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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의회청사 별관 의원실 환경개선공사)

2026. 7.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제1장 공사총칙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의회청사 별관 의원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7일

로 한다.

다.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라. 공사내용:

별관 2층 및 별관 6층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 별관 2층: 의원실 사이 칸막이벽 철거

- 별관 6층: 의원실과 수석실 사이 칸막이벽 보강(양쪽 석고보드 보강 후 도색

2. 용어정의

가. 발주청

: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를 말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위임한 공무원

을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

: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마. 설 계 자:

본 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바. 하수급인

: 계약상대자와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 현장대리인

: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임명‧배치한 건설기술자

로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아. 공사현장 근로자

: 계약상대자가 채용하여

공사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

를 말한다.

자. 승인

: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요청한 어떤 상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

한 것을 말한다.

차. 지시

:

공사감독관

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

에게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

을 말한다.

카. 검사

:

계약상대자 확인검사 이후

공사감독관이

시공상태

(품질, 규격, 수량 등)

를 검사

하는 것을 말한다.

타. 확인

: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본 공사시방서는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의회청사 별관 의원실 환경개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본 공사와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등을 적용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공사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규 > 공사감독관 해석 및 지시

나.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제2장 현장관리

1. 일반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 현장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근로자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배치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수급인 선정

- 계약상대자는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가. 적합한 공사자재 사용

-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와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

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가. 공사용 사진 촬영

-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 작성

- 시공상세도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검사

가. 검사시기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기성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 사전 확인

- 계약상대자가 시공검사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다. 주의사항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제3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관련법규 준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제출

해야 한다.

2. 안전교육 실시

-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방지

-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제출서류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검사에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관련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제출서류

- 착공계(착수계), 공사대리인계(필요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 공사(용역)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보안각서, 보안관리 선임계 등

3. 공사준공 제출서류

- 완료계(준공계), 완료검사원

- 준공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

- 안전교육 실시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추락 위험 작업이 있을 경우)

- 하자이행증권

- 공사자재 품질표시 확인서, 시험성적표 등(필요시)

- 준공도면(필요시) 등

[참고 1] 공사(용역)예정공정표 서식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공사

) (공사기간:

2025. 7. ○. ~ 2025. 7. ○.

)

공사일자

공사공정

비고

요일

공 사

준 비

피뢰침

시 공

마무리

작 업

1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1

2

3

4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2]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서식

인 력 및 장 비 투 입 계 획 서

(공사명:

○○○○○○공사

) (공사기간:

2026. 10. ○. ~ 2026. 11. ○.

)

일자

인력

(인)

장비

비고

요일

크레인

덤프트럭

백호우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1

2

3

4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3]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참고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사 업 장

: 인천광역시의회

(○○○공사․용역)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

점검자(담당자)

: ○○○ (서명)

순번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1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위험사항과 작업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등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전에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였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공사(작업)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공사(용역) 책임자 : (서명)

[참고 5]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사 업 장

: 인천광역시의회

(○○○공사․용역)

업 체 명:

공사(용역) 책임자: (서명)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순번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위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밸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

외부로프 작업

: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

밀폐공간 작업

*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참고 6] 안전교육일지

안 전 교 육 일 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착용 철저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등

교육 실시자

(현장대리인)

성 명

직 명

교육장소

비 고

참 석 자 명 단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업체명 : 공사(용역) 책임자 : (서명)

□ 교육사진

[참고 7] 비상연락망

구 분

기관(업체)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유선전화

휴대폰

공사관련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실)

공사감독관

조형진

032-440-6122

계약담당

공 무 원

김미화

032-440-6123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실)

계 장

배재준

032-440-6383

청사

관리

기계반장

차병헌

청소반장

전진택

재난관리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032-870-3139

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긴급)119

032-870-5271~5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긴급)112

032-455-2129

응 급

의료기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032-460-3011

지원기관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

(긴급)123

032-830-5267~8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긴급)

1588-7500

032-290-7000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긴급)032-120

032-720-350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긴급)1544-4500

032-420-3131~4

인천도시가스

(긴급)1600-0002

032-570-7965

유지보수

업 체

대우소방(주)

과 장

박진수

032-562-0119

소방시설

유지보수

에이스텍승강기(주)

이 사

오흥석

032-422-6153

승 강 기

유지보수

㈜에코라이프

대 표

이성희

032-464-6898

살충‧방역

아쿠아넷정수기

대 표

유홍선

비데관리

㈜와이구조

엔지니어링

대 리

전한석

032-519-1971

시 설 물

안전점검

보스시큐리티(주)

032-1588-8055

무인경비

[참고 8] 준공사진 서식

준 공 사 진

피뢰침 설치(우측)

착 공 전

작업진행

작업완료

※ 준공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

피뢰침 설치(좌측)

착 공 전

작업진행

작업완료

※ 준공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