥 潴景 [붙임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제안서 미평가 시)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氠瑢
업체명
주 소
안전조직의 구성
현장소장
현장소장 연락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연락처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자격 소지 작업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작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출입자 명단
(총 명)
사용장비/공구
안전설비
개인보호구
안전교육계획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현황 : 건
내용 :
별첨 서류
1. 위험성평가 계획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연구소 귀하
潴景 [붙임2]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표1]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용역 발주사업
氠瑢
구 분
세부구분
해당여부
비고
공사
용역
소내
소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 식당, 전산, 시설, 청소, 시험용역 등 포함
- 장비 및 시설 보수
O
사무작업으로 이뤄지는 연구학술용역
X
소외
소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 설계, 학술연구, 운송, 정보화, 전시, 광고 등
X
연구소가 지정한 소외 장소에서 시행한 시험용역
O
구매
제작 설치
업체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소내 단순 납품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O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氠瑢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표3]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氠瑢
구 분
내 용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밀폐공간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전기(정전)작업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고소작업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중장비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굴착작업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붙임3]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氠瑢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붙임4] 적격수급업체 평가기준(제안서 평가시)
氠瑢
수급업체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표
결
재
담당자
해당부서장
氠瑢
업체명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계획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등)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3.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3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4-1]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제안서 평가시)
氠瑢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4~5
5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2~3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0~1
2. 계획수립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7~10
10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4~6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0~3
3.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4~5
5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2~3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0~1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4~5
5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2~3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0~1
氠瑢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실행수준(40점)
5. 안전점검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7~10
10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신규 계약업체
4~6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0~3
6. 이행확인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7~10
10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신규 계약업체
4~6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0~3
7. 교육 및 기록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4~5
5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2~3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0~1
氠瑢 氠瑢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실행수준(40점)
8.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7~10
10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4~6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0~3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漠杳
7~10
10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4~6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0~3
10.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4~5
5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작업
2~3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0~1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운영관리(20점)
11. 비상대책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4~5
5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2~3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0~1
재해발생(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4~20
20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1년 미만 신규업체
7~13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0~6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