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의회청사 별관 의원실 환경개선공사)
2026. 7.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제1장 공사총칙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의회청사 별관 의원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7일
로 한다.
다.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라. 공사내용:
별관 2층 및 별관 6층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 별관 2층: 의원실 사이 칸막이벽 철거
- 별관 6층: 의원실과 수석실 사이 칸막이벽 보강(양쪽 석고보드 보강 후 도색
2. 용어정의
가. 발주청
: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를 말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위임한 공무원
을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
: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마. 설 계 자:
본 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바. 하수급인
: 계약상대자와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 현장대리인
: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임명‧배치한 건설기술자
로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아. 공사현장 근로자
: 계약상대자가 채용하여
공사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
를 말한다.
자. 승인
: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요청한 어떤 상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
한 것을 말한다.
차. 지시
:
공사감독관
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
에게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
을 말한다.
카. 검사
:
계약상대자 확인검사 이후
공사감독관이
시공상태
(품질, 규격, 수량 등)
를 검사
하는 것을 말한다.
타. 확인
: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본 공사시방서는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
의회청사 별관 의원실 환경개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본 공사와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등을 적용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공사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규 > 공사감독관 해석 및 지시
나.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제2장 현장관리
1. 일반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 현장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근로자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배치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수급인 선정
- 계약상대자는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가. 적합한 공사자재 사용
-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와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
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가. 공사용 사진 촬영
-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 작성
- 시공상세도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검사
가. 검사시기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기성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 사전 확인
- 계약상대자가 시공검사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다. 주의사항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제3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관련법규 준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제출
해야 한다.
2. 안전교육 실시
-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방지
-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제출서류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검사에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관련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제출서류
- 착공계(착수계), 공사대리인계(필요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 공사(용역)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보안각서, 보안관리 선임계 등
3. 공사준공 제출서류
- 완료계(준공계), 완료검사원
- 준공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
- 안전교육 실시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추락 위험 작업이 있을 경우)
- 하자이행증권
- 공사자재 품질표시 확인서, 시험성적표 등(필요시)
- 준공도면(필요시) 등
[참고 1] 공사(용역)예정공정표 서식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공사
) (공사기간:
2025. 7. ○. ~ 2025. 7. ○.
)
공사일자
공사공정
비고
월
일
요일
공 사
준 비
피뢰침
시 공
마무리
작 업
10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28
월
29
화
30
수
31
목
11
1
금
2
토
3
일
4
월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2]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서식
인 력 및 장 비 투 입 계 획 서
(공사명:
○○○○○○공사
) (공사기간:
2026. 10. ○. ~ 2026. 11. ○.
)
일자
인력
(인)
장비
비고
월
일
요일
크레인
덤프트럭
백호우
계
17
목
18
금
19
토
20
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28
월
29
화
30
수
31
목
11
1
금
2
토
3
일
4
월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3]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참고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사 업 장
: 인천광역시의회
(○○○공사․용역)
□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
점검자(담당자)
: ○○○ (서명)
순번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위험사항과 작업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등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전에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였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공사(작업)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공사(용역) 책임자 : (서명)
[참고 5]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사 업 장
: 인천광역시의회
(○○○공사․용역)
□
업 체 명:
□
공사(용역) 책임자: (서명)
□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순번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위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밸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
외부로프 작업
: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
밀폐공간 작업
*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참고 6] 안전교육일지
안 전 교 육 일 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착용 철저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등
교육 실시자
(현장대리인)
성 명
직 명
교육장소
비 고
참 석 자 명 단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업체명 : 공사(용역) 책임자 : (서명)
□ 교육사진
[참고 7] 비상연락망
구 분
기관(업체)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유선전화
휴대폰
공사관련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실)
공사감독관
조형진
032-440-6122
계약담당
공 무 원
김미화
032-440-6123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실)
계 장
배재준
032-440-6383
청사
관리
기계반장
차병헌
청소반장
전진택
재난관리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032-870-3139
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긴급)119
032-870-5271~5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긴급)112
032-455-2129
응 급
의료기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032-460-3011
지원기관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
(긴급)123
032-830-5267~8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긴급)
1588-7500
032-290-7000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긴급)032-120
032-720-350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긴급)1544-4500
032-420-3131~4
인천도시가스
(긴급)1600-0002
032-570-7965
유지보수
업 체
대우소방(주)
과 장
박진수
032-562-0119
소방시설
유지보수
에이스텍승강기(주)
이 사
오흥석
032-422-6153
승 강 기
유지보수
㈜에코라이프
대 표
이성희
032-464-6898
살충‧방역
아쿠아넷정수기
대 표
유홍선
비데관리
㈜와이구조
엔지니어링
대 리
전한석
032-519-1971
시 설 물
안전점검
보스시큐리티(주)
032-1588-8055
무인경비
[참고 8] 준공사진 서식
준 공 사 진
□
피뢰침 설치(우측)
착 공 전
작업진행
작업완료
※ 준공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
□
피뢰침 설치(좌측)
착 공 전
작업진행
작업완료
※ 준공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