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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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
은 대한민국(공군)
(이하 “
수
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
공
급자”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26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사업”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계약의 목적물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이하
“UPS”이라
한다), 배터리,
각종 부수 기재(전선 케이블 등), 소화설비
자재(소화약재, 연기/열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모품 등 일체를 총칭한다.
2.
“하자”라 함은 물품 검수 이후 발견 또는 발생 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 불량, 작동 불량, 장비 및 장치의 고장, 산출물 내용
오류, 기존 시설과의 상호운영 미흡, 기타 설비의 비정상적인 작동 등을 말한다.
3. 물품의
“
무상교환”이라 함은 납품․설치되는 모든 물품의 배송, 납품․설치 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및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에 따라 공급자가
배송비 등 교체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교환함을 말한다.
4.
“납품․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에 명시된 목적물을 수요자의 통제
하에 지정된 납품형태로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계자에게 인도하여 납품․설치
문서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지정한 관계자가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시험”이라 함은 수요자 입회 하에 공급자가 전체 물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
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납품된 물품이 제안요청서상에 있는 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정상가동”이라 함은 물품이 납품․설치완료 되어 본 계약의 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
검수”라 함은 전체 물품에 대해 계약문서에 명시된 규격, 수량, 요구기능과
성능, 품질의 부합
등 계약조건의 이행여부를 수요자가 확인하는 공적 행위를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상 검사에 필요한 행위를 포함한다.
8. “하자보수”라 함은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
(납품 및 설치된 전체 물품)
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가 정상운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장애처리, 고장수리
및 예방행위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사업수행계획서”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
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 별지 5의
정보화사업착수계를 말한다.
10.
“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이며,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업체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11.
“
운영”이란 시스템의 구축 완료 후 수요자에게 인도된 장비들에 대한 관
리
·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12.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말한다.
13. “근무일”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4.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지정된 자로서, 군수사 재무관을 말한다.
15. ‘감독관/검사관’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사업부서에서 지정(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16.
‘비공개 업무자료’란 일반 군사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원도급을 받은 업체)으로부터 하도급(일부 혹은 전부를 제3자와 계약) 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② 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
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6호, 2026.4.30.)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계약문서의 생략)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계약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문서 포함)
2. 계약특수조건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6호, 2026.4.30.)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7. 사업수행계획서
8.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된 관련 법령 및 규정
9. 기타 상호 합의 및 서명한 서류
② 본 특수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본 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관계 법령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분장)
수요자 중 중앙계약관(국군재정관리단)은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수정ㆍ해제ㆍ해지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수시로 투입인력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전기공사업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 규율, 투입인원의 위생관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과 각종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입인력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④
공급자는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6조(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① 공
급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체결일 기준 10근무
일 이내에 사업 착수회의를 실시하며, 이때 사업관리계획과 세부추진 일정표
,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공
급자는 사업 착수회의를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급자가 원활하게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검사관 또는 필요한 자를 공급자의 업무 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및 공급자의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공
급자는 사업 진행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가
장 가까운 다음 근무일)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를 통해 보고서 내용 및 제출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본 사업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공급자와 수요자의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협의 결과에 대한 상호
서명 또는 공식문서를 통한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⑦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공식문서 및 질의서는 공급자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서명(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ㆍ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제7조(납품 및 설치)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한 방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예정일 기준 5근무일 전까지 납품예정 일시를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서상 납기일의 시한 및 납품
ㆍ
설치 작업 시간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
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 전까지로 하나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공급자는 납품ㆍ설치 작업 시간 연장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된 시간에 납품ㆍ설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기존 UPS의 철거 및 신규 UPS의 설치, 시운전 등 본 사업의 전 과정에서 부하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무정전 교체공법” 적용과 무중단 작업 계획이 포함된 “상세 공정 계획서”를 작업 착수 5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원 이중화 미흡에 따른 체계 중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체계중단 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가 적은 휴일 등 업무시간을 회피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가
기존에 사용 중인 함체(축전지함)를 재사용 하여야 하며, 함체 규격을 사전 확인 후 함체와 호환성을 가지는 배터리 납품 또는 납품되는 배터리와 함체가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수‧보강 작업 등을 취하고 납품된 배터리를 설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가 운영/관리하는 체계에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원 절체, 장비 교체 등)은 수요자가 지정한 비업무 시간(휴일)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종료 후 최소 2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여 시스템 안정화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⑥
단계별 설치 공정(배선/철거, 안정화, 부하 전환 등)마다 수요자의 입회 하에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⑦ 공급자는 본조 제1항에 따라 납품예정 일시를 수요자에게 통보할 때 본 사업의 모든 설치과정에 대하여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장비 설치 과정 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또한
전기공사 및 중량물 이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관리자가 입회하여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장비 반입 전 이동 경로상에 구조물 파손이 우려되는 구간은 반드시 보강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계단, 바닥, 벽면, 천장 등)의 파손에 대한 복구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검수 전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의 납품대상에 포함되는
소화설비가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C/NFTC)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합시험 결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납품기한 내에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자가 직접 장비 납
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은
공
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수요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 자재는 철거 후 수요자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폐배터리 및 공사 폐기물은 공급자가 회수 후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처리해야 한다.
