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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2026. 8. 5.(수) 10:00 ~ 2026. 8. 14.(금) 10:00
추정수량동복 180벌, 생활복 180벌 예정
(※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구매 물량 확정)
제작사양원평중학교 교복 사양서 및 교복 사진 참조
기초금액(단가)금340,040원(금삼십사만사십원)
※ 동복: 금243,600원, 생활복: 금96,440원
※ 부속물 및 부가세 포함
※ 계약시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함
구매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희망인원에 관계없이 납품을 원칙으로 함
※ 여학생 스커트/바지 교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연중 재학생 및 전입생이 구매 가능해야 함
※ 동복 및 하복(생활복) 각각의 단가를 초과해서는 안됨
제안설명회2026. 8. 19.(수) 15:30 원평중학교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8. 21.(금) 11:00 이후 원평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및 장소- 동 복: 2027. 2. 12.(금)
- 생활복: 2027. 4. 16.(금)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가능
납품장소원평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

(2단계 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원평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 학교주관구매 추정 수량은 동복 180벌, 생활복 180벌로 예정하였고, 교복구매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므로 추정물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계약 시 구매예정 수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량 변동에 따른 품목별 단가 변동은 없도록 하여야 함)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생활복) 개별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동복, 생활복 교복 1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당 가격은 어느 하나라도 위 기초금액(부가세포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원단위투찰금지-원단위

처분을 받겠습니다.

발생시 절사하여 계약)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 제품의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품질(정성)평가시,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6>】을 제출

※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 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소비자에게만 납품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6. 8. 5.(수) 10:00 ~ 2026. 8. 14.(금) 10:00 (기한 엄수)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로 집행하며, 규격

※ 평일은 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원평중학교 행정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교복(동복․생활복)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입

라. 유의 사항

찰입니다.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3. 입찰 참가자격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5. 제출서류

소지한 업체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서식2]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교복 납품 제안서 각 11부. [서식3]

마.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각 11부. [서식4]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

바.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각 11부. [서식5]

업소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판매 후 3년이상 A/S(1년은 무상)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서식6]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아. 서약서 1부. [서식7]

있고, 「2027학년도 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

자. 청렴서약서 1부. [서식8]

다.

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부가세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납세실적증명서 1부.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카.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1부-해당자만 제출)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타.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서식9]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파.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임) - 제안설명회 시 제출

바.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배제합니다.

- 입찰 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할 것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품질(정성)평가시,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6]】를 제출

- 기타 사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은 낙찰된 업체를 제외하고 반환할 예정임)

6. 제안설명회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설명회 일시: 2026. 8. 19.(수) 15:30(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설명회 장소: 원평중학교 본관 2층 교육공동체실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참고1]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다.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생활복) 각 1벌을 전시 및 설명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설명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10분 이내입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

라.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씩 준비 요망

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 견본품 제출 시 업체를 식별(특정 상표를 의심 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할 수 없도록 제작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

마.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업체 선정공고: 2026. 8. 21.(금) 10:00 본교 홈페이지(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 평가 결과 및 심사내용은 비공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기간: 2026. 8. 5.(수) 10:00 ~ 2026. 8. 14.(금) 10:00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외하고적격자로확정된자에한하여가격입찰을개찰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8. 가격개찰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개찰일시: 2026. 8. 21.(금) 11:00 이후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서식8]】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출하여야 합니다.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제안서평가후에가격개찰이실시되므로제안서평가등학교사정에의해시간이소

다.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될경우가격입찰서의개찰일및낙찰자의결정일이연기될수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계약

체결 후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교복 제작ㆍ납품 원단)에 대한 검사(2차*)를 받아 사양에 적합한 의류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

* 2차 검사: 납품기한 3개월 이내에 검사한 의류 시험성적서 제출

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

다.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원평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생활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 지역제한(충청북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

라.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

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원평중학교 교복 사양서

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 1. 디자인 및 색상

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 동복 / 춘추복 디자인 및 제원(남여공용)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

으로 합니다.)

