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시 방서
제1조 (목 적)
본 규격서는
서울물연구원 미생물검사과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배수지 소형생물 검사를 위한 시험장치 구매 및 설치
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연구원의 ‘
배수지
소형생물 검사용 여과장치 및 거치대 제작구매’
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3조 (계약자의 의무)
1) 제품 규격은 구매공고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이전에 우리 연구원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여 제품의 규격을 숙지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물품규격 등)
본 구매와 관련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의 세부규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납품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된 물품이 규격미달, 파손품 등으로 연구원에서 부적합 물품으로 통보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회수하고 납품기한내 납품하여 연구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 설치 및 A/S기간)
1) 납품장소: 서울물연구원 미생물검사과
2) 거치대 설치가 필요한 배수지 16곳은 각 배수지 현장에서 거치대 설치 및 여과장치 거치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3) 납품된 물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으로 한다.
제7조 (이의 신청 처리)
본 시방서에 대해 쌍방이 서로 해석을 달리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세 규격서에 맞지 않는 제품은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납품전 설계도면 또는 시제품을 제출하여 규격적합 여부를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내용 및 물품구매 계약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운전 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즉시 조치, 해결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제작기술은 향후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
하여 취득한 기술자료, 설계도면 및 제품 관련 정보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허출원 전까지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물 품 규 격 서
Ⅰ. 특징
1) 싱크대가 없는 배수지에서 소형생물 검사를 위한 여과장치와 부속품으로 여과장치를 계측기 하부 배수관에 거치하거나 수도꼭지에 걸거나 바닥에 내려놓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
2) 여과장치 상부는 구멍이 뚫려 있고 실리콘 캡을 씌울 수 있는 구조로 필요에 따라 개방형과 밀폐형으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
3) 상부 실리콘 캡에는 slit 또는 구멍을 뚫어서 다양한 사이즈의 튜빙 사용 가능
4) 여과장치의
상부와 하부는 자석이 있어 쉽게 탈부착 가능하며 47mm 상용 원형 여과망과 잘라서 쓰는 여과망 모두를 안정적으로 끼워서 사용 가능
5)
여과장치 거치대는 여과장치를 수직으로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어야 하며, 배관에 직접 삽입
가능하고 배관 사이즈에 따라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지지)되어야 함.
6)
여과장치 거치대에는 계측기 유출수 튜빙을 집수할 수 있는 가지 배관이 있어서 계측기 운영과
독립적으로 여과장치 운영가능
Ⅱ. 장치의 구성 및 사양
1) 소형생물 여과장치 40개
- 직경 6 × 높이 10 cm (유사크기 가능)
- 상부 원형 개방 부위 3 cm 내외
- 상부와 하부가 자석으로 쉽게 탈부착 가능
- 상부 양쪽에 고리가 있어서 필요시 여과장치를 걸어서 사용가능
2) 여과장치 거치대 17개
- 소형생물 여과장치를 안정적으로 삽입 가능
- 여과장치 옆면에 가지배관 설치
- 배수관에 직접 삽입 가능한 구조
- 큰 배수관에 삽입시 거치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고정(지지)장치
3) 여과장치 상부 캡 1 pk (100/pk)
- 실리콘 재질로 필요시 탈부착 가능
- 실리콘 마개에 slit 또는 구멍 (추후 협의)