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8호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송천초외 1교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기술(정밀안전점검) 다. 용역현장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65,560,000원【추정가격 59,600,000원 + 부가가치세 5,960,000원】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2026. 7. 31.
나. 지역제한 대상(서울특별시)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행령 [별표 5] 2.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
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 1 - - 2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0. 11:00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자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겨우 대표자 전원의
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바.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나. 과업지시서 등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니다. 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양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됨과
5. 견적서 제출 동시에 해당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8. 5. 10:00 ~ 2026. 8.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참가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방법 등)에따라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 나.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전자견적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
6. 입찰보증금 납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
본 용역은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 3 - - 4 -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 13. 청렴서약서 제출
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다.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
없습니다.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 견적제출 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16. 기타사항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다. 계약 체결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
- 5 - - 6 -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라. 본 입찰의 개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944-9417)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2)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02-944-9432)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7 - - 8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성북강북교육 학교시설지원과 20 . . .
지원청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