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안산시 공고 제2026-1735호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공 사 명 : 구 대부면사무소 보수공사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 공사구분 : 기타공사/국가유산수리공사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공사현장 : 단원구 대부북동 467번지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 공사개요 : 기둥교체 1본, 기둥동바리 7개소, 지붕기와 고르기(기와교체율 15%)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추정금액 : 금104,610,000원(추정가격 95,100,000원, 부가가치세 9,510,000원)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기초금액 : 금104,610,000원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공고기간 : 2026. 8. 6.(목) ~ 2026. 8. 12.(수)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7.(금) 10:00 ∼ 2026. 8. 12.(수) 10:00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2.(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3. 참가자격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5. 입찰보증금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6. 입찰의 무효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시행규칙」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됩니다.
10. 기타사항
7. 청렴계약이행준수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제출을 갈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반영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적용금액 | 1,630,143원 | 2,153,875원 | 214,200원 | 1,193,348원 | 1,042,929원 | - | - |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6,234,495원
| 구 분 | 내 용 |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
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공사분야 문화예술과 ☎ 031-481-3437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2026년 8월 6일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안산시 (분임)재무관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