사.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동복 점퍼 : 검정색 쭈리 점퍼

아.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혼용율 : 면 60%, 폴리에스테르 40%)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해야 합니다. (연중 재학생 및 전입생 구매 가능)

*너그렁 소매

※ 2027학년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2028. 2월말 까지 단가 적용

*밑단/소매 시보리

자.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화면 색상과 다를 수 있음

차. 교복 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카.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타.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

과』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정보공개 ⇒ 입찰계약정보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지퍼형 주머니

파. 기타 문의: 교복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 교사(☎299-7268), 입찰 관련 사항은 행정실(☎299-7200)로 문의

- 사이즈 : 15cm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가슴 주머니 위 학교명 자수 부착

◎ 원평중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 학교명 자수 색상 : 흰색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원평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 사이즈 : 가로 8cm, 세로 2.5cm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클린)신고

센터 *와이셔츠 : 흰색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하의 : 진회색 기능성 바지

- 허리 사이즈 조절 기능

- 셔츠 및 하의 남여공용

*조끼 : 브이넥 진곤색 니트(남여공용)

*넥타이 : 자주색

*화면 색상과 다를 수 있음

▣ 생활복(하복) 디자인 ▣ 체육복 동복 디자인

체육복 동복 디자인 사양서(남․여 공용)

생활복 디자인 사양서(남․여 공용)

상의

상의

◇ 디 자 인 : 100% 기능성 스판사 (자외선차단) 곤색 원단 / 베이지배색 체크

◇ 디 자 인 : 면 50%*폴리50%(자외선차단) 곤색 원단 / 왼가슴 학교마크 부착(흰색 마크)

카라전체 콤비1cm배색 / 소매단 1.2cm 체크배색 / 소매 비죠부착 /

/소매 시보리 부착/안쪽 네임택 부착

앞마이 파이핑/ 왼가슴 포켓(8cm이상)/포켓 중앙 학교마크 부착/

◇ 소 재 : 면, 폴리

학교마크(흰색바탕- 원(녹색), 평(흰색)) / 안쪽 네임택 부착

◇ 혼 용 율 : 면 50% + 폴리 50%(스판사)

◇ 소 재 : 기능성 스판사

하의 옆면 및 뒷면 ◇ 혼 용 율 : P = 100(폴리) 100% 스판사

하의 옆면

◇디 자 인 : 100%기능성 곤색기본디자인

주머니 안쪽 지퍼적용, 긴바지, ◇디 자 인 : 100%기능성 곤색기본디자인

허리끈, 시보리 부착 하지 않음 주머니 안쪽 지퍼적용, 반바지

◇ 소 재 : 면, 폴리 ◇ 소 재 : 폴리에스테르

◇ 혼 용 율 : 폴리에스테르 100% (스판사) ◇ 혼 용 율 : 면 50% + 폴리 50%(스판사)

2. 섬유 혼용율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6cm 이상)

구 분섬유 혼용율비 고
동복상의(남·여 점퍼)면 60% + 폴리에스테르 40%
하의(남·여 바지)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춘추복상의(남·여 셔츠)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5%
조끼(남·여 니트)모 50% + 아크릴 50%
안 감폴리에스테르 100%
동복 / 춘추복 넥타이모 50% + 폴리에스테르 50%남․여 공용
동복
체육복
상의(남·여 셔츠)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하의(남·여 바지)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생활복상의(남·여 반팔 티셔츠)폴리에스테르 100% 스판사교복 및
체육복 하복
대용 착용
하의(남·여 반바지)폴리에스테르 100% 스판사

② 바지통: 7½ ~ 8인치 정도

<기타>

- 바지는 허리 사이즈 조절 가능토록 할 것

나. 생활복

<상의>

① 소재 및 디자인

-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며,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함.

