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07.
담 당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국세조사관 도 해 민
TEL : 053-661-7382
국세조사관 김 동 범
TEL : 053-661-7386
과업지시서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6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용역
2.
과업목적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체납자 방문실태확인 업무를 수행코자 원활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공용차량의 보급
3.
사업금액:
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임차차량
: 니로·아이오닉 EV 등 총 10대
규격
차종
대 수
옵 션
비고
전기
(EV)
니로 EV
10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자동변속기, 후방카메라, 에어컨, 썬팅(전,측,후면)
-차종
별 대수 조정 가능
-동급차량 대체 가능
아이오닉
EV
5
. 임차기간:
2026.8.19. ~
2026.12.23. 127일
(
차량인도일 2026.8.18.)
□
사업자선정
1
. 참가자격
○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2
. 선정방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한‘일반경쟁’방식을 적용
□
과업조건
1. 임대차 계약기간 및 차량 인수
①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23일로
한다. 차량
임대업체는 계약기간 시작 전일까지 차량을
각 지방국세청에
속한 국세외수입체납
관리단
사무실 주차장
으로 인계
하고 차량 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 계약보증금
①
차량임대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하여야 한다.
3. 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시작 일에 차량 운행이 가능
토록 하되 납품일 및 납품장소를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가 협의하여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차량임대업체가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
업체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을
수요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차량임차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임차료는 매월 말에 후불 지급하며 차량
임대업체는 차량 임차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사용일수 만큼 월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한다.
5. 임차차량의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경과일수 3년 이내,
누적운행거리 50,000Km 이내인 차량
(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협의 후 가능
)
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ㆍ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계약만료일 15일전에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대차량은 수요기관이 제시한 임차차량 규격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동등한
규격 내에서 원하는 차종이 없을 경우 상호 협의 변경할 수 있다.
⑥
차량임대업체는 옵션 사항으로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의 불량으로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⑦
차량 반납 시 운행 중 차량외부에 발생하는 가벼운 생활스크래치에 대해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차량점검 및 수리
①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2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방문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
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입고 기간 동안 동급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시간 정비로 상호 협의가 된 경우
는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정기검사 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
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임대
업체는 수요
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
업체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
기관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
량임대업체는
수리비용을 즉시 지불한다.
⑤
차량임대업체가 위 1항 및 4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7. 보험가입
①
차량임대업체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운전자격 : 만 21세 이상
나)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다)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라) 대물 배상한도 : 3억원 이상
마)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 부상 1,500만원
바)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사) 무보험차상해 : 가입
아)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8. 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은 사고 건당 50,000원으로 제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9. 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세차 유지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
기관이 부담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④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을 대차하여야 한다.
⑤
차량임대업체가 제4항과 관련하여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
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수요기관에게 귀속한다.
11.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②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④
차량임대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와 임차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상기 외의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⑦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