⑪
공
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품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외산 제품을 도입할 경우 제품 설치 전에 통관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사업수행 장소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⑬
수요자는
공
급자의 장비 설치장소 통보 요구 시 설치장소를 지정하여
공
급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설치장소가 현장실사 시 공급자와 협의된 장소와 동일 장소일 경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⑭
물품 납품 및
설치 관련 각종 공정은
공
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현장감독 및 통제 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⑮
수요자는
공
급자의 장비 설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를 위한 준비 및 진행 시
수요자와
공
급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⑯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각종 케이블 교체 시 필요 장비, 각종 소모
품 등)를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제공한다. 다만, 수요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하적장소,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공급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포장 재료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히 처리하여 수요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⑱
수요자와 공급자는 물품의 설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국방보안
업무훈령」에 따라 상호 교환하며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8조(참여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①
공
급자는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 및
참여 인력을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납기준수 및 사업의 진행 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참여 인력 등 자원이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공
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및 이력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가 제시된 인적사항
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사업에 투입된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 참여인력에 대해 계약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상 변동(해외
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참여
인력
(사업책임자 포함)
의 퇴직,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교체예정일 5 근무일 전까지 신ㆍ구 참여 인력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요자는 투입된 참여 인력이 기술능력 부족, 신원조회 부적격(특이점) 판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일정 內 사업 준수를 위해 적절한 기간 이내에에 동급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교체되는 인원의 이력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가 제시된 인적사항과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자가 계약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
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통합시험)
①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를 통해 전체 물품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수요자에게 통합시험 계획, 절차서 및 평가표를 제출하고, 수요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
요자의 통합시험 계획 승인 후 공급자 주관으로 수요자 입회 하에 통합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는 통합시험 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공급자는 이를 보완하고 필요시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의거 시행하는 사용 전 검사 이후 발급되는 합격 필증을 통합시험 결과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자는 합격필증을 검사 합격 직후 발급되는 실시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해 제4항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불합격 시 검사 재신청 비용, 불합격 사유 보완에 필요한 비용 등 조치 비용 일체를 공급자가 부담하여야한다.
제10조(검수)
①
공급자는 통합시험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 한해 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수 개시 요구일 5 근무일 전에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검수 요청 시 별도의 계획에 따라 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수는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수요자가
검수를 완료한 후 검수 결과서가 발급된 일자를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④ 수요자가 검수한 결과 사업목적물이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시정조치를 포함한 추가보완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보완 작업으로 인한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가 추가보완 작업을 거부하는
때에는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관련 법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는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1조(산출물의 제출)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수요자(사업관리부대)와 협의하여 산출물 작성 및 상호 합의된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품질보증 및 하자담보)
①
공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제안서에
기재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가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리며 공급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군 담당부서 책임자의 입회하에 규격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확인된
성능이 요구 성능에 미달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동급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배터리 셀의 불량이 식별될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연락 및 신품 교체를 요구해야 하며 공급자는 최단시간 내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검수 요청 시 최종적인 “하자담보 책임 확약서”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간으로 하되,
납품되는 장비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을 하자
담보 책임기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수요자가 요청한 사항이 해당 기간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시점으로 본다.
⑥
공급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제조사의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예방정비를 포함한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장비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장애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내역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도착 및 5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문제점/원인/
조치내역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장애조치 후 2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⑧ 공급자가 제7항에 명시된 장비 복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7항에 명시된 복구시간 경과 이후부터 지체상금을 적용하며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은 본 계약특수조건 제25조 제5항을 따른다.
⑨ 공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해당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국가계약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거나 이에 해당
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사업종결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근거하여
수요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물품의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기술지원)
① 공급자는 수요자 측 요원에 대하여 시스템 운용 및 정비 기술 전반에 걸쳐 상호협의된 교육일정 및 계획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시스템 관련 정비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제공 등 납품하는 시스템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출금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무단으로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한 군사비밀 및 비공개 업무자료
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수요자의 내부 문서
4.
용역사업 결과물 및 설계도서
5. 기타 수요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공
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보고회, 세미나 등 계약당사자(소속
직원
, 이행보조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사람이 참석 가능한 집회의 경우
공급자는
비공개 업무자료가 전파‧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및 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에도 본 조에 따른 보안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제15조(보안 준수사항)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인력은 부대 내부에 출입할 경우 외부인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육안식별 가능한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참여인력은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5 근무일 이상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원조사 자료를 계약 체결 이후 최단 기간 이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부적격(
특이점) 판정 시 해당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의 신원조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참여인력 및 사무실에 대한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관해야 하며,
수요자에게 최종 산출물 제공 시에는 저장매체(DVD-R)로 제출해야 한다.
⑤ 공
급자는 본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다.
⑥
공급자는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대외에 제공할 수 없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노트북, USB 등 비인가 정보통신장비 및 저장매체를 반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장비 및 저장매체를 반입할 때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점검 및 보안조치 후 반입·반출 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 업무자료
이상으로 작성관리
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수
요자의 자료ㆍ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하도급업체는 공급자와 동일하게 본 조항에 있는 사업계약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기타 각 항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 준수사항에 대해서 공급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업무훈령」 등 수요자의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 제조사 소유의 지식재산권은 예외로 한다.