- 폴로형으로 제작하며, 왼쪽 가슴에 주머니 부착, 주머니 중앙에 학교마크를 자수로 인쇄

- 주머니의 크기 : 가로 8cm 이상으로 제작함.

②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

<하의>

- 하복 체육복과 혼용할 수 있도록 제작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 기준에 근거함.

다. 체육복 동복

3.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가. 동복/춘추복 ① 소재 및 디자인

<점퍼> - 면과 기능성 소재(폴리)를 50:50으로 사용.

① 소재 및 디자인 - 폴로형으로 제작하며, 왼쪽 가슴에 학교 마크를 자수로 부착.

- 면과 기능성 소재(폴리)를 60:40으로 사용 - 원단의 색은 곤색이며, 학교 마크는 흰색으로 제작(원 – 흰색, 평- 곤색)

- 왼쪽 가슴에 명찰 후다 주머니 위 학교명 자수를 부착 - 소매 끝 시보리(6cm) 제작

- 원단의 색은 검정색이며, 학교명 자수는 흰색으로 제작

② 길이: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

- 너그렁 소매, 밑단/소매 시보리 제작

- 하단에 지퍼형 주머니 제작

<하의>

- 색바램(변색)되지 않도록 제작

① 소재 및 디자인

②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

- 면과 기능성 소재(폴리)를 50:50으로 사용.

- 허리끈과 주머니에 지퍼를 달도록 함.

<상의>

- 원단의 색은 곤색으로 제작.

① 길이: 동복/춘추복: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

- 바지 끝은 시보리를 달지 않음.

(단분 시접 분량 – 3㎝ 이상)

② 길이 조끼: 허리둘레선에서 7㎝ 정도 아래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2cm 이상) ②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옆으로 당겼을 때 좌우 4㎝정도)

(옆선 시접 분량-양쪽 2㎝ 이상)

4. 시험*항목별 설명 □ 품질기준 참고자료

시 험 항 목시험항목 설명
재 료혼 용 률►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염색 견뢰도세 탁►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마 찰►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
를 알아보는 시험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
는 시험
일 광►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
드라이
클리닝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승 화►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
보는 시험
물리 및 형

안정성
치수 변화율►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필 링►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발 수 도►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내 수 도►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파열 강도►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
아보는 시험
인장 강도►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인열 강도►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실미끄럼
저항도
►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
을 알아보는 시험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마찰견뢰도
(급)
4 이상4 이상
3 이상
일광견뢰도
(급)
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
용제
오염
4 이상4 이상4 이상
물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드라이
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2%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3 % 이내±2% 이내
인장강도
(N)
경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156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인열강도
(N)
경사11 이상
위사11 이상
내드라이
클리닝성
(%,외관)
치수변
화율
±2 % 이내
외관변화없음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평중학교장(이하 ”갑“이라 제6조(납품 및 교환)

한다)과 계약상대자 OO교복사 대표 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 제1조(납품)

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① 계약물품을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금), 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일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 하거나

② 교복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③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⑤ 추가 단품 구매(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에 대해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④ 매장으로 개인별 직접 납품 받는 경우, 교복을 매장에서 착용후 A/S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 이 경우, 즉시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한다.

※ 2027학년도 교복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2028. 2월말 까지 단가 적용

제2조(검사․검수) ⑥ 전년도 제품 납품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소비자에게만 납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 품하여야 한다.

이 완료된다. ⑦ “을”은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⑧ 교복(동복, 생활복) 교환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⑨ 교복 신청 당시 사이즈와 착용시 차이가 있는 경우 “을”은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제7조(납품 후 수선)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③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갑”의 학교 교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수선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제4조(납품 전 확인)

A/S를 해줘야 한다. “을”은 계약 체결 시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시험 성

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구입한 원단[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 생활복> 2벌에 대

하여 납품기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검사(2차)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 제8조(지연배상금)

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공인원단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인정)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제5조(교복의 상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

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제9조(대금청구) [서식1]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원평중학교 공고 제2025- 호입 찰 일 자2025. 08. .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
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
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원평중학교의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
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
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08. .
신청인 (인)
원평중학교장 귀하

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서 학기초에 교복대금 징수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4

월말까지는 징수 및 수납을 완료한 뒤, 공급자에게 수납완료일을 알리고, 대금청구를 요

청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

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①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교복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량 교복 또는 이월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 의심시 “갑”은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다.

