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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07.

담 당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국세조사관 도 해 민

TEL : 053-661-7382

국세조사관 김 동 범

TEL : 053-661-7386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1.

과 업 명:

26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용역

2.

과업목적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체납자 방문실태확인 업무를 수행코자 원활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공용차량의 보급

3.

사업금액:

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임차차량

: 니로·아이오닉 EV 등 총 10대

규격

차종

대 수

옵 션

비고

전기

(EV)

니로 EV

10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자동변속기, 후방카메라, 에어컨, 썬팅(전,측,후면)

-차종

별 대수 조정 가능

-동급차량 대체 가능

아이오닉

EV

5

. 임차기간:

2026.8.19. ~

2026.12.23. 127일

(

차량인도일 2026.8.18.)

사업자선정

1

. 참가자격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2

.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한‘일반경쟁’방식을 적용

과업조건

1. 임대차 계약기간 및 차량 인수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23일로

한다. 차량

임대업체는 계약기간 시작 전일까지 차량을

각 지방국세청에

속한 국세외수입체납

관리단

사무실 주차장

으로 인계

하고 차량 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 계약보증금

차량임대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하여야 한다.

3. 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시작 일에 차량 운행이 가능

토록 하되 납품일 및 납품장소를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가 협의하여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량임대업체가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

업체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수요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차량임차료 지불 및 정산

차량의 임차료는 매월 말에 후불 지급하며 차량

임대업체는 차량 임차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사용일수 만큼 월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한다.

5. 임차차량의 조건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경과일수 3년 이내,

누적운행거리 50,000Km 이내인 차량

(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협의 후 가능

)

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ㆍ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계약만료일 15일전에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대차량은 수요기관이 제시한 임차차량 규격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동등한

규격 내에서 원하는 차종이 없을 경우 상호 협의 변경할 수 있다.

차량임대업체는 옵션 사항으로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의 불량으로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차량 반납 시 운행 중 차량외부에 발생하는 가벼운 생활스크래치에 대해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차량점검 및 수리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2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방문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

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입고 기간 동안 동급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시간 정비로 상호 협의가 된 경우

는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의 정기검사 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

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임대

업체는 수요

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

업체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

기관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

량임대업체는

수리비용을 즉시 지불한다.

차량임대업체가 위 1항 및 4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7. 보험가입

차량임대업체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운전자격 : 만 21세 이상

나)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다)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라) 대물 배상한도 : 3억원 이상

마)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 부상 1,500만원

바)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사) 무보험차상해 : 가입

아)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8. 사고처리 및 보상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은 사고 건당 50,000원으로 제한한다.

제2항의 경우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9. 제세공과금 관련 등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세차 유지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

기관이 부담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을 대차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가 제4항과 관련하여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

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수요기관에게 귀속한다.

11. 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본 계약서는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차량임대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와 임차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기 외의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