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6호 111111111......... 견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적에에에에에에에에에 부부부부부부부부부치치치치치치치치치는는는는는는는는는 사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항
| 용 역 명 | 안민중학교 다목적강당 환경개선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 ||
| 용역현장 | 안민중학교 | ||
| 용역기간 | 안민중학교 다목적강당 환경개선공사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
| 용역개요 | 안민중학교 다목적강당 환경개선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식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2,332,000원 | 2,120,000원 | 212,000원 |
안민중학교 다목적강당 환경개선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결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222222222......... 견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출 및및및및및및및및및 계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약방방방방방방방방방식식식식식식식식식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333333333......... 견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출 참참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가가자자자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격격격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5)
판단합니다.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담당(☎055-210-0623)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유의사항]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1 - - 2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
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 인하여야 합니다.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88888888......... 견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출의의의의의의의의의 무무무무무무무무무효효효효효효효효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
없습니다. 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444444444......... 공공공공공공공공공동동동동동동동동동계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약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555555555......... 과과과과과과과과과업업업업업업업업업설설설설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명명명명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내역서)로 대신합니다.
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
666666666......... 과과과과과과과과과업업업업업업업업업설설설설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명명명명견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적 참참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가가신신신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청청청서서서서서서서서서 및및및및및및및및및 입입입입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찰찰찰찰보보보보보보보보보증증증증증증증증증금금금금금금금금금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
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999999999......... 개개개개개개개개개찰찰찰찰찰찰찰찰찰일일일일일일일일일시시시시시시시시시 및및및및및및및및및 장장장장장장장장장소소소소소소소소소
나. 해당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가. 일시: 2026. 8. 7.(금)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777777777......... 견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출
마감 일시는 2026. 8. 10.(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8. 4.(화) 10:00 ∼ 2026. 8. 7.(금) 10:00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11111000000000......... 계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약상상상상상상상상상대대대대대대대대대자자자자자자자자자 결결결결결결결결결정정정정정정정정정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 3 - - 4 -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 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건관리계획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13. 기기기기기기기기기타타타타타타타타타 사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항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별도 제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출하여야 합니다.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
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111111111111111111......... 청청청청청청청청청렴렴렴렴렴렴렴렴렴서서서서서서서서서약약약약약약약약약서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
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2026년 8월 3일
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붙임1】’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육육육육육육육육육육육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1111111222222222......... 종종종종종종종종종사사사사사사사사사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안안안안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전전전전보보보보보보보보보건건건건건건건건건 확확확확확확확확확보보보보보보보보보 의의의의의의의의의무무무무무무무무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
- 5 - - 6 -
【붙임 1】 【붙임2】
각 서
청 렴 서 약 서
업 체 명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대 표 자
검사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참여함에 있어서
소 재 지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업종(등록)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4.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습니다.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2026.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업체명 :
. . .
서 약 자 대표자 : (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7 - - 8 -
<별표 1> 【붙임3】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 단체 [ ] 기타
(확인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연락처 주소
에 미달하는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 ] 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 ] 아니오
해당하는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실이 있는 자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계 약 상 대 자 가 ◯1 부 터 ◯ 까 지 중 어 느 하 나 에 “예 ” 를 답 변 한 경 우, 발 주 자 8
[ ] 예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로 확 인 해 당 물 품 의 생 산 자 가 1 명 뿐 인 경 우 서 수 의 계 약 체 결 제 한
사항 [ ] 아니오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년 월 일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 ||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
| 산재보험 가입현황 |
안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전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
보
약합니다.
건
관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리
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조치 세부계획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겠습니다.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해당항목 ü 체크 þ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 NO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 비고 | |
| 수급인 | 도급인 | |||
| 1 |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
| 2 |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3 |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
| 4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 |||
| 5 |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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