③ 계약이행과정상 물품의 중대하자 발생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을”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갑”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디자인소유권) 교복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제15조(하자보증)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을”은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서식2] [서식3]

교복 납품 제안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원평중학교(주소지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1137번길 36)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00. 00.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

합니다.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

3.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 구체적으로 기술-평가 항목에 반영, 별지로 첨부할 것

양지하고 있습니다.

4.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납품 실적 현황 등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2026. 8. .

- 실적증명서 첨부

5.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6.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6. 8. .

원평중학교장 귀하

제안자 성 명 : (인)

원평중학교장 귀하

[서식4] [서식5]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업체명 :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 기재하시오.

○ 자사보유시설 : ( )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2026. 8.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제출자 : (인)

현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조달청에서 전자 발급 받은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제출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조달청에서 전자 발급 받은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을 기본으로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하고, 제출 불가시 기존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중학교장 귀하

원평중학교장 귀하

[서식6] ※제안서 제출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금액 미기재) [서식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서 약 서

※ 학교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교복의 종류, 교복 품목 등, 단 수량은 각 1개)

복종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참고)
동복상의점퍼100%30~35
셔츠100%20~25
조끼100%15~20
하의바지100%25~30
기타부속품(예시) 넥타이 등100%0
소계1100
생활복상의반팔100%50~60
하의반바지100%40~50
소계1100동복대비 00%

1. 본사는 『2027.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

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 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8.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026년 8월 일

대 표 자 : (인)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평중학교장 귀하

원평중학교장 귀하

[서식8]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청렴서약서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하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서약합니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2026. 08. .

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으며,

서 약 자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회 사 명 :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대 표 자 : (인)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원평중학교장 귀하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서식9] [참고1]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위 임 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1단계] 정량적 평가(20점): 사업 담당 또는 계약 부서에서 평가

○ 상 호 :

구분평가 항목등급

ABCDE
정량적
평가
(20점)
【업체의 신뢰도】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0점), 6~7.5건(8점), 4~5.5건(6점)
2~3.5건(4점), 2건 미만(2점)
108642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울마크, 국산섬유인증, ECO
친환경인증 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4개 이상(10점), 3개(8점), 2개(6점), 1개(4점),
미제출(2점)
108642
계(A)20점 만점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실적만 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원평중학교 사업담당자 (인 또는 서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원평중학교장 귀하

2. [2단계] 정성적 평가(35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참고2] ※ 낙찰자만 계약시에 제출

구분평가 항목등급

ABCDE
정성적
평가
(35점)
【옷감의 재질】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0161284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여유단의 정도
15131197
계(B)35점 만점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원평중학교 교
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평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위원 (인 또는 서명)

교복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남․여 교복(동복․생활복)

복종품목가격(원)비고
동복상의점퍼
셔츠
조끼
하의바지
기타부속품넥타이 등
소계
생활복
(하복)
상의(반팔)
하의(반바지)
소계
합계

3. [3단계] 정성적 평가(45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구분평가 항목등급

ABCDE
정성적
평가
(45점)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단추,지퍼 등 세부사항)
20161284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15131197
【가격 적정성】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108642
계(C)45점 만점
※ 1단계 정량평가 + 2단계 정성적 평가 + 3단계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80점 이상인 업
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
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원평중학교
교복 학교 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
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평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위원 (인 또는 서명)

※ 교복 품목은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학교에 따라 다름(서식 변경 가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