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부천시 공고 제2026-2014호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액액액액액액액액액액액액액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품)))))))))))))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견견견견견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 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시방서
대로 납품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2026. 7. 31.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부천시 분임재무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입찰대행안내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계장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10
자리 : 3912118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및 대금지급은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계장제어장치〕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건 명: 굴포하수처리시설 슬러지수집기 등 3개소 제어반 PLC 구매설치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나. 기초금액: 금49,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구입내역: 6계열 이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8대 등 3개소 현장제어반 PLC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교체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마. 납품장소: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굴포하수처리시설 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바. 전자견적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6.(목) 10:00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 전자견적 개찰일시: 2026. 8. 6.(목)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본 입찰은 수의(총액)견적제출이며,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물품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제한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첨 방식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4.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등의 책정기준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물품입찰의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계약은 아래 경비 반영 대상 물품입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산업안전 관리비 |
| 금62,074원 | 금82,018 | 금8,156원 | 금42,891원 | - | - | - |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2】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규격서, 과업지시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바. 본 입찰은 【붙임5】과 같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붙임3】 12. 문의 및 정보제공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이종용) | ☎ 032-625-4961 |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이지현) | ☎ 032-625-2662 |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
침에 따른 별지10호 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
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업체는 낙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붙임 2 청렴계약(서약)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청렴계약(서약)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개입행위 4.
5억원 이상인 자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5억원 이상인 자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장 귀하
부천시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
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
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