②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6호, 2026. 4.30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권리귀속 등)
공급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정보를 포함한 노하우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제16조를 따른다.
제18조(자료의 반환)
①
공
급자는 사업 수행 중
수
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관련
공
급자가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별도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검수완료 후 5 근무일 이내에 수요자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일체를
수
요자에게
반납하고,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급자는 ‘공급자는 복사본 등 본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
다
’는
공
급자 대표명의의 인감(또는 직인)을 날인한 확인서를 사업 종결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천재지변, 전쟁, 국제 분쟁, 국책상
조치, 법령의 개폐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명백한 하자 및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서면으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 신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형상관리위원회를 실시하며 형상변경위원회 내용에 대해 공급자의 동의를 받는다.
④
계약서 내용의 단순한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3. 공급자가 해산하거나 조직변경을 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공급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5. 공급자의 채무이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공급자가 수요자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8. 공급자가 제안서상의 계약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경우
9. 공급자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경우
10.
공급자가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제 6조 미준수 등의 사유로 계약 후 1개월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 공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 승인받은 업무를 다시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13. 그 밖에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
14. 그 밖의 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는 수요자의 해제·해지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의 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수요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
21조(공급자의 의무 및 권리 임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서면에 의한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2.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포기하는 행위
제22조(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가산금)
①
계약체결 후 공급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수요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공급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수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은 제3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이득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가 하도급 방식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업체의 자료도 포함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 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수요자가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착오에 의한 부당이득의 경우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수요자는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대가지급)
①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완료확인서와 검수 결과서를 교부 받은 후 수요자가 지정한 재무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②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연장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①
본 계약의 감독 및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본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감독관 또는 검사관이 수행한다.
②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감독하며, 중간점검, 품질확인, 최종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③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감독/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보고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확인한 뒤 제23조에 따른 대금지급 등 후속 행정
조치를 수행한다.
④
공급자는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현장대응,
관련 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사업기한을 경과 하여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의 지체상금률에(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의거 1천분의 0.75) 상당한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처리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에 합격하여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검수 불합격 통보 다음날부터 최종 검수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하며 본 조항을 적용한다.
2.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수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수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만, 통상 소요되는 검수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초과일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6호, 2026.4.30.)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자
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⑤ 무상 유지보수 기간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지체상금 = 정비료(산출내역서상 장애 장비에 해당하는 금액 * 0.48%) X
2. 누적 지체일수는 장애내역 신고 시각부터 정비 완료 후 수요자의 확인을 받은 시점까지를 계산한다.
3. 장애내역 신고 시각은 “수요자”가 “공급자”의 정비연락체계에 최초로 고장사실을 통보한 시각으로 하며, “공급자”의 정비연락체계 고장 및 변경 등으로 고장통보 지연 시에는 최초 “수요자”가 고장 통보를 시도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4. “공급자”가 수행한 정비건에 대해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수요자가 판단하여 정비인원이 철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초 고장과 같은 고장이 24시간 이내에 재차 발생한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최초로 고장사실을 통보한 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5.
지체기간에는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며 수요자는
지체 상금 계산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요자”로부터 정비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다.
대체장비의 투입(정상작동 확인) 이후 시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체장비란 “수요자”측 기술검사관이 “공급자”측이 제공한 장비가 기존장비와 비교 시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
대한민국 내에서 태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공급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유지보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수요자는
공
급자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수요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납품ㆍ설치된 시스템의 철수, 손해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의해
공
급자가 제공하고 수요자가 사용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식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제3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
급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③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청구가 제기된 경우
공
급자는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수요자가
납품ㆍ설치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으로 대체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④ 기
타 공급자의 본 특수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
에게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제조물책임)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제조물 책임법」제3조가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제28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 특수조건의 내용 중 제7조, 제10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본 특수조건의 내용 중 제14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29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간 확보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 2025.10.1.)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표자가 서명한 [별지] 서식의 ‘안전
·보건 활동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장비 설치 전 작업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안전수칙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30
조(위험부담)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1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
약서를 포함)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서약서의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청렴서약 위반사유가
「국가계약법」제27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에 해당할 경우
공급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
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
조(타법령의 준용 등)
본 특수조건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국가계약법」, 같은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상관습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 4.30.
)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6호,
2026.4.30.)
에 따른다.
제33조(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②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한다.
제34조(하도급)
①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 중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②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전 하수급인의 자격, 수행
능력,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도급 범위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반드시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없이 체결된 하도급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2. 공급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대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공급자는 하도급 대급 지급 시 ‘하도급 지킴이’ 등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결제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민원 처리 비용 전가, 설계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 배제 등)을 포함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본 계약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승인받은 업무를 다시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⑧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원도금 부분 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공급자는 별도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⑨
공급자가 수요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행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공급자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⑩
본 특수조건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2025.12.17.
법률
제21060호)을 따른다.
제35조(특약사항)
이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별지] 1 - 1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부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