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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형원 공고 제2026-326호 작사양서의 물품을 납품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물품구매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이 없음.

가. 건 명 : 형원 기능보강사업 컨테이너 고온창고 구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

나. 구매수량 및 규격 : 1식 (제작사양서 참조)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 : 3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원, 부가가치세 2,727,273원)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마. 납품장소 :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195번길47-20 (형원 지정장소)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이내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제작사양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

※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계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약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가.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

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 지점 또는 지사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참가 불가함.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

특수화물컨테이너(2411289901)를 제조 물품이나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에 의거 납품 및 설치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상용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일정한 온도(고온)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제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고 선 순위자의 낙찰률에 동의 및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전자견적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비대상이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7. 계약상대자 통보

갈음합니다.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8. 견적제출 무효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31.(금) 17:00 ~ 2026. 8. 06.(목) 10:00

5. 개찰일시 : 2026. 8. 06.(목) 11:00 (형원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에게 있습니다.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9. 기타사항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 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업체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게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제 사유 발생 시 잔여 계약의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

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

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랍니다.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재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니다.

5억원 이상인 자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 형원 담당자 안종홍 (070-4369-7002)

5억원 이상인 자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070-4369-70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

2026. . .

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7. 31.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형원 귀하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형원 원장